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IRS가 AI를 도입해 감사와 징수를 강화한다는 소식에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IRS의 변화는 어느 정도이며, 체납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전략은 무엇인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RS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진화 중이며 체납 해결에는 반드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AI로 무장한 IRS, 사각지대가 사라졌습니다. IRS는 현재 1970~80년대의 낡은 시스템을 AI 기반 통합 플랫폼으로 전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신고서만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 전용 AI 도구로 납세자의 소득, 자산, 소비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 집중 표적: 식당, 네일숍, 세탁소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이 주요 감시 대상입니다. - 추적 데이터: 부동산, 차량, 금융 거래를 데이터베이스로 추적하며, 보고된 소득과 실제 생활 수준의 불일치나 반복적 현금 입금을 즉각 감지합니다. - 집행 효율: 직원 수는 줄었지만, AI 덕분에 감사 비용 1달러당 12달러를 회수할 만큼 집행력이 강력해졌습니다. 자칫 체납 방치는 여권 취소와 자산 압류로 이어집니다 미국 내 체납자는 1,500만 명에 달하며, 그중 350만 명은 즉각적인 자산 압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강력한 징수 수단: 은행 계좌 동결(Bank Levy), 급여 압류(Wage Garnishment), 부동산 담보권 설정(Tax Lien)은 물론 소셜연금 수령액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여권 규제: 체납액이 6만6,000달러를 초과하고 동결 또는 압류가 집행되면 ‘심각한 연체자’로 분류되어서, 여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기존 여권이 취소되어 해외 출입국이 불가능해집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체납 문제를 해결한 여러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7만 달러 체납액를 180달러로 해결: 자영업자가 세금 탕감 프로그램(OIC)을 통해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 IRS에서 요구하는 매달 납부 금액이 4800불 이었는데 100불 이라는 삭감된 부분 분할 납부를 합의하였습니다. - 23만 달러 Tax Lien 해제: 주택 재융자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IRS와 협상하여 Lien을 조건부 해제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86만 달러 기업 계좌 동결 해제: 신속한 개입으로 분할 납부 협약을 체결하고 동결된 계좌를 풀어 사업을 정상화했습니다. - 30만 달러 벌금 전액 면제: 페널티 면제 신청을 통해 감면받았습니다. 결국 IRS의 요구에 무조건 굴복하기보다 법이 보장한 권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협상도 미납 신고서 제출 등 ‘납세 의무 준수’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대화하면 불리한 조건에 묶일 수 있습니다. IRS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여 혼자 전화해 제시하는 대로 합의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이는 감당할 수 없는 전액 납부 계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해결 비용은 커집니다. 지금이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재정을 회복할 ‘골든타임’입니다. ▶문의: (213) 234-5580텍스클리닉 세금보고 자산 압류로 체납 문제 체납 세금
2026.03.15. 7:01
올해도 LA카운티 전역에서 저소득층과 영어 사용이 제한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세금보고 지원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IRS)이 후원하는 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VITA) 프로그램을 통해 연소득 약 6만9000달러 이하 납세자들은 연방 및 주 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가 있는 납세자와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주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RS 인증 자원봉사자들이 기본적인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 주며, 전자 보고(e-file)도 무료로 진행된다. 한인타운 포함 LA카운티 전역 무료 세금보고 지원은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커뮤니티 센터, 비영리단체 사무실 등 100여 곳에서 제공된다. 일부 지역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드롭오프 또는 온라인 접수 방식을 병행하는 곳도 있다. 한인 대상 대표 기관은 다음과 같다. ▶Free Tax Prep LA 3727 W. 6th St Suite 410, Los Angeles ☎ (323) 909-1975 ▶한인청소년회관(KYCC) 3727 W. 6th St Suite 300, Los Angeles ☎ (323) 365-7400 KYCC는 저소득 한인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로소득세공제(EITC) 및 캘리포니아 주 세액공제(CalEITC) 등 각종 환급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ITIN(개인납세자번호) 사용자도 상담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차이나타운 서비스 센터,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 of Greater Los Angeles), AARP Foundation Tax-Aide, UCLA VITA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관이 무료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방문 시 지참 서류 VITA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신고 대상자 전원), 소셜번호(SSN) 카드 또는 ITIN 서류, 지난해 세금보고서 사본, W-2, 1099 등 모든 소득 관련 서류, 자영업자의 경우 수입·지출 증빙 자료, 모기지 이자(1098), 학자금 이자 등 공제 관련 서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는 1095-A 양식, IRS 발급 신원도용 방지 PIN번호, 환급금 직접 입금을 위한 은행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다. 