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식] 해외 소득 보고
연방 세금보고 때 해외 소득 공제 가능
캘리포니아 거주자 해외 소득도 과세
레오 14세 교황이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에서 조세법적인 쟁점이 생겼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거주지나 소득 발생지와 상관없이 연방국세청(IRS)에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외 금융 자산을 신고해야 할 의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황을 포함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세금보고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연방정부의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혜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보면, 첫째로 Tax home이 반드시 외국이어야 합니다. Tax home은 일반적으로 근무지나 영업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둘째로 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일해서 받은 급여나 커미션, 보너스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로 외국 거주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제적인 외국 거주자 테스트. 해당 과세기간에 해외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판단하는 테스트로써 납세자의 체류 목적이나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2. 실제 체류일수 테스트.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해외에 거주했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 중 하나는 해당하여야 하며 만약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Form 2555를 통해서 해외근로소득의 2025년 1인 기준 13만 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해외 주거비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의 이자, 배당, 해외 양도소득,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등 passive Income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러한 불로소득에는 미국에서도 전액 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해외 납부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미국에 세금보고 시 Form 1116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 소득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해외 근로소득공제 사용 후 해외근로 소득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세금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으면 그 차액만큼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 정부에 세금보고는 위에 설명한 연방정부 세금보고 규정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가 캘리포니아주에 단기 체류한 경우 등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시적인 체류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 보고를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임대소득)이 있고 183일 미만으로 체류했을 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해외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해외에서 낸 소득세에 대해 해외 근로 소득 공제 및 해외 납부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연방정부 소득세는 줄일 수 있으나 캘리포니아주에는 이와 같은 공제 규정이 없어서 해외 소득도 주 정부 소득세율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문의:(213)382-2400
윤주호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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