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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 해외 송금에 3.5% 과세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안(BBB)에 포함된 소위 ‘송금세(tax on remittances)’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송금세’ 부과 대상에는 비자 체류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포함돼 시행될 경우 여파가 클 전망이다.     논란은 최근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감세안에 ‘비시민권자’의 국외 송금에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이는 원안의 5%에서 다소 인하된 수준이지만, 금융 업계와 이민자 단체들은 여전히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체류자는 물론 비자 체류자와 합법 이민자들도 본국으로 많은 송금을 하고 있는데다 송금시 일정 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해외 송금 서비스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가정만 14%에 이를 정도로 해외 송금이 활발한 상태다. 따라서 송금세는 비시민권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송금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트럼프 정부는 2034년까지 총 220억 달러(연간 27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이 이를 피해 비공식 채널이나 암호화폐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수입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송금 업계 조직인 금융기술협회(FTA)는 “송금 서비스는 단순한 금융 거래가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지원하며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번 법안을 역진적이며 정책적으로 불합리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송금 업계는 당장 올해 하반기에 수요 폭증과 비공식 송금 채널의 창궐을 우려하고 있다.     LA를 포함한 주요 대도시의 편의점 등 수많은 소규모 업체들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고객 감소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비공식적인 불법 송금 시스템의 활성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 자금 흐름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주권자인 김현석(46·LA)씨는 “만약 이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으로의 대체 송금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합법 체류자나 영주권자에게는 또다른 차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이중 과세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미 소득세까지 낸 돈에 다시 송금 수수료에다 세금까지 부과하는 것이 과한 조치하는 것이다.     소수계 옹호 비영리단체인 에이컴의 이종원 변호사는 “해외 경제와 이민자 가정에 타격을 주고 미국인의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해외 송금 해외 송금세 국제 송금업체들 송금 서비스

2025.06.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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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해외 소득 보고

세금 문제는 새로 선출된 교황 레오 14세도 피해가기 어려운 주제인 듯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에서 조세법적인 쟁점이 생겼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거주지나 소득 발생지와 상관없이 연방국세청(IRS)에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외 금융 자산을 신고해야 할 의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황을 포함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세금보고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연방정부의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혜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보면, 첫째로 Tax home이 반드시 외국이어야 합니다. Tax home은 일반적으로 근무지나 영업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둘째로 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일해서 받은 급여나 커미션, 보너스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로 외국 거주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제적인 외국 거주자 테스트. 해당 과세기간에 해외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판단하는 테스트로써 납세자의 체류 목적이나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2. 실제 체류일수 테스트.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해외에 거주했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 중 하나는 해당하여야 하며 만약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Form 2555를 통해서 해외근로소득의 2025년 1인 기준 13만 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해외 주거비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의 이자, 배당, 해외 양도소득,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등 passive Income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러한 불로소득에는 미국에서도 전액 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해외 납부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미국에 세금보고 시 Form 1116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 소득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해외 근로소득공제 사용 후 해외근로 소득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세금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으면 그 차액만큼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 정부에 세금보고는 위에 설명한 연방정부 세금보고 규정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가 캘리포니아주에 단기 체류한 경우 등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시적인 체류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 보고를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임대소득)이 있고 183일 미만으로 체류했을 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해외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해외에서 낸 소득세에 대해 해외 근로 소득 공제 및 해외 납부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연방정부 소득세는 줄일 수 있으나 캘리포니아주에는 이와 같은 공제 규정이 없어서 해외 소득도 주 정부 소득세율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문의:(213)382-2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해외 소득 해외근로소득 공제 해외 근로소득 양도소득 해외

