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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새해 세금 보고 준비

Los Angeles

2026.01.04 17:01 2026.01.0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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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공제, 자녀 크레딧 모두 소폭 인상
오버타임 1만2500달러까지 감면 혜택
본격적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2025년 개인 세금보고는 2026년 1월 19일 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개인세금보고는 4월 15일까지 그리고 S-corporation 과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3월 16일까지 보고를 마쳐야한다.  
 
2025년 과세 연도에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부부의 표준 공제액은 $32,200으로 전년보다 $700 인상 되었고, 미혼 납세자와 부부 개별 보고를 하는 기혼자는 $16,100로 $350 인상 되었으며, 세대주의 경우에는 $24,150로 2024년 과세 연도 표준 공제액보다 $525인상되었다. 또한 고령자에게는 추가 공제가 주어지는데 65세 이상의 납세자는 ‘원 빅 뷰티풀 법 (OBBBA)’에 따라 최대 $6,000 달러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은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싱글의 경우 조정 총 소득(AGI)가 $75,000 이하,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는 15만 달러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과세 연도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은 소득 $12,400 이하(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 24,800)인 미혼 개인 소득의 10% 이고, 소득이 $640,600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768,700)를 초과하는 개인 미혼 납세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37%로 유지되었다. 국외 근로 소득 제외는 $130,000로, 2024년 과세 연도의 $126,500보다 $3,500인상 되었다. 2025년중에 사망한 상속인의 재산은 기본 공제 금액이 $13,990,000이며, 이는 2024년 $13,610,000 에서 인상 되었다. 개인간의 증여에 대한 연간 공제 금액은 2025년에 $19,000로 2024년 $18,000에서 $1,000인상 되었다. 자녀세액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도 확대된다. 세 자녀 이상을 둔 납세자의 경우 2025년 최대 공제액은 $8,231 로 전년 $8,046 에서 소폭 인상 되었다. 고용주 제공 아동 보육 세액 공제(Childcare service) 한도가 1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 되었는데, 고용주가 “적격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될 경우 최대 60만 달러 까지 공제가 가능해 졌다.
 
초과 근무 공제 수입에 대한 감면 혜택이 도입되었는데, 근로자는 과세 소득에서 최대 12,500 달러 (부부 공동의 경우 25,000 달러)까지 초과 근무 수입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표준 공제를 선택하던 항목별 공제를 선택 하던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며, 기혼자는 공동으로 신고 해야만 자격을 갖추게 된다.
 
2025년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팁을 받는 일을 수행한 경우, 즉 웨이터, 바텐더, 미용사, 승차 공유 기사, 호텔 메이드와 같은 직업에 해당되는 납세자의 경우 현금 팁에 대하여 최대 25,000 달러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재무부 웹사이트에는 자격을 갖춘 직업들의 전체 목록이 있는데, 이 목록안에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 법률, 회계, 공연 예술, 컨설팅, 운동, 그리고 금융 서비스 등 ‘특정 서비스 무역 또는 사업’을 위해 이를 수행했다면 공제를 청구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식당의 바텐더는 공제를 받을 자격이 되지만, 극장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납세자는 자격이 없을 수 있다.
 
2025년에 신차 (중고차 제외), 미니밴, SUV, 픽업트럭 또는 오토바이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1년동안 지급한 이자를 최대 10,000달러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의 최종 조립이 미국에서 이루어 져야 하며, 무게가 14,000 파운드 미만 이어야 한다.
 
▶문의: (213)389-0080  
 
www.mountainllp.com

엄기욱 / CPAMountai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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