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에 진행하는 2025년 개인 세금보고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2025년 개인 세금 보고는 2026년 1월 말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은 2026년 4월 15일이며 필요하면 연장 신청을 통해 10월 15일까지 기한을 미룰 수 있다.
다만 세금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 신청과 함께 예상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와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
2025년 세금보고는 트럼프 2기 세법(OBBBA)의 영향으로 여러 변경 사항이 처음 적용되는 해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세금 보고의 첫 단계는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다. 근무했던 회사나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W-2, 1099, 1098 양식은 대부분 1월 말까지 발송된다. 2025년에 이사를 했다면 이전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되어 누락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팁 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팁 소득이 W-2 양식 또는 1099-NEC 양식에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돼 있어야 한다. 오버타임 면세를 적용하려면 2025년 마지막 급여 명세서(pay stub)에 있는 오버타임 상세 내역이 필요하다.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매매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와 에스크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주식 매도가 있었다면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1099-B 양식을 기준으로 보고한다.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도 이자나 배당 소득은 과세 대상이므로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를 했다면 2025년부터는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1099-DA 양식을 활용하게 된다. 여러 거래소를 이용해 정리가 어렵다면 코인 트랙커(Coin Tracker)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거래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투자 손실도 절세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세금 공제 방식은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로 나뉜다. 2025년 기준 기본공제는 싱글 1만5750달러, 부부 공동 보고 시 3만1500달러이며, 65세 이상 시니어는 6000달러의 추가 공제가 제공된다. 의료비, 재산세, 주택담보대출 이자, 자동차 등록비, 기부금 등이 기본공제보다 많다면 항목별 공제가 유리하다. 특히 2025년부터 주·지방세 공제(SALT) 한도가 최대 4만 달러로 확대됐으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200달러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반드시 기부 단체의 확인서를 보관해야 한다.
2025년부터 신설된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를 받으려면 연중 이자 납부 내역이 기재된 1098-VLI 양식이 필요하다. 2025년 자녀 세액공제는 17세 이하 자녀 1인당 2200달러이며 13세 미만 자녀의 보육비는 가구당 최대 2100달러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1098-T 양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상환 중이라면 1098-E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했다면 최대 32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9월 말까지 전기차를 구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전기차 구매 내역을 2025년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트래디셔널 IRA 같은 절세형 연금 활용도 중요하다. 2025년 기준 납입 한도는 50세 이하 7000달러, 50세 이상은 8000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