애틀랜타 한인간호사협회(KNAA)는 지난 12일 스와니 미선 시니어리빙 생활지원센터에서 웰다잉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제임스 손 미선시니어리빙 원장은 삶의 마지막을 맞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대한 인식 제고를 강조했다. 현재 임종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시서 양식으로는 크게 DNR와 POLST가 있다. 손 원장은 “조지아 주법상 18세 이상 성인일 경우 변호인 선임 없이 증인, 자필 서명 등의 서류 조건만 갖추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경우 정신이 온전하더라도 신체 거동이 어려워 글을 쓰기가 불가능해진다. 그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의료 개입과정에서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꼭 미리 작성해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구두로라도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 임종을 둘러싸고 배우자, 형제, 자녀간 의견 충돌이 일어나 추후 가족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연명치료 결정 외에도 자산 처분과 장례 방식에 대한 뜻이 확실하다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손 원장은 “의료지시서와 동일하게 자필 작성, 서명, 증인의 조건을 갖추면 한글로 작성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전했다. 이외 공미정 서던 미시시피대학교 간호대 교수, 티모시 조 목사가 연사로 나섰다. 공 교수는 고령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지원방법을 설명했다. 노스사이드 병원에서 채플린(원목)직을 맡고 있는 조 목사는 죽음을 맞기 전 가족과의 화해 및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한인간호사 유언장 애틀랜타 한인간호사협회 자필 작성 사전 연명의료
2025.04.14. 14:46
만일 어떤 사람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남겨놓고 운명했다면, 사후에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의 재산이 분배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유언장을 만드는 것만으로 항상 충분하지는 않다. 하지만 유언장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여러가지로 낫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의 가장 큰 장점은 우선 망자의 뜻에 따라서 그의 재산이 분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두번째 장점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망자의 재산을 분배하는데 조금이라도 편해 질 수 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망자의 뜻에 따라 남은 재산을 분배하게 되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주마다 유언장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유언장이 자기 주에 합당한 요소를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리노이 주의 경우에 합법적인 유언장이 되려면 우선 유언장을 남기는 사람이 18세 이상이고, 유언장을 남길만큼 정신이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유언장을 남기는 사람이 죽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뚜렷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유언장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서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앞에서 작성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산을 받는 사람은 이 유언장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사람과 두 사람의 증인은 모두 같은 자리에서 서명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작성된 유언장은 언제든지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무효화 할 수 있다. 기존의 유언장을 무효화 하는 방법은 두가지 중에 하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유언장을 찢어 버리면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기존의 유언장을 무효화 한다고 적으면 된다. 그런데 위의 두 가지 방법은 같지가 않다. 두 가지의 경우가 사후에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남자가 재혼을 했다. 그런데 전처와의 사이에 자식이 셋이 있었다. 이 남자는 재혼한 새로운 부인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새로 맞이한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다 주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한다. 그런데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재혼한 부인과의 다툼이 잦아졌다. 어느날은 새 부인과 엄청난 말다툼 끝에 가지고 있던 유언장을 꺼내와서 벽난로에 던져 버리고 집을 나갔다. 남편이 집을 나가자 재혼한 아내는 급히 벽난로에 던져진 유언장을 꺼낸다. 유언장이 조금 타긴 했지만 아직 내용은 그대로였고, 서명도 되어 있었다. 이 사건이 있고 얼마 후 남편은 사망한다. 