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과세연도 연방 및 주 소득세 신고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매년 반복되는 세금보고지만 올해는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 모두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어 납세자들의 전략적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두 공제 방식은 모두 과세소득을 줄이는 수단이지만,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둘 중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는 납세자의 소득 구조와 지출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기본공제는 납세자가 별도의 증빙 없이 자동으로 공제받는 금액이다. 2025 과세연도에는 인플레이션 조정과 최근 입법의 영향으로 기본공제 금액이 크게 인상됐다. 싱글 신고자는 1만5750달러, 부부 공동신고는 3만1500달러, 세대주는 2만3625달러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이는 신고 절차를 단순화할 뿐 아니라,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 더해 65세 이상이거나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싱글 신고자의 경우 2000달러, 부부 공동신고 시 배우자 1인당 1600달러(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 총 3200달러)의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연령과 장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공제 폭은 더 커진다. 특히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시니어 보너스 공제’는 시니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65세 이상 납세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당 6000달러,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면 최대 1만2000달러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기본공제 및 기존 연령 추가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65세 이상 부부가 공동신고를 하는 경우, 각종 공제를 합산해 4만 달러 중반대 이상의 공제도 가능해진다. 항목별 공제 측면에서도 2025년은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동안 가장 큰 논란이었던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대폭 상향됐다. 이 변화는 캘리포니아나 뉴욕처럼 주세와 재산세 부담이 큰 지역의 납세자에게 특히 유리하게 작용한다. 주택을 보유하고 관련 세금 납부액이 큰 경우, 항목별 공제가 기본공제보다 더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항목별 공제 중 모기지 이자 공제 역시 중요한 요소다.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모기지 중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의 대출에 대해 지급한 이자는 항목별 공제로 인정된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모기지 이자 공제는 주택 소유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리파이낸스나 홈에퀴티론의 경우 용도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비 공제 또한 항목별 공제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의료비는 단순히 많이 지출했다고 해서 모두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AGI가 10만 달러인 납세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 중 75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만 항목별 공제로 인정된다. 병원비와 의사 진료비뿐 아니라 처방약, 치과·안과 치료비, 장기요양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보험료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비 지출이 많은 시니어 납세자라면 항목별 공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자선 기부금 공제도 항목별 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이다. 현금 기부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 기부도 공제 대상이 되며, 기부금 영수증 등 적절한 증빙이 필수다. 기부금 공제는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소득 수준에 따라 전액 공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기부 계획을 세워 공제를 분산하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다만 SALT 공제, 의료비 공제, 기부금 공제 모두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공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자의 경우 실제 적용 가능한 공제액을 사전에 계산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절세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올해는 단순히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기본공제가 커졌다고 해서 무조건 기본공제를 선택하는 것도, SALT 공제가 확대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항목별 공제가 유리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하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시니어 납세자의 경우 기본공제와 시니어 공제만으로도 과세소득이 크게 낮아질 수 있는 반면, 재산세가 높은 주의 주택 소유자들은 항목별 공제를 통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결국 2025 과세연도의 핵심은 비교와 선택이다. 기본공제의 확대와 시니어 공제 강화로 단순 신고가 유리한 납세자가 늘어난 반면, SALT 공제 한도 상향으로 항목별 공제가 다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 것도 사실이다.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 수준과 가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검토한 뒤 최적의 신고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2025년 세법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납세자의 신고 전략 자체를 다시 설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준비, 그리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변화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CPA세법 상식 공제 항목별 기본공제 금액 항목별 공제 공제 방식
2026.02.12. 0:22
최근 몇 년 사이 암호화폐를 보유한 한인 납세자가 크게 늘었지만, 이를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류 사회와는 달리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는 세법상 명확한 과세 대상 자산이지만, 그 특성상 사전 설계가 없을 경우 사망이나 증여 시점에 사실상 접근 불가능한 자산이 될 위험이 크다. 최근 통과된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 의해 연방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면서 암호화폐 증여 및 상속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6년 기준 가상자산 상속 및 증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대폭 상향된 '면제 한도' 활용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연방 상속·증여세 통합 면제 한도의 상향이다. 2026년부터 개인은 1500만 달러, 부부는 합산 3000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예정되었던 한도 축소 우려를 불식시킨 결과로, 고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는 최적의 증여 타이밍이다. 또한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Annual Exclusion)는 수혜자 1인당 1만9000달러로 유지되어 이 범위 내의 증여는 신고 의무조차 없다. 2. 콜드월렛 전송, '기록 필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자들 중에는 콜드월렛을 이용해 이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콜드월렛 간 전송을 통해 자산을 이전하면 연방국세청(IRS)이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법상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도 ‘재산(Property)’으로 분류되며, 단순히 지갑 간 이동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증여’가 발생한 순간 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증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자의 취득 원가(Cost Basis)와 보유 기간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증여와 다를 바 없다. IRS는 2026년부터 브로커의 거래 정보 보고(Form 1099-DA)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개인지갑이라도 추후 현금화 과정에서 자금 출처 소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증여 사실을 Form 709를 통해 공식화해 두지 않으면 추후 막대한 양도소득세나 과태료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 공정 가치 산정이 절세 핵심 증여 시점의 가상자산 가치는 증여일 당시의 공정 시장 가치(Fair Market Value)를 기준으로 한다. 2026년 현재 비트코인이나 XRP 등 주요 자산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시점을 포착해 증여하면 증여세 면제 한도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비시민권자 배우자 및 해외 자산 주의사항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무제한 증여가 불가능하며 2026년 기준 연간 19만4,000달러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된다. 또한 해외 거래소나 지갑에 보관된 자산이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보고(FBAR/FATCA) 의무가 따를 수 있어 세금 보고 시기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5. 리빙 트러스·유언장 암호화폐 명시 암호화폐 상속·증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세금과 더불어 ’접근권‘이다. 특히 콜드월렛에 보관된 암호화폐는 프라이빗 키 없이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 유언장이나 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키가 없다면 자산은 사실상 영구히 동결된다. 상속을 대비해서는 리빙 트러스트나 유언장에 암호화폐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프라이빗 키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설계해야 한다. 안전하게 부를 대물림하기 위한 가상자산의 증여나 상속을 생각한다면, 세무·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속·증여 구조를 점검해 보길 권장한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암호화폐 증여 암호화폐 증여 증여세 면제 연간 증여세
