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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연장

2025년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일인 4월 15일이 지났다. 하지만 서명조차 할 필요 없는한장의 세금 보고서 양식 Form 4868을 우편이든 온라인이든 보내기만 하면, 보고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된다. 한 해에도 수백만 명의 납세자가 연장 신청을 하니 4월까지 준비가 덜 되어 연장 신청을 했다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권장되기도 한다.     일단 신청만 하면 국세청(IRS)의 승인이나 허락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과거에는 4개월밖에연장이 안 됐었고 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2개월을 추가로 연장해 주었으나, 지금은 6개월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단, 연장되는 것은 세금 보고 양식을 파일(file) 하는 것만 해당하고, 덜 낸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 이후부터는 연장 신청을 했더라도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붙기 시작한다. 그래서 세금을 일단 먼저 계산해서 납부해 두고, 연장된 시간을 충분히 이용해서 세금보고양식을 더 정확하게 가다듬는 것이다.     즉, 세금 보고의 연장은 세금보고서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4월 15일 이전에 예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15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완납할 때까지 정해진 법에 따라 과태료와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 징수 받게 된다.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미납된 세금에 대해 매월 0.5%씩 부과되고 총 미납된 세금의 25%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장 신청을 하면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주장과 그 반대의 주장이 공존한다. 양쪽 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 IRS에서 소득대 분포와 보고양식에 따른 감사 통계치를 매년 발표하지만, 연장 신청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는 없다. 연장 기간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정확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감사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다.   일단 연장 신청 시 장점은 1099이나 K-1 같은 양식들이 수정되거나 늦게 도착할 때 수정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회사 세금보고가 끝나지 않아서 아직 K-1을 기다리고 있다거나, 세금 관련 문서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확실치 않은 비용 처리나 소송 후 합의금 처리 등 세법 절차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는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 처음 보고할 때 정확하게 해서 수정보고를 하지 않는 편이 여러모로 낫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IRS의 예산삭감과 인원 감축으로 세무감사를 담당할 직원이 줄어든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연방 국세청으로서는 적은 인원으로 중점적으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 하는 등의 고의적인 세금 포탈을 막고자 할 것으로 예상한다. 연속적으로 혹은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5만 달러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지난 5년 중에 연속 3년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세금이 5만 달러 이상일 때, 역시 중범죄에 해당한다.     ▶문의:(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연장 세금보고 연장 회사 세금보고 연장 신청

2025-04-27

세금보고 미루면 벌금·이자 폭탄…IRS “지금이라도 신고하라”

국세청(IRS)이 마감일을 넘겼더라도 반드시 세금보고를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IRS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미루면 이자와 벌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부 납세자들은 연장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세금보고 마감일을 미뤄줄 뿐 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한 한 빠르게 세금보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세금보고를 진행하고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IRS는 분할 납부 등 여러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벌금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IRS는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세금을 낼 때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납부 즉시 확인 메일을 받을 수 있다. 분할 납부도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세금 환급을 받을 경우에는 신고 마감일을 넘겨 신고하더라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IRS 측은 매년 수십만 명의 납세자가 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환급금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나 자녀세액공제(CTC) 등 환급형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원희 기자세금보고 마감 납부 연장 분할 납부 연장 신청