무료 서비스이지만 다음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소득 7만 달러 초과, 부부 별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자영업 손실 신고, 사업체 직원·재고·사업 자산 보유, 임대소득 또는 Airbnb 수입, 해외 소득, 파트너십 또는 LLC K-1 소득, 주식 매도 20건 초과, 1099-C, 1099-A 부채탕감 소득, 1040NR(비거주자) 신고인 경우다. 세법이 복잡하거나 사업 관련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 세무 전문가 상담이 권장된다. VITA 프로그램은 IRS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공식 무료 세금 신고 지원 제도다. 가까운 지원 장소는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굿핸즈재단 무료 보고 서비스 비영리단체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이 저소득층, 비영어권, 시니어 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도 개인소득세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4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30분~오후 1시 사이 애너하임의 3개 사무실에서 제공된다. 서비스 제공 장소는 ▶다운타운 애너하임 커뮤니티 센터(250 E. Center St, 714-765-4500) ▶폰데로사 패밀리 리소스 센터(320 E. Orangewood Ave, 714-765-5400) ▶웨스트 애너하임 유스 센터(320 S. Beach Blvd, 714-765-6400)다. 반드시 방문할 세금보고 장소로 전화해 예약해야 한다.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당사자 또는 가족의 연 수입이 9만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해외 자산이나 임대소득이 없어야 한다. 세금보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소셜 카드(원본과 사본), W-2를 비롯한 2025년 각종 세금보고 관련 서류, 건강보험 관련 양식(1095-A 또는 B), 2024년 세금보고서 사본(있는 경우) 등이다. 올해 봉사에는 굿핸즈재단의 자원봉사자와 한미, PCB 은행 직원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국세청(IRS)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IRS 자격시험도 통과했다. 인랜드 지역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도 개인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굿핸즈는 매주 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에 거주하는 한인 납세자들의 세금보고를 무료로 돕는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의 연 수입이 9만5000달러 미만이며, 투자 수입은 1만1950달러 이하여야 한다. 굿핸즈는 치노 사무실(14726 Ramona Ave. #415)에서 당일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에서 방문객의 세금 보고서 작성을 도울 계획이다. 문의는 각 지역별 서비스 제공 장소로 전화해 할 수 있다. ━ IRS 파트너 회사 통한 보고 IRS는 세금보고 회사와의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서도 무료 세금 보고를 돕고 있다. 이를 위해 IRS는 자체 사이트 페이지(https://apps.irs.gov/app/freeFile/browse-all-offers/)를 따로 마련하고 계약된 회사들을 안내하고 있다. 개별 회사에는 택스액트, 택스슬레이어, 1040.com 등의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개별 회사마다 무료 보고의 조건들이 소폭 달라서 관련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작해야 한다. 일부 회사들은 현역 군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조정총소득의 기준이 8만, 9만 달러 등으로 각각 다르다. 관련기사 변화 많은 세제 혜택…꼼꼼히 챙겨야 절세 극대화 시니어 절세, 1인당 최대 6000불 추가…다양한 공제 활용해야 총소득 6만9000불 이하면 IRS 무료 세금보고 가능 정확한 정보 기입, 실수 줄여야 빠른 환급 연방·주 과세 체계 이해해야 맞춤 절세 가능 암호화폐 증여 신고 누락…세무감사 타깃 연 10만불 초과 해외 상속·증여 보고 필수 IRS 진화 중…체납 세금 해결 지금이 골든타임 한국 상속 재산 미국 반출시 세금 처리 요주의 최인성 기자세금보고 총소득 무료 세금보고 무료 서비스 vita 서비스
2026.03.10. 0:38
식당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2021년부터 3-4년동안 세금보고를 미루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된 상태인데 도저히 완납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또 해결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경제 불황과 식자재 가격, 임대료, 인건비 상승으로 자영업하는 분들에게 타격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힘든 상황에 세금 문제까지 엎친데 덮쳐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몇년간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세금 미보고자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새로 책정되어 늘어난 예산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집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IRS의 세수 손실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라 이제부터는 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는 세금 미보고자들로 인한 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벌금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매달 5%씩 발생하는 미보고에 대한 벌금과 또 체납된 세금에 대한 매달 0.5%씩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벌금은 각자 최고 25%까지 쌓일 수가 있는데 두가지가 다 발생할 경우에는 최고 47.5%까지 쌓이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연방정부에 대한 벌금이고 이자와 캘리포니아 주 세금과 벌금 및 이자까지 합쳐지면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75%의 벌금과 다른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미납 세금이 있을 경우 세금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도 내려집니다. 