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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9만5000달러 미만이면 무료…한인 세금보고 지원

한인 비영리기관 굿핸즈 재단(대표 제임스 조, 이하 굿핸즈)이 인랜드 지역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개인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굿핸즈는 오늘(2일)부터 매주 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에 거주하는 한인 납세자들의 세금보고를 무료로 도울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의 연 수입이 9만5000달러 미만이며, 투자 수입은 1만1950달러 이하여야 한다.   굿핸즈는 치노 사무실(14726 Ramona Ave. #415)에서 당일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에서 방문객의 세금 보고서 작성을 도울 계획이다.   방문 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소셜시큐리티 카드, 2025년 세금보고 관련 서류 복사본, 건강보험 관련 서류, 2024년 세금보고서다.   제임스 조 굿핸즈 대표는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이 세금보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거리 운전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접근성이 좋은 거주지 인근에서 무료로 동일한 서비스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굿핸즈 측은 무료 세금보고를 희망하는 한인은 반드시 전화(909-334-4794)로 예약 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우훈식 기자세금보고 인랜드 세금보고 서비스 무료 세금보고 세금보고 대행

2026.02.0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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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 시즌…AI·SNS 세무정보 “그대로 믿지 마세요”

2025년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무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 도구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세무 정보 획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세법 개정과 개인별 상황 차이로 인해,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예전의 내용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주 공인세무사협회의 조이스 장은 “AI를 활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정보가 언제 업데이트된 내용인지 확인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를 놓치면 이미 없어진 세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AI나 SNS 게시물을 통해 세금 관련 정보를 접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IRS), 가주 세무국(FTB)을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주 세무교육카운슬의 이사이자 세무 전문가인 카야 클로체크는 “대부분의 납세자는 AI가 어떤 키워드를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해당 연도에 결혼했거나, 자녀가 태어났거나, 이혼했거나, 신고 유형을 부부 공동 신고로 해야 하는지, 세대주로 해야 하는지 같은 복잡한 판단은 AI 기반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많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눈길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일반론적인 내용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정보가 자신의 상황이나 거주 주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개인 신분 변화나 소득 구조 변화가 있었던 납세자일수록 AI나 온라인 정보에 의존할 경우 신고 오류 위험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회계 업계는 세금보고 대리인을 선택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납세자들은 2025년 세금 보고 마감일인 오는 4월 1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최인성 기자세금보고 요주의 정보 요주의 세금보고 대리인 세무 정보

2026.01.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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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인, 저소득층 무료 세금보고…2월 3일~4월 7일까지

어바인 시가 2월 3일(화)부터 4월 7일까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 당국이 비영리기관 OC 유나이티드웨이와 함께 마련한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버드 커뮤니티 센터(14701 Harvard Ave)에서 진행된다. 국세청(IRS)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자격을 갖춘 봉사자들이 세금 보고를 도와준다.   지난해 가구 소득 6만9000달러 미만 납세자면 이용할 수 있다. 어바인 주민 외에 시내의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이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예약은 211 또는 888-600-4357로 전화한 뒤 안내에 따라 옵션 7번을 선택해 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납세자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온라인을 통해 연방 및 가주 세금 보고를 직접 무료로 할 수 있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에는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액공제에 대한 상담도 포함된다. 가주 근로소득 세액공제(CalEITC)와 유사한 연방 세액공제는 세금 신고 시 근로자에게 추가 환급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근로 중인 부모의 경우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가주 영, 유아 세액공제(Young Child Tax Credit)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cityofirvine.org/freetaxfiling, ocfreetaxprep.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저소득층 세금보고 무료 세금보고 어바인 저소득층 저소득층 주민

