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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충분히 걷으면 소득세 폐지 가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득세 인하’ 카드를 언급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의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거나, 심지어 완전히 면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 이하인 이들에게 (소득세 인하)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외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해 ‘메이드 인 USA’ 제품을 만들 것이라고 수차례 주장해 왔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전날에도 그는 “대규모 일자리가 이미 창출되고 있으며, 새로운 공장 및 제조시설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다”며 “이는 미국에 큰 기회이다. (관세를 걷을) 대외소득청(External Revenue Service)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세를 충분히 거둬들이면 대신에 연방정부에서 걷는 소득세는 완전히 폐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물가가 올라도 타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관세를 충분히 거둬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관세 정책에 대한 비난과 경제 타격이 갈수록 커지자,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29일 집권 2기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NBC방송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세 정책과 물가 대처 방식을 비난했다. 김은별 기자소득세 관세 소득세 폐지 소득세 인하 관세 정책

2025-04-28

소득세 세금보고 오늘 마감…LA카운티 납세자 자동 연장

소득세 세금보고가 오늘(15일) 마감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전자보고(e-file)는 자정 전까지 신고를 완료하면 되고 우편 신고인 경우 15일 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다고 전했다.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힘들 경우 세무양식(Form) 4868을 작성해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산불 피해 지역으로 지정된 LA카운티 거주자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마감이 연장된 상태다. 다만 세금 납부는 늦출 수 없고 미납 세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는다.   2021년 세금 환급금의 청구 마감시한도 오늘까지다. IRS는 지난달 2021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전국에 110만 명 이상이며 미수령 환급금이 10억 달러가 넘는다고 밝힌 바 있다. 세법상 납세자는 3년 이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넘기면 환급금은 재무부에 귀속된다.     한편, IRS는 오늘이 2025년도 1분기 예납 세금 납부 마감일이라는 점도 강조하며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독립계약자, 자영업자, 컨설턴트, 프리랜서 등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IRS는 웹사이트(irs.gov)를 통해서 예납 세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계좌 이체(Direct Pay), 크레딧 카드, 수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세무 전문가들은 예납 세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않으면 벌금 폭탄을 맡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부터 예납 세금 미납분(estimated tax underpayment) 과태료가 기존 3%에서 8%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조원희 기자세금보고 la카운티 소득세 세금보고 세금보고 마감 la카운티 납세자

2025-04-1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유세

국내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부유세 (Net Investment Income Tax NII Tax)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소득세와는 별개이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세금이다. 당해 소득이 높은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민자 중 한국 또는 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잘 숙지해야 한다.     외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가 외국에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이중과세 방지법이 있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미국에는 더는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체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부유세가 발의되면서 외국에 납부한 세금과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추가 세금이 발생하게 되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부유세는 2013년부터 시행됐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추가 세금으로 메디케어 기여세(Medicare Contribution Tax)로도 불린다. 순 투자 소득에는 은행 이자수입, 투자 배당 소득, 투자 소득, 연금 소득, 인세 및 사용료, 임대 수입, 건물을 매도해서 발생한 이익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는 수동적 수입이라 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금융 재화 거래로부터의 수입 등도 포함된다. 부유세는 개인 납세자와 트러스트 등이 부과 대상이다. 개인 세금 보고 시 순 투자 소득 (Net Investment Income)과 기준 수입선 (Threshold Amount)을 초과하는 개인 조정 총소득을 비교하여 기준 수입선을 넘어간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하여 3.8%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기준 수입선은 부부가 공동 보고 하는 납세자의 경우 25만 달러 부부가 따로 보고하는 경우는 12만 5000달러 그 밖의 납세자들은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유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연 근로 소득이 10만 달러고 독신인 회사원 A씨가 한국에 소유하고 있던 임대 주택을 처분하여 20만 달러의 양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A씨는 순 투자 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개인 20만 달러에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30만 달러의 총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초과 수입인 10만 달러를 양도 소득인 20만 달러와 비교하여 적은 액수에 대하여 3.8%의 추가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 즉 10만 달러의 3.8%인 3800달러를 소득세와는 별도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부유세는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영주권이 없는 국내 비거주자는 주식 또는 다른 투자로 많은 이익금이 생겨도 자본이익금 또는 소득세만 내면 될 뿐 부유세 적용이 안 된다. 즉 외국인(Non-resident Aliens)은  부유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급, 실업 수당, 비즈니스 영업 이익,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위자료, 세금이 면제되는 이자 소득, 그리고 특별히 지정된 자격을 갖춘 은퇴 연금 등은 순투자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부유세 고소득층 투자 소득세 부유세 적용 조정 총소득