2026.01.21. 17:05
미국은 오랫동안 중산층의 나라로 불려 왔습니다. 성실히 일하고 저축하며 자산을 축적하면 계층을 이동할 수 있다는 믿음은 미국 사회의 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무 현장에서 많은 납세자를 상담하다 보면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의 세금 구조가 버티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민·중산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세 체계는 소득세(income tax), 판매세(sales tax), 재산세(property tax)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까지 포함하면, 납세자의 실질 부담은 단순한 세율 비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먼저 소득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소득세는 누진세 체계를 갖고 있어 고소득자가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서민·중산층의 소득 대부분은 근로소득입니다. 급여는 발생 즉시 원천징수되고, 세금을 회피하거나 이연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의 주요 소득원은 사업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장기 자본이득입니다. 이들 소득은 세율 자체가 낮거나, 각종 공제와 절세 플랜 설계를 통해 실질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나 뉴욕처럼 소득세율이 높은 주에서도 고소득 자산가들은 S Corporation, Partnership, Trust 등을 활용해 과세 시점을 늦추거나 소득 성격을 전환시켜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주에 거주하는 중산층 근로자는 주·연방 소득세를 급여 단계에서 거의 전액 부담합니다. 결과적으로 명목 세율은 같아 보여도 실질 부담률은 계층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사회보장세는 이러한 불균형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금은 일정 소득 한도까지만 부과되기 때문에, 그 한도 이하에서 생활하는 중산층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사회보장세로 납부합니다. 반면 초고소득자는 소득이 증가해도 해당 세금 부담이 더 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조세 체계가 노동 중심 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구조임을 의미합니다. 주별 조세 구조 차이는 서민·중산층에게 또 다른 불리함으로 작용합니다.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의 대안으로 자주 거론되지만, 전체 세금 구조를 보면 서민·중산층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텍사스는 소득세 대신 재산세와 판매세에 크게 의존하며, 특히 재산세는 2% 내외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이 빠르게 과세에 반영되면서, 중산층 가구는 소득 증가와 무관하게 매년 늘어나는 재산세 부담을 체감하게 됩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투자소득 비중이 큰 고소득자에게 텍사스는 세금 효율이 높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판매세가 8.25%에 달해 소비 비중이 높은 서민·중산층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주 소득세가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중산층이 체감하는 절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시 서민과 중산층에게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높은 소득세율과 높은 주택 가격이 맞물리면서, 중산층 가구는 소득세와 재산세를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세금 측면에서 중산층의 위험 요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판매세 역시 높은 수준입니다. 세금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장치입니다. 그러나 조세 체계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그 사회는 장기적으로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중산층이 성실히 일하고 저축해도 자산 축적이 어려워지는 구조라면, ‘기회의 나라’라는 미국의 정체성 역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조세 소득세 구조 조세 체계 세금 구조
2025.12.24. 17:42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주들은 재산세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매년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그리고 만 55세 이후 이사를 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재산세는 1978년에 통과된 프로포지션13에 의해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율은 주택의 과세 기준 금액에 1%를 적용하는 방식이며 여기에 지역별 공채, 교육세, 특별 부과금 등이 추가돼 실제 세율은 대개 1.05%에서 1.25% 사이에 형성됩니다. 과세 기준 금액은 보통 주택의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매년 시장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가더라도 연간 과세 기준 금액 상승률은 최대 2%까지만 허용됩니다. 이 점이 캘리포니아 재산세 제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이라도 보유 기간이 길수록 실제 재산세 부담은 낮아지는 구조이며 오랜 기간 한 집에 거주한 사람일수록 세금 혜택을 상대적으로 크게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세 방식은 주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예측 가능한 세금 구조를 제공하지만 반대로 주택이 팔리거나 증여되는 순간에는 재평가가 이루어져 시장가에 맞춘 새로운 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를 ‘재산정(Reassessment)’이라고 하며 이때 재산세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부모가 오래 보유한 집일수록 기존 재산세가 매우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 주택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순간 시장가 기준으로 재평가되면 세금이 몇 배로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2021년에 발효된 프로포지션19는 만 5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자연재해 피해자의 경우 기존 주택에서 적용받던 재산세 기준을 새로운 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과거에는 카운티마다 조건이 달라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기도 했지만, 현재는 캘리포니아 주 전역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며 같은 가격대는 물론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혜택의 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동일하거나 낮은 가격대의 주택으로만 가능했던 혜택이 훨씬 넓어진 것입니다. 재산 이전과 관련해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리빙 트러스트입니다. 리빙트러스트는 세금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단지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본인이 사망한 후에 복잡한 법원 절차(Probate)를 피하기 위해 활용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든다고 해서 재산세가 오르거나 재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개인에서 트러스트로 옮겨지는 행위는 세무적으로는 비과세 이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산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모가 생전에 큇클레임 디드(Quitclaim Deed)를 이용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한인 가정이 간단한 서류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비용 절감이나 상속 대비에 유리하다고 생각해 이를 활용하지만, 이는 재산세 관점에서는 가장 불리한 방식이 되는 경우입니다. 프로포지션19 이후 부모에서 자녀로의 이전이 시장가 기준으로 재평가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가 그 집을 ‘본인의 실제 거주지(Primary Residence)’로 사용해야 하며 또한 부모가 가지고 있던 과세 기준 금액에 100만 달러를 더한 범위까지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집에 살지 않거나 기존 과세 기준이 매우 낮았던 경우에는 시장가 기준으로 즉시 재산정되어 재산세가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각 가정의 상황, 자녀의 삶의 계획, 주택의 용도에 따라 최적의 전략은 달라지므로, 재산 이전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이 될 것입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재산세 재산 재산세 기준 캘리포니아 재산세 재산세 부담
2025.12.03. 18:03
지난주 세금정책 연구기관인 텍스파운데이션이 공개한 주별 소득세 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는 개인 소득세 세율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개인 최고 소득세율이 13.3% 로 주 소득세를 부과하는 41개 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위는 하와이 주로 11%, 3위는 뉴욕주로 10.9%입니다. 가주에서는 고소득층의 경우 연방세와 주세를 합치면 실제 세율이 50%를 넘어서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주 주민들이 텍사스, 네바다, 플로리다 등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2.5%인 애리조나 같은 세금부담이 낮은 주로 이주하는 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세금 부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주는 진보적인 조세정책을 유지하며 교육·환경·복지 분야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높은 세율이 기업과 고소득 개인에게 타주로의 이탈을 유인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와 오라클, 휴렛 페커드 등 대기업들이 본사를 텍사스로 옮겼고 실리콘밸리의 창업자와 투자자들 역시 주거지와 세금 거주지를 다른 주로 이전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세가 전혀 없는 주들도 있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네바다, 워싱턴, 와이오밍, 사우스다코타, 알래스카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 주는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대신 판매세(sales tax) 나 재산세(property tax), 관광세 등을 통해 재정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는 주 소득세가 없지만 평균 판매세율이 8% 안팎, 주택 재산세도 약 1.6% 정도(가장 높은 곳은 2.06%)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 소득세가 없는 주로의 이주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대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가주를 떠난 인구는 40만 명 이상에 달하고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가주에서 타주로 이주한 주민은 24만명에 이릅니다.