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6000달러의 신규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시니어들은 평균 약 67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CBS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세금보고가 오늘(2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65세 이상은 개인당 최대 6000달러, 부부는 최대 1만2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번 공제로 시니어 납세자는 평균 670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연 소득 4만4000달러에서 7만5000달러 사이, 즉 22% 세율 구간의 납세자는 1인당 최대 1320달러까지 절세 효과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세금 공제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의약품과 식료품 등 필수 생활비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시니어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혜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65세가 되는 납세자다. 독신은 조정총소득(MAGI) 기준 7만5000달러 미만일 경우 6000달러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부부 공동보고자는 17만5000달러 미만이면 1만2000달러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준 소득을 초과하면 공제액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소득 기준을 1달러 초과할 때마다 공제액은 6센트씩 감소한다. 독신은 17만5000달러, 부부 공동보고자는 25만 달러를 넘기면 혜택이 사라진다. 이번 시니어 세금 공제는 항목별 공제뿐 아니라 표준 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존 시니어의 추가 공제 2000달러를 포함하면 65세 이상 독신 보고자는 최대 2만3750달러(표준 공개 1만5750달러+시니어 추가 공제 2000달러+신규 공제 6000달러), 부부 공동보고 시에는 최대 4만67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번 공제로 사회보장연금이 비과세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세 소득 전체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자에게도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생긴다는 의미다. 김경준 기자세금보고 공제 전액 공제 표준 공제 항목별 공제
2026.01.25. 19:17
2026년 1월에 진행하는 2025년 개인 세금보고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2025년 개인 세금 보고는 2026년 1월 말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은 2026년 4월 15일이며 필요하면 연장 신청을 통해 10월 15일까지 기한을 미룰 수 있다. 다만 세금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 신청과 함께 예상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와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 2025년 세금보고는 트럼프 2기 세법(OBBBA)의 영향으로 여러 변경 사항이 처음 적용되는 해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세금 보고의 첫 단계는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다. 근무했던 회사나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W-2, 1099, 1098 양식은 대부분 1월 말까지 발송된다. 2025년에 이사를 했다면 이전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되어 누락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팁 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팁 소득이 W-2 양식 또는 1099-NEC 양식에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돼 있어야 한다. 오버타임 면세를 적용하려면 2025년 마지막 급여 명세서(pay stub)에 있는 오버타임 상세 내역이 필요하다.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매매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와 에스크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주식 매도가 있었다면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1099-B 양식을 기준으로 보고한다.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도 이자나 배당 소득은 과세 대상이므로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를 했다면 2025년부터는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1099-DA 양식을 활용하게 된다. 여러 거래소를 이용해 정리가 어렵다면 코인 트랙커(Coin Tracker)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거래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투자 손실도 절세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세금 공제 방식은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로 나뉜다. 2025년 기준 기본공제는 싱글 1만5750달러, 부부 공동 보고 시 3만1500달러이며, 65세 이상 시니어는 6000달러의 추가 공제가 제공된다. 의료비, 재산세, 주택담보대출 이자, 자동차 등록비, 기부금 등이 기본공제보다 많다면 항목별 공제가 유리하다. 특히 2025년부터 주·지방세 공제(SALT) 한도가 최대 4만 달러로 확대됐으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200달러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반드시 기부 단체의 확인서를 보관해야 한다. 2025년부터 신설된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를 받으려면 연중 이자 납부 내역이 기재된 1098-VLI 양식이 필요하다. 2025년 자녀 세액공제는 17세 이하 자녀 1인당 2200달러이며 13세 미만 자녀의 보육비는 가구당 최대 2100달러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1098-T 양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상환 중이라면 1098-E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했다면 최대 32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9월 말까지 전기차를 구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전기차 구매 내역을 2025년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트래디셔널 IRA 같은 절세형 연금 활용도 중요하다. 2025년 기준 납입 한도는 50세 이하 7000달러, 50세 이상은 8000달러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 CPA세법 Q&A 세금보고 세액공제 세금 공제 항목별 공제 세금 납부
2026.01.14. 17:52
개인 세금보고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으로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Tax Deduction)는 소득 금액을 줄여줌으로써 소득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세액 공제( Tax Credit)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먼저 소득 공제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조정 전 소득 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총소득에서 가장 먼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3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7000달러까지, 50세 이상일 때는 8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이사 비용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2018년부터는 비용 공제 대상이 미군들로 제한됩니다. 4)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 Account) 이 계좌에 저축하면 가족 보험 계좌는 8300달러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4150달러까지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5세부터는 1000달러를 추가로 저축 가능합니다. 의료비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5)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로 최대 25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영업세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데,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2.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며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됩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2024년 기준 싱글이나 부부 개별 신고는 1만4600달러, 부부합산 신고는 2만9200달러, 세대주 신고는 2만1900달러입니다. 3.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는 표준공제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두 가지를 비교해 액수가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목별 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 후 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모기지 융자 이자 공제 주택 융자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지방세 납부 세금 공제 주정부, 로컬 정부 등에 낸 소득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을 1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공제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 연방국세청(IRS)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카지노 손실(Gambling loss) 카지노 수익금은 소득에 포함되지만, 그 손실은 항목별 공제에서 당해 연도 발생한 카지노 수익금까지만 손실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제 혜택 표준공제 금액 소득 공제 항목별 공제
2025.02.12. 17:58
두 사람의 소득이 같아도 내야 할 세금은 같지 않다. 세금을 결정하는 데는 소득 외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변수는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공제’다. 소득에서 공제를 빼야 ‘과세 소득’이 나온다. 세금은 이 ‘과세 소득’에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과세 소득은 ‘Taxable Income’이라고 하며, 개인 소득세 양식의 첫 번째 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표시된다. 똑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각각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이 달라진다. ‘공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이고, 다른 하나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다. 이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모든 납세자는 반드시 두 가지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과 항목별 공제 금액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나의 표준 공제 금액은 얼마일까? 2024년 기준으로 독신자는 $14,600이다. 누구나 이 금액만큼 소득에서 공제를 받는다. 이 금액만큼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기혼자의 경우 표준 공제 금액은 독신자의 두 배인 $29,200이다. 이 금액은 기혼자라면 누구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준 공제 금액은 물가를 반영해 매년 조금씩 오른다. 이제 항목별 공제 금액을 따져볼 차례다. 납세자의 항목별 공제는 크게 네 가지 항목의 합계다. 첫째는 의료비다.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나의 AGI(조정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나의 AGI가 $50,000이고 한 해 동안 사용한 의료비가 $5,000이라면, $3,750(50,000의 7.5%)을 초과하는 $1,250이 공제된다. 둘째는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다. 주정부에 낸 소득세와 소비세 중 큰 금액과 재산세를 더한다. 소득이 높고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큰 금액이 나온다. 그러나 지방세는 $10,000까지만 항목별 공제에 포함된다. 셋째는 주택 융자에 대한 이자 금액이다. 융자가 많은 사람은 이자를 많이 낸다. 그러나 융자 금액이 $750,000을 넘으면 $750,000까지만 이자 공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이 항목별 공제에 포함된다. 이 네 가지 항목의 합이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보다 크면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납세자는 먼저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항목별 공제 금액을 계산해 본다.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를 받으면 된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표준 공제 금액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고, 항목별 공제에는 큰 제약이 생겼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약 30%의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를 받았으나, 2018년 이후 항목별 공제를 받는 납세자는 약 10%로 크게 줄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공제 항목별 공제 표준 공제 이자 공제
2024.09.13.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