2025-04-22

“1488명 무료 세금보고” 굿핸즈재단 15일 봉사 마쳐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 이하 재단)이 올해 1400여 명에게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했다.   재단 측은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개월여 동안 총 1488건의 세금 보고를 대행했으며, 이를 통해 납세자들이 총 127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환급금, 44만 달러의 근로소득 세금보조금(EITC), 영유아 자녀 세금 크레딧(YCTC)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 기간 동안 가든그로브, 애너하임, 어바인을 포함한 오렌지카운티 6곳에 치노를 합쳐 총 7개 장소에서 저소득층과 시니어, 비영어권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봉사했다.   올해 봉사엔 오픈뱅크, 한미은행, 유나이티드 비즈니스 뱅크, 신한아메리카 은행 직원들도 참여해 재단의 한인, 타인종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세금 보고 봉사 활동을 도왔다.   제임스 조 대표는 “치노 사무실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해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 인랜드 지역 주민들이 오렌지카운티까지 먼 거리를 오가는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재단 측은 세금보고 시즌이 종료된 후에도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 내에 있는 가든그로브 사무실에 직원을 상시 배치해 과거 및 당해 연도 세금 보고, 임시개인납세번호(ITIN) 신청, 국세청(IRS)과 가주 정부의 세금 관련 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메디캘, 메디케어, 푸드 스탬프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안내와 신청도 도울 예정이다.   문의와 예약은 전화(714-400-2089, 909-334-4794)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세금보고 무료 무료 세금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 근로소득 세금보조금

2025-04-16

소득세 세금보고 오늘 마감…LA카운티 납세자 자동 연장

소득세 세금보고가 오늘(15일) 마감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전자보고(e-file)는 자정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되고 우편 신고인 경우 15일 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다고 전했다.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힘들 경우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산불 피해 지역으로 지정된 LA카운티 거주자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마감이 연장된 상태다. 다만 세금 납부는 늦출 수 없고 미납 세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는다.   2021년 세금 환급금의 청구 마감시한도 오늘까지다. IRS는 지난달 2021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전국에 110만 명 이상이며 미수령 환급금이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세법상 납세자는 3년 이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넘기면 환급금은 재무부에 귀속된다.     한편, IRS는 오늘이 2025년도 1분기 예납 세금 납부 마감일이라는 점도 강조하며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독립계약자, 자영업자, 컨설턴트, 프리랜서 등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IRS는 웹사이트(irs.gov)를 통해서 예납 세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계좌 이체(Direct Pay), 크레딧 카드, 수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세무 전문가들은 예납 세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면 벌금 폭탄을 맡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부터 예납 세금 미납분(estimated tax underpayment) 과태료가 기존 3%에서 8%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조원희 기자세금보고 la카운티 소득세 세금보고 세금보고 마감 la카운티 납세자

2025-04-14

불체자 세금 보고시 전문가 상담 중요…IRS·ICE 불체자 세금 정보 공유

세금보고 마감이 다음주(15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IRS)이 앞으로 불법체류자의 이름과 주소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본지 4월 10일자 A-2면하겠다고 밝혀 세금 보고 전 전문가 상담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IRS는 신분과 관계없이 세금 신고를 독려해 왔으며,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통해 제출된 신변 정보는 외부 기관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지만 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IRS 정책의 중대한 변화로, 수많은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안겨줬다. 특히 이민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LA 카운티는 지난해 발생한 산불 여파로 세금 신고 기한이 오는 10월로 연장됐지만, 다른 지역 불체자들은 세금 보고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IRS에 따르면, ICE는 다음 두 부류의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이름과 주소를 IRS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와 범죄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가 그 대상자다. 특히 90일 이상 자진 출국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IRS 정보가 ICE에 전달된다.     하지만 IRS가 실제로 언제부터 해당 정보를 공유하게 될지는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 보일하이츠 소재 ‘인클루시브 액션 포더시티’를 포함한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특히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세금 신고가 추방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단체의 상담을 꼭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LA에서는 CHIRLA(www.chirla.org), 한인타운 청소년회관(www.kyccla.org)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주 내에 다양한 법률보조 서비스 네트워크(www.immigrationadvocates.org/nonprofit/legaldirectory/search?state=CA)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ICE가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접근하더라도, 해당 영장이 법원의 판사가 서명한 정식 체포영장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함께 숙지해야 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세금 불체자 세금 ice 불체자 세금보고 마감

2025-04-10

세금보고 마감 5일 앞두고 IRS “이런 사기는 꼭 피하세요”