2026.01.28. 19:00

65세 이상 6000불 공제…2025세금보고 오늘 시작

65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6000달러의 신규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시니어들은 평균 약 67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CBS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세금보고가 오늘(2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65세 이상은 개인당 최대 6000달러, 부부는 최대 1만2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번 공제로 시니어 납세자는 평균 670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연 소득 4만4000달러에서 7만5000달러 사이, 즉 22% 세율 구간의 납세자는 1인당 최대 1320달러까지 절세 효과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세금 공제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의약품과 식료품 등 필수 생활비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시니어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혜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65세가 되는 납세자다. 독신은 조정총소득(MAGI) 기준 7만5000달러 미만일 경우 6000달러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부부 공동보고자는 17만5000달러 미만이면 1만2000달러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준 소득을 초과하면 공제액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소득 기준을 1달러 초과할 때마다 공제액은 6센트씩 감소한다. 독신은 17만5000달러, 부부 공동보고자는 25만 달러를 넘기면 혜택이 사라진다.   이번 시니어 세금 공제는 항목별 공제뿐 아니라 표준 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존 시니어의 추가 공제 2000달러를 포함하면 65세 이상 독신 보고자는 최대 2만3750달러(표준 공개 1만5750달러+시니어 추가 공제 2000달러+신규 공제 6000달러), 부부 공동보고 시에는 최대 4만67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번 공제로 사회보장연금이 비과세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세 소득 전체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자에게도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생긴다는 의미다. 김경준 기자세금보고 공제 전액 공제 표준 공제 항목별 공제

2026.01.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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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서 우편 냈는데도 ‘기한 넘김’? 세무국이 경고한 이유

가주 세무국(FTB)이 연방 우정국의 우편 처리 절차 변경에 따라, 세금 신고서와 납부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납세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FTB는 최근 발표를 통해, 2025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우정국(USPS) 규정 개정으로 인해 우편물의 소인 날짜가 실제 우편을 접수한 날짜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본지 1월 12일자 A-4면〉   관련기사 오늘 부쳐도 내일 소인…우체국 당일 보장 중단 USPS는 국내우편 매뉴얼에 새 조항(Section 608.11)을 추가해, 기계 소인은 지역 처리 시설에서 최초로 처리된 날짜를 기준으로 찍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우체국 창구나 우체통에 우편물을 넣은 날짜보다 며칠 늦은 날짜가 소인으로 찍힐 가능성이 생겼으며, 이 경우 법정 제출 기한을 넘긴 것으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USPS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운송 절차 조정으로 일부 우편물이 접수 당일 처리 시설에 도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인 날짜가 실제 접수 날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우체국 창구에서 수동 소인을 요청할 경우, 접수 당일 날짜로 무료 소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FTB 의장이자 가주 재무국장인 말리아 코헨은 “신고 지연이나 벌금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전자 신고(e-file)를 적극 활용하고, 우편 제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우체국 창구에서 수동 소인을 요청하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성 기자세금보고 요주의 제출 요주의 절차 변경 올해 세금보고

2026.01.2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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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무료 세금보고…굿핸즈재단 한국어 서비스

비영리단체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이 저소득층, 비영어권, 시니어 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도 개인소득세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2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8시30분~오후 1시 사이 애너하임의 3개소에서 제공된다.   서비스 제공 장소는 ▶다운타운 애너하임 커뮤니티 센터(250 E. Center St, 714-765-4500) ▶폰데로사 패밀리 리소스 센터(320 E. Orangewood Ave, 714-765-5400) ▶웨스트 애너하임 유스 센터(320 S. Beach Blvd, 714-765-6400)다.   반드시 방문할 세금보고 장소로 전화해 예약해야 한다. 예약 접수는 오는 26일(월) 시작한다.   제임스 조 대표는 “올해 서비스는 현장 대면 서비스로 진행된다. 전화로 예약한 납세자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당일 세금보고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당사자 또는 가족의 연 수입이 9만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해외 자산이나 임대소득이 없어야 한다.   세금보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소셜 카드(원본과 사본), W-2를 비롯한 2025년 각종 세금보고 관련 서류, 건강보험 관련 양식(1095-A 또는 B), 2024년 세금보고서 사본(있는 경우) 등이다.   올해 봉사에는 굿핸즈재단의 자원봉사자와 한미, PCB 은행 직원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국세청(IRS)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IRS 자격시험도 통과했다.   굿핸즈재단은 지난해 6월 IRS(국세청)와 오렌지카운티 유나이티드웨이 공동 주관으로 열린 무료 세금보고 자원봉사 단체 시상식에서 ▶최다 세금보고 수행 단체(1414건) ▶전년 대비 성장률(가든그로브 지역, 58.8%) ▶보고 정확도(애너하임 다운타운 지역, 약 97%) 등 3개 부문을 석권했다. 임상환 기자저소득층 세금보고 무료 세금보고 최다 세금보고 세금보고 장소

