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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육 크레딧

Los Angeles

2026.07.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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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지출액 최대 40%까지 공제
기업 규모따라 최대 50만불까지
고용주 제공 보육 세액공제(Employer-Provided Child Care Credit, Section 45F)는 직원의 보육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외부 보육 기관과 계약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세금 혜택이다. 이 세액 공제는 납세자가 직원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로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고용주가 과세연도 동안 직원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격 보육 비용을 지불했거나 발생시켜야 하며, 적격 지출액의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먼저, 세금 보고시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자녀 관련 세금 공제 혜택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2025년 7월 4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법안”이 제정 되면서 여러 자녀 관련 세액 공제가 이 법에 따라 수정되었다. 첫째, 자녀 세액 공제가 2,000달러에서 2,200달러로 인상되었는데 이 금액은 향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둘째,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 세액 공제도 이 법에 따라 인상 되었는데, 자녀 및 부양가족 보육 비용의 세액 공제 비율이 35%에서 50%로 증가되었다. 단, 납세자의 해당 과세 연도 조정 총소득이 15,000달러를 초과하면 2,000달러당 1%포인트씩 감액(35% 미만은 아님)되고, 납세자의 해당 과세 연도 조정 총소득이 75,000달러를 초과하면 2,000달러당 1%포인트씩 추가로 감액(20% 미만은 아님)된다. 이러한 세액 공제 확대 추세에 따라, 고용주 제공 보육 세액 공제액 또한 적격 보육비 지출액의 25%에서 40%까지로 인상되었는데 (적격 소기업의 경우 50%) 이전에는 최대 15만 달러 까지 밖에 공제 받지 못 하던 공제액이 최대 50만 달러(적격 소기업의 경우 60만 달러)까지 공제 받을수 있도록 상향 조정 되었으며 공제 한도 또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게 되었다.
 
공제를 받기 위한 적격 보육 비용으로는 1) 납세자의 소유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 건설, 재활 또는 확장과 관련된 비용 2) 적격 보육 시설을 위해 지출된 교육, 장학금 프로그램, 보육 교육 수준이 높은 직원에 대한 보상 증가를 통해 보육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을 포함하여 납세자가 지출한 운영 비용 그리고 3)직원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보육 시설과 계약을 맺은 비용등인데 4) 여기에는 직원에게 보육 자원 및 소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에 따라 지불되거나 발생한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  
 
이러한 고용주 제공 보육 세액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방 세금 신고 시 IRS Form 8882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본 세액공제를 청구하고 남은 적격 보육 관련 비용은 일반적인 사업 비용으로 추가 공제(Deduction)를 받을 수 있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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