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법에는 크고 작은 변경사항이 생긴다. 놓치기 쉽지만, 제때 파악하고 있어야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소규모 법인(S-Corp.)과 유한책임회사(LLC)는 3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하며, 연장 신청 시 9월 15일까지 연기 가능하다.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의 영향으로 그 어느 해보다 변경사항이 많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과세 소득 구간 2025년 소득세율은 10%에서 37%까지 7개 구간이 유지된다. 소득 구간은 물가상승률(약 2.8%)을 반영해 소폭 조정됐다.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해당하는 22% 세율 구간의 경우, 부부 공동 신고자는 9만6950달러 초과~20만6700달러, 독신은 4만8475달러 초과~10만3350달러로 조정됐다. ▶표준공제 올해 표준공제액은 OBBBA의 적용으로 기존 물가 조정분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독신은 지난해 1만4600달러에서 1만5750달러로, 부부 공동 신고자는 2만9200달러에서 3만1500달러로 각각 인상됐다. 세대주의 경우 2만3625달러다. 표준공제액이 높아질수록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보다 표준공제가 유리한 납세자가 더 늘어난다. 단, 고액의 재산세를 내는 납세자는 올해 새로 도입된 SALT 공제 한도 인상(아래 참조)으로 인해 항목별 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어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SALT 공제 한도 인상 주·지방세 공제(SALT) 한도가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대폭 올랐다. 이 인상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50만 달러를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재산세 부담이 큰 납세자라면 올해는 표준공제 대신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반드시 계산해볼 것을 권한다. ▶시니어 추가 공제 신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65세 이상 납세자는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 외에 최대 6000달러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두 명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최대 1만2000달러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MAGI가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15만 달러를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개인 17만5000달러, 부부 25만 달러 이상에서는 소멸된다.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납세자는 올해 자녀 1인당 자녀세액공제(CTC)를 최대 22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보다 200달러 인상된 금액이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 최대 1700달러까지 환급 가능한 추가자녀세액공제(ACTC)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한도는 독신 20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 40만 달러이며, 이를 초과하면 크레딧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는 저소득 근로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로,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2025년 기준 자녀가 없는 납세자는 649달러, 1자녀 가구는 최대 4328달러, 2자녀 가구는 최대 7152달러, 3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8046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없는 납세자가 EITC를 신청하려면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증여세 및 상속세 증여세 면제 한도는 1인당 1만9000달러로, 지난해보다 1000달러 인상됐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1인당 1399만 달러로 확정됐다. OBBBA로 인해 이 한도는 일몰 조항 없이 영구화됐으며, 이전처럼 한도가 급감할 위험이 사라졌다.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 업무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 2025년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은 1마일당 70센트로 지난해 67센트보다 3센트 인상됐다. 의료 목적 및 군 이사 목적 차량은 21센트, 자선단체 차량은 법령에 따라 14센트로 변동이 없다. 공제 대상은 가솔린·디젤 차량은 물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표준 마일리지 대신 실제 비용을 공제하는 ‘실제 비용 공제’ 방식도 선택 가능하나 두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새로운 공제 항목들 올해부터 팁 수입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공제가 신설됐다. 팁 수입은 최대 2만5000달러, 초과근무 수당은 독신 1만2500달러(부부 공동 신고 2만5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 한도와 직종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미국산 신차 구매 시 차량 대출 이자도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 가능하다. 이 공제들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도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 서식인 스케줄 1-A를 통해 신청한다. ▶무료 전자 신고 옵션 변경 IRS가 지난 2년간 시범 운영하던 무료 신고 서비스 ‘다이렉트 파일(Direct File)’이 올해부터 제공되지 않는다. 무료로 세금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IRS 프리 파일(Free File), VITA(자원봉사 세금 도움 프로그램), TCE(노인 세금 상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야 한다. ▶친환경 세제 혜택 올해 세금 보고에서 눈여겨볼 또 다른 주요 부문은 주택 및 차량과 관련된 친환경 세제 혜택이다.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창문, 문, 단열재 교체나 고효율 히트펌프 등을 설치했다면 연간 최대 32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중고 전기차는 최대 4000달러의 세액 공제가 제공된다. 특히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은, 차량 구매 시 딜러십에서 이 세금 크레딧을 양도해 구매 가격에서 '즉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다. ▶결제 앱 보고 기준 최근 중고거래나 간단한 송금에 많이 쓰이는 벤모나 페이팔 등의 결제 앱에 대한 세금 보고 기준이 다시 완화됐다. 당초 600달러로 대폭 낮아질 예정이었던 보고 기준이 OBBBA의 발효로 인해 예전 기준인 '연간 총 거래액 2만 달러 초과 및 200건 이상 거래'로 전면 복귀했다. 따라서 소규모 중고 거래나 부업으로 발생한 소액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기사 변화 많은 세제 혜택…꼼꼼히 챙겨야 절세 극대화 시니어 절세, 1인당 최대 6000불 추가…다양한 공제 활용해야 총소득 6만9000불 이하면 IRS 무료 세금보고 가능 정확한 정보 기입, 실수 줄여야 빠른 환급 연방·주 과세 체계 이해해야 맞춤 절세 가능 암호화폐 증여 신고 누락…세무감사 타깃 연 10만불 초과 해외 상속·증여 보고 필수 IRS 진화 중…체납 세금 해결 지금이 골든타임 한국 상속 재산 미국 반출시 세금 처리 요주의 조원희 기자극대화 혜택 올해 표준공제액 표준공제 대신 항목별 공제