2026.01.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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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무료 세금보고 행사 개최

재닛 우엔 (사진)오렌지카운티 1지구 수퍼바이저가 오는 30일(금) 오후1~4시까지 파운틴밸리의 마일스퀘어 공원 내 프리덤 홀(16801 E. Euclid St)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행사를 연다.   가구 연 소득이 6만9000달러 미만이거나 50세 이상 시니어, 장애인, 베테런, 영어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예약은 온라인(ocfreetax.to/tea-and-taxes)으로 하면 된다.   세금보고를 위한 준비 서류는 웹사이트(ocfreetaxprep.com/tax-preparation-checklist)에서 확인할 수 있다.저소득층 세금보고 저소득층 무료 무료 세금보고 행사 개최

2026.01.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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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Q&A] 2025 개인 세금보고

2026년 1월에 진행하는 2025년 개인 세금보고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2025년 개인 세금 보고는 2026년 1월 말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은 2026년 4월 15일이며 필요하면 연장 신청을 통해 10월 15일까지 기한을 미룰 수 있다.     다만 세금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 신청과 함께 예상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와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     2025년 세금보고는 트럼프 2기 세법(OBBBA)의 영향으로 여러 변경 사항이 처음 적용되는 해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세금 보고의 첫 단계는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다. 근무했던 회사나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W-2, 1099, 1098 양식은 대부분 1월 말까지 발송된다. 2025년에 이사를 했다면 이전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되어 누락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팁 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팁 소득이 W-2 양식 또는 1099-NEC 양식에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돼 있어야 한다. 오버타임 면세를 적용하려면 2025년 마지막 급여 명세서(pay stub)에 있는 오버타임 상세 내역이 필요하다.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매매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와 에스크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주식 매도가 있었다면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1099-B 양식을 기준으로 보고한다.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도 이자나 배당 소득은 과세 대상이므로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를 했다면 2025년부터는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1099-DA 양식을 활용하게 된다. 여러 거래소를 이용해 정리가 어렵다면 코인 트랙커(Coin Tracker)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거래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투자 손실도 절세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세금 공제 방식은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로 나뉜다. 2025년 기준 기본공제는 싱글 1만5750달러, 부부 공동 보고 시 3만1500달러이며, 65세 이상 시니어는 6000달러의 추가 공제가 제공된다. 의료비, 재산세, 주택담보대출 이자, 자동차 등록비, 기부금 등이 기본공제보다 많다면 항목별 공제가 유리하다. 특히 2025년부터 주·지방세 공제(SALT) 한도가 최대 4만 달러로 확대됐으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200달러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반드시 기부 단체의 확인서를 보관해야 한다.     2025년부터 신설된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를 받으려면 연중 이자 납부 내역이 기재된 1098-VLI 양식이 필요하다. 2025년 자녀 세액공제는 17세 이하 자녀 1인당 2200달러이며 13세 미만 자녀의 보육비는 가구당 최대 2100달러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1098-T 양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상환 중이라면 1098-E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했다면 최대 32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9월 말까지 전기차를 구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전기차 구매 내역을 2025년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트래디셔널 IRA 같은 절세형 연금 활용도 중요하다. 2025년 기준 납입 한도는 50세 이하 7000달러, 50세 이상은 8000달러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 CPA세법 Q&A 세금보고 세액공제 세금 공제 항목별 공제 세금 납부

2026.01.14. 17:52

굿핸즈재단 세금보고 봉사자 모집…고교생 이상 지원 가능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이 저소득층과 시니어를 위한 개인 세금보고(VITA) 대행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가 자격은 고등학생 이상이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전공이나 경험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재단 측은 참가자 교육을 수료하는 이들을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세금보고 시즌부터 무료 세금보고 대행 봉사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재단 측은 지난 1일과 8일, 15일에 웨스트 애너하임 유스 센터(320 S. Beach Blvd, Anaheim)에서 참가자 교육 세미나를 열었다. 다음 세미나는 오는 2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문의는 전화(714-400-2089)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굿핸즈재단 세금보고 굿핸즈재단 세금보고 세금보고 시즌 무료 세금보고