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가 확산하면서 직장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저세금 주로 거주지를 옮기는 고소득층이 늘어난 것도 한 이유입니다. 세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현상은 ‘세금 효율성’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 이동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 소득이 100만 달러인 납세자가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할 경우 주 소득세만으로 약 13만 달러 이상을 부담합니다. 반면 텍사스에서는 이 부담이 ‘0’입니다. 동일한 소득에 대해 매년 10만 달러 이상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니 장기적으로 주 거주지를 바꾸는 것이 재정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의 높은 세금이 반드시 ‘악’은 아닙니다. 우수한 공공교육, 사회복지, 환경 인프라, 그리고 혁신적 산업 생태계는 모두 세수로부터 비롯됩니다. 문제는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납세자들이 그 대가를 체감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주택난, 범죄율, 생활비 상승이 동시에 심화하면서 세금은 높고 삶의 질은 떨어진다는 인식이 퍼진 것도 인구 유출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캘리포니아가 과도한 세율 구조를 유지한다면 ‘세금기반의 잠식(tax base erosion)’ 현상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나 전문직 고소득층의 유출은 주 경제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율 인하만이 아니라, 세수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서비스의 효율화, 그리고 기업 활동을 유인할 조세 인센티브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가주민 세금 최고 소득세율 세금 거주지 소득세 세율
2025.11.12. 17:55
최근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한국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업용 건물을 매각한 뒤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직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미국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모두에게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보고와 과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되어 단순한 자본이득신고를 넘어 감가상각 회수, 순투자소득세, 대체최저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복잡한 세무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모 씨가 2018년에 시가 40억 원(약 360만 달러)에 상속받은 서울의 상업용 건물을 2024년에 63억 원(약 481만 달러)에 매각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총 양도차익은 약 121만 달러며 이는 장기 양도 소득으로 보고되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 이후 건물 부분은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약 6년간 23만5000달러 정도의 감가상각이 발생해 이는 매각 시 ‘Depreciation Recapture’(감가상각 회수 이익)로 간주하여 이 경우 20%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김 씨의 총 과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양도소득 121만 달러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약 24만2000달러가 됩니다. 감가상각 회수분 약 23만5000달러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면 약 4만7000달러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약 28만9000달러입니다. 한미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한미조세협약에 의해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만큼 미국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한국에 약 30만7000달러 정도를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0이 됩니다. 이러한 매각은 세금보고시 폼4797(사업용 자산 매각 보고)를 중심으로 작성되며 Schedule D를 통해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가 됩니다. 한국에서 이미 납부한 양도세는 폼 1116(외국납부세액공제)을 통해 상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많은 납세자가 연방정부에는 보고만 하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폼 1116으로는 기본 연방소득세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순투자소득세(NIIT)나 대체최저세(AMT)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한국 세율이 높아 한국에 세금을 더 많이 냈더라도 이러한 추가 세목 때문에 미국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예시의 경우 순투자소득세(NIIT)는 약 5만160달러로 IRS에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거주자라면 한국에서 세금을 냈더라도 주정부 세금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매각대금이 한국 금융계좌를 통해 입금되기 때문에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보고의 의무도 생기게 됩니다. 즉 FBAR(FinCEN Form 114)와 FATCA(Form 8938) 보고의무가 뒤따르게 됩니다. 해외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FBAR 보고의 대상이 되는데, 이를 누락할 경우에는 건당 최대 1만 달러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FATCA 역시 해외금융자산이 일정 금액(개인 기준 5만 달러)을 넘으면 소득세 보고 때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결국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아 매각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이뤄지는 거래지만 미국 세법상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매각 전 감가상각 내역과 환율 적용, 한국 세금영수증, 상속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보고 누락은 수만 달러의 벌금과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부동산 감가상각 회수분 한국 부동산 대체최저세 외국납부세액공제
2025.10.22. 18:03
연방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더 이상 규제 사각지대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통화가 아닌 재산(property)으로 분류해 주식·채권과 같은 자본이득 과세 체계에 편입시켰고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관련 제도는 한층 구체화했습니다. 납세자는 이제 매매뿐 아니라 암호화폐를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거나 재화·서비스 대가로 사용할 때도 자본이득을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단기 보유는 최대 37%의 일반 소득세율, 1년 이상 보유 시엔 최대 20%의 장기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암호화폐 관련 가장 큰 변화는 브로커 보고 규정인데 IRS는 거래소·커스터디 지갑 등 브로커가 고객 거래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최종 규정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5년 1월 이후 거래는 Form 1099-DA에 매도 일자·총수익 등을 기재해 IRS와 납세자에게 동시에 전달되며 2026년 이후에는 원가(basis)까지 보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투자자가 스스로 기록을 남겨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브로커 보고와 납세자 신고가 교차 검증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완전한 보고 및 원가 보고의 의무가 즉시 강제되면 브로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IRS는 과도기(relief)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거래분에 대해서는 브로커가 원가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백업 원천징수의 의무도 유예됩니다. IRS는 Notice 2025-33을 통해 2026년, 2027년까지 일부 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수정하는 조처를 했습니다. 예컨대 백업 원천징수 의무가 2027년까지 유예된다거나 계좌 개설 시점이 기준이 되는 TIN(Tax Identification Number) 매칭 요건 완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탈중앙화금융(DeFi) 플랫폼까지 브로커로 간주한 일부 규정을 무효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매매·교환·지갑 이동 등 대부분의 처분 거래는 과세 대상이며, IRS는 개인 세금보고서(Form 1040)에서 매년 “디지털 자산을 거래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록 불일치나 허위 답변은 곧바로 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실제 팁과 체크리스트입니다.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는 단순 매도·교환뿐 아니라,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바꾸는 교환(swap), 재화·용역 지급, NFT 거래 등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으며, 취득 가격, 취득 일자, 거래 수수료, 거래 시간, 지갑 간 이동 내역 등이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갑 간 이전조차도 ‘처분(disposition)’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원가 식별 방식도 어떤 자산을 먼저 처분할 것인지(예: FIFO, specific identification 등)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 규정이 강화되면 브로커 보고와 맞물려 불일치 발생 시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과세 내역을 보면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 채굴 보상 등은 일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후 매도 시에는 자본이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율을 고려한 절세 전략 면에서는 장기 보유 시 장기 자본이득세율, 단기 매매 시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 매각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방 세금 외에도 거주 중인 주에서의 자본이득세 또는 기타 과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이중과세를 하는 주로써 자본이득 과세가 엄격하므로 주 정부 세법도 세율과 규정 등을 철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디지털 자산 디지털 자산 장기 자본이득세율 자본이득 과세
