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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상속과 세금

Los Angeles

2026.08.09 20:00 2026.08.09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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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유산세는 연방, 상속은 주 관할
비거주자, 국내 유형자산에만 증여세
누군가로부터 유산을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
 
여기에서 구분해야 될 것이 있다. 미국 세법 기준으로는 증여세(Gift tax), 유산세(Estate tax), 그리고 상속세(Inheritance tax)가 다 다른 세금이라는 점이다. 증여와 유산세는 연방세(Federal tax)이고, 상속세는 주(State)에 따라 존재 여부가 다르다.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고, 유산세는 사망시 재산을 남길 때 발생하며, 상속세는 사망후 상속인이 재산을 받을때 발생된다. 증여세는 증여자 (Donor)가 납부해야 하고, 유산세는 유산 관리자가 납부해야 하며, 상속세는 상속인(Beneficiary)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Donor)가 증여 혹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전 세계에서 증여받은 모든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한국 비 거주자라면 한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 받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한국에서는 증여세(GIFT TAX)를 계산할 때 관계에 따라 일정액의 증여 재산 공제를 해 주지만 증여를 받는 사람이 한국 비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 재산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비 거주자는 부모님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다 하더라도 증여 재산 공제를 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증여자가 증여세법상 거주자(US resident)인 경우에는 전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유형자산으로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의 동산 등을 포함 하는데, 미국내 은행 계좌나 미국 주식회사 등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동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1) 연간 면제혜택을 초과하지 않는 증여 2) 타인의 학비 또는 의료비용 (교육 및 의료 공제) 3) 배우자 증여 4) 정치 단체에 증여 5)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산세는 고인이 유산을 물려주기 전 모든 부채를 제하고 남은 순수익에서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 물려받은 재산 정도, 가치, 고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유산세를 지불할 수 있다.
 
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죽어 누군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인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내는 상속세는 연방정부에서 받지 않는 경우라도 미국내 6개주는 상속세를 받는다.  
 
▶(213) 389-0080

엄기욱 CPA?Mountai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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