2025.11.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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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도우며 보람 느껴요"…굿핸즈재단 자원봉사자 모집

비영리기관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이 저소득층과 시니어를 위한 무료 세금보고(VITA)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한인을 모집하고 있다.   참가 자격은 고등학생 이상으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이면 전공이나 경험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재단 측은 참가자 교육을 수료하는 이들을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세금보고 시즌부터 봉사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참가자 교육을 위한 개인 세금보고 세미나는 토요일인 내달 1일과 8일, 15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열린다. 교육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장소는 웨스트 애너하임 유스 센터(320 S. Beach Blvd, Anaheim)이다.   조 대표는 “세미나 참가자는 새로 변경되는 세법(OBBB)을 배우고 지역사회에 기여도 할 수 있다. 저소득층과 시니어를 도우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은 굿핸즈재단 소속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가 진행한다. 좌석이 한정돼 있어 참가 인원은 선착순 30명으로 제한된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전화(714-400-2089)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락하면 된다.   굿핸즈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기간, 처리한 무료 세금보고 건수는 총 1만 건이 넘는다.   굿핸즈재단은 지난 6월 IRS(국세청)와 오렌지카운티 유나이티드웨이가 공동 주관한 OC 세금보고 자원봉사 단체 시상식에서 ▶최다 세금보고 ▶전년 대비 성장률 ▶보고 정확도 등 3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임상환 기자세금보고 굿핸즈재단 무료 세금보고 최다 세금보고 세금보고 시즌

2025.10.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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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내년 세금보고 차질 우려

국세청(IRS) 직원이 2만60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내년 세금보고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IRS 산하 독립조직인 납세자보호국(NTA)은 지난 25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 2025 세금보고 시즌이 끝나는 6월 기준, IRS 전체 직원 수는 약 10만2113명에서 7만5702명으로 2만6411명(26%)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스템 재설계 등을 맡는 정보기술(IT) 부서는 2331명(27%)이 감축됐으며 세금 신고와 상담을 담당하는 납세자 서비스 부서 직원은 9081명이 줄어 22%의 감소 폭을 보였다.   NTA의 에린 콜린스 권익옹호관은 “내년 세금보고가 다가오고 있으나 현재 인력 수준으로는 각종 세법 개정에 따른 시스템 업데이트, 전화 응대, 서류 처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관 측은 신분 도용 피해자들의 환급 지연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10만 건이 넘는 세금보고가 신분도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자로 분류된 납세자들의 환급 처리에는 평균 20개월이 걸리고 있다. 피해자의 69%는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50% 이하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이었다.     콜린스 옹호관은 “이러한 지연은 생계를 환급에 의존하는 납세자들에게 치명적”이라며 IRS가 평균 처리 기간을 4개월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TA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신분도용 피해자들이 환급을 받기까지 평균 22개월이 걸린다고 지적하며 빠른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NTA는 IRS가 디지털 시대에 납세자 친화적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해 세금 업무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종이 신고서와 공문의 디지털화, 60개에 달하는 독립적 케이스 관리 시스템 통합을 최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인력 부족이 가시화된 IRS가 서류 자동 스캔 및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4300만 건의 종이 세금보고와 1억7000만 건의 공문 처리가 많은 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NTA는 지난해 제출된 보고서에서 제안된 77건의 행정 개선안 중 IRS가 수용한 것은 42건(55%)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올해의 중점 과제로는 신분 도용 환급 지연 해소, 온라인 계좌 기능 확대, 직업윤리 위반 세무대리인 단속 강화 등을 포함한 9개 항목을 제시했다. 조원희 기자세금보고 내년 내년 세금보고 세금보고 시즌 신분도용 피해자들

2025.06.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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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핸즈재단 세금보고 3관왕…IRS·유나이티드웨이 개최