2025-04-06

연방·주 정부, 따로 과세…자진 신고·선납이 원칙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독립적인 과세권을 가지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세금 체계를 운영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연방 정부는 소득세, 고용세, 증여세, 양도세, 배당세,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하며, 주 정부는 개인 및 법인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등을 징수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각각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세금 보고는 자진 신고가 원칙이며,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는 ‘선납(pay-as-you-go)’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에 대해 납세자는 원천징수, 추정세 납부, 추가 납부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납 시 추정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많은 한인들이 미국 세금 보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세무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인 세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의 연방세(Federal Tax)와 주·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에 대해 살펴본다.   ▶연방세(Federal Tax)   연방 조세 제도의 기반은 1986년 발효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의해 확립되었다. 연방세의 핵심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이며, 이외에도 술, 담배, 전화, 자동차 등에 소비세가 부과된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개인소득세는 국내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파트너십 동업자에게도 해당된다. 세율은 소득 규모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뉘며, 최저 10%에서 최고 37%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소득세 신고는 양식 1040(irs.gov/pub/irs-pdf/f1040.pdf)을 사용하며,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40A(irs.gov/pub/irs-pdf/f1040sa.pdf)를 사용할 수도 있다.   연방 법인세는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법인에 부과되며, 법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기업만 해당된다.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법인세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율은 2018년 세금 감면 및 고용법(TCJA) 통과 이후 21%로 고정되었다.   C형 법인은 순이익에 대해 연방 법인세가 부과된다. S형 법인은 법인 자체가 소득세를 내지는 않지만, 주주가 배당받은 수익에 대해 개별 소득세가 적용된다. LLC(유한책임회사)는 법인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소유자가 개인소득세로 납부한다. 단, LLC가 C형 법인으로 선언될 경우 법인세를 내야 한다. 비영리단체는 일반적으로 법인세 면제 대상이지만, 수익이 비영리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모든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서(Form 1120, irs.gov/pub/irs-pdf/f1120.pdf)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연방과 주 정부가 각각 부과한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될 때, 상속인이 일정 금액 이상을 받을 경우 과세된다. 2022년 기준, 개인당 1200만 달러까지 면제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 최대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 부과된다. 2022년 기준, 연간 1만6000달러까지 면제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률은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는 국세청(IRS) 웹사이트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 및 지방세(State and Local Tax, SALT)   주 및 지방 정부는 독립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종류와 세율은 지역마다 다르다. SALT는 주, 카운티, 시 등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각 지역의 경제 및 재정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SALT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연방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18년 개정세법(TCJA) 시행 이후 SALT 공제 한도가 1만 달러로 제한되었다. 이는 개별 납세자와 부부 공동 신고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일부 주는 주민 유치를 위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 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은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주(가주) 세법   가주는 주민 및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거주자는 가주에서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이며, 비거주자는 가주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개인을 의미한다. 가주 소득세는 연방 소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부동산 가치와 세율을 곱해 계산되며,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납부해야 한다. 판매세는 지역별로 세율이 다르며, 가주의 평균 판매세율은 7.25%이다.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 시 부과되며, 차종과 연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가주의 세금은 다른 주보다 높은 편이지만, 공공 서비스 및 사회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조원희 기자원칙 선납 개인소득세 신고 법인 소득세 소득세 고용세

2025-03-10

올해 조지아주민 최대 500불 세금 환급

10억불 규모 소득세 환급법안 통과 올 소득세율도 0.2%p 내린 5.19%로   조지아주 의회 2025년 정기회기가 6일 ‘크로스오버 데이’를 맞았다. 이날까지 상·하원 중 한 곳이라도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의 10억달러 규모 소득세 환급법안은 일찌감치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이날 상원에서 막판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주 상원은 6일 켐프 주지사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에는 작년 9월 동남부 전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헐린 피해 지원금 8억달러 추가 지출과 주민 소득세 환급을 위한 10억달러 등의 지출 내역이 포함됐다.   주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라 작년 소득세를 신고한 주민들은 최대 500달러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납세자 유형별 최대 환급액은 1인 독신가구의 경우 250달러, 세대주 375달러, 부부 합산 500달러로 정해졌다.   아울러 상원은 올해 소득세율을 전년 5.39%에서 0.2% 낮춰 5.19%로 인하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하향 조정된 소득세율은 지난 1월 1일자부터 소급적용된다. 이로 인한 주정부 세수는 약 1억 490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AP통신은 "연봉 4만 4000달러를 버는 1인 가구 기준 30달러를 아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주정부는 매년 0.1%씩 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 4.99%를 달성하는 목표를 세웠지만 주정부 재정 흑자가 지속되면서 세율 인하폭을 0.2%로 더 올렸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소득세 조지아 소득세 소득세 환급 올해 소득세율

