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을 통화가 아닌 재산(property)으로 분류해 주식·채권과 같은 자본이득 과세 체계에 편입시켰고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관련 제도는 한층 구체화했습니다. 납세자는 이제 매매뿐 아니라 암호화폐를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거나 재화·서비스 대가로 사용할 때도 자본이득을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단기 보유는 최대 37%의 일반 소득세율, 1년 이상 보유 시엔 최대 20%의 장기 자본이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암호화폐 관련 가장 큰 변화는 브로커 보고 규정인데 IRS는 거래소·커스터디 지갑 등 브로커가 고객 거래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최종 규정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5년 1월 이후 거래는 Form 1099-DA에 매도 일자·총수익 등을 기재해 IRS와 납세자에게 동시에 전달되며 2026년 이후에는 원가(basis)까지 보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투자자가 스스로 기록을 남겨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브로커 보고와 납세자 신고가 교차 검증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완전한 보고 및 원가 보고의 의무가 즉시 강제되면 브로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IRS는 과도기(relief)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거래분에 대해서는 브로커가 원가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백업 원천징수의 의무도 유예됩니다.
IRS는 Notice 2025-33을 통해 2026년, 2027년까지 일부 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수정하는 조처를 했습니다.
예컨대 백업 원천징수 의무가 2027년까지 유예된다거나 계좌 개설 시점이 기준이 되는 TIN(Tax Identification Number) 매칭 요건 완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탈중앙화금융(DeFi) 플랫폼까지 브로커로 간주한 일부 규정을 무효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매매·교환·지갑 이동 등 대부분의 처분 거래는 과세 대상이며, IRS는 개인 세금보고서(Form 1040)에서 매년 “디지털 자산을 거래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록 불일치나 허위 답변은 곧바로 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실제 팁과 체크리스트입니다.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는 단순 매도·교환뿐 아니라,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바꾸는 교환(swap), 재화·용역 지급, NFT 거래 등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으며, 취득 가격, 취득 일자, 거래 수수료, 거래 시간, 지갑 간 이동 내역 등이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갑 간 이전조차도 ‘처분(disposition)’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원가 식별 방식도 어떤 자산을 먼저 처분할 것인지(예: FIFO, specific identification 등)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 규정이 강화되면 브로커 보고와 맞물려 불일치 발생 시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과세 내역을 보면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롭, 채굴 보상 등은 일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후 매도 시에는 자본이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율을 고려한 절세 전략 면에서는 장기 보유 시 장기 자본이득세율, 단기 매매 시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 매각 시점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방 세금 외에도 거주 중인 주에서의 자본이득세 또는 기타 과세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이중과세를 하는 주로써 자본이득 과세가 엄격하므로 주 정부 세법도 세율과 규정 등을 철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