2025.05.21. 17:33

“1500불로 OK” 연금으로 해외 은퇴 인기

은퇴 후 소셜 연금을 수령해 생활하는 시니어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 은퇴 생활에 대한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보장국(SSA)에 따르면 2019년에는 해외로 송금한 연금 건수가 43만1000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6만 건으로 무려 76%나 증가했다.   일부 국가는 1000달러 이하의 소득 증명만으로도 은퇴 비자 취득이 가능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 사회보장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1976달러임을 감안하면 국내 대비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넉넉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가 가장 대표적인 저렴한 해외 은퇴 장소로 나타났다. 거주 비자를 받는 데 소득 증빙이 요구되지 않아 접근성이 뛰어나다. 월 1200~1500달러의 생활 예산이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필리핀은 영어가 공식 언어로 통용되며, 2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거주자 덕분에 문화적 적응도 쉬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 은퇴자 비자(SRRV)를 통해 입국할 수 있으며, 월 800달러의 소득과 1만 달러의 현지 은행 예치금이 요구된다. 예상 생활비는 약 월 1500달러다.   태국에선 은퇴자용 O-A 장기 비자를 받으려면 월 1900달러의 소득 증빙이 요구되며, 월 1000~1600달러로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하다.   남미에서는 칠레가 주목을 받는다. 칠레에선 비자를 받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소득 요건은 없지만, 국가 최저 소득인 550달러는 증명하는 것이 좋다. 수도 산티아고를 제외하면 월 1500달러 수준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콜롬비아에서 M-11 비자를 받으려면 월 969달러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이 밖에도 코스타리카와 파나마, 페루에서는 월 1000달러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약 2000달러로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의 은퇴 비자 취득에 필요한 월 소득 요건은 각각 1350달러, 1380달러이며, 생활 예산은 월 1500달러와 2000달러 이하 수준이다.     유럽에서는 불가리아가 은퇴자들에게 숨은 보석과 같은 나라로 꼽혔다. 물가도 매우 낮은 편으로 알려졌다. 최소 소득 요건은 약 500달러, 월 1500~1800달러의 예산으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다.   포르투갈의 경우, D7 비자 발급 요건은 월수입 920달러이며, 리스본이나 포르투를 제외하면 월 생활비로 1500~1800달러로 충분하다.   프랑스도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한 해외 은퇴지로 알려졌다. 장기체류 비자(VLS-TS) 신청 시 월 1450달러의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 생활비는 수도 파리를 제외하고 월 2000~2500달러로 예상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각국의 비자 규정과 환율, 생활 환경은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를 계획하기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의 생활 방식에 맞는지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연금 해외 해외 은퇴지로 예상 생활비 특별 은퇴자

2025.05.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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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를 고아로 조작해 해외 입양”

"제 입양의 배경은 모든 게 거짓입니다."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기자회견장. 13세에 프랑스로 입양된 김유리 씨는 이곳에서 목 놓아 울었다. 그는 입양 알선기관의 서류 조작과 정부의 관리 책무 방기 탓에 "39년간 버려진 아이인 줄 알고 살았다"고 털어놨다. 억울하게 강제 입양돼 양부모에게 성적 학대도 당했다. 김 씨는 "전 잠시 고아원에 맡겨졌을 뿐이다. 제 어머니가 입양 동의서를 써준 적이 없다"고 했다. 김씨는 "우리는 국가의 피해자들"이라며 "해외 입양 '사업'이 만든 피해자들이 평생 안고 갈 트라우마를 다시 평가해주세요. 부끄러워도, 이 부끄러운 역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강조했다.   1960∼1990년대 미국·덴마크·스웨덴 등 해외 국가에 입양된 아동들이 입양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2기 진실화해위의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위는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제102차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 신청자 56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미국·덴마크·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된 한인 375명은 자신들의 입양 서류가 조작된 의혹이 있어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조사를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 취소자를 제외한 367명의 입양 기록을 확보해 56명의 사례에서 인권침해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양 알선 기관들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적법한 입양 동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심지어 미아인 아동을 고아라고 허위로 기록해 입양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입양 수속 중이던 아동이 사망하거나 연고자가 아이를 되찾아갔을 때는 새로운 아동의 신원을 기존 아동으로 조작해 출국시킨 정황도 파악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런 해외 입양 관행이 수십년간 유지됐다며, 이는 국가가 입양 알선 기관장에게 후견권, 입양 동의권 등을 부여하는 등 입양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 여부 실태 조사와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원 조작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입양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입양인 가족 상봉 지원,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 비준 등도 권고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고아로 해외 해외입양 과정 해외 입양 입양 알선기관