2025-03-06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2024년 개인 소득세 신고

지난해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접수가 지난달 27일 시작됐다. 올해 세금 신고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납세자들은 지난해 페이팔, 벤모 등 전자결제 플랫폼을 통한 거래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면 1099-K 양식을 받게 됐다. 올해 소득에선 이 기준이 2500달러로 더 낮아질 예정이며, 2026년부터는 600달러로 조정된다.     1099-K 양식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친구와 식사비를 나눈 경우처럼 개인 간 송금이나 손실을 본 개인 물품 판매의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작년부터는 세금 환급금으로 채권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기존에는 Form 8888을 통해 최대 5000달러까지 채권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 프로그램은 종료됐다.   또한 2024년도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은 마일당 67센트다.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차량 이용은 마일당 14센트, 의료 목적이나 현역 군인의 이사 목적 이용은 마일당 21센트가 적용된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2025년 4월 15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앨러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전체와 알래스카, 뉴멕시코,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주 일부 지역은 연방 재난구호 대상으로 5월 1일까지 세금 보고 기간이 연장됐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ITC)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들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입이 적어서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인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자 본인의 나이가 25세 이상이며 근로소득이 적은 성인인 경우, 역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양인이란, 19세 미만의 친자녀, 양자, 양녀, 손주, 의붓자식, 조카, 형제, 자매 등이며, 6개월 이상 한 집에 거주한 경우다. 일정 금액 이상의 이자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투자 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다른 자격을 갖추어도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학비에 대한 이자 비용은 최고 2500달러까지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사항인데, 이러한 이자비용 공제는 고소득 납세자인 경우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오는 4월 15일까지 개인 은퇴연금 계좌인 IRA에 납입한 은퇴 자금은 2024년에 적립하는 은퇴 연금으로 간주되어 2024년 개인 세금보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와 배우자가 각각 최고 7000달러까지(50세 이상일 경우 8000달러) 소득세 계산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로스IRA는 납입한 연도의 소득세 계산상으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59.5세를 넘어서 연금을 찾게 되면 원금과 이자에 모두에 대하여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퇴계좌 적립금 크레딧이라 하여 연 총수입 (AGI)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각종 로스IRA 포함 은퇴계좌 적립금 중 최고 1000달러까지, 부부 공도 보고 시 2000달러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소득세 페이팔 소득세 신고 소득세 보고 근로소득 세금

2025-02-23

최석호 의원, 산불 피해 지원 법안 발의…소득세 면제·세액 공제 제공

최석호 가주 상원의원(37지구)이 남가주 화재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다.   최 의원 사무실 측은 산불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들이 받는 합의금에 소득세 적용을 제외하자는 법안(SB 268)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SB 268은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 주택과 재산에 대한 보상, 화재 피해에 대한 집단 소송에 따른 각종 배상금 등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두 번째 법안(SB 269)은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 주정부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5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가 이뤄지는 내년(2026년)의 경우, 각종 화재 방지 장치와 공사 및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세액 공제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방화 장치와 설비에는 각종 화재 예방 도구와 관련 공사들이 포함된다. 주택 인근 나무와 풀 등을 제거하는 비용도 해당한다.     혜택은 연간 화재 방지 설비 비용의 50%로, 화재 위험이 ‘보통’인 지역은 최대 2500달러, ‘고위험’ 지역은 최대 5000달러, ‘최고 위험’ 지역은 최대 1만 달러까지 허용된다. 최인성 기자최석호 소득세 소득세 면제 지원 법안 세액 공제

2025-02-11

산불 피해자 세금도 연기…연방·주 소득세 10월15일

연방 및 가주 정부, LA카운티와 시 정부 등에서는 산불 피해자를 위해 각종 세금 보고 마감일 연기를 발표했다. 다만 정부에 따라 대상자가 다르고 자동 연장이 되는가 하면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 조건이 천차만별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세금 보고 마감일 연장 내용과 자격 조건 등을 소개한다.     ▶국세청(IRS)   IRS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재난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세금보고 기한을 올해 10월 15일까지로 자동 연장한다. 이에 따라 연방소득세 신고와 납부, 분기별 세금 예납, 파트너십·S법인·법인·신탁·면세법인 등의 세금 보고 기한이 일괄 연기됐다.   ▶가주세무국(FTB)   FTB도 IRS처럼 가주 소득세 보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했다. LA카운티의 모든 납세자는 원래 마감기한인 4월 15일에서 10월 15일로 늦춰졌다. 이에 더해 FEMA 지정 재난 지역 납세자들은 2024년 세금 보고에 산불 피해액을 공제해서 더 빨리 환급 받을 수 있다.     ▶가주조세수수료관리국(CDFTA)   CDFTA측은 LA카운티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판매세 등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월 31일까지 내야 했던 세금은 4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LA카운티에 거주하지 않지만, 산불 피해를 본 납세자는 CDFTA웹사이트(cdfta.ca.gov)를 통해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   LA카운티에서 산불 때문에 1만 달러 이상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재산세 2차 납부분은 매년 4월 10일까지 내야 하지만 산불 이재민의 경우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산정국에 ‘재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LA시 재무국   캐런 배스 LA시장은 산불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영업세(business tax) 신고 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 2월 28일이었던 마감일은 4월 14일까지 연장된다. 단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은 특정 집코드(90402, 90272, 90049)에 있는 기업에만 해당한다. 자동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본 LA시 소재 기업은 2월 28일 전까지 LA시 재무국에 피해 증거를 첨부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웹사이트(finance.lacity.gov)를 통해 가능하다.   조원희 기자소득세 산불 산불 피해액 연방소득세 신고 산불 피해자