비영리단체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이 IRS(국세청)와 오렌지카운티 유나이티드웨이 공동 주관으로 열린 무료 세금보고 자원봉사 단체 시상식에서 3관왕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굿핸즈재단은 지난 12일 코스타메사의 싱글턴 클래식카 딜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OC의 33개 단체와 경쟁한 끝에 ▶최다 세금보고 수행 단체(1414건) ▶전년 대비 성장률(가든그로브 지역, 58.8%) ▶보고 정확도(애너하임 다운타운 지역, 약 97%) 등 3개 부문의 상을 석권했다. 굿핸즈재단은 올해 개인 세금보고 시즌 동안 가든그로브, 애너하임, 어바인, 치노힐스 등지에서 한인을 포함한 OC 주민을 위해 봉사했다.   제임스 조 대표는 “3관왕에 오른 것은 큰 영예다. 올해 주최 측이 시상 부문을 세분화한 덕을 좀 본 것 같다. 한인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봉사자들의 참여와 오픈은행, 한미은행, PCB 뱅크, 신한아메리카은행, UBB 은행 유니티 디비전 등의 재정적 후원이 큰 힘이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 “올해는 치노 사무실을 활용해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주민이 오렌지카운티까지 오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게 돼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굿핸즈재단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무료 세금보고는 누적 1만 건이 넘는다. 굿핸즈재단은 이 기간 동안 매년 OC유나이티드웨이로부터 상을 받는 등 11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왔다.   굿핸즈재단은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 내 사무실과 치노 사무실에서 세금보고,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 발급 신청, 세무 통지 관련 상담, 메디캘·푸드 스탬프·시니어 홈 서비스 등 소셜 서비스 관련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문의, 예약은 전화(714-400-2089, 909-334-4794)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굿핸즈재단 세금보고 비영리단체 굿핸즈재단 무료 세금보고 최다 세금보고

2025.06.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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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카이로프랙터, 43만불 탈세 유죄 인정…최대 3년형 가능

소득세 고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한인 카이로프랙터가 실형 위기에 처했다.   연방검찰 가주 북부지검은 오클랜드 지역에서 ‘젠틀 카이로프랙틱 케어’를 운영하는 이태현(62·샌호세) 씨가 연방 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 씨는 카이로프랙틱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발생한 일부 소득의 세금보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씨는 140만 달러 이상의 체크를 카이로프랙틱 명의의 은행계좌 대신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 보고했다”며 “이렇게 3년간 미납한 세금이 43만 9028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연방검찰과 국세청(IRS) 산하 범죄수사부(CI)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린다 응우옌 CI 오클랜드 사무소 요원은 “이 씨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최종 형량은 양형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의 형량 선고는 오는 9월 24일 연방법원(담당판사 케이시 피츠)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씨는 유죄 인정과 관련, 15일 본지에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카이로프 세금보고 세금보고 누락유죄 카이로프랙틱 은행 젠틀 카이로프랙틱

2025.05.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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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연장

2025년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일인 4월 15일이 지났다. 하지만 서명조차 할 필요 없는한장의 세금 보고서 양식 Form 4868을 우편이든 온라인이든 보내기만 하면, 보고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된다. 한 해에도 수백만 명의 납세자가 연장 신청을 하니 4월까지 준비가 덜 되어 연장 신청을 했다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권장되기도 한다.     일단 신청만 하면 국세청(IRS)의 승인이나 허락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과거에는 4개월밖에연장이 안 됐었고 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2개월을 추가로 연장해 주었으나, 지금은 6개월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단, 연장되는 것은 세금 보고 양식을 파일(file) 하는 것만 해당하고, 덜 낸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 이후부터는 연장 신청을 했더라도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붙기 시작한다. 그래서 세금을 일단 먼저 계산해서 납부해 두고, 연장된 시간을 충분히 이용해서 세금보고양식을 더 정확하게 가다듬는 것이다.     즉, 세금 보고의 연장은 세금보고서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4월 15일 이전에 예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15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완납할 때까지 정해진 법에 따라 과태료와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 징수 받게 된다.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미납된 세금에 대해 매월 0.5%씩 부과되고 총 미납된 세금의 25%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장 신청을 하면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주장과 그 반대의 주장이 공존한다. 양쪽 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 IRS에서 소득대 분포와 보고양식에 따른 감사 통계치를 매년 발표하지만, 연장 신청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는 없다. 연장 기간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정확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감사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다.   일단 연장 신청 시 장점은 1099이나 K-1 같은 양식들이 수정되거나 늦게 도착할 때 수정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회사 세금보고가 끝나지 않아서 아직 K-1을 기다리고 있다거나, 세금 관련 문서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확실치 않은 비용 처리나 소송 후 합의금 처리 등 세법 절차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는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 처음 보고할 때 정확하게 해서 수정보고를 하지 않는 편이 여러모로 낫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IRS의 예산삭감과 인원 감축으로 세무감사를 담당할 직원이 줄어든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연방 국세청으로서는 적은 인원으로 중점적으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 하는 등의 고의적인 세금 포탈을 막고자 할 것으로 예상한다. 연속적으로 혹은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5만 달러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지난 5년 중에 연속 3년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세금이 5만 달러 이상일 때, 역시 중범죄에 해당한다.     ▶문의:(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연장 세금보고 연장 회사 세금보고 연장 신청