납세자의 미납 세금이 1만불 이상일 경우 자산 동결, 은행계좌 및 급여에 대한 차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국세청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기간에 차압 집행은 1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집이나 다른 자산에 IRS에서 선취권(lien)을 파일하게 되고, 크레딧 점수의 급락과 함께 집을 처분할 때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서둘러 세금 보고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증빙서류를 정리하시고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절세 가능한 부분들은 잘 챙겨서 마무리 하셔야 겠습니다.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분할납부로 협상함으로써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은행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 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불능력이 안되는 상황들을 증명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세금 체납이나 세금보고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하다 보면 더 큰 스트레스와 힘든 상황들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금 징수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문의: (213)234-5580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세금보고 해결책 세금보고 해결책 세금 미보고자들 4년동안 세금보고
2026.02.22. 12:01
미국 시민권자 이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자녀 또는 부양가족의 경우 다른 납세자들과 동일하게 미국에 거주하든 외국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 되기 때문에 Worldwide Income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부모와는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본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가 대신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부양 가족이 되는 것과 세금 보고의 의무를 지게 되는것은 전혀 다른 의미다. 부양 가족으로 간주되면 부모는 부양 가족으로 인해 발생된 비용 (양육 및 교육 관련 비용, 의료비용 등) 까지도 소득 공제 또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양 가족 중 세법이 정의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녀 (Qualifying Child)에 대해 주어지는 여러가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의 세금 보고에 자녀가 부양 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또는 포함 가능 한지 살펴 보는것이 중요하다. 다만 부양 가족이란 것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게만 해당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 혼자서는 부양가족으로 분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세금 보고를 한 경우, 자녀가 부양 가족이 되었다고 자녀의 소득을 누락 시키거나 부모의 세금 보고와 함께 보고 할 수 있는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학생인 24세 미만의 자녀는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학생이 아닌 19세 이상의 부양가족의 경우 1) 근로 소득 (월급)이 $1만5750 을 초과 하는 경우 2) 이자, 배당, 임대, 그리고 양도 소득등 불로 소득이 $1350 을 초과 하는 경우 3) 자영업 소득이 $400 을 초과 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 되더라도 자녀 별도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단 부모의 세금 보고에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보고 되었다는 내용을 본인 세금 보고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다. 자녀의 나이와 상관 없이 자녀가 미국에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고 FATCA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이 연말 $50000 또는 연중 $75000을 초과한 경우) 에 해당되거나, 자녀가 미국에 세금신고 의무가 없어도 FBAR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연중 최고가액 합이 $10000 초과한 경우) 에 해당 되면 자녀의 나이와 부양가족 해당 여부와 상관 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FATCA 보고는 세금 보고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신고의 의무가 없으면 FATCA 신고 의무도 없지만 미국에 거주 하지 않고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연말 잔액이 $20만 또는 연중 $30만을 초과한 경우만 보고하면 된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양가족 세금보고 세법상 부양가족 부양가족 해당 세금신고 의무
2026.02.15. 11:36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저소득·중간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로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 ‘커뮤니티 어시스턴스 센터’(CAC)는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소득세 신고 지원 자원봉사 프로그램(VITA)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연 소득 6만7000달러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가 있는 납세자나 영어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 770- 552-4015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예약자는 정부 발급 사진 신분증, 사회보장카드 또는 ITIN(개인 납세자 번호) 확인서, 소득 관련 서류 및 세금 양식, 가능할 경우 전년도 세금 신고서 사본 등을 준비해 지참해야 한다. CAC는 아울러 2026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오는 5월까지 매주 몇 시간씩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 중이다. 세무 경험이 없어도 교육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CAC 측은 세무 지원을 통해 2010년 이후 지역 사회에 총 630만 달러 이상의 세금 환급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김지민 기자세금보고 연소득 무료 세금보고 세금보고 시즌 중간소득 가구