2025-01-27

“저소득 근로자에 ACWB 지급”

      연방 정부는 2025년 1월 10일(금), 자격 요건을 충족한 캐나다인들에게 캐나다 근로자 사전 지원금(Advanced Canada Workers Benefit, ACWB)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세 신고 시 캐나다 근로자 지원금(CWB)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CWB의 최대 50%를 세 번에 걸쳐 지급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CWB는 소득세 신고 후 정산되는 형태로 지급되나, ACWB는 근로자가 당장 필요한 생활비나 기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정산 전 선불 형식으로 미리 지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ACWB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 해야 한다.   연령 요건: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만 19세 이상,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파트너,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 거주 요건: 해당 연도 동안 캐나다 거주. 소득 요건: 거주 지역에서 설정된 소득 기준 이하의 소득으로 근로 활동 중.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다.   개인 기본 지원금: 최대 $1,518 가족 기본 지원금: 최대 $2,616 장애 보조 지원금: 개인 및 가족 기준 최대 $784 단, 퀘벡, 누나부트, 앨버타 거주자는 금액이 일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지급은 분기마다 이루어지며, 지급 시점에 캐나다 거주 중이어야 한다. 예상 지급액은 정부의 아동 및 가족 혜택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CWB를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캐나다 국세청(CRA)이 소득세 신고서를 바탕으로 자격을 확인하고 지급을 결정한다.   자세한 정보는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저소득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소득세 신고서 캐나다 근로자

2025-01-07

뉴욕시 저소득층 소득세 면제 추진

뉴욕시정부가 저소득층 뉴요커들의 시 소득세 면제 계획을 추진한다.     4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감면(Axe the Tax for the Working Class)’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FPL) 150% 이하인 납세자 중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뉴요커들의 시 소득세를 면제하고, FPL 150%를 근소하게 넘는(5000달러 이내 범위) 납세자에게는 시 소득세를 낮춰주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때 FPL 150% 이하 소득 기준은 ▶자녀 1명을 둔 성인 1명 기준 3만1503달러 ▶자녀 2명을 둔 성인 1명 3만6824달러 ▶자녀 1명을 둔 성인 2명 3만6789달러 ▶자녀 2명을 둔 성인 2명 4만6350달러 등이다. 계획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4인 가족(자녀 2명을 둔 성인 2명)은 이를 통해 521달러, 기존 시행되고 있는 뉴욕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와 합치면 총 822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58만2000명 이상의 뉴요커들이 6300만 달러 이상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담스 시장은 해당 계획을 2025~2026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의 일부로 제안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저소득층 소득세 뉴욕시정부가 저소득층 뉴욕시 저소득층 소득세 면제

2024-12-04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트럼프 집권 2기 세제 변화

2024년 11월 5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과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부유층과 기업에 유리한 세금인하를 강조하며 세금과 규제의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활동 당시 공개한 선거공약집 “Agenda 47” 및 각종 선거유세 현장에서 내놓은 조세 관련 사항과 공화당에서 추진 중인 여러 세법 개정안을 고려하면 조세정책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법인세법에 대해서는 2025년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개정세법(Tax Cuts and Jobs Act) 중 법인세 관련 조항 유지 및 과거에 만료된 조항 일부를 복원할 것을 시사하였다.   즉, 2018년부터 발효된 TCJA에 따라 연방 법인세를 최고 35%에서 현행 21%로 인하한 조항을 유지하고, 2022년 말 만료된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조항을 복원하여 보너스 감가상각을 통해 기업은 신규 또는 개선된 기술, 장비 및 건물에 대한 투자비용의 더 많은 부분을 첫해에 과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이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1%p 추가 인하하는 방향도 제시되었고, 노동자를 고용한 미국 내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15%까지로 추가 인하해 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대규모 사립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개인 소득세와 관련하여,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규정을 현행 최고 세율로 영구화하여 개인 소득 최고세율 37%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TCJA 만료 시 2026년부터 39.6%로 인상된다) 또한, 자녀 세액 공제액을 현행 2000달러로 유지하고 (TCJA 만료 시 2026년부터 1000달러로 인하된다), 사회 보장소득 및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각종 세금을 폐지하고, 팁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고 하였으며,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일시 제한할 것을 내세웠다.     국제 조세와 관련하여,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거두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기업이 창출한 해외 소득 또는 미국 모회사의 해외지사 소득 중 유형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형자산 소득으로 간주하여 미국 모회사에 과세하는 방법을 통해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의 미국 이탈을 막고 세수를 확보할 것 등을 시사하였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트럼프 집권 도널드 트럼프 개인 소득세 사회 보장소득