  2024년 과세연도 세금보고 마감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IRS)이 신속 보고와 함께 보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IRS는 지난 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 신고와 계좌이체(Direct deposit)를 활용하면 오류가 줄고 환급 속도도 빨라진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전자 신고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최근 IRS에 대규모 감원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이 개입하지 않고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자 신고의 처리 속도가 서면 신고보다 월등히 빠르다는 것이다.     피터 손 CPA는 “최근 들어 개인 세금 보고의 처리나 환급 같은 일반적인 업무들은 전산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며 “IRS의 일 처리가 늦어질까 걱정하는 납세자도 많지만, 일반적인 세금 보고는 신속하게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IRS는 가주를 포함한 25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무료로 세금보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LA 산불 피해 지역 납세자의 경우, 마감 기한이 10월 15일로 연장된 상태다.     IRS가 가장 강조한 항목 중 하나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사기 피해 방지다. 기관 측은 매년 선정하는 대표적인 12가지 세금 사기 유형인 ‘더티 더즌’ 목록을 최근 발표하며 세금 사기 수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피싱 및 스미싱   IRS를 사칭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이메일에는 가짜 환급 안내나 체납 경고가 포함되며, 문자 메시지에는 계정 정지 등 위협적인 문구와 함께 악성 링크가 삽입된다.   ▶IRS 온라인 계정 생성 지원   IRS 온라인 계정 생성을 도와준다며 접근해 실제로는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사기성 신고를 시도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IRS 계정은 웹사이트에서 직접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짜 자선단체   자연재해 발생 시 가짜 자선단체를 내세워 기부금과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IRS는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에 등록된 공식 단체에 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류세 공제   주로 농업 및 특수 산업 종사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지만, 이를 일반 납세자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안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IRS는 대부분의 납세자는 유류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팬데믹 병가 공제   2020~2021년 자영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되었던 병가 공제를, 자격이 없는 납세자들이 무단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자영업자 세금 공제   일부 업체에서 ‘자영업자 공제’를 내세워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제다. 이 같은 잘못된 조언을 믿고 신고할 경우, 세무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천징수 과장   가짜 소득을 기재하거나 허위 W2·1099 양식을 만들어 원천징수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이다.   ▶세금 채무 조정   ‘무조건 조정 가능’하다는 식의 광고를 하는 업체도 주의가 필요하다. 자격이 되지 않는 납세자에게 비용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   IRS는 “부정확한 조언이나 사기 수법에 속을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심각한 민·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며 “반드시 IRS 또는 공인 세무 전문가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정보를 따를 것”을 권고했다. 조원희 기자세금보고 사기 세금보고 마감일 과세연도 세금보고 세금 사기

2025-04-09

집주인이라면 놓치면 안 될 절세 혜택들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누군가의 꿈이지만, 이는 매년 또는 매달 추가 고정 지출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각종 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주택 소유자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세금 혜택은 표준 공제 대신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주처럼 부동산 가격이 높고 세금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모기지 이자 공제와 재산세 공제만으로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모기지 이자   가장 일반적인 세금 혜택 중 하나는 모기지 이자 공제다. 단독 가구나 부부 공동 신고자는 처음 75만 달러까지, 부부 개별 신고자는 37만5000달러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2017년 12월 16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 공제 한도가 각각 100만 달러, 50만 달러로 더 높다.     ▶재산세   재산세도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 1만 달러까지 공제 대상이다. 다만 가주의 경우 많은 가정이 주 소득세만으로도 이미 이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동산세 공제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홈오피스   홈오피스를 운영하는 경우, 업무 공간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독립 계약자 등과 같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만 해당되며, 해당 공간이 업무용으로 독점 사용되어야 한다.     ▶에너지 효율 크레딧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주택 개조를 하면 에너지 효율 개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태양광 패널, 에너지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HVAC), 바이오매스 보일러 등을 설치할 경우, 해당 비용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HOA   HOA 비용도 일부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 기간 발생한 HOA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비용   주택의 일부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기지 이자, 공과금, 유지보수 비용과 같은 주택 비용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자영업자나 독립 계약자 등 사업 소득을 올리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며, 일반 W-2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모기지 포인트   모기지 이자를 절감하기 위해 지불한 포인트(Discount Points)도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모기지 포인트는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미리 지불하여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1포인트는 모기지 대출 금액의 1%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포인트를 사전 지급하면 첫해의 이자 공제액이 늘어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료용 개조   의료 목적의 주택 개조 비용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출입 경사로 설치, 욕실 안전 손잡이 부착과 같은 개조 비용은 의료비 공제 항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단, 본인,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의 의료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의할 점은 이 혜택이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재정 상황과 주택 소유 목적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주택 절세 주택 소유자들 세금보고 시즌 이자 공제