남편이 죽자, 재혼한 아내는 이 유언장을 들고 법정에 가서 남편이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장을 자신이 가지고 있으니, 남편의 재산은 전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남편은 살아있을 때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직 살아 있을 때 전부인과 낳은 자식들에게 재혼한 부인과 다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자신에게 유언장이 있었지만 이미 불태웠다는 내용과, 자신은 재혼한 아내에게는 한푼도 재산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망자의 세 자녀는 법원에 가서 아버지가 생전에 한 이야기를 증언한다. 법원이 재혼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유언장을 인정하면 모든 재산은 그녀의 것이 된다. 법원은 자녀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망자의 마지막 의도가 완전히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망자의 의도는 재혼한 부인에게 재산을 한푼도 주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유언장은 없었다. 법원은 원래 유언장이 무효인 것은 맞지만, 새로운 유언장도 없으니 주법에 따라 망자의 재산을 분배한다. 해당 주법에 따르면,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 부인이 재산의 반을 가져가고, 자식들이 반 남은 재산을 삼등분 하게 되어있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유언장 변호사 공인회계사 마지막 의도 해당 주법
2023.03.23. 14:49
#. 유언장 없이 남겨진 시카고 남성의 유산 1100만불 시카고에 살던 노인이 거액의 재산을 남기고 숨졌다. 평생 결혼을 하지 않은 그에게는 자식도 없었고 생전에 유언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유산은 결국 119명의 친척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일리노이 재무국에 따르면 조셉 스탠캑이라는 남성은 지난 2016년 시카고 게이지 파크의 사우스 트로이 길 소재 주택에서 87세의 나이로 숨졌다. 문제는 그가 1100만달러의 재산을 남겼다는 것이다. 스탠캑은 ‘이지'라는 이름의 보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뮤추얼 펀드 투자금도 있었다. 어떻게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 검소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산 배분을 결정할 유언장이 없었기에 결국 그의 재산은 친척들에게 나눠졌다. 조사 결과 그의 친척은 모두 119명으로 파악됐다. 모두 5세대에 걸쳐 파악한 친척들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독일, 영국, 캐나다, 아이오와, 미네소타, 뉴저지, 뉴욕 등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물론 시카고에 거주하는 친척이 다수였다. 친척들은 스탠캑의 존재를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세금을 제외한 유산을 1인당 6만달러씩을 받게 됐다. 유언장 없이 남긴 유산 규모가 1100만달러로 확인된 것은 미국에서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NP #. CPS, 어번 프렙 고교 차터 License 취소 고려 허위 급여 지급 의혹이 제기된 시카고 남부 '어번 프렙'(Urban Prep) 고등학교의 차터 면허(License)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어번 프렙 고교는 흑인 교육자들이 운영하는 시카고 유일의 남자 고교 차터 스쿨로 최근 수 년 간 대학 합격률 100%를 자랑해왔다. 하지만 최근 시카고 교육청(CPS)은 어번 프렙 고교의 허위 급여 지급을 비롯 부실한 재정 관리, 부족한 특수 교육 서비스, 교사 1/3만 자격증 보유 등을 이유로 교육위원회에 고발하고 어번 프렙 고교의 잉글우드와 브론즈빌 캠퍼스의 관리를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번 프렙측은 25일 "교사들은 모두 자신들이 가르치는 분야에서 4년제 학위, 석사, 전문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며 "CPS가 지적하는 증명서는 단순히 주 교육위원회를 위한 종이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CPS가 제기한 재정 문제 또한 몇 년 전의 자료이고, 이미 다 해결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어번 프렙측은 "지난 8월까지만 해도 CPS는 우리와의 차터 계약을 연장하려 했다"며 "하지만 최고경영자(CEO) 팀 킹이 성추행 혐의를 받은 후 CP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태도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해당 문제는 CPS가 처리해야 할 부분이라며 개입을 거부했다. @KR Nathan Park•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유언장 시카고 시카고 남성 시카고 게이지 시카고 유일
2022.10.26. 15:16
▶문= 죽기 전에 유언장만 쓰면 자식들에게 유산을 줄 수 있나요? ▶답= 대답은 'No'일 가능성이 크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6만 6천 달러 미만의 재산을 가진 고인이 생전 유언장만 썼다면 결국 상속자들은 상속 법원(Probate Court)을 거쳐야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때 같이 만드는 유언장은 영어로 'Pour Over Will'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퍼서 넣어주는 역할을 유언장이 한다는 것인데 Pour Over Will에는 상속자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이 결국엔 트러스트의 상속 조건에 맞춰서 상속된다고만 명시가 된다. 이를 잘못 이해하고 트러스트를 만들고도 유언장을 돈 들여 따로 만드는 이들도 있다. 이때 그나마 Pour Over Will을 만들면 문제가 없을 터인데 트러스트에 나온 상속 조항과 상반되는 내용의 유언장을 적어 놓았다면 상속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크다. 