2024-12-01

[파산법] 파산으로 소득세 면제

2025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이 되면 늘 칼럼에 다루는 주제가 바로 탕감 소득세, 즉 1099-C에 관한 내용이다. 1099-C의 C는 Cancellation of Debt Income의 약자로 탕감된 빚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채권자(보통 은행)는 이듬해 연초에 1099-C를 발급한다. 연초에 받는 W-2와 같이 세금보고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다.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렸던 기쁨은 잠시, 정작 구경도 못 한 탕감 소득에 대한 세금 액수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파산 상담자 단골 질문 중 하나가 텔레비전이나 신문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채무삭감’에 관한 것이다. ‘파산 없이 100% 빚 청산’ 또는 ‘원금의 90%까지 채무삭감 가능 또는 보장’이라는 광고 문구에 혹하기 쉽다. 이같이 광고하는 회사는 파산은 도덕적 수치이자 일종의 ‘전과기록’이란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여 되도록 파산을 피하도록 유인하고 채무의 100% 또는 90%까지 삭감해준다는 감언이설로 유혹한다.     하지만 그런 좋은 방법이 존재한다면 파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파산변호사 역시 불필요할 터이다. 그래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100% 탕감을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 소득세를 내야 하니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반 소득에 탕감 소득이 더해져 총소득액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율도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탕감받은 빚이 소득이라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융자는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처리하고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는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은행은 전년도 탕감 내역 1099-C를 이듬해 연초에 IRS 및 채무자에게 보내므로 세금보고에 이를 누락시키면 소득세에 이자와 페널티를 더해 더 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럼 탕감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먼저 파산을 통한 면제다. 소위 ‘bankruptcy exception’이라 불리는 ‘파산 예외’ 조항이다. 탕감을 받은 당해년도에 파산한 경우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파산 후 일반 소득과 기타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탕감소득세는 100% 면제된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insolvency exception’으로 파산은 안 했지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지불불능’ 상태를 입증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0% 자동 면제가 아닌 ‘지불 불능’ 상태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지므로 세금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은행에서 차지 오프-손실처리 후 카드빚이 탕감된 줄도 모르고 연초에 1099-C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파산 상담 요청을 해마다 접하는데 이미 1099-C가 발급된 후에는 ‘파산 예외’ 조항으로 100% 탕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변제능력이 없고 카드빚을 청산하려는 사람은 해를 넘기기 전 챕터7 파산 신청으로 빚을 100% 탕감받고 탕감받은 빚의 소득세 폭탄도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소득세 파산 탕감소득세 면제 탕감 소득세 소득세 폭탄