2025.04.27. 16:23

세금보고 미루면 벌금·이자 폭탄…IRS “지금이라도 신고하라”

국세청(IRS)이 마감일을 넘겼더라도 반드시 세금보고를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IRS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미루면 이자와 벌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부 납세자들은 연장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세금보고 마감일을 미뤄줄 뿐 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한 한 빠르게 세금보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세금보고를 진행하고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IRS는 분할 납부 등 여러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벌금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IRS는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세금을 낼 때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납부 즉시 확인 메일을 받을 수 있다. 분할 납부도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세금 환급을 받을 경우에는 신고 마감일을 넘겨 신고하더라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IRS 측은 매년 수십만 명의 납세자가 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환급금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나 자녀세액공제(CTC) 등 환급형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원희 기자세금보고 마감 납부 연장 분할 납부 연장 신청

2025.04.2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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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명 무료 세금보고” 굿핸즈재단 15일 봉사 마쳐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 이하 재단)이 올해 1400여 명에게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했다.   재단 측은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개월여 동안 총 1488건의 세금 보고를 대행했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들이 총 127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환급금, 44만 달러의 근로소득 세금보조금(EITC), 영유아 자녀 세금 크레딧(YCTC)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 기간 동안 가든그로브, 애너하임, 어바인을 포함한 오렌지카운티 6곳에 치노를 합쳐 총 7개 장소에서 저소득층과 시니어, 비영어권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봉사했다.   올해 봉사엔 오픈뱅크, 한미은행, 유나이티드 비즈니스 뱅크, 신한아메리카 은행 직원들도 참여해 재단의 한인, 타인종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세금 보고 봉사 활동을 도왔다.   제임스 조 대표는 “치노 사무실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해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 인랜드 지역 주민들이 오렌지카운티까지 먼 거리를 오가는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재단 측은 세금보고 시즌이 종료된 후에도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내에 있는 가든그로브 사무실에 직원을 상시 배치해 과거 및 당해 연도 세금 보고, 임시개인납세번호(ITIN) 신청, 국세청(IRS)과 가주 정부의 세금 관련 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메디캘, 메디케어, 푸드 스탬프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안내와 신청도 도울 예정이다.   문의와 예약은 전화(714-400-2089, 909-334-4794)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세금보고 무료 무료 세금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 근로소득 세금보조금

2025.04.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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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세금보고 오늘 마감…LA카운티 납세자 자동 연장

소득세 세금보고가 오늘(15일) 마감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전자보고(e-file)는 자정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되고 우편 신고인 경우 15일 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다고 전했다.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힘들 경우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산불 피해 지역으로 지정된 LA카운티 거주자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마감이 연장된 상태다. 다만 세금 납부는 늦출 수 없고 미납 세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는다.   2021년 세금 환급금의 청구 마감시한도 오늘까지다. IRS는 지난달 2021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전국에 110만 명 이상이며 미수령 환급금이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세법상 납세자는 3년 이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넘기면 환급금은 재무부에 귀속된다.     한편, IRS는 오늘이 2025년도 1분기 예납 세금 납부 마감일이라는 점도 강조하며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독립계약자, 자영업자, 컨설턴트, 프리랜서 등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IRS는 웹사이트(irs.gov)를 통해서 예납 세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계좌 이체(Direct Pay), 크레딧 카드, 수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세무 전문가들은 예납 세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면 벌금 폭탄을 맡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부터 예납 세금 미납분(estimated tax underpayment) 과태료가 기존 3%에서 8%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조원희 기자세금보고 la카운티 소득세 세금보고 세금보고 마감 la카운티 납세자