2026.03.10. 0:43
2025 과세연도 연방 및 주 소득세 신고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매년 반복되는 세금보고지만 올해는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 모두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어 납세자들의 전략적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두 공제 방식은 모두 과세소득을 줄이는 수단이지만,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둘 중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는 납세자의 소득 구조와 지출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기본공제는 납세자가 별도의 증빙 없이 자동으로 공제받는 금액이다. 2025 과세연도에는 인플레이션 조정과 최근 입법의 영향으로 기본공제 금액이 크게 인상됐다. 싱글 신고자는 1만5750달러, 부부 공동신고는 3만1500달러, 세대주는 2만3625달러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이는 신고 절차를 단순화할 뿐 아니라,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 더해 65세 이상이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싱글 신고자의 경우 2000달러, 부부 공동신고 시 배우자 1인당 1600달러(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 총 3200달러)의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연령과 장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공제 폭은 더 커진다. 특히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시니어 보너스 공제’는 시니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65세 이상 납세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당 6000달러,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면 최대 1만2000달러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기본공제 및 기존 연령 추가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65세 이상 부부가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 각종 공제를 합산해 4만 달러 중반대 이상의 공제도 가능해진다. 항목별 공제 측면에서도 2025년은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동안 가장 큰 논란이었던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대폭 상향됐다. 이 변화는 캘리포니아나 뉴욕처럼 주세와 재산세 부담이 큰 지역의 납세자에게 특히 유리하게 작용한다. 주택을 보유하고 관련 세금 납부액이 큰 경우, 항목별 공제가 기본공제보다 더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항목별 공제 중 모기지 이자 공제 역시 중요한 요소다.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모기지 중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의 대출에 대해 지급한 이자는 항목별 공제로 인정된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모기지 이자 공제는 주택 소유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리파이낸스나 홈에퀴티론의 경우 용도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비 공제 또한 항목별 공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의료비는 단순히 많이 지출했다고 해서 모두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AGI가 10만 달러인 납세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 중 75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만 항목별 공제로 인정된다. 병원비와 의사 진료비뿐 아니라 처방약, 치과·안과 치료비, 장기요양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보험료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 지출이 많은 시니어 납세자라면 항목별 공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자선 기부금 공제도 항목별 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이다. 현금 기부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 기부도 공제 대상이 되며, 기부금 영수증 등 적절한 증빙이 필수다. 기부금 공제는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소득 수준에 따라 전액 공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기부 계획을 세워 공제를 분산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만 SALT 공제,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모두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공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자의 경우 실제 적용 가능한 공제액을 사전에 계산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절세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올해는 단순히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기본공제가 커졌다고 해서 무조건 기본공제를 선택하는 것도, SALT 공제가 확대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항목별 공제가 유리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하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시니어 납세자의 경우 기본공제와 시니어 공제만으로도 과세소득이 크게 낮아질 수 있는 반면, 재산세가 높은 주의 주택 소유자들은 항목별 공제를 통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결국 2025 과세연도의 핵심은 비교와 선택이다. 기본공제의 확대와 시니어 공제 강화로 단순 신고가 유리한 납세자가 늘어난 반면, SALT 공제 한도 상향으로 항목별 공제가 다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 것도 사실이다.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 수준과 가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검토한 뒤 최적의 신고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2025년 세법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납세자의 신고 전략 자체를 다시 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준비, 그리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변화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CPA세법 상식 공제 항목별 기본공제 금액 항목별 공제 공제 방식