2024-11-26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10) - 마무리

지난 몇달동안 모두 9회에 걸쳐서 소득세가 복잡한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 개인소득세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골격은 딱 세가지다. 소득, 공제 그리고 크레딧(Credit)이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 중에서 소득세 대상이 안되는 금액들을 먼저 제외시킨다. 그리고 남은 소득에서, 정부가 차감해 주는 금액을 공제받는다. 그리고 남은 과세 소득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계산된다. 이렇게 나온 세금에 크레딧을 적용하면, 내야할 세금액 또는 돌려받을 환급액이 정해지는 것이다.       소득세의 대상이 아닌 대표적인 수입은 증여나 상속받은 돈이다. 생명보험금, 다쳐서 받은 상해보험금도 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2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자신의 집을 팔아서 생긴 이익도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산을 하면서 변제된 채무도 소득에 포함 시킬 필요가 없고, 은행에 만기 적금을 찾거나, 한국에 있던 자신의 돈을 송금 받은 것처럼 세금을 모두 낸 자기 돈이 위치나 형태만 바뀌는 경우에도 추가 소득이 아니라서 모두 소득에서 “제외”가 된다. 반면에 일을 해서 번 소득이나, 이자나 배당금과 같은 일하지 않고 번 자산소득은 모두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소득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공제를 받아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야한다. 개인소득세와 관련해서 중요한 공제가 둘이 있다. 첫 번째 공제는 “사업공제”다.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된 지출을 “사업공제”라고 부른다. 두 번째로는 “기본공제와 항목별공제”라는 것이 있다. 납세자는 이 두 가지 중에 한가지만을 선택해서 받는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고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본공제를 받고, 소득이 높고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기본공제는 상황이 비슷한 납세자들의 경우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반면 항목별 공제는 개인별로 각각 다른 금액을 공제 받는다. 항목별 공제에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재산세와 주택융자에 대한 이자금액이다. 그리고 각종 기부금이 항목공제 금액에 추가가 된다. 또한 의료비중에 소득 금액의 7.5%를 넘는 의료비 지출은 항목별 공제금액에 추가가 된다.   크레딧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 주거나, 현금으로 직접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크레딧은 절세에 미치는 효과가 직접적이며 강력하다. 세금을 줄이고 남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크레딧이 Earned Income Tax Credit이다. 2024년 기준으로 최대 $7,830을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 한 명당, 부모의 세금을 2,000불까지 줄여주고, 혹시 남으면 1,700불까지는 돈으로 돌려받는 Child Tax Credit 은2024년 기준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를 가진 부모가 해당이 된다. 납세자 본인이나 자녀가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다니는 경우에는 교육비 Credit을 받을 수 있다. 대학 1학년부터 4학년의 자녀를 둔 가정은 연간 2,500불까지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받을 수 있고, 이중에서 천불까지는 돈으로 돌려 받을 수도 있다. 대학원생도 신청할 수 있는 Lifetime Learning Credit은 한 가정당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2,000불까지인데 이것은 세금을 줄여만 주지 돈으로 환급 받을 수는 없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마무리 세금 항목별 공제금액 모두 소득세 소득 공제

2024-11-21

[세법 상식] 메이저리그 야구와 세금

월드시리즈가 43년 만에 미국 최대 도시 뉴욕과 LA가 맞붙으면서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게다가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과 양키스의 애런 저지, 후안 소토, 지안카를로 스탠튼 같은 수퍼 스타들의 대결을 볼 수 있는 최고의 흥행 매치업이 성사되면서 MLB 사무국은 돈방석에 앉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연봉은 상상을 초월하기도 하는데, 현재 연봉이 가장 높은 선수는 오타니 쇼헤이로 10년 7억 달러입니다. 투수 중 최고액은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12년간 3억 2500만 달러입니다. 이런 고액 연봉 선수들도 세금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관문입니다. 세금은 얼마나 내는 걸까요.   우선 세금은 연방세와 주세로 나뉩니다. 연방세는 소득의 수준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분류되는데, 최저 10% 구간에서 최고 세율 37%까지 나뉩니다.     고연봉 선수들은 모두 연방정부 최고 세율 37%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문제는 주 소득세인데 이는 주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텍사스나 네바다, 플로리다 등 7개 주는 주 소득세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고 세율이 13.3%로 전국 1등이며, 뉴욕주는 8.82%로 7위권입니다. LA다저스 소속인 오타니와 야마모토 등 다저스 고액 연봉 선수들은 연방 및 주정부 소득세를 합쳐 연봉의 50.3%를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에 고소득자들에게 부과하는 추가 메디케어 택스 0.9%, 캘리포니아 주정부 상해보험텍스(SDI) 1.1%까지 합치면 52.3%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크 택스(Jock Tax)’까지 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크 택스는 연고지가 아닌 다른 주에서 경기하면서 버는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이른바 운동선수 세금입니다. 시즌 내내 주를 옮겨가면서 경기를 하는 MLB 선수들은 타주 원정 경기를 뛸 경우 그 주에서 일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주에서도 일부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의 고연봉 선수들은 수입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다저스는 MLB 구단 팀 연봉 순위로는 전체 3위지만, 세법상 캘리포니아주 거주민인 다저스 소속 선수들의 소득세 납부 총액은 전체 1, 2위를 다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텍사스주를 선호하는 이유는 주 소득세가 없기 때문인데 예전에 박찬호, 추신수 선수가 FA 계약 시 텍사스 레인저스를 선택하기도 했고, LA다저스 출신인 코리 시거 선수도 연봉 총액이 더 높았던 다저스를 등지고 텍사스 레인저스를 택하기도 했습니다.     세금까지 계산하면 실수령액이 더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승 가능성이 큰 대도시 연고의 빅마켓을 선호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는 MLB Luxury Tax(사치세)가 있습니다. 팀의 전체 연봉(40인 명단 선수 포함)이 일정액을 넘어가면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돈 많은 팀이 우수한 선수들을 다수 영입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공정경쟁세(Competitive Balance Tax)라고도 합니다.     이 사치세 기준은 2024시즌 2억3700만 달러로 이를 넘기게 되면 첫 시즌은 초과액의 20%를, 두 번째 시즌까지 초과하면 30%, 연속 세 번째 시즌까지 초과하면 50%의 누진적인 사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양키스는 2003년부터 14년 연속 사치세를 부과받았고 납부 총액은 3억2504만 달러였으며, 다저스는 2013년부터 4년간 1억1344만 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 시즌에는 양키스, 다저스 등 총 9개 팀이 사치세를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50홈런-50도루 클럽에 가입하여 2024시즌 MVP가 확정적인 오타니가 총액 7억 달러에 다저스와 계약을 했지만, 총액의 97%인 6억8000만 달러는 10년 뒤부터 받기로 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다저스는 사치세 일부를 피하면서도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해 야마모토라는 걸출한 일본인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메이저리그 야구 메이저리그 선수들 고연봉 선수들 소득세 납부