2025.10.01. 17:57
세법에서 카지노 소득 등 도박과 관련된 소득은 언제나 주요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손실 처리에 대해서는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제정된 ‘OBBB 법안(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이 문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며, 납세자와 도박 산업 모두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연방 세법에서는 카지노, 슬롯머신, 포커, 스포츠 베팅, 복권, 경마 등 도박으로 얻은 모든 수입은 과세 대상이며, 소득세 신고 시 ‘Other Income’(Form 1040, Schedule 1, Line 8)에 기재해야 합니다. 동시에 도박으로 인한 손실은 그 소득 한도 내에서 100% 공제가 허용되었습니다. 일례로 납세자가 10만 달러를 따고 10만 달러를 잃었다면, 과세 소득은 0으로 계산되었고, 납세자가 10만 달러를 따고 7만 달러를 잃었다면, 최종 과세 소득은 3만 달러였습니다. 이 방식은 실제 순이익만을 과세하는 합리적 구조였습니다. 단, 손실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Schedule A의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해야 하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적용하는 납세자는 손실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프로페셔널 갬블러의 경우, 사업적 성격을 인정받아 숙박·교통·참가비 등 부수비용까지 포함하여 손실 공제를 청구할 수 있었고, 이는 사업경비 성격으로서 사실상 실제 순손익 과세 원칙이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OBBB 법안은 이 구도를 크게 바꿨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도박 손실에 따른 공제는 도박 소득의 90%까지만 인정됩니다. 일례로 10만 달러 수익과 10만 달러 손실의 사례에서, 앞으로는 손실이 9만 달러까지만 공제되어 1만 달러가 과세 소득으로 남게 됩니다. 실제로는 한 푼도 벌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가 컸어도, 세법상으로는 환상 소득(phantom income)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환상 소득이란 실제로는 손해를 보거나 사실상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세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수입과 손실이 같아 실질적으로 제로가 되어야 하는 경우인데도 과세 대상 소득이 생기게 되는 현상입니다 프로 갬블러 역시 예외가 없습니다. 그동안 전액 공제되던 사업 경비까지 포함한 손실이 이제는 한도 제한을 받게 되면서, 세금 부담은 취미 수준의 납세자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전문 도박자는 거래 관련 비용(교통비,숙박비, 입장료 등)도 포함해 예전에는 손실로 함께 공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 또한 90% 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연방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10년간 11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규정이 바뀐 차원을 넘어 납세자 전략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도박 수입과 손실 증빙을 위한 카지노 발급 기록, 개인 장부, 은행 거래 내역 등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카지노 소득과 손실 증빙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카지노 발급 내역(W-2G, 1099, player’s card 기록)과 자기 기록(날짜, 장소, 게임 종류, 금액) 등을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손실 공제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야 하며, 표준공제보다 세금상 유리한지 비교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카지노 수입 등 도박 소득 비중이 크다면 환상 소득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법적 절세 수단인 은퇴연금 계좌 활용, 주식 등 투자 자산의 손실 실현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법안 과세 과세 소득 손실 공제 카지노 소득
2025.09.10. 17:57
손흥민 선수가 지난 10년간 뛴 잉글랜드 토트넘을 떠나 메이저리그 사커(MLS) LAFC와 2027년까지(옵션 포함 2029년까지) 계약했습니다. 그의 연봉은 최소 870만 달러 이상 될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적료는 2650만 달러로 MLS 역대 최고액입니다. 팬들은 그의 연봉뿐 아니라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금액에도 큰 관심을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연간 1000만 달러의 연봉 계약을 체결한다고 예상했을 때, 미국의 복잡한 세금 체계 속에서 얼마나 세금을 내고,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로 최고 세율이 37%이며, 고액 연봉자는 대부분 최고 구간에 해당합니다. 1000만 달러의 연봉 중 상당 부분이 이 구간에 적용되어 약 370만 달러가 연방 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FICA Tax)에 고소득자 추가세(0.9%)가 더해지면 약 24만 3600달러가 추가로 부담됩니다. 다음은 주 소득세(State Income Tax) 입니다. LAFC가 위치한 캘리포니아는 국내 최고 수준의 주 소득세율을 자랑합니다. 과세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2.3%의 기본 최고 세율에 1%의 추가세가 더해져 총 13.3%가 적용됩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약 133만 달러가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로 산출됩니다. 프로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세금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크 택스(Jock Tax)라는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원정 경기를 치르는 주에서도 해당 경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그 주에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시즌 중 40%가 원정 경기이고, 그중 절반이 뉴욕·일리노이 등 주세가 있는 지역에서 열린다고 가정하면, 평균 5% 세율로 약 10만 달러의 원정 주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원정 주에 낸 세금은 홈 주(캘리포니아주) 세금에서 일정 부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캘리포니아 주세에서 약 20만8000달러가 공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캘리포니아 주세 부담은 133만 달러에서 20만8000달러를 뺀 112만2000달러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원정 주세 중 공제되지 않는 약 5만2000달러는 조크 택스로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손흥민 선수의 세부담은 연방 소득세 약 370만 달러,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및 고소득자 추가세 약 24만3600달러, 캘리포니아 주세(공제적용 후) 약 112만2000달러, 조크택스 순 부담 약 5만2000달러로 총 약 511만7600달러에 이릅니다. 이는 세금이 연봉의 약 51.18% 수준입니다. 결국 세금을 제외하고 손흥민이 선수 연봉을 통해서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약 488만2400달러로 절반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고세율 주를 연고지로 하는 팀 소속 선수는 무소득세주보다 체감 소득이 크게 낮아집니다. 원정 경기 일정, 주세율 차이, 세액공제 가능 범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액 연봉 선수들은 반드시 스포츠 전문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 협상 단계에서 세후 소득 기준으로 조건을 조율하거나, 주거지와 원정 일정에 따른 세부담 분석을 선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미국 MLS 리그가 아닌 사우디 프로리그로 이적했다면 그는 연간 약 3200만 달러 수준의 연봉을 받게 됐을 것이고, 사우디는 개인 소득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곧 연봉 전액, 즉 약 3200만 달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손흥민 세금 선수 연봉 프로 운동선수 세금 체계
2025.08.20. 18:01
SNS 크리에이터의 시대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단순한 ‘개인’이 아닌 ‘1인 사업자’로서 세무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SNS 크리에이터들의 수익과 과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유튜브 인플루언서의 수익은 크게 ▶광고 수익(애드센스) ▶브랜드 협찬(PPL) ▶기타 부가수익(슈퍼챗, 굿즈 판매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광고 수익은 콘텐츠에 따라 CPM(1000뷰당 수익)이 달라지는데, 국내 시청자 기준 6~12달러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조회 수를 기록하는 콘텐츠라면 약 6000달러에서 1만2000달러의 광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협찬은 구독자 수, 콘텐츠 영향력, 시청자 반응에 따라 수익이 천차만별입니다. 보통 구독자 1~5만 명의 유튜버도 1건당 300~3000달러 정도의 협찬 수익을 올릴 수 있고, 10만 명 이상이라면 건당 2000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실시간 방송 중 후원, 유료 멤버십, 자체 상품 판매 등으로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먹방과 여행 콘텐츠는 시청자층이 넓고 지속적인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금융, IT 등 고 CPM 콘텐츠에 비하면 광고 단가는 낮은 편입니다. 먹방의 경우 평균 CPM은 5~8달러 수준이고, 여행 콘텐츠는 평균 8달러~12달러 정도입니다. 