2026.02.09. 15:41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이 내일(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6시까지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9876 Garden Grove Blvd)에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구 연 소득 9만5000달러 이하 납세자는 예약(714-773-5365) 후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한인회관을 방문하면 된다. 굿핸즈재단은 가능한 경우, 방문 당일 현장에서 세금보고를 마칠 예정이다. 제임스 조 대표는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국세청(IRS)이 요구하는 교육과 시험 과정을 이수했으며, 한인 은행 직원들도 현장에서 납세자들의 서류 작성에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참해야 할 서류는 ▶2024년도 세금보고서 사본 ▶신분증 ▶소셜 시큐리티 카드 원본과 사본 ▶W-2 등 2025년도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1095-A 또는 B) 등이다.굿핸즈재단 세금보고 무료 세금보고 굿핸즈재단 무료 서류 작성
2026.02.03. 19:00
한인 비영리기관 굿핸즈 재단(대표 제임스 조, 이하 굿핸즈)이 인랜드 지역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개인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굿핸즈는 오늘(2일)부터 매주 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에 거주하는 한인 납세자들의 세금보고를 무료로 도울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의 연 수입이 9만5000달러 미만이며, 투자 수입은 1만1950달러 이하여야 한다. 굿핸즈는 치노 사무실(14726 Ramona Ave. #415)에서 당일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에서 방문객의 세금 보고서 작성을 도울 계획이다. 방문 시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소셜시큐리티 카드, 2025년 세금보고 관련 서류 복사본, 건강보험 관련 서류, 2024년 세금보고서다. 제임스 조 굿핸즈 대표는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이 세금보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거리 운전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접근성이 좋은 거주지 인근에서 무료로 동일한 서비스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굿핸즈 측은 무료 세금보고를 희망하는 한인은 반드시 전화(909-334-4794)로 예약 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우훈식 기자세금보고 인랜드 세금보고 서비스 무료 세금보고 세금보고 대행
2026.02.01. 19:30
2025년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무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 도구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세무 정보 획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세법 개정과 개인별 상황 차이로 인해, AI가 제공하는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예전의 내용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주 공인세무사협회의 조이스 장은 “AI를 활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정보가 언제 업데이트된 내용인지 확인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를 놓치면 이미 없어진 세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AI나 SNS 게시물을 통해 세금 관련 정보를 접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IRS), 가주 세무국(FTB)을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주 세무교육카운슬의 이사이자 세무 전문가인 카야 클로체크는 “대부분의 납세자는 AI가 어떤 키워드를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해당 연도에 결혼했거나, 자녀가 태어났거나, 이혼했거나, 신고 유형을 부부 공동 신고로 해야 하는지, 세대주로 해야 하는지 같은 복잡한 판단은 AI 기반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많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눈길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일반론적인 내용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정보가 자신의 상황이나 거주 주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개인 신분 변화나 소득 구조 변화가 있었던 납세자일수록 AI나 온라인 정보에 의존할 경우 신고 오류 위험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회계 업계는 세금보고 대리인을 선택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납세자들은 2025년 세금 보고 마감일인 오는 4월 15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최인성 기자세금보고 요주의 정보 요주의 세금보고 대리인 세무 정보
2026.01.28. 20:29
어바인 시가 2월 3일(화)부터 4월 7일까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 당국이 비영리기관 OC 유나이티드웨이와 함께 마련한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버드 커뮤니티 센터(14701 Harvard Ave)에서 진행된다. 국세청(IRS)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자격을 갖춘 봉사자들이 세금 보고를 도와준다. 지난해 가구 소득 6만9000달러 미만 납세자면 이용할 수 있다. 어바인 주민 외에 시내의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이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예약은 211 또는 888-600-4357로 전화한 뒤 안내에 따라 옵션 7번을 선택해 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납세자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온라인을 통해 연방 및 가주 세금 보고를 직접 무료로 할 수 있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에는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액공제에 대한 상담도 포함된다. 가주 근로소득 세액공제(CalEITC)와 유사한 연방 세액공제는 세금 신고 시 근로자에게 추가 환급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근로 중인 부모의 경우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가주 영, 유아 세액공제(Young Child Tax Credit)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cityofirvine.org/freetaxfiling, ocfreetaxprep.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저소득층 세금보고 무료 세금보고 어바인 저소득층 저소득층 주민
