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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보고 우편 제출 요주의…우정국 처리 절차 변경 영향

Los Angeles

2026.01.22 23:14 2026.01.2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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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벌금 등 불이익 가능성
전자신고·수동 소인 요청해야
가주 세무국(FTB)이 연방 우정국의 우편 처리 절차 변경에 따라, 세금 신고서와 납부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납세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FTB는 최근 발표를 통해, 2025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우정국(USPS) 규정 개정으로 인해 우편물의 소인 날짜가 실제 우편을 접수한 날짜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본지 1월 12일자 A-4면〉  
 
USPS는 국내우편 매뉴얼에 새 조항(Section 608.11)을 추가해, 기계 소인은 지역 처리 시설에서 최초로 처리된 날짜를 기준으로 찍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우체국 창구나 우체통에 우편물을 넣은 날짜보다 며칠 늦은 날짜가 소인으로 찍힐 가능성이 생겼으며, 이 경우 법정 제출 기한을 넘긴 것으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USPS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운송 절차 조정으로 일부 우편물이 접수 당일 처리 시설에 도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인 날짜가 실제 접수 날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우체국 창구에서 수동 소인을 요청할 경우, 접수 당일 날짜로 무료 소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FTB 의장이자 가주 재무국장인 말리아 코헨은 “신고 지연이나 벌금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전자 신고(e-file)를 적극 활용하고, 우편 제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우체국 창구에서 수동 소인을 요청하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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