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A씨는 오래전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와서 시민권을 취득했고, 한국과 미국에 일정한 재산을 형성하고 보유하고 있다. A씨는 노후 계획을 세우면서, 한국의 재산 중 상가 건물을 배우자인 B씨에게 준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한다.
A씨는 한국의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 법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직접 한국에 방문하여 유언장을 작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미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
▶답= 유언에 관한 법적 효력은 유언이 작성된 장소가 아니라, 유언자의 국적이 어느 나라냐에 따라 결정된다.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50조 제1항은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인 A씨가 사망할 경우 그 상속과 유언의 효력은 A씨의 본국법인 미국 법에 따라 판단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 유연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유언의 방식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의 유언자의 상거소지법, △유언 당시의 행위지법,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경우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한국법)에 따라 할 수도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인 A씨가 미국에서 미국법에 따른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그 유언은 대한민국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른 유언도 한국에서 효력이 인정된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유언의 요건으로 △문서로 작성할 것, △유언자가 직접 서명할 것, △2명 이상의 증인이 서명하여 인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건을 충족하여 작성된 유언장은 대한민국에서도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A씨는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정식 절차를 갖추어 유언을 작성하면 된다. 다만, 미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이 한국에서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한국 부동산의 등기절차는 ‘유언의 형식’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의 「민법」 및 관련 행정지침(‘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만 별도의 유언검인 절차 없이 등기이전이 가능하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작성하는 유언으로, 사망 후 재산을 받는 사람이 빠르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반면, 자필유언·구술유언·비밀유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유언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 유언의 유효성 확인이나 유언이행 청구 등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 내 부동산의 신속한 이전을 원한다면, 공증 형식으로 유언을 남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미국에서 작성할 때의 유의점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작성하는 유언이라 하더라도, 한국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면 유언장에 한국 내 등기절차를 반영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관련 지침상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는 유언집행자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유언집행자는 유산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즉, A씨의 경우 상가 건물을 받게 될 배우자 B씨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해 두면, 사망 후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등 국제공증 절차를 거쳐야 한국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공식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