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여명 여전히 서면 접수 하루만 늦어도 벌금 자동부과 프리 파일 통해 무료 보고 가능 비즈니스 세금 계좌 대상 확대
세금보고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굿핸즈재단 제임스 조(오른쪽) 대표가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단 제공]
세금 보고 마감(4월 15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IRS)이 세금 보고 관련 몇 가지 주의와 권고 사항을 알리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서면으로 보고하는 경우엔 발송 날짜와 우체국 소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체국 소인 날짜 주의
우편으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려는 납세자들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연방 우정국 운영 방식 변화로 우편 소인(postmark) 지연 사례가 늘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지각 제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IRS는 세금보고서가 마감일인 4월 15일 이전에 소인이 찍히면 정시 제출로 인정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편을 넣은 날짜와 실제 소인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우체국 운영 구조 개편에 따른 것으로,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 전후에는 지연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IRS는 하루라도 보고가 늦어지면 매월 5%의 벌금(최대 25%)이 부과되며, 납부 지연 시에는 추가로 0.5%의 벌금과 이자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약 1억 6580만 건의 세금보고 가운데 약 1090만 건이 서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우편 제출 시 우체국 창구를 직접 이용하고, 수동 소인(Hand Cancel)을 요청하거나 등기우편(Certified Mail)을 활용해 발송 시점을 명확히 증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프리 파일로 무료 보고
IRS는 2년간 시험 운영해 온 무료 온라인 직접 신고 프로그램 ‘다이렉트 파일(Direct File)’을 공식 종료했지만, 납세자들은 여전히 무료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가을 기존의 ‘프리 파일(Free File)’ 프로그램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프리 파일은 IRS와 상업용 세무소프트웨어 업체 간의 오랜 협력 프로그램이다.
2025년 조정총소득(AGI) 8만 9000달러 이하의 연방 세금 신고는 무료이며, 일부 업체는 주 세금 신고도 무료로 제공한다.
올해는 택스 액트(TaxAct), 택스 슬레이어(TaxSlayer) 등 8개 민간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터보 택스(TurboTax)와 H&R 블록 등은 프리 파일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자세한 프리파일 정보는 국세청 관련 사이트(IRS.gov/FreeFile)를 참조하면 된다.
한인 비영리기관 굿핸즈재단에서도 오는 13~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개인 또는 가족 연소득이 9만5000달러 미만이며 추가 내용은 전화(714-773-5365, 909-972-1101)로 문의하면 된다.
▶비즈니스 세금 계좌 대폭 확대
IRS가 온라인 세무 관리 플랫폼인 ‘비즈니스 세금 계좌(Business Tax Account)’ 이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IRS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파트너십과 비영리단체, 각급 정부기관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확대에 따라 파트너십, 연방·주·지방 정부기관, 인디언 부족 정부, 면세 비영리단체 등이 새롭게 해당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와 S 코퍼레이션, C 코퍼레이션 등 일부 사업자만 접근이 가능했다.
비즈니스 세금 계좌는 연방 세무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이용자는 세금 잔액 확인과 납부, 납부 내역 조회, 디지털 통지서 다운로드, 급여 및 소득 관련 세무 기록 확인, 세무 준수 상태 점검 요청, IRS에 등록된 사업체 정보 확인 등의 기능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세금 환급액은 예년보다 500~600달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IRS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중순 기준 1인당 평균 환급액인 3521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