광고 수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시청자의 지역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고소득 국가의 시청자는 광고 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청자의 경우 CPM이 8달러 이상일 수 있지만, 한국 시청자는 1.5달러 이하인 경우가 많아, 같은 100만 뷰라도 수익이 5~10배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가 더 큰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콘텐츠를 통해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IRS는 SNS 플랫폼으로부터의 수익을 일반적으로 자영업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미국 외에 있거나 수익 일부가 해외에서 발생했더라도 미국 납세자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SNS 크리에이터는 일반적인 W-2 근로자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자영업자(Self-employed) 또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가 부과되며, 순이익에 대해 연방소득세와 주정부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행히 SNS 활동에 필요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출장비용 등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촬영용 카메라, 영상 편집 프로그램, 업무용 인터넷 요금, 홈오피스 공간, 촬영 출장 경비 등은 모두 사업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에게는 원천징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수익 규모가 커질 경우 분기마다 추정세금(Estimated Tax)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수익이 급증하는 경우, LLC(유한책임회사) 또는 S-Corp 형태로 법인을 설립해 세금 절감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S-Corp의 경우,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자영업세 일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는 미국 회사인 구글이 수익을 지급하므로, 한국인이 수익을 받을 경우 미국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W-8BEN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유튜브 수익의 최대 30%까지 미국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W-8BEN을 제출하면 한미 조세협정에 따라 원천징수 금액을 10%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수익 과세 광고 수익 협찬 수익 기타 부가수익
2025.07.30. 17:54
최근에는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소득을 얻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K-팝 열풍으로 한국 작곡가가 미국에서 음악 저작권 수입을 받거나, 한국에서 미국 회사와 단기 계약을 통해 원격 근무를 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이런 경우 미국 비거주자로서 국내 세법상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미 간 조세협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미조세협정은 양국 사이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금 관련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체결된 조약입니다. 한국인이 미국에서 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의 예시를 통해 한미조세협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에 거주하는 작곡가 L씨가 자신의 음악 저작권을 국내 음반사나 스트리밍 플랫폼에 제공하여 로열티(사용료) 수입을 얻는 경우입니다. 이때 L씨는 국내에서 발생한 로열티 소득에 대해 미국 세법상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외국인이 미국 원천소득을 받을 경우에 3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조세협정 제13조에 따르면, 로열티 소득의 경우 원천지(미국)은 최대 10%의 세율로 제한적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정이 없었을 경우의 30% 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이 협정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혜택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와 같은 국내 기업이 L씨에게 로열티를 지급할 때, 조세협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면 10%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L씨가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고 내게 됩니다. L씨는 이중과세의 피해 없이, 양국에서 공정하게 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L씨가 국세청(IRS)에 W-8BEN 양식을 제출하고, 자신이 한국 거주자이며 조세협정 적용 대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거주국, 납세자 번호, 조세협정 조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측 원천징수 기관이 조세 협정상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배당소득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투자자 Y씨가 애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배당을 받을 경우에 조세협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외국 주주에게 배당소득에 대해 30%를 원천징수하지만, 협정상 15%로 제한되며, 일정한 지배 요건을 갖춘 경우 5%까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W-8BEN을 통해 협정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근로소득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직장인 K씨가 미국에 있는 회사와 단기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으로 원격 근무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한미조세협정 제14조는 미국에서 연간 183일 이하 체류, 미국 원천비용 부담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미국이 과세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합니다. 네 번째는 사업소득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 H씨가 미국 고객을 상대로 자문업무를 제공해 소득을 얻더라도, 한미조세협정 제7조에 따라 H씨가 미국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한 미국은 이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에 사무실이나 직원이 있는 등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면, 미국에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적절한 서류 제출과 신고 의무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각 소득의 발생 구조와 조세협정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조세협정 한미 한미조세협정 제13조 조세협정 조항 조세협정 제11조
2025.07.16. 17:43
연방 국세청(IRS)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거래와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금 신고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납세자에게 발송되는 안내 또는 경고 서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IRS Letter 6174, 6174-A, 6173이 있으며, 이들 편지는 납세자의 과거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편지를 받고 문의하는 납세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Letter 6174-A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서한은 특정 가상자산 거래 기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발송됩니다. IRS의 가상자산 세무 감시 강화 기조를 상징하는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IRS Letter 6174-A는 정보 제공 및 경고의 성격을 지니며, IRS가 해당 납세자의 가상자산 보유 또는 거래 사실을 확인했음을 알리는 동시에, 세금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라는 취지로 발송됩니다. 이 서한은 법적 소환장(subpoena)이나 감사 통보는 아니지만, 납세자가 이전에 세금 신고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발송됩니다. 이는 IRS가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사용자 거래 데이터를 근거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IRS에서 납세자에게 보내는 암호화폐 관련 서한인 Letter 6174, 6174-A, 6173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Letter 6174는 단순한 안내문입니다. IRS는 납세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상자산 세금 신고 요건을 상기시키는 목적으로 발송합니다. Letter 6174-A는 실제 가상자산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에게 발송됩니다. 세금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직접적인 회신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부정확한 신고가 확인될 경우 수정 신고(amended return)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IRS가 해당 납세자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Letter 6173은 가장 강력한 경고 성격의 서한으로,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때 발송됩니다. 이 편지에는 회신이 반드시 요구되며, 회신하지 않을 경우 감사(audit)나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한을 받게 되면, 우선 본인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세금 신고 내용을 비교하여 누락이나 오류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나 채굴이 사업 활동(business activity)에 해당하거나 웹디자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암호화폐로 대가를 받은 경우 등은 IRS가 사업소득(self-employment income)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Schedule C로 보고해야 하며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도 함께 부과됩니다. 반면 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다가 매도하여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Schedule D를 통해 자본이득(capital gain/loss)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로 받은 수익이 수동적(passive)이고 사업 활동이 아닌 경우(예: 스테이킹 수익, 이자형 DeFi 수익, 임대소득, 로열티, 배당금 등)는 Schedule E를 통해 보고하며, 일반적으로는 self-employment tax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IRS 서신을 받았다면, 각 Schedule 별로 정확하게 보고되었는지, 누락된 거래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IRS 서한은 단순한 안내를 넘어 납세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세밀히 추적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IRS는 디지털 자산을 과세 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한을 받았다면 이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CPA 또는 EA)와 상담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필요 시에는 수정 신고(amended return)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IRS의 가상자산 과세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CPA세법 상식 암호화폐 경고 암호화폐 거래 가상자산 세금 가상자산 거래