2025.03.26. 20:08

[건강 칼럼] 해외에서 주목하는 ‘K-임플란트’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늦은 1980년대 들어 비로소 치과용 임플란트가 도입되었을 정도로 임플란트 산업의 후발주자에 속했다. 하지만 인식 변화가 맞물리며 한국 임플란트 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인구 1만 명당 임플란트 보급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임플란트 보급률은 약 600개로, 100개 안팎을 기록 중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무려 6배가량 높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은 90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30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한국 임플란트 보급률을 가히 독보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목할 것은 보급률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기술력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임플란트 성공률은 무려 95%에 달한다. 사후관리를 잘 하면 최대 20년 이상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국 임플란트 기술 우수성이 검증되면서 세계적으로 ‘K-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임플란트 기업의 세계 점유율은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굵직굵직한 해외 치과 관련 학계에서 한국 치과의사들의 활약상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임플란트를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K-임플란트’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우수 사례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한국의 치과병원에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임플란트 환자들을 위한 편의 서비스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세힐치과의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스템 미팅 라이브 서저리(실황 수술)를 진행하며 임플란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표원장을 필두로,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11명의 전문의가 활동한다. 특히 외국인 임플란트 환자들을 위해 최적의 의료 환경을 갖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연세힐치과의원은 임플란트 식립 개수 80,000개라는 통계처럼 실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저선량 3D CT 및 3D 구강스캐너, 파노라마 X-Ray 등 첨단 디지털 기기로 ‘K-임플란트’를 이끌고자 한다.   외국인 임플란트 환자가 타국에서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진의 기술과 첨단장비 보유 여부, 신뢰성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합리적인 비용도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환자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의료진과 코디네이터도 중요하다. 원활한 치료와 맞춤형 치료 플랜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세힐치과는 외국인 환자의 공항 도착부터 병원까지 이어지는 프리미엄 픽업 서비스를 도입했다. 올해 외국인 환자만을 위한 전용 하이엔드 진료 시설 ‘HEAL DENTAL LOUNGE’도 오픈했다.   연세힐치과의원은 ‘K-임플란트’ 선두주자로 외국인 환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려 노력한다. ‘K-임플란트’ 성공은 한국에서 편안하게 진료 및 수술을 받도록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의: 82-2-2697-2875, www.healdentalclinic.com  정현준 대표원장 / 한국 연세힐치과의원건강 칼럼 임플란트 해외 외국인 임플란트 한국 임플란트 임플란트 기술력

2025.03.25. 19:35

“해외 극빈 아동 3만 명에 식품 보내요”

