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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한미 조세협정의 이해

Los Angeles

2025.07.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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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배당·이자·근로 및 사업소득 등에 적용
양국간 이중과세 방지, 근로자 세금부담 줄여
최근에는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소득을 얻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K-팝 열풍으로 한국 작곡가가 미국에서 음악 저작권 수입을 받거나, 한국에서 미국 회사와 단기 계약을 통해 원격 근무를 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이런 경우 미국 비거주자로서 국내 세법상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미 간 조세협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미조세협정은 양국 사이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세금 관련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체결된 조약입니다.
 
한국인이 미국에서 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의 예시를 통해 한미조세협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에 거주하는 작곡가 L씨가 자신의 음악 저작권을 국내 음반사나 스트리밍 플랫폼에 제공하여 로열티(사용료) 수입을 얻는 경우입니다.  
 
이때 L씨는 국내에서 발생한 로열티 소득에 대해 미국 세법상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외국인이 미국 원천소득을 받을 경우에 3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조세협정 제13조에 따르면, 로열티 소득의 경우 원천지(미국)은 최대 10%의 세율로 제한적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정이 없었을 경우의 30% 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이 협정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혜택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와 같은 국내 기업이 L씨에게 로열티를 지급할 때, 조세협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면 10%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L씨가 한국 국세청에 신고하고 내게 됩니다. L씨는 이중과세의 피해 없이, 양국에서 공정하게 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L씨가 국세청(IRS)에 W-8BEN 양식을 제출하고, 자신이 한국 거주자이며 조세협정 적용 대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거주국, 납세자 번호, 조세협정 조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측 원천징수 기관이 조세 협정상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배당소득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투자자 Y씨가 애플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배당을 받을 경우에 조세협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외국 주주에게 배당소득에 대해 30%를 원천징수하지만, 협정상 15%로 제한되며, 일정한 지배 요건을 갖춘 경우 5%까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W-8BEN을 통해 협정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근로소득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직장인 K씨가 미국에 있는 회사와 단기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으로 원격 근무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한미조세협정 제14조는 미국에서 연간 183일 이하 체류, 미국 원천비용 부담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미국이 과세하지 않고 한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합니다.  
 
네 번째는 사업소득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 H씨가 미국 고객을 상대로 자문업무를 제공해 소득을 얻더라도, 한미조세협정 제7조에 따라 H씨가 미국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한 미국은 이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에 사무실이나 직원이 있는 등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면, 미국에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적절한 서류 제출과 신고 의무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각 소득의 발생 구조와 조세협정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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