2025.07.02. 22:27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치안 불안으로 외식이나 쇼핑을 자제하면서 한인 비즈니스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매업소, 식당 등 여러 업체가 문을 일찍 닫거나 주말 저녁 장사를 포기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불체자 단속 강화가 각 비지니스의 세금 측면에서의 영향과 불법체류자의 세금보고에 어떤 영향들이 미칠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강력한 단속이 지속될 경우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종사하던 업종에서 인력 부족이 심해지면 운영시간 축소, 서비스 질 저하, 고객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업소의 총매출은 감소할 것이고, 업소의 판매세 및 소득세 납부 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업주들은 불법체류자에게 현금으로 임금 지급을 하면서 급여세 신고와 납부를 누락하기도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민 단속과 더불어서 현금 급여 지급 관행까지 단속을 넓히게 되면 급여세 미납,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위반, W-2와 1099 미이행 등의 세법 위반 부분까지 조사될 수 있어 관련해서 벌금을 물거나 세무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중에는 세금보고를 꾸준히 해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국세청(IRS)에서 ITIN 번호를 받아 세금보고를 해왔는데 이번 단속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주소지 노출 등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더는 세금보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추방이나 자진 이탈이 늘어나면, 이 인구의 세금 신고 기반 자체가 줄어 IRS에도 소득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IRS에 내는 세금은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각 업체는 이민국의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들은 ▶모든 직원의 Form I-9 문서 점검 및 보관 체계 정비와 E-Verify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현금 지급 내역까지 급여시스템에 등록 ▶고용 관련 문서를 정리 및 점검하며 ▶급여세에 대해서도 미납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세금보고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 세금 보고 수정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 시 직원들에게 권리(묵비권, 변호사 요청권 등)에 대해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와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도 함께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이 사법 영장을가졌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출입을 거부할 수 있고, 직원에게는 묵비권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강제로 질문에 답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을 스마트폰 등으로 합법적으로 녹화·녹음할 수 있으며, 변호사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고 연락 체계를 미리 마련해 놓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받았다면 ICE로부터 받은 서류나 벌금 고지서 등은 모두 복사 및 보관하고 변호사와 담당 공인회계사(CPA)와 즉시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불체자 단속 불체자 단속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 단속
2025.06.18. 17:29
트럼프 행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법안)’이 지난달 말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2017년 세금감면 및 고용법(TCJA)의 연장과 새로운 감세 조치를 포함해 향후 10년간 약 4.1조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주요 세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연방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팁 소득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는 연간 16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연간 총소득이 16만 달러 이하인 근로자는 팁 소득에 대해 연방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 조항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 사회보장세(FICA)는 면제되지 않고 계속 부과됩니다. 또한, 상원에서는 별도의 법안을 통해 팁 소득에 대해 연간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며, OBBB법안과는 별개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 내용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4개 과세연도 동안 적용되며 연간 총소득이 16만 달러 이하인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면제 대상은 법정 초과 근무수당으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노동법(FLSA) 기준으로는 초과근무 시 기본 시급의 1.5배를 받게 되는데 이번 법안의 세금 혜택의 구체적 내용은 초과근무로 받은 수당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세금은 계속 적용됩니다.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주 소득세 등이며 뉴욕, 캘리포니아 등 주 소득세가 있는 지역이라면 해당 주의 세금은 부과됩니다. 이러한 정책의 의도로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근로자의 실질 임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팁 면세와 함께 서비스직·소매·의료·운송 등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보너스 인센티브같은 효과의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자발적 초과근무수당이나 팁 형태로 위장한 기타 수당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근로 기록의 투명성을 위해 정확한 타임 시트 기록 등이 필수입니다. 이밖에 표준 공제를 높이는 안도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싱글 신고자는 1만6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3만2000달러로 표준 공제를 상향하게 됩니다.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 확대안도 이번 법안에 적용됩니다. SALT 공제 한도를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업 및 투자자 대상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업들에게 큰 혜택이었던 100% 보너스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기업의 기계 설비 투자에 대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연장됩니다 . 그리고 국내에서 조립된 차량에 대한 최대 1만 달러의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가 2029년까지 적용됩니다. 기타 주요 세제 조항으로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계좌라는 8세 미만 아동을 위한 비과세 성장 계좌가 신설되며, 연간 1만 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아이 출생 시 1000달러의 정부 기여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이번 법안은 향후 10년간 약 4.1조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정부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인 이 법안은 공화당이 7월 4일까지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트럼프 감세 소득세 면제 이번 법안 트럼프 행정부
2025.06.04. 17:58
세금 문제는 새로 선출된 교황 레오 14세도 피해가기 어려운 주제인 듯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에서 조세법적인 쟁점이 생겼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거주지나 소득 발생지와 상관없이 연방국세청(IRS)에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외 금융 자산을 신고해야 할 의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황을 포함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세금보고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연방정부의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혜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보면, 첫째로 Tax home이 반드시 외국이어야 합니다. Tax home은 일반적으로 근무지나 영업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둘째로 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일해서 받은 급여나 커미션, 보너스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로 외국 거주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제적인 외국 거주자 테스트. 해당 과세기간에 해외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판단하는 테스트로써 납세자의 체류 목적이나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2. 실제 체류일수 테스트.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해외에 거주했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 중 하나는 해당하여야 하며 만약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Form 2555를 통해서 해외근로소득의 2025년 1인 기준 13만 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해외 주거비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의 이자, 배당, 해외 양도소득,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등 passive Income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러한 불로소득에는 미국에서도 전액 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해외 납부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미국에 세금보고 시 Form 1116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 소득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해외 근로소득공제 사용 후 해외근로 소득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세금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으면 그 차액만큼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 정부에 세금보고는 위에 설명한 연방정부 세금보고 규정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가 캘리포니아주에 단기 체류한 경우 등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시적인 체류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 보고를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임대소득)이 있고 183일 미만으로 체류했을 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해외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해외에서 낸 소득세에 대해 해외 근로 소득 공제 및 해외 납부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연방정부 소득세는 줄일 수 있으나 캘리포니아주에는 이와 같은 공제 규정이 없어서 해외 소득도 주 정부 소득세율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문의:(213)382-2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해외 소득 해외근로소득 공제 해외 근로소득 양도소득 해외