2025.04.14. 19:38

세금보고 마감 5일 앞두고 IRS “이런 사기는 꼭 피하세요”

  2024년 과세연도 세금보고 마감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IRS)이 신속 보고와 함께 보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IRS는 지난 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 신고와 계좌이체(Direct deposit)를 활용하면 오류가 줄고 환급 속도도 빨라진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전자 신고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최근 IRS에 대규모 감원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이 개입하지 않고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자 신고의 처리 속도가 서면 신고보다 월등히 빠르다는 것이다.     피터 손 CPA는 “최근 들어 개인 세금 보고의 처리나 환급 같은 일반적인 업무들은 전산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며 “IRS의 일 처리가 늦어질까 걱정하는 납세자도 많지만, 일반적인 세금 보고는 신속하게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IRS는 가주를 포함한 25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무료로 세금보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LA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의 경우, 마감 기한이 10월 15일로 연장된 상태다.     IRS가 가장 강조한 항목 중 하나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사기 피해 방지다. 기관 측은 매년 선정하는 대표적인 12가지 세금 사기 유형인 ‘더티 더즌’ 목록을 최근 발표하며 세금 사기 수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피싱 및 스미싱   IRS를 사칭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이메일에는 가짜 환급 안내나 체납 경고가 포함되며, 문자 메시지에는 계정 정지 등 위협적인 문구와 함께 악성 링크가 삽입된다.   ▶IRS 온라인 계정 생성 지원   IRS 온라인 계정 생성을 도와준다며 접근해 실제로는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사기성 신고를 시도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IRS 계정은 웹사이트에서 직접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짜 자선단체   자연재해 발생 시 가짜 자선단체를 내세워 기부금과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IRS는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에 등록된 공식 단체에 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공제   주로 농업 및 특수 산업 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지만, 이를 일반 납세자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안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IRS는 대부분의 납세자는 유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팬데믹 병가 공제   2020~2021년 자영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되었던 병가 공제를, 자격이 없는 납세자들이 무단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자영업자 세금 공제   일부 업체에서 ‘자영업자 공제’를 내세워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제다. 이 같은 잘못된 조언을 믿고 신고할 경우, 세무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천징수 과장   가짜 소득을 기재하거나 허위 W2·1099 양식을 만들어 원천징수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이다.   ▶세금 채무 조정   ‘무조건 조정 가능’하다는 식의 광고를 하는 업체도 주의가 필요하다. 자격이 되지 않는 납세자에게 비용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   IRS는 “부정확한 조언이나 사기 수법에 속을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심각한 민·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며 “반드시 IRS 또는 공인 세무 전문가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정보를 따를 것”을 권고했다. 조원희 기자세금보고 사기 세금보고 마감일 과세연도 세금보고 세금 사기

2025.04.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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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세금보고 특집’ 섹션 발행

소득세 신고(세금보고) 마감일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독자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환급을 받고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자 경제섹션을 ‘세금보고 특집’ 섹션으로 발행합니다.   무료 세금보고 방법, 세금보고시 주의사항, 절세를 위한 팁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 부동산 상속세 등 특수한 환경과 관련된 세금보고 요령을 세무 전문가들의 조언으로 제공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알림 세금보고 특집 세금보고 특집 세금보고시 주의사항 세금보고 요령

2025.03.25. 20:04

IRS 세금보고 정보 제공

국세청(IRS)이 세금보고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무료로 서비스 한다. 다운타운(880 Front St. #1247, S.D.)과 샌마르코스(1 Civic Center Dr.,San Marcos)에 있는 IRS '납세자 보조센터'(Taxpayer Assistance Center)를 방문하면 각 납세자의 계정 관련 문의와 함께 개인 소득세와 관련된 법률 및 다양한 세금보고 양식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납세자 보조센터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야 한다.     ▶문의:https://apps.irs.gov/app/office-locator/)세금보고 정보 세금보고 정보 세금보고 양식 각종 정보

2025.03.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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