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치안 불안으로 외식이나 쇼핑을 자제하면서 한인 비즈니스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매업소, 식당 등 여러 업체가 문을 일찍 닫거나 주말 저녁 장사를 포기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불체자 단속 강화가 각 비지니스의 세금 측면에서의 영향과 불법체류자의 세금보고에 어떤 영향들이 미칠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강력한 단속이 지속될 경우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종사하던 업종에서 인력 부족이 심해지면 운영시간 축소, 서비스 질 저하, 고객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업소의 총매출은 감소할 것이고, 업소의 판매세 및 소득세 납부 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업주들은 불법체류자에게 현금으로 임금 지급을 하면서 급여세 신고와 납부를 누락하기도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민 단속과 더불어서 현금 급여 지급 관행까지 단속을 넓히게 되면 급여세 미납,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 위반, W-2와 1099 미이행 등의 세법 위반 부분까지 조사될 수 있어 관련해서 벌금을 물거나 세무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중에는 세금보고를 꾸준히 해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국세청(IRS)에서 ITIN 번호를 받아 세금보고를 해왔는데 이번 단속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주소지 노출 등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더는 세금보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추방이나 자진 이탈이 늘어나면, 이 인구의 세금 신고 기반 자체가 줄어 IRS에도 소득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IRS에 내는 세금은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각 업체는 이민국의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들은 ▶모든 직원의 Form I-9 문서 점검 및 보관 체계 정비와 E-Verify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현금 지급 내역까지 급여시스템에 등록 ▶고용 관련 문서를 정리 및 점검하며 ▶급여세에 대해서도 미납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세금보고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 세금 보고 수정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 시 직원들에게 권리(묵비권, 변호사 요청권 등)에 대해 교육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민법 변호사와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도 함께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단속 요원들이 사법 영장을가졌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출입을 거부할 수 있고, 직원에게는 묵비권이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강제로 질문에 답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을 스마트폰 등으로 합법적으로 녹화·녹음할 수 있으며, 변호사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고 연락 체계를 미리 마련해 놓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받았다면 ICE로부터 받은 서류나 벌금 고지서 등은 모두 복사 및 보관하고 변호사와 담당 공인회계사(CPA)와 즉시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