2025.05.21. 17:33
지난 한 달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한 뒤 증시가 연일 급락과 반등을 오가며 변덕을 부렸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100일을 맞은 지난달 말까지 증시 대표지수인 S&P 500지수는 약 8% 하락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주가를 끌어올릴 거란 기대감으로 주식 투자에 나선 투자자 중에는 손실이 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초보 주식투자자의 경우엔 잘못하면 세금 폭탄까지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히 국세청(IRS)의 워시세일(Washsale)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식투자에 나서야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손실 처리에 따른 시행세칙이 바로 워시세일 규정인데, 이는 주식 또는 증권(stock or securities) 투자손실에 대한 소득공제 수혜 목적으로 한 위장매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법 규정입니다. IRS는 ‘비경제적 손실공제를 방지한다’는 세법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주식 투자자가 투자손실 공제를 신청할 때 원 주식 매매 30일 전후로 동일한 주식이나 상당하게 동종인(substantially identical) 주식을 매수하면 손실 공제 혜택을 제한합니다. 다시 말해 손해 본 주식을 판 뒤 30일 이내에 되사면 이에 대한 투자 손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사한 증권인 ETF 나 옵션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워시세일 규정은 통상 주식거래에서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들이 단기간에 주식을 팔고 다시 판 주식을 싸게 매수하려 하면서 투자손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 소득공제로 세금을 줄이거나 양도소득을 상계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혜택을 못 받아서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식과 같은 투자손실은 매년 최대 3000달러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투자 자산 양도시 발생한 손실은 다른 투자자산의 양도 소득이 있으면 우선 상계(수익과 손실에 대하여 같은 금액 만큼 소멸시키는 것)합니다. 그 후 남은 투자손실(순투자손실)에 대해서는 매년 3000달러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신청하고, 잉여 투자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RS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양도 소득세(Capital Gain Tax)라고 합니다. 보유주식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실현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많은 분이 주식을 이익을 본 후 매도했을 때 주식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다른 주식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단, 주식의 매수가격보다 현재 주식가치가 상승했지만, 아직 매도하지 않은 미실현(Unrealized Gain)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 후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 단기양도 소득으로 간주해 본인의 일반소득과 합쳐져서 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1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낮은 세율(0%,15%, 20%)이 적용되며, 이러한 장기투자는 투자자들의 절세방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로 1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해야 합니다. 주식을 보유하다 보면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Dividend)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1일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Qualified Dividend)과 60일 이하 배당금(Non-Qualified Dividend)으로 나뉩니다. 61일 이상이면 장기양도소득으로 그렇지않으면 단기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CPA세법 상식 주식 매매 주식 투자자 초보 주식투자자 주식 매매
2025.05.07. 21:24
최근 한국에서 암호화폐 투자로 400억대 이상의 자산을 형성한 30대 초중반의 젊은 부자들이 미국 진출에 대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 암호화폐 매매에 따른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부터 이른바 ‘가상자산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었으나 지난해 12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가 되기 전인 2025년과 2026년이 현금화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미국 내 투자에 대해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영주권이 없고 납세자번호(소셜번호나 ITIN)가 없더라도 미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하우스나 콘도, 멀티 유닛 아파트 등 레지덴셜 부동산 취득에 관심이 많으며 호텔이나 식당 같은 비즈니스에 투자를 원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투자를 진행할지가 관건인데 부동산 투자 경우 유한회사인 LLC 형태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설립 절차나 회사 유지, 세법상 운영이 주식회사 등 다른 형태보다 간단하고 유연해 한국 등 외국에서 투자 유치 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지 파트너나 매니저가 있을 경우 부동산뿐만 아니라 호텔, 식당 등 대부분의 업종도 가능합니다. 소유권이 없는 파트너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사나 변호사처럼 제삼자를 파트너로 정하기도 합니다. 미국 현지법인을 만들고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면 현지 투자 계약서상의 금액을 토대로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인이 출자금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인이 미국 법인의 주식증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신고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현지 법인 투자명세서를 매년 한국 외국환거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소득은 영주권이나 워킹퍼밋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 배당소득은 일할 수 없는 신분이라도 가능합니다. LLC 세금보고를 할 때는 파트너십으로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트너십으로 세금을 보고할 경우 LLC는 연방정부에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LLC에서 발생한 영업 수익을 개인이 받아서(K1) 개인소득세와 합산해 보고하는 것입니다. LLC같은 패스스루기업은 이익금의 20%를 공제해주는 혜택으로 그만큼 세금 혜택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익을 남긴 경우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천 징수금은 개인소득 보고 때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LLC를 설립해 식당이나 호텔에 투자했다면 LLC에 현지 제삼자가 파트너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이 없거나 노동허가가 없는 경우 미국에서 일해서는 안 되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식당이나 호텔에 투자할 경우는 E2 비자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E2는 비이민 비자지만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사업 진출은 E2 비자를 받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최근 한국에 있는 젊은 세대들 중에는 ICT(정보통신기술) 스타트업을 필두로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는 VC(VentureCapital)나 개인투자자들이 한국에 비해 많고 투자펀딩 규모도 훨씬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 있다면 투자받을 기회는 많습니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스타트업이라면 미국 내 법인 형태(C-corp, LLC 등) 선택과 추후 지분 구조에 따른 세금 문제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투자 부동산 투자 암호화폐 투자 투자 유치
2025.04.23. 18:24