2026.01.28. 19:00
65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6000달러의 신규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시니어들은 평균 약 67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CBS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세금보고가 오늘(2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65세 이상은 개인당 최대 6000달러, 부부는 최대 1만2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번 공제로 시니어 납세자는 평균 670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연 소득 4만4000달러에서 7만5000달러 사이, 즉 22% 세율 구간의 납세자는 1인당 최대 1320달러까지 절세 효과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세금 공제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의약품과 식료품 등 필수 생활비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시니어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혜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65세가 되는 납세자다. 독신은 조정총소득(MAGI) 기준 7만5000달러 미만일 경우 6000달러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부부 공동보고자는 17만5000달러 미만이면 1만2000달러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준 소득을 초과하면 공제액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소득 기준을 1달러 초과할 때마다 공제액은 6센트씩 감소한다. 독신은 17만5000달러, 부부 공동보고자는 25만 달러를 넘기면 혜택이 사라진다. 이번 시니어 세금 공제는 항목별 공제뿐 아니라 표준 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존 시니어의 추가 공제 2000달러를 포함하면 65세 이상 독신 보고자는 최대 2만3750달러(표준 공개 1만5750달러+시니어 추가 공제 2000달러+신규 공제 6000달러), 부부 공동보고 시에는 최대 4만67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번 공제로 사회보장연금이 비과세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세 소득 전체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자에게도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생긴다는 의미다. 김경준 기자세금보고 공제 전액 공제 표준 공제 항목별 공제
2026.01.25. 19:17
가주 세무국(FTB)이 연방 우정국의 우편 처리 절차 변경에 따라, 세금 신고서와 납부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납세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FTB는 최근 발표를 통해, 2025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우정국(USPS) 규정 개정으로 인해 우편물의 소인 날짜가 실제 우편을 접수한 날짜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본지 1월 12일자 A-4면〉 관련기사 오늘 부쳐도 내일 소인…우체국 당일 보장 중단 USPS는 국내우편 매뉴얼에 새 조항(Section 608.11)을 추가해, 기계 소인은 지역 처리 시설에서 최초로 처리된 날짜를 기준으로 찍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우체국 창구나 우체통에 우편물을 넣은 날짜보다 며칠 늦은 날짜가 소인으로 찍힐 가능성이 생겼으며, 이 경우 법정 제출 기한을 넘긴 것으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USPS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운송 절차 조정으로 일부 우편물이 접수 당일 처리 시설에 도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인 날짜가 실제 접수 날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우체국 창구에서 수동 소인을 요청할 경우, 접수 당일 날짜로 무료 소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FTB 의장이자 가주 재무국장인 말리아 코헨은 “신고 지연이나 벌금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전자 신고(e-file)를 적극 활용하고, 우편 제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우체국 창구에서 수동 소인을 요청하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성 기자세금보고 요주의 제출 요주의 절차 변경 올해 세금보고
2026.01.23. 0:14
비영리단체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이 저소득층, 비영어권, 시니어 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도 개인소득세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2월 7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8시30분~오후 1시 사이 애너하임의 3개소에서 제공된다. 서비스 제공 장소는 ▶다운타운 애너하임 커뮤니티 센터(250 E. Center St, 714-765-4500) ▶폰데로사 패밀리 리소스 센터(320 E. Orangewood Ave, 714-765-5400) ▶웨스트 애너하임 유스 센터(320 S. Beach Blvd, 714-765-6400)다. 반드시 방문할 세금보고 장소로 전화해 예약해야 한다. 예약 접수는 오는 26일(월) 시작한다. 제임스 조 대표는 “올해 서비스는 현장 대면 서비스로 진행된다. 전화로 예약한 납세자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당일 세금보고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당사자 또는 가족의 연 수입이 9만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해외 자산이나 임대소득이 없어야 한다. 세금보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소셜 카드(원본과 사본), W-2를 비롯한 2025년 각종 세금보고 관련 서류, 건강보험 관련 양식(1095-A 또는 B), 2024년 세금보고서 사본(있는 경우) 등이다. 올해 봉사에는 굿핸즈재단의 자원봉사자와 한미, PCB 은행 직원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국세청(IRS)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IRS 자격시험도 통과했다. 굿핸즈재단은 지난해 6월 IRS(국세청)와 오렌지카운티 유나이티드웨이 공동 주관으로 열린 무료 세금보고 자원봉사 단체 시상식에서 ▶최다 세금보고 수행 단체(1414건) ▶전년 대비 성장률(가든그로브 지역, 58.8%) ▶보고 정확도(애너하임 다운타운 지역, 약 97%) 등 3개 부문을 석권했다. 임상환 기자저소득층 세금보고 무료 세금보고 최다 세금보고 세금보고 장소