2024-10-30

[세법 상식] 세금보고 연장 마감

2023년도 소득세 세금보고 연장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S-콥(S-Corp)과 파트너십의 세금보고 마감일은 이번 달 16일입니다. S-Corp와 파트너십 세금보고가 먼저 마무리되어야 주주나 개인 파트너들이 회사로부터 K1을 받아 개인 소득세 세금보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세금보고를 연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한 연장으로 확보한 시간은 세금보고를 위한 사업체 지출내역 등 자료 준비를 하거나 절세 전략 등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연장이란 세금보고서 접수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납부 기한 자체를 연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난 4월 15일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과태료(penalty)와 이자를 추가로 징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었거나 예납금액 또는 폼 4868(Form 4868)을 통해 이미 90% 이상을 납부했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감일 내에(연장 기간포함) 세금보고를 접수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미납 세금에 대해 매월 5%씩 부과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 최대 25%까지 과태료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자체가 60일 이상 연체되면 최소 과태료 485달러 또는 세금보고 상의 미납세금 가운데 적은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연체에 대한 적법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첨부해 보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속 또는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세금보고를 해야 할 만큼의 충분한 소득이 있었는데, 3년 연속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금 미납액이 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역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한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에 더해 미납에 대한 과태료를 함께 납부하게 되는 경우,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과태료는 차감됩니다. 따라서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중병을 앓고 있거나 실업상태 등 심각한 재정 악화 상태에 놓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마감일을 놓친 경우 폼 1127(Form 1127)로 이를 증명하면 해당 기간 부과되는 과태료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 납부가 부담될 경우 최대 72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폼 9465(Form 9465)를 국세청(IRS)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은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중간 예납(estimated tax)일이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을 때마다 미리 세금을 떼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중간 예납일(4/15, 6/15, 9/15, 1/15)에 맞춰 해당연도 수입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이듬해 세금보고 기간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간예납 대상자이지만 예납을 하지 않을 경우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분기별로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신 경우, 내년 세금보고 때는 크레딧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내년 세금보고 시 예납 세액이 반드시 세금보고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납부 내역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 정부에도 예납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세금 예납에 대해서도 담당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의할 것을 권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연장 세금보고 마감일 파트너십 세금보고 소득세 세금보고

2024-09-04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3)- 내 수입은 얼마인가요?