세금보고 정규 마감일(4월 15일, LA카운티 10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감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세금보고 연장신청과 함께 과세연도 세금 납부 마감기한(4월 15일)까지 예상 세금(Extension payment)은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2024년도 세금보고와 그해 세금납부에 관한 것이며, 이런 와중에 2025년도 첫 번째 중간 예납세금 납부(4월 15일 마감)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W2를 받는 직장인들이야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면서 소득세 예납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중간 예납을 해야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중간 예납을 하지 않을시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연 소득을 예상해 중간 예납일에 맞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당국이 규정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은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도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을 2025년 8월에 팔아서 이익금이 발생했다면 내년 4월 15일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기다렸다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8월에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고 그 이익금을 바로 쓸수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바로 그 시점이 세금을 내야 하는 때입니다. 국세청과 주 세무국에서는 중간예납(Estimated Tax Payment)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소득이 생기는 시점에 따라 일년에 4번만 그해의 세금을 내도록 날짜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다음 해 1월 15일이 세무당국이 지정한 일 년에 4번 있는 세금 예납일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예시처럼 2025년 8월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 이익금이 발생했다면 2025년 9월 15일까지 이익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들도 분기마다 예상 소득에 맞춰 4번을 나눠서 미리 중간납부를 하면 되는데, 중간예납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연방 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세금의 90%나 작년 세금의 100%(총소득이 싱글인 경우 AGI 7만5000달러, 부부합동 AGI 15만 달러 초과 시 110%)를 일 년에 네 번에 걸쳐 국세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4번의 세금 예납을 했는데도 당해년도 대한 세금보고를 할 때 더 내야 할 세금이 1000달러를 넘게 되면 예납규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납 세금 미납 과태료(Estimated Tax Penalty)라고 하며 미납세금의 8%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등은 올해 분기마다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납부 플랜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매도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시기 해당 분기의 중간 예납일에 맞춰서 미리 예납을 해야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이러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납 세금은 폼 1040-ES를 통해 예측할 수 있고, 이 폼과 함께 체크를 보내거나 IRS의 온라인 페이먼트를 이용하거나 전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도 예납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주의 경우 폼 540-ES를 이용해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이러한 납부내용에 대한 기록은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일년에 4번 납부하는 예납제도를 잘 활용해 벌금을 줄이는 것도 어려운 시기에 지출을 줄이는 한 가지 방편일 수 있겠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예납 세금 예납세금 납부 중간 예납세금 그해 세금납부
2025.04.09. 17:52
국세청(IRS)은 수십년간 국내에서 일을 해 수입이 생기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도 ITIN(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번호까지 발급해 주며 세금보고를 권장해 왔습니다. 이 ITIN 번호는 Social Security Number(SSN)는 없지만, 세금신고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한 ITIN을 통해 각종 자격증시험에 응시하거나 재무활동을 위한 은행 계좌를 오픈하거나 운전면허 취득과 차량구매 등 ITIN은 이렇게 여러 용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ITIN이 있다고 해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며, ITIN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 신고를 위해 ITIN이 필요한 경우는 1)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할 때입니다. 2) 미국에 사는 외국인 (U.S. resident foreign individual)이 미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했을 때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어 세금신고를 해야 할 때입니다. 3) 외국인이 개인 세금신고서에 납세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4)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의 배우자로 세금신고를 함께 해야 할 때도 필요합니다. 5) 세법상 비거주(non-resident) 외국인 학생, 교수, 혹은 연구자가 세금 신고를 해야 하거나 세금 면제에 대해 신청을 해야 할 때입니다. 6) 비거주외국인이 국제조약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할 때입니다. 서류미비자도 세금 신고를 원할 경우 본인과 가족의 ITIN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세금보고서와 W-7 양식, 여권 원본 또는 공증 복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텍사스 오스틴의 IRS 사무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IRS 인증 대행자(CAA) 또는 IRS 사무소(TAC)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ITIN으로 3년 연속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 만료되며, 만료된 번호로 신고할 경우 반송 처리되므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ITIN으로 꾸준히 세금 납부를 해왔다면 나중에 SSN을 발급받을 경우 세무 기록을 SSN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IRS에 납세자의 이름, 주소, ITIN 및 SSN 사본, ‘CP 565’ 통보서 사본 등을 함께 보내야 하며, 기록 통합 요청은 사회보장국이 아닌 IRS로 해야 합니다. 소셜번호를 발급받았으므로 세무 기록의 통합을 원한다는 설명 내용의 우편을 보내거나 현지 IRS 사무소에 방문하여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납세자의 이름, 우편 주소, ITIN 번호 및 사회보장번호(소셜 번호) 카드 사본, CP 565 ‘ITIN 지정 통보’ 사본 (있을 경우)을 동봉해야 합니다. 그러면 IRS가 납세자의 ITIN번호를 취소하고 이전에 ITIN 번호로 접수된 모든 세무 정보를 SSN 번호와 연계시킵니다. 참고로 우편 발송 주소는 텍사스 오스틴 IRS 사무소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납세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세청이 이민국에 서류미비자들의 납세 정보를 공유한다면 수십 년 이상 된 금지 관행을 깨는 것이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납세자고유번호 서류미비자 배우자로 세금신고 세금 신고 세법상 비거주
2025.03.26. 17:41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국경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 효율적 정부 강조, 관세 부과 등 다양한 주제를 언급했으며, 감세안에 대해서도 후보 시절 공약을 이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과제는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대규모 감세개편의 주요조항들을 연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만료된 조항 일부를 복원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발효된 개정세법(TCJA) 중 주요 조항들을 살펴보면 연방 법인세 인하 (과거 35%에서 현행 21%) 조항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2년 말에 이미 만료가 된 조기 비용 처리가 가능한 특정 설비투자(중장비 및 기타 장비)에 대한 추가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조항은 복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LLC나, S-CORP 같은 패스스루(Pass-through) 적격 기업들은 순 사업 소득에서 20% 추가 공제를 받았던 혜택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소득 연방 최고세율을 현행 37%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위 감면규정이 연장되면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 한 명당 20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준공제액 역시 현재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의 정책을 뒤집는 조항도 있습니다. SALT(State And Local Taxes) 지방정부 세금 공제 한도(1만 달러)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전에는 무제한이었으나 2017년 트럼프 감세안 시행 당시 공제 한도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 재산세를 많이 낼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도 높아 지방세를 많이 내는 서부지역과 동부해안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리한 조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이 실현되면 주택 소유주나 고연봉자들이 내는 세금은 크게 낮춰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부터 관심이 컸던 팁 소득과 오버타임 소득 그리고 소셜 연금에 대한 세금면제에 대해서는 이번 연설에서도 강조했습니다. 팁에 대한 소득세 면제가 이행될 경우 팁 소득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은 크게 줄게 됩니다. 또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세금도 면제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관, 간호사, 트럭 운전사 등 초과 근무를 자주 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연금의 소득세를 없애겠다는 공약도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소셜 연금 이외에도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소셜 연금의 최대 85%까지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공약이 실현되면 소셜 연금을 세금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해 취임 전부터 일찌감치 관세 전쟁을 예고해 왔으며, 상호 관세는 4월 2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DC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발표한 뒤로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다면서 관세도 큰 성과이고 이익이지만 가장 큰 성과는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생기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국내 노동자를 고용한 국내 제품 생산 기업은 법인세율을 무려 15%까지 인하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공약의 이행 여부도 관세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감세안
2025.03.12.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