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계획, 선택이 아닌 가족의 미래를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텍사스는 공동재산제에 속한다. 영어로는 Community Property State이라고 한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대부분의 재산이 공동 소유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의 분할 문제는 단순한 개인 의사가 아니라 법적, 세무적 문제로 직결된다. 이때 유언장(Will)이 없다면, 텍사스 무유언 상속법(Intestate Succession)에 따라 자동으로 재산이 배분된다. 하지만 이 법적 배분 방식은 개인의 의도나 가족 상황(재혼, 자녀 유무, 해외 가족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유족 간의 분쟁, 불필요한 세금 부담, 심지어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속 및 유언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텍사스 한국 경제인협회(회장 이인선)가 10월25일(토) 오전 10시 ‘상속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다. 강사는 달라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혜진 변호사다. 정혜진 변호사는 2000년 12월 달라스에 소재한 남감리대학(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서 학위(J.D.)를 받고 그후로 줄곧 패트릭 라이트 변호사 사무실(Law Offices of Patrick Wright)에서 지금까지 25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텍사스뿐만 아니라 플로리다와 뉴욕 주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있는 정혜진 변호사의 주력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상속 및 유언장 작성과 관련된 분야다. 정혜진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 어렵게 모은 재산 내가 원하는데로 분배가 될까? ▲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무제한 배우자 공제 ▲ 영주권자(LPR) 배우자- QDOT을 통한 공제 제한적 허용 ▲ 유언장이 제공하는 세 가지 핵심 효과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정혜진 변호사는 “텍사스에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언장 작성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재산 보호의 핵심 수단”이라며 “특히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부부의 경우 세법상 공제 차이로 인해 상속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속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정혜진 변호사는 “부부의 상황, 자산 규모, 세금 문제, 자녀의 미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에 설계할 수 있는 유언장 작성은 사망 이후 가족이 재산과 감정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강조한다. 텍사스 한국 경제인협회 이호식 수석부회장이 오는 10월25일(토) 오전 10시 파머스 브랜치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리는 ‘상속 세미나’가 달라스 한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수석부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경제인협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 목표 중 하나는 한인들에게 경제와 관련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상속 세미나에서는 텍사스에서 유언장이 왜 필요한지, 유언장이 재산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등에 대한 정보가 대방출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회장은 “이 분야의 전문가인 정혜진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했다”며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산이 없으면 없을수록 유언장을 통해 어떤 경제적 선택들을 할 수 있는지 많은 한인들이 세미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인협회는 앞으로도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경제인 단체가 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는 좌석이 제한된 관계로 사전에 등록한 경우에만 참석할 수 있다. 세미나가 열리는 더블트리 호텔 주소는 11611 Luna Rd, Farmers Branch, Texas 75234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940.846.5744로 문의하면 된다. 경제인협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tkbausa.com에서 접할 수 있다. 〈토니 채 기자〉상속 계획 상속 세미나 정혜진 변호사 변호사 자격증
2025.10.1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