2026.01.21. 19:00
재닛 우엔 (사진)오렌지카운티 1지구 수퍼바이저가 오는 30일(금) 오후1~4시까지 파운틴밸리의 마일스퀘어 공원 내 프리덤 홀(16801 E. Euclid St)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행사를 연다. 가구 연 소득이 6만9000달러 미만이거나 50세 이상 시니어, 장애인, 베테런, 영어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은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예약은 온라인(ocfreetax.to/tea-and-taxes)으로 하면 된다. 세금보고를 위한 준비 서류는 웹사이트(ocfreetaxprep.com/tax-preparation-checklist)에서 확인할 수 있다.저소득층 세금보고 저소득층 무료 무료 세금보고 행사 개최
2026.01.20. 19:00
2026년 1월에 진행하는 2025년 개인 세금보고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2025년 개인 세금 보고는 2026년 1월 말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은 2026년 4월 15일이며 필요하면 연장 신청을 통해 10월 15일까지 기한을 미룰 수 있다. 다만 세금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 신청과 함께 예상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와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 2025년 세금보고는 트럼프 2기 세법(OBBBA)의 영향으로 여러 변경 사항이 처음 적용되는 해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세금 보고의 첫 단계는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다. 근무했던 회사나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W-2, 1099, 1098 양식은 대부분 1월 말까지 발송된다. 2025년에 이사를 했다면 이전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되어 누락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팁 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팁 소득이 W-2 양식 또는 1099-NEC 양식에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돼 있어야 한다. 오버타임 면세를 적용하려면 2025년 마지막 급여 명세서(pay stub)에 있는 오버타임 상세 내역이 필요하다.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매매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와 에스크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주식 매도가 있었다면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1099-B 양식을 기준으로 보고한다.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도 이자나 배당 소득은 과세 대상이므로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를 했다면 2025년부터는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1099-DA 양식을 활용하게 된다. 여러 거래소를 이용해 정리가 어렵다면 코인 트랙커(Coin Tracker)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거래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투자 손실도 절세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세금 공제 방식은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로 나뉜다. 2025년 기준 기본공제는 싱글 1만5750달러, 부부 공동 보고 시 3만1500달러이며, 65세 이상 시니어는 6000달러의 추가 공제가 제공된다. 의료비, 재산세, 주택담보대출 이자, 자동차 등록비, 기부금 등이 기본공제보다 많다면 항목별 공제가 유리하다. 특히 2025년부터 주·지방세 공제(SALT) 한도가 최대 4만 달러로 확대됐으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200달러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반드시 기부 단체의 확인서를 보관해야 한다. 2025년부터 신설된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를 받으려면 연중 이자 납부 내역이 기재된 1098-VLI 양식이 필요하다. 2025년 자녀 세액공제는 17세 이하 자녀 1인당 2200달러이며 13세 미만 자녀의 보육비는 가구당 최대 2100달러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1098-T 양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상환 중이라면 1098-E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했다면 최대 32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9월 말까지 전기차를 구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전기차 구매 내역을 2025년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트래디셔널 IRA 같은 절세형 연금 활용도 중요하다. 2025년 기준 납입 한도는 50세 이하 7000달러, 50세 이상은 8000달러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 CPA세법 Q&A 세금보고 세액공제 세금 공제 항목별 공제 세금 납부
2026.01.14. 17:52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이 저소득층과 시니어를 위한 개인 세금보고(VITA) 대행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가 자격은 고등학생 이상이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전공이나 경험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재단 측은 참가자 교육을 수료하는 이들을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세금보고 시즌부터 무료 세금보고 대행 봉사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재단 측은 지난 1일과 8일, 15일에 웨스트 애너하임 유스 센터(320 S. Beach Blvd, Anaheim)에서 참가자 교육 세미나를 열었다. 다음 세미나는 오는 2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문의는 전화(714-400-2089)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굿핸즈재단 세금보고 굿핸즈재단 세금보고 세금보고 시즌 무료 세금보고