2026.02.12. 0:22
65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6000달러의 신규 세금 공제 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시니어들은 평균 약 67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CBS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세금보고가 오늘(2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65세 이상은 개인당 최대 6000달러, 부부는 최대 1만2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이번 공제로 시니어 납세자는 평균 670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연 소득 4만4000달러에서 7만5000달러 사이, 즉 22% 세율 구간의 납세자는 1인당 최대 1320달러까지 절세 효과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세금 공제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의약품과 식료품 등 필수 생활비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시니어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혜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65세가 되는 납세자다. 독신은 조정총소득(MAGI) 기준 7만5000달러 미만일 경우 6000달러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부부 공동보고자는 17만5000달러 미만이면 1만2000달러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준 소득을 초과하면 공제액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소득 기준을 1달러 초과할 때마다 공제액은 6센트씩 감소한다. 독신은 17만5000달러, 부부 공동보고자는 25만 달러를 넘기면 혜택이 사라진다. 이번 시니어 세금 공제는 항목별 공제뿐 아니라 표준 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존 시니어의 추가 공제 2000달러를 포함하면 65세 이상 독신 보고자는 최대 2만3750달러(표준 공개 1만5750달러+시니어 추가 공제 2000달러+신규 공제 6000달러), 부부 공동보고 시에는 최대 4만67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번 공제로 사회보장연금이 비과세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세 소득 전체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자에게도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생긴다는 의미다. 김경준 기자세금보고 공제 전액 공제 표준 공제 항목별 공제
2026.01.25. 19:17
2026년 1월에 진행하는 2025년 개인 세금보고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2025년 개인 세금 보고는 2026년 1월 말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은 2026년 4월 15일이며 필요하면 연장 신청을 통해 10월 15일까지 기한을 미룰 수 있다. 다만 세금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 신청과 함께 예상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와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 2025년 세금보고는 트럼프 2기 세법(OBBBA)의 영향으로 여러 변경 사항이 처음 적용되는 해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세금 보고의 첫 단계는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다. 근무했던 회사나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W-2, 1099, 1098 양식은 대부분 1월 말까지 발송된다. 2025년에 이사를 했다면 이전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되어 누락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팁 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팁 소득이 W-2 양식 또는 1099-NEC 양식에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돼 있어야 한다. 오버타임 면세를 적용하려면 2025년 마지막 급여 명세서(pay stub)에 있는 오버타임 상세 내역이 필요하다.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매매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와 에스크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주식 매도가 있었다면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1099-B 양식을 기준으로 보고한다. 주식을 팔지 않았더라도 이자나 배당 소득은 과세 대상이므로 빠짐없이 확인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를 했다면 2025년부터는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1099-DA 양식을 활용하게 된다. 여러 거래소를 이용해 정리가 어렵다면 코인 트랙커(Coin Tracker)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거래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투자 손실도 절세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세금 공제 방식은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로 나뉜다. 2025년 기준 기본공제는 싱글 1만5750달러, 부부 공동 보고 시 3만1500달러이며, 65세 이상 시니어는 6000달러의 추가 공제가 제공된다. 의료비, 재산세, 주택담보대출 이자, 자동차 등록비, 기부금 등이 기본공제보다 많다면 항목별 공제가 유리하다. 특히 2025년부터 주·지방세 공제(SALT) 한도가 최대 4만 달러로 확대됐으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200달러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반드시 기부 단체의 확인서를 보관해야 한다. 2025년부터 신설된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를 받으려면 연중 이자 납부 내역이 기재된 1098-VLI 양식이 필요하다. 2025년 자녀 세액공제는 17세 이하 자녀 1인당 2200달러이며 13세 미만 자녀의 보육비는 가구당 최대 2100달러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1098-T 양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상환 중이라면 1098-E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했다면 최대 3200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9월 말까지 전기차를 구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전기차 구매 내역을 2025년 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트래디셔널 IRA 같은 절세형 연금 활용도 중요하다. 2025년 기준 납입 한도는 50세 이하 7000달러, 50세 이상은 8000달러다. ▶문의: (213)487-3690 피터 손 / CPA세법 Q&A 세금보고 세액공제 세금 공제 항목별 공제 세금 납부