소득세 보고를 마치면 자신이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벌었는 지를 대략 알 수가 있다. 그렇지만 소득세 보고서의 어떤 금액이 자신의 정확한 소득인지를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다.     미국의 개인 소득세 보고서를 1040양식이라고 부른다. 이 양식은 두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는 모두 이 두 페이지에 붙는 보충자료들이다. 첫번째 페이지는 소득에 대한 내용이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보고서 양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을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즉 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금액, Taxable Income을 구하는 일이 첫번째 페이지의 역할이다. 그래서 첫번째 페이지의 맨아래에 표시된 금액이 바로 Taxable Income이다. 두번째 페이지에는 소득세, 즉 세금을 계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득세 보고서 첫페이지의 중간쯤을 살펴보면 왼쪽에 크게 Income이라고 적혀 있다. 수입을 전부 나열하라는 것이다. 이 항목의 아랫줄에 보면 Total Income이라고 적혀 있다. 총소득이다. 이 금액이 지난 한해 동안 자신이 얼마나 벌었는 지를 대략 알려주는 금액이다. 총소득에는 급여, 이자, 임대, 양도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등이 포함된다. 미국에서든 해외에서든 벌어들인 돈은 모두 이 총소득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생명보험금, 증여 받은 금액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Social Security Benefit과 은퇴연금 중에 일부는 세금보고서상에 나타나기는 하되, 총소득에 더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을 자랑하고 싶을 때는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까지 더하면 된다.     그런데, 주택구입 융자를 신청할 때나 자녀들의 학자금 융자를 신청할 때, 은행 같은 기관들은 우리에게 총소득 대신에 AGI가 얼마인지를 묻는다. AGI란 Adjusted Gross Income이란 말이다. 우리말로 하면 “조정된 총소득” 정도로 부를 수 있다. AGI는 Total Income에서 몇가지 항목들을 조정한 금액이다. 무슨 조정을 한 것일까?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교사가 자기 돈으로 교재나 학용품을 구입한 금액, Health Saving Account나 Traditional IRS에 납부한 금액, 자영업자가 스스로 가입한 의료보험료, 군인들의 이사 비용,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액, 올림픽 등에서 받은 메달과 같은 상과 같은 것들을 조정해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AGI는 과세대상수입을 계산하는데 중간과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AGI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교육비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AGI가 일정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Roth IRA에 가입하기 위해서도 AGI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안된다. 요즘은 기초공제금액이 커져서 많은 납세자들이 기초공제를 받지만 아직도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AGI 금액이 중요하다. AGI에 따라 공제 가능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의 조정과정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룬다. 정부입장에서는 총소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해도 세수는 똑같겠지만 정부는 이러한 소득조정을 통해서 교육을 장려하고, 군인이나, 운동선수, 교육자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수입 소득세 보고서 소득세 부과 개인 소득세

2024-08-29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 (2)제외와 공제(Exclusion vs. Deduction)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수입이 ‘공제’가 되는가 하는 것이다. 또는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으신다. 많은 분들이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돈과, 일단 소득에 포함이 되었다가 ‘공제’를 받는 경우를 혼돈한다. 소득에서 ‘제외’가 된다는 말은 과세소득 자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반면에 ‘공제’를 받는다는 말은, 먼저 해당수입을 과세소득에 포함을 시켰다가 그 중에서 일부를 빼고 과세대상소득을 계산한다는 말이다.   먼저 소득에서 ‘제외’되는 돈부터 살펴보자. 어떤 사람이 매달 은행에 적금을 들었다가 만기가 되어 한꺼번에 원금과 이자를 받았다. 이 중에서 원금은 지금까지 꾸준히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모은 것이다. 그러므로 원금은 새로운 소득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이 모은 돈이나 빌려준 돈을 돌려 받는 것은 과세수입에서 아예 ‘제외’가 된다. 국세청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알 필요조차 없다. 그래서 납세자는 이 돈을 아예 소득세 보고시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자는 새로운 소득이다. 그러므로 이자는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포함해야만 한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친절하게 얼마만큼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는지 매년 국세청과 납세자에게 통보를 해준다.   가장 대표적으로 소득에서 '제외' 되는 수입은 증여나 상속을 받은 돈이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또 다른 미국 거주자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고 해도, 받은 사람은 이것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 미국에서는 증여나 상속을 해준 쪽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나 상속은 별도로 다른 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득 ’제외’의 대상은 ‘주거주지 양도소득’이다. 2년 이상 소유하고 자신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아서 생긴 이익은 독신자의 경우 25만불, 기혼자들은 50만불까지 소득에서 아예 제외해 준다. 또한 해외근로소득도 제외된다.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도, 일정 부분까지는 소득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이다.   누군가 돌아가셔서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또한, 몸을 다쳐서 받은 보상금도 소득에서 아예 제외가 된다. 또한 파산을 하면서 면제된 채무도 소득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은행에 만기 적금을 찾거나, 한국에 있던 자신의 돈을 미국으로 송금 받은 것처럼, 이미 세금을 모두 낸, 자기 돈이 장소나 형태만 바뀌는 경우에도 추가 소득이 아니므로 모두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공제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소득으로 신고를 전부 마친 수입금액 중에서 차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만불어치 팔았다. 이 돈은 사업소득이므로 전부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만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만불을 벌기 위해서 사용한 돈을 사업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사는데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아이스크림 기계를 사는데 들어간 비용은 모두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 돈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해외근로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외” 대상 수입들은 소득세를 보고할 때, 보고조차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공제’ 를 받기 위한 금액들은 반드시 보고를 해야만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득에서 “제외”되어 국세청이 아예 모르는 수입이 더 좋아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납세자가 “제외”와 “공제”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수입은 처음부터 납세대상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반면에 어떤 돈은 소득 중에 “공제”가 되도록 이미 정해두었기 때문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exclusion deduction 소득세 신고 주거주지 양도소득 소득세 보고시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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