2025.11.16. 19:00
비영리기관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이 저소득층과 시니어를 위한 무료 세금보고(VITA)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한인을 모집하고 있다. 참가 자격은 고등학생 이상으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이면 전공이나 경험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재단 측은 참가자 교육을 수료하는 이들을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세금보고 시즌부터 봉사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참가자 교육을 위한 개인 세금보고 세미나는 토요일인 내달 1일과 8일, 15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열린다. 교육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장소는 웨스트 애너하임 유스 센터(320 S. Beach Blvd, Anaheim)이다. 조 대표는 “세미나 참가자는 새로 변경되는 세법(OBBB)을 배우고 지역사회에 기여도 할 수 있다. 저소득층과 시니어를 도우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은 굿핸즈재단 소속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가 진행한다. 좌석이 한정돼 있어 참가 인원은 선착순 30명으로 제한된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전화(714-400-2089)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락하면 된다. 굿핸즈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기간, 처리한 무료 세금보고 건수는 총 1만 건이 넘는다. 굿핸즈재단은 지난 6월 IRS(국세청)와 오렌지카운티 유나이티드웨이가 공동 주관한 OC 세금보고 자원봉사 단체 시상식에서 ▶최다 세금보고 ▶전년 대비 성장률 ▶보고 정확도 등 3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임상환 기자세금보고 굿핸즈재단 무료 세금보고 최다 세금보고 세금보고 시즌
2025.10.21. 20:00
국세청(IRS) 직원이 2만6000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내년 세금보고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IRS 산하 독립조직인 납세자보호국(NTA)은 지난 25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 2025 세금보고 시즌이 끝나는 6월 기준, IRS 전체 직원 수는 약 10만2113명에서 7만5702명으로 2만6411명(26%)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스템 재설계 등을 맡는 정보기술(IT) 부서는 2331명(27%)이 감축됐으며 세금 신고와 상담을 담당하는 납세자 서비스 부서 직원은 9081명이 줄어 22%의 감소 폭을 보였다. NTA의 에린 콜린스 권익옹호관은 “내년 세금보고가 다가오고 있으나 현재 인력 수준으로는 각종 세법 개정에 따른 시스템 업데이트, 전화 응대, 서류 처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기관 측은 신분 도용 피해자들의 환급 지연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10만 건이 넘는 세금보고가 신분도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자로 분류된 납세자들의 환급 처리에는 평균 20개월이 걸리고 있다. 피해자의 69%는 연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50% 이하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이었다. 콜린스 옹호관은 “이러한 지연은 생계를 환급에 의존하는 납세자들에게 치명적”이라며 IRS가 평균 처리 기간을 4개월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TA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신분도용 피해자들이 환급을 받기까지 평균 22개월이 걸린다고 지적하며 빠른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NTA는 IRS가 디지털 시대에 납세자 친화적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해 세금 업무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종이 신고서와 공문의 디지털화, 60개에 달하는 독립적 케이스 관리 시스템 통합을 최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인력 부족이 가시화된 IRS가 서류 자동 스캔 및 처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4300만 건의 종이 세금보고와 1억7000만 건의 공문 처리가 많은 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NTA는 지난해 제출된 보고서에서 제안된 77건의 행정 개선안 중 IRS가 수용한 것은 42건(55%)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올해의 중점 과제로는 신분 도용 환급 지연 해소, 온라인 계좌 기능 확대, 직업윤리 위반 세무대리인 단속 강화 등을 포함한 9개 항목을 제시했다. 조원희 기자세금보고 내년 내년 세금보고 세금보고 시즌 신분도용 피해자들
2025.06.25. 18:00
비영리단체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이 IRS(국세청)와 오렌지카운티 유나이티드웨이 공동 주관으로 열린 무료 세금보고 자원봉사 단체 시상식에서 3관왕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굿핸즈재단은 지난 12일 코스타메사의 싱글턴 클래식카 딜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OC의 33개 단체와 경쟁한 끝에 ▶최다 세금보고 수행 단체(1414건) ▶전년 대비 성장률(가든그로브 지역, 58.8%) ▶보고 정확도(애너하임 다운타운 지역, 약 97%) 등 3개 부문의 상을 석권했다. 굿핸즈재단은 올해 개인 세금보고 시즌 동안 가든그로브, 애너하임, 어바인, 치노힐스 등지에서 한인을 포함한 OC 주민을 위해 봉사했다. 제임스 조 대표는 “3관왕에 오른 것은 큰 영예다. 올해 주최 측이 시상 부문을 세분화한 덕을 좀 본 것 같다. 한인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봉사자들의 참여와 오픈은행, 한미은행, PCB 뱅크, 신한아메리카은행, UBB 은행 유니티 디비전 등의 재정적 후원이 큰 힘이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또 “올해는 치노 사무실을 활용해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주민이 오렌지카운티까지 오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게 돼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굿핸즈재단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무료 세금보고는 누적 1만 건이 넘는다. 굿핸즈재단은 이 기간 동안 매년 OC유나이티드웨이로부터 상을 받는 등 11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왔다. 굿핸즈재단은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 내 사무실과 치노 사무실에서 세금보고,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 발급 신청, 세무 통지 관련 상담, 메디캘·푸드 스탬프·시니어 홈 서비스 등 소셜 서비스 관련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문의, 예약은 전화(714-400-2089, 909-334-4794)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굿핸즈재단 세금보고 비영리단체 굿핸즈재단 무료 세금보고 최다 세금보고
