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식] 트럼프 감세 법안
팁과 초과근무 수당 개인소득세 면세
설비 투자 100% 보너스 감가상각 연장
이 법안은 2017년 세금감면 및 고용법(TCJA)의 연장과 새로운 감세 조치를 포함해 향후 10년간 약 4.1조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주요 세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연방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팁 소득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는 연간 16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연간 총소득이 16만 달러 이하인 근로자는 팁 소득에 대해 연방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 조항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 사회보장세(FICA)는 면제되지 않고 계속 부과됩니다.
또한, 상원에서는 별도의 법안을 통해 팁 소득에 대해 연간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며, OBBB법안과는 별개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 내용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4개 과세연도 동안 적용되며 연간 총소득이 16만 달러 이하인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면제 대상은 법정 초과 근무수당으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노동법(FLSA) 기준으로는 초과근무 시 기본 시급의 1.5배를 받게 되는데 이번 법안의 세금 혜택의 구체적 내용은 초과근무로 받은 수당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세금은 계속 적용됩니다.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주 소득세 등이며 뉴욕, 캘리포니아 등 주 소득세가 있는 지역이라면 해당 주의 세금은 부과됩니다.
이러한 정책의 의도로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근로자의 실질 임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팁 면세와 함께 서비스직·소매·의료·운송 등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보너스 인센티브같은 효과의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자발적 초과근무수당이나 팁 형태로 위장한 기타 수당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근로 기록의 투명성을 위해 정확한 타임 시트 기록 등이 필수입니다.
이밖에 표준 공제를 높이는 안도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싱글 신고자는 1만6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3만2000달러로 표준 공제를 상향하게 됩니다.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 확대안도 이번 법안에 적용됩니다. SALT 공제 한도를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업 및 투자자 대상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업들에게 큰 혜택이었던 100% 보너스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기업의 기계 설비 투자에 대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연장됩니다 .
그리고 국내에서 조립된 차량에 대한 최대 1만 달러의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가 2029년까지 적용됩니다.
기타 주요 세제 조항으로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계좌라는 8세 미만 아동을 위한 비과세 성장 계좌가 신설되며, 연간 1만 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아이 출생 시 1000달러의 정부 기여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이번 법안은 향후 10년간 약 4.1조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정부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인 이 법안은 공화당이 7월 4일까지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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