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PS는 국내우편 매뉴얼에 새 조항(Section 608.11)을 추가해, 기계 소인은 지역 처리 시설에서 최초로 처리된 날짜를 기준으로 찍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우체국 창구나 우체통에 우편물을 넣은 날짜보다 며칠 늦은 날짜가 소인으로 찍힐 가능성이 생겼으며, 이 경우 법정 제출 기한을 넘긴 것으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USPS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운송 절차 조정으로 일부 우편물이 접수 당일 처리 시설에 도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인 날짜가 실제 접수 날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우체국 창구에서 수동 소인을 요청할 경우, 접수 당일 날짜로 무료 소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FTB 의장이자 가주 재무국장인 말리아 코헨은 “신고 지연이나 벌금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전자 신고(e-file)를 적극 활용하고, 우편 제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우체국 창구에서 수동 소인을 요청하길 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