2025.06.17. 20:00
소득세 고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한인 카이로프랙터가 실형 위기에 처했다. 연방검찰 가주 북부지검은 오클랜드 지역에서 ‘젠틀 카이로프랙틱 케어’를 운영하는 이태현(62·샌호세) 씨가 연방 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 씨는 카이로프랙틱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발생한 일부 소득의 세금보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씨는 140만 달러 이상의 체크를 카이로프랙틱 명의의 은행계좌 대신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 보고했다”며 “이렇게 3년간 미납한 세금이 43만 9028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연방검찰과 국세청(IRS) 산하 범죄수사부(CI)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린다 응우옌 CI 오클랜드 사무소 요원은 “이 씨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최종 형량은 양형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의 형량 선고는 오는 9월 24일 연방법원(담당판사 케이시 피츠)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씨는 유죄 인정과 관련, 15일 본지에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카이로프 세금보고 세금보고 누락유죄 카이로프랙틱 은행 젠틀 카이로프랙틱
2025.05.19. 20:17
2025년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일인 4월 15일이 지났다. 하지만 서명조차 할 필요 없는한장의 세금 보고서 양식 Form 4868을 우편이든 온라인이든 보내기만 하면, 보고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된다. 한 해에도 수백만 명의 납세자가 연장 신청을 하니 4월까지 준비가 덜 되어 연장 신청을 했다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권장되기도 한다. 일단 신청만 하면 국세청(IRS)의 승인이나 허락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과거에는 4개월밖에연장이 안 됐었고 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2개월을 추가로 연장해 주었으나, 지금은 6개월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단, 연장되는 것은 세금 보고 양식을 파일(file) 하는 것만 해당하고, 덜 낸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 이후부터는 연장 신청을 했더라도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붙기 시작한다. 그래서 세금을 일단 먼저 계산해서 납부해 두고, 연장된 시간을 충분히 이용해서 세금보고양식을 더 정확하게 가다듬는 것이다. 즉, 세금 보고의 연장은 세금보고서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4월 15일 이전에 예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15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완납할 때까지 정해진 법에 따라 과태료와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 징수 받게 된다.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미납된 세금에 대해 매월 0.5%씩 부과되고 총 미납된 세금의 25%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장 신청을 하면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주장과 그 반대의 주장이 공존한다. 양쪽 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 IRS에서 소득대 분포와 보고양식에 따른 감사 통계치를 매년 발표하지만, 연장 신청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는 없다. 연장 기간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정확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감사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다. 일단 연장 신청 시 장점은 1099이나 K-1 같은 양식들이 수정되거나 늦게 도착할 때 수정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회사 세금보고가 끝나지 않아서 아직 K-1을 기다리고 있다거나, 세금 관련 문서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확실치 않은 비용 처리나 소송 후 합의금 처리 등 세법 절차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는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 처음 보고할 때 정확하게 해서 수정보고를 하지 않는 편이 여러모로 낫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IRS의 예산삭감과 인원 감축으로 세무감사를 담당할 직원이 줄어든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연방 국세청으로서는 적은 인원으로 중점적으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 하는 등의 고의적인 세금 포탈을 막고자 할 것으로 예상한다. 연속적으로 혹은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5만 달러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지난 5년 중에 연속 3년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세금이 5만 달러 이상일 때, 역시 중범죄에 해당한다. ▶문의:(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연장 세금보고 연장 회사 세금보고 연장 신청
2025.04.27.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