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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6만9000불 이하면 IRS 무료 세금보고 가능

Los Angeles

2026.03.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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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세금보고
LA카운티 IRS 후원 VITA 프로그램
커뮤니티 센터 등 100여 곳서 지원
굿핸즈 재단도 LA·OC·인랜드서 대행
 
올해도 LA카운티 전역에서 저소득층과 영어 사용이 제한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세금보고 지원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IRS)이 후원하는 Volunteer Income Tax Assistance(VITA) 프로그램을 통해 연소득 약 6만9000달러 이하 납세자들은 연방 및 주 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가 있는 납세자와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주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RS 인증 자원봉사자들이 기본적인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 주며, 전자 보고(e-file)도 무료로 진행된다.
 
한인타운 포함 LA카운티 전역
 
무료 세금보고 지원은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커뮤니티 센터, 비영리단체 사무실 등 100여 곳에서 제공된다. 일부 지역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드롭오프 또는 온라인 접수 방식을 병행하는 곳도 있다.
 
한인 대상 대표 기관은 다음과 같다.
 
▶Free Tax Prep LA
 
3727 W. 6th St Suite 410, Los Angeles
 
☎ (323) 909-1975
 
▶한인청소년회관(KYCC)
 
3727 W. 6th St Suite 300, Los Angeles
 
☎ (323) 365-7400
 
KYCC는 저소득 한인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근로소득세공제(EITC) 및 캘리포니아 주 세액공제(CalEITC) 등 각종 환급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ITIN(개인납세자번호) 사용자도 상담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차이나타운 서비스 센터,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 of Greater Los Angeles), AARP Foundation Tax-Aide, UCLA VITA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관이 무료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방문 시 지참 서류
 
VITA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신고 대상자 전원), 소셜번호(SSN) 카드 또는 ITIN 서류, 지난해 세금보고서 사본, W-2, 1099 등 모든 소득 관련 서류, 자영업자의 경우 수입·지출 증빙 자료, 모기지 이자(1098), 학자금 이자 등 공제 관련 서류,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는 1095-A 양식, IRS 발급 신원도용 방지 PIN번호, 환급금 직접 입금을 위한 은행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다.  
 
무료 서비스이지만 다음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소득 7만 달러 초과, 부부 별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자영업 손실 신고, 사업체 직원·재고·사업 자산 보유, 임대소득 또는 Airbnb 수입, 해외 소득, 파트너십 또는 LLC K-1 소득, 주식 매도 20건 초과, 1099-C, 1099-A 부채탕감 소득, 1040NR(비거주자) 신고인 경우다.  
 
세법이 복잡하거나 사업 관련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 세무 전문가 상담이 권장된다.
 
VITA 프로그램은 IRS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공식 무료 세금 신고 지원 제도다. 가까운 지원 장소는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굿핸즈재단 무료 보고 서비스
 
비영리단체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이 저소득층, 비영어권, 시니어 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도 개인소득세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4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30분~오후 1시 사이 애너하임의 3개 사무실에서 제공된다.
 
서비스 제공 장소는 ▶다운타운 애너하임 커뮤니티 센터(250 E. Center St, 714-765-4500) ▶폰데로사 패밀리 리소스 센터(320 E. Orangewood Ave, 714-765-5400) ▶웨스트 애너하임 유스 센터(320 S. Beach Blvd, 714-765-6400)다.
 
반드시 방문할 세금보고 장소로 전화해 예약해야 한다.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당사자 또는 가족의 연 수입이 9만5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또 해외 자산이나 임대소득이 없어야 한다.
 
세금보고 시 필요한 서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소셜 카드(원본과 사본), W-2를 비롯한 2025년 각종 세금보고 관련 서류, 건강보험 관련 양식(1095-A 또는 B), 2024년 세금보고서 사본(있는 경우) 등이다.
 
올해 봉사에는 굿핸즈재단의 자원봉사자와 한미, PCB 은행 직원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국세청(IRS)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IRS 자격시험도 통과했다.
 
인랜드 지역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도 개인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굿핸즈는 매주 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에 거주하는 한인 납세자들의 세금보고를 무료로 돕는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의 연 수입이 9만5000달러 미만이며, 투자 수입은 1만1950달러 이하여야 한다.
 
굿핸즈는 치노 사무실(14726 Ramona Ave. #415)에서 당일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에서 방문객의 세금 보고서 작성을 도울 계획이다. 문의는 각 지역별 서비스 제공 장소로 전화해 할 수 있다.  

 



IRS 파트너 회사 통한 보고
 
IRS는 세금보고 회사와의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서도 무료 세금 보고를 돕고 있다. 이를 위해 IRS는 자체 사이트 페이지( https://apps.irs.gov/app/freeFile/browse-all-offers/)를 따로 마련하고 계약된 회사들을 안내하고 있다. 개별 회사에는 택스액트, 택스슬레이어, 1040.com 등의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개별 회사마다 무료 보고의 조건들이 소폭 달라서 관련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작해야 한다. 일부 회사들은 현역 군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조정총소득의 기준이 8만, 9만 달러 등으로 각각 다르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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