예를 들어 트러스트에는 "자녀들에게 골고루 상속을 해준다"라고 적어 놓고 후에 만든 유언장에는 "큰아들에게만 준다"라고 적어놓았다고 하자. 결국 큰 아들은 상속 법원에 부모의 유언장을 들고 가서 재산상속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동생들이 유언장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면 결국 상속 법원에서 상속분할 공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 상속 조항(상속자 혹은 상속 금액 등)을 바꾸고 싶다면 리빙 트러스트를 정식으로 고쳐야 한다(영어로 Amendment이라 함). 리빙 트러스트를 고치지 않고 엉뚱하게 유언장을 새로 쓴다면 결국 자녀들은 상속 법원 과정을 거쳐서 재산을 받고 게다가 소송까지 일어날 수 있다. 유언장을 유서로 오해하는 이들도 있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로 상속에 대한 정리를 끝냈다면 유언장으로 사후 처리에 대한 명시를 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으나 사후 처리에 대한 서류를 차라리 따로 작성하는 편이 낫다. 유언장은 재산상속에 오히려 중점을 맞춰서 조항이 구성돼야 한다. 사후 처리에 대한 서류를 구비하고 싶다면 비공식적으로 가족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장례절차에 대한 본인의 바람을 정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유언장 유산 상속법 박유진 변호사 생전 유언장
2022.10.12. 17:49
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신문을 우편으로 받아보곤 했다. 지금은 신문이 집으로 날마다 배달된다. 그 기쁨을 즐기는 사람은 남편이다. 방에서 오전 나절 신문을 독파하는 그이의 모습이 참 보기 좋다. 반면 늙은 노견까지 밥을 챙겨야하는 나는 오전시간이 늘 분주하다. 그래서 남편은 특종기사가 나오면 큰소리로 나를 부르거나 신문을 가져와 나의 코앞에 펼쳐 주기도 한다. 오늘은 갑작스런 부음소식에 우리 가족이 잠시 멍해졌다. 수년전 고인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신 후에는 한 번도 뵙지 못했기 때문이다. 16년 전인가 보다. 한지인의 소개로 그분을 처음 만났다. 잘못되어가는 한인사회를 바로잡기 위하여 잡지를 만들려 하니 도와달라고 청하셨다. 나는 늘 조용히 수필만 쓰던 터이라 금방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망설였다. 한번은 점심을 사주시면서 이민 와 고생했고 한 때는 가발사업으로 성공한 이야기 등을 들려주셨다. 너무 많아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대단한 분임을 느낄 수 있었다. 키는 자그마하고 머리는 염색한 것처럼 새까맣고 정의와 배짱이 두둑한 분, 매운 작은 고추 맛을 느끼게 하던 서울사나이였다. 고인의 개인 사무실이 편집실이었다. 디자이너와 나, 그리고 사장님. 회의하여 내 아이디어로 만든 잡지의 이름이 결정되니 당장 ‘주필’이라고 인쇄된 명암 상자를 만들어 와 내밀며 잘해보자며 부탁했다. 내가 여성이여서인지 그분과 자주 식사를 한 적은 없다. 가끔 조언을 하실 뿐. 디자이너와 나에게 월급을 주셨다. 그리고 한번은 법정에 가자고 하셨다. 내 생애에 처음 가보는 법정은 한 여류인사가 한인사회의 부조리 선거와 공금에 대한 것들을 고소한 사건이었다. 고인의 말대로 당시 고발당한 여러 한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돈과 명예가 걸리면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한인사회에 유행병처럼 만연하고 있던 때였다. 당시 거주하던 곳은 한인 인구도 2만 명도 채 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고인은 경복고와 연대 상대를 나온 인재였고 오래전 한인 회장이었다. 지금처럼 공탁금 없이 추대를 통해 한인회장으로 봉사하던 좋은 시절이었다. 그는 잘못된 한인회에 퍽 분노하고 있었다. 1963년 도미하여 197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분으로 당차고 지도력이 뛰어난 분이었느니 당연했다. 골프로 사람들과 사교했다. 주변엔 형님이라고 따르는 분들이 많았다. 늘 지갑을 열어 술 한 잔하며 후배들에게 식사를 사주던 분이었다. 아쉽게도 지금은 함께 어울려 한인사회를 걱정하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상을 먼저 떠나버렸으니 그간 얼마나 허무했을까. 은퇴마을 라구나우즈로 이사를 간 후엔 암 진단을 받았다는 슬픈 소식이 들려왔다. 한동안 다시 건강해지셨다는 전화로 목소리를 듣고 나도 안심했는데, 요 몇 해 내가 무심해버린 사이에 그분의 부음소식이 왔다. 다음은 그분이 차분하게 생전에 준비해둔 고별인사이다. “사랑하는 선후배 그리고 친지 분들께, 장기간 투병하면서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 60여 년간의 미국 생활에서 저를 아껴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지인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저에게는 엄청난 인연과 과분한 행운이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과의 사회활동은 큼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날을 앞두고 저의 운명에 장례식은 간략하게 가족장으로 할 것으로 유언했습니다. 어려운 이시기에 저의 죽음이 여러분께 도리어 불편함을 끼칠까 우려됩니다. 여러분과 가족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재덕 올림- 가족이 낸 광고 속에서 한참 패기 있던 모습의 그분 사진을 본다. ‘운명 전에 준비하셨다’는 광고 글귀를 읽는 동안 행복했던 추억에 잠기지만 눈물이 흐른다.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처럼 황소고집이던 고인은 신념을 가진 일에는 언제나 당당하게 말하며 살았던 분이었다. 흔하지 않는 그분의 멋진 고별인사가 나의 심금을 울렸다. 최미자 / 수필가수필 유언장 여류인사가 한인사회 수년전 고인 오래전 한인
2022.07.14.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