2026.01.14. 17:52
개인 세금보고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으로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Tax Deduction)는 소득 금액을 줄여줌으로써 소득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세액 공제( Tax Credit)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먼저 소득 공제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조정 전 소득 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총소득에서 가장 먼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3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7000달러까지, 50세 이상일 때는 8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이사 비용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2018년부터는 비용 공제 대상이 미군들로 제한됩니다. 4)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 Account) 이 계좌에 저축하면 가족 보험 계좌는 8300달러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4150달러까지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5세부터는 1000달러를 추가로 저축 가능합니다. 의료비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5)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로 최대 25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영업세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데,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2.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며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됩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2024년 기준 싱글이나 부부 개별 신고는 1만4600달러, 부부합산 신고는 2만9200달러, 세대주 신고는 2만1900달러입니다. 3.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는 표준공제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두 가지를 비교해 액수가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목별 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 후 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모기지 융자 이자 공제 주택 융자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지방세 납부 세금 공제 주정부, 로컬 정부 등에 낸 소득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을 1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공제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 연방국세청(IRS)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카지노 손실(Gambling loss) 카지노 수익금은 소득에 포함되지만, 그 손실은 항목별 공제에서 당해 연도 발생한 카지노 수익금까지만 손실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제 혜택 표준공제 금액 소득 공제 항목별 공제
2025.02.12. 17:58
두 사람의 소득이 같아도 내야 할 세금은 같지 않다. 세금을 결정하는 데는 소득 외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변수는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공제’다. 소득에서 공제를 빼야 ‘과세 소득’이 나온다. 세금은 이 ‘과세 소득’에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과세 소득은 ‘Taxable Income’이라고 하며, 개인 소득세 양식의 첫 번째 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표시된다. 똑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각각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이 달라진다. ‘공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이고, 다른 하나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다. 이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모든 납세자는 반드시 두 가지 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과 항목별 공제 금액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나의 표준 공제 금액은 얼마일까? 2024년 기준으로 독신자는 $14,600이다. 누구나 이 금액만큼 소득에서 공제를 받는다. 이 금액만큼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기혼자의 경우 표준 공제 금액은 독신자의 두 배인 $29,200이다. 이 금액은 기혼자라면 누구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준 공제 금액은 물가를 반영해 매년 조금씩 오른다. 이제 항목별 공제 금액을 따져볼 차례다. 납세자의 항목별 공제는 크게 네 가지 항목의 합계다. 첫째는 의료비다.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나의 AGI(조정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나의 AGI가 $50,000이고 한 해 동안 사용한 의료비가 $5,000이라면, $3,750(50,000의 7.5%)을 초과하는 $1,250이 공제된다. 둘째는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다. 주정부에 낸 소득세와 소비세 중 큰 금액과 재산세를 더한다. 소득이 높고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큰 금액이 나온다. 그러나 지방세는 $10,000까지만 항목별 공제에 포함된다. 셋째는 주택 융자에 대한 이자 금액이다. 융자가 많은 사람은 이자를 많이 낸다. 그러나 융자 금액이 $750,000을 넘으면 $750,000까지만 이자 공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이 항목별 공제에 포함된다. 이 네 가지 항목의 합이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보다 크면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납세자는 먼저 자신의 표준 공제 금액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항목별 공제 금액을 계산해 본다. 두 가지 금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를 받으면 된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표준 공제 금액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고, 항목별 공제에는 큰 제약이 생겼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는 약 30%의 납세자가 항목별 공제를 받았으나, 2018년 이후 항목별 공제를 받는 납세자는 약 10%로 크게 줄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공제 항목별 공제 표준 공제 이자 공제
2024.09.13.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