2025-03-16

올해 세금 환급액 크게 줄었다…IRS "14일 기준 평균 2169불"

올해 세금 환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이 최근 발표한 조기 신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세금보고 시즌 시작 첫 3주간 평균 환급액은 2169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207달러보다 32.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올해 발표된 자료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추가 자녀세액공제(ACTC)를 포함한 환급액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두 가지 세액 공제는 중·저소득층 가정에 상당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며, 일부 가정에서는 1만 달러가 넘는 환급금을 받기도 한다.   IRS는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 시즌이 진행될수록 신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환급액 규모는 균형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전년도 평균 세금 환급액은 3138달러로, 이보다 1년 전인 2023년 12월 말의 3167달러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올해 세금보고 활동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전반적으로 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세금 신고 시즌을 통해 IRS는 지난 14일까지 3304만 건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74만 건 대비 4.9% 감소했다.   신고 처리 건수는 올해 3282만 건으로 전년 대비 5.0% 적었으며, 전자 보고 건수도 3240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4.9% 줄었다.     전체 환급 건수의 경우 1366만 건으로 2024년의 2088만 건과 비교해 무려 34.6% 감소했다.   한편 올해 세금 신고 시즌 IRS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 (DOGE)의 연방 공무원 인력 감축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세무 서비스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한 상태다.   우훈식 기자환급액 세금 세금 환급액 올해 세금보고 기준 세금보고

2025-02-28

인랜드 한인 무료 세금보고 대행…굿핸즈 재단 치노 사무실

한인 비영리기관 굿핸즈 재단(대표 제임스 조, 이하 굿핸즈)이 인랜드 지역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개인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굿핸즈는 내일(19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에 거주하는 한인 납세자들의 세금보고를 무료로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의 연 수입이 8만5000달러 미만이며, 투자 수입은 1만1600달러 이하여야 한다.   굿핸즈는 치노 사무실(14726 Ramona Ave. #415)에서 당일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에서 방문객의 세금 보고서 작성을 도울 계획이다.   방문 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소셜시큐리티 카드, 2024년 세금보고 관련 서류 복사본, 건강보험 관련 서류, 2023년 세금보고서다.   제임스 조 굿핸즈 대표는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이 세금보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거리 운전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접근성이 좋은 거주지 인근에서 무료로 동일한 서비스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굿핸즈 측은 무료 세금보고를 희망하는 한인은 반드시 전화(909-334-4794)로 예약 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세금보고 인랜드 무료 세금보고 세금보고 대행 세금보고 서비스

