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이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자녀 또는 부양가족의 경우 다른 납세자들과 동일하게 미국에 거주하든 외국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 되기 때문에 Worldwide Income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부모와는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대신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부양 가족이 되는 것과 세금 보고의 의무를 지게 되는것은 전혀 다른 의미다.
부양 가족으로 간주되면 부모는 부양 가족으로 인해 발생된 비용 (양육 및 교육 관련 비용, 의료비용 등) 까지도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양 가족 중 세법이 정의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녀 (Qualifying Child)에 대해 주어지는 여러가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의 세금 보고에 자녀가 부양 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또는 포함 가능 한지 살펴 보는것이 중요하다.
다만 부양 가족이란 것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게만 해당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 혼자서는 부양가족으로 분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세금 보고를 한 경우, 자녀가 부양 가족이 되었다고 자녀의 소득을 누락 시키거나 부모의 세금 보고와 함께 보고 할 수 있는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학생인 24세 미만의 자녀는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학생이 아닌 19세 이상의 부양가족의 경우 1) 근로 소득 (월급)이 $1만5750 을 초과 하는 경우 2) 이자, 배당, 임대, 그리고 양도 소득등 불로 소득이 $1350 을 초과 하는 경우 3) 자영업 소득이 $400 을 초과 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 되더라도 자녀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단 부모의 세금 보고에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보고 되었다는 내용을 본인 세금 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다. 자녀의 나이와 상관 없이 자녀가 미국에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고 FATCA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이 연말 $50000 또는 연중 $75000을 초과한 경우) 에 해당되거나, 자녀가 미국에 세금신고 의무가 없어도 FBAR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가액 합이 $10000 초과한 경우) 에 해당 되면 자녀의 나이와 부양가족 해당 여부와 상관 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FATCA 보고는 세금 보고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신고의 의무가 없으면 FATCA 신고 의무도 없지만 미국에 거주 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말 잔액이 $20만 또는 연중 $30만을 초과한 경우만 보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