2025-02-17

다이렉트파일<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 개발 부서 존폐 논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국세청(IRS)의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 개발 부서를 없앴다고 밝히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를 통해 연방정부 기술 개발 부서인 18F를 “삭제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특히 18F가 담당했던 IRS의 무료 세금 신고 시스템인 ‘다이렉트파일’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를 두고 혼란이 커졌다.     그러나 IRS 측은 이 프로그램이 2025년 세금 신고 시즌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ABC뉴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IRS 관계자는 다이렉트파일이 여전히 납세자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8F의 공식 웹사이트는 여전히 운영 중이며, 다이렉트파일 웹사이트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다. 다만, 18F의 공식 X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IRS는 지난해 다이렉트파일을 영구적인 무료 전자 세금 신고 시스템으로 만들 계획을 발표하며, 50개 주와 워싱턴 D.C.의 협력을 요청했다. 지난해 3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운영을 확대해 가주를 포함해 전국 25개 주에서 이용할 수 있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다이렉트파일 시범 운영을 통해 9000만 달러 이상의 환급이 이뤄졌다. 또한 지난달 16일 당시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적어도 2025년 세금 신고 시즌까지는 다이렉트파일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우훈식 기자다이렉트파일 세금보고 다이렉트파일 프로그램 무료 세금보고 다이렉트파일 웹사이트

2025-02-07

[세법 상식] S-법인과 LLC 세금보고

2024년도 소득세 보고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수의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이 운영하는 S-법인과 LLC 세금보고와 이들 회사 구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S-법인은 법인이익이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과세가 전가되는 소득전달 법인(Pass-Through Entity)이기 때문에 연방 법인세는 회사 레벨에서는 없으며, 가주의 경우 순수익의 1.5%의 법인세 또는 미니멈 택스 중에 큰 액수의 주정부 법인세만 적용됩니다.     손실이 발생했거나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가주 정부 미니멈 택스 800달러가 부과됩니다. 단 설립 첫해에 손실이 나거나 실적이 없다면 미니멈 택스는 면제됩니다.     S-법인은 급여와 배당을 나누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주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급여와 배당으로 분리하여 세금을 부담하는데, 주주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함께 내지만 배당에는 소득세만 내고 사회보장세가 부과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IRS 규정에 따라 주주도 적절한 급여를 받아야 하며, 급여를 지나치게 낮추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LC는 단일 멤버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개인 세금 보고서의 스케줄 C에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며, 멤버 수가 둘 이상이면 폼 1065를 이용한 파트너십 형태로 과세합니다. LLC 는 멤버가 둘 이상일 때 연방 법인세는 없으며 소득전달 법인(Pass-Through Entity)으로서 소득이 멤버들에게 전달되는데, 이때 소득세와 사회보장세에 대한 과세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LLC의 경우 매년 800달러를 미니멈 텍스로 주정부에 납부하는 것에 더해서 순소득이 아닌 총매출을 기준으로 LLC Annual Fee 도 부과될 수 있는데, 총매출이 25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9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하고, 5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2500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들 법인은 2017년 감세와 일자리법안(TaxCuts and Jobs Act)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주(멤버)들에게 법인 순수익의 최대 2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법인의 손실은 주주(멤버)들에게 전달되며, 이들은 손실을 이용해 다른 소득을 상쇄할 수 있어 감세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이러한  S-법인과 LLC를 선호하는 이유는 세금 부분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는 동시에 주주나 구성원의 개인 자산을 사업 부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부채를 지거나 소송 등 법적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LLC는 일반적으로 S-법인보다 설립 및 유지 관리가 간단하며, 주마다 다른 등록 및 보고 요건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습니다.     멤버에게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다른 기업, 트러스트도 LLC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소유 구조가 가능하고 자본조달이 용이하며 투자 유치 등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S-법인은 엄격한 규제 요건과 관리 절차가 존재합니다. 연례 주주총회 개최, 정기적인 회의록 작성, 주주의 의무 보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엄격한 주주 요건이 있는데 100명 이하의 주주만 허용되며 모든 주주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S-법인은 보통주만 발행할 수 있어 자본 조달에서 제한이 있으며, 이익 배분은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인 설립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세금 문제와 회사 경영 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인을 만들 수 있기를 권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법인 주정부 법인세 소득전달 법인 법인 순수익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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