OC한인라이온스클럽(회장 이승일, 이하 한인라이온스클럽)이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 필리핀 등지 극빈층 아동에게 3만 명에게 식품을 보낸다.   한인라이온스클럽은 지난 12일 부에나파크의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제3회 푸드 포 헝거(Food for Hunger)’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한인라이온스클럽 회원과 가족 등 30명은 자체적으로 모금한 1만3500달러에 국제라이온스클럽재단이 기부한 5000달러를 합쳐 구입한 밀가루, 쌀, 말린 채소, 비타민 등을 담은 ‘밀 팩(meal pack)’ 상자 3만 개를 만들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총 128명 봉사자엔 오렌지, LA,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28개 라이온스클럽을 관할하는 라이온스 4L4 디스트릭트에 속한 라이온스클럽과 이들 클럽의 후원을 받는 18~30세 청년 조직 ‘레오 클럽’의 회원 60명, 서니힐스 고교와 이 학교 코리안컬처클럽, 보이스앤걸스클럽 농구팀 등의 학생 30명, 푸른 초장의 집 관계자 4명, 브라유 점자연구소 관계자 4명도 포함됐다.   봉사자들이 함께 제작한 밀 팩은 기아 구호 물류 단체 ‘라이즈 어게인스트 헝거’를 통해 기아에 시달리는 아동들에게 전달된다.   이승일 한인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첫 해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이티 국민을 도왔고 작년엔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느라 피폐해진 우크라이나에 밀 팩 2만 개를 보냈는데 올해엔 지원 규모를 키웠다. 건강이 좋지 않은 회원들도 봉사에 참여하는 열정을 보였다. 봉사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인라이온스클럽은 식품 전달 외에 ▶세계 각지 자연재해 이재민 돕기 ▶애너하임 빈야드 교회의 식품 배급 프로그램 ‘드웰링 플레이스’ 참여 ▶부에나파크와 풀러턴 교육구 기금 지원 ▶라하브라 시의 저소득층 아동 대상 크리스마스 선물 배포 참여 ▶한인 단체 지원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창립 48년을 맞은 한인라이온스클럽은 오렌지카운티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한인 단체 중 하나다. 회원들은 매달 2번째와 4번째 주 토요일에 정기 모임을 갖고 취미 활동도 함께하며 친목을 다진다.     회원 가입을 포함한 각종 문의는 변종함 봉사위원장(714-321-7117)에게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해외 아동 한인라이온스클럽 회장 이하 한인라이온스클럽 이날 한인라이온스클럽

2025.01.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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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해외 증여 및 상속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나 형제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나 형제에게 증여나 상속하는 경우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할 것이 있는지,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 등을 증여나 상속을 할 때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증여, 상속을 받은 납세자는 세금보고 기간에 맞춰 Form 3520을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보성 보고이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IRS에 매년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라면 개인세금보고서 양식(Form 1040, 1040-NR, 1040-SR)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여기에 그 전까지는 없다가 생소한 양식을 첨부하거나 따로 파일 해야 하는 경우가 바로 증여, 상속이 작년에 일어났을 때입니다.     미국 내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주는 사람이 IRS에 보고하면 되지만, 만약 해외의 부모나 친척 및 가족들에게 증여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받은 사람 즉 미국 납세자가 추가 양식 Form 3520을 이용해서 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지난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4월에 소득세 개인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했다면 연장 마감일 10월 15일까지 Form 3520을 같이 보고하면 됩니다.         세금이 따로 추가되지 않는 정보 보고용 양식이라도 마감일보다 늦게 보고할 경우에는 벌금이 붙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해외의 가족에게 일 년에 10만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부터 살펴봅시다. 특히 현금의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상속의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형제자매들과 분할상속받은 경우 명의를 이전하면서 한국 국세청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소유권만 상속받았을 뿐 금전이 오고 가지 않은 경우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이 왜 미국 정부에 해당 해외 상속 여부를 보고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세법을 준수한다는 의미 외에도, 해당 연도에 해외에서 상속받은 증거를 Form 3520 양식을 통해 제때 보고해 나중에 이 부동산을 매매 후 자금을 송금해 올 때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며 혹시나 세무감사에 걸리더라도 자금출처를 미리 남겨둘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한가지는 한국 등 해외 은행으로부터 미국 납세자의 미국 은행 계좌로 해외 송금해주는 형식으로 증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주택 구매를 위해 부모가 해외에서 목돈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여러 개의 은행 계좌로 나눠서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목돈을 받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외국에서 돈을 송금하는 사람이 해외 은행의 송금 한도액이나 감사의 위험에 부딪히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납세자의 명의로 받았던 총금액이 10만 달러가 넘어가면 납세자가 Form 3520 양식을 IRS에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미 달러로 환산할 경우 금액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의 미 재무부 환율표로 계산합니다.   혹시 보고 마감일이 지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한 뒤 Streamlined Procedure를 이용해서 신중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아무런 부연 설명이나 구제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Form 3520을 마감일 후에 기록하게 되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증여가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증여 해외 증여 상속 해외 증여 부동산 상속

2024.07.10. 17:40

< 탈주> 해외 163개국 선판매 쾌거! 7월 5일 북미 개봉

〈탈주〉는 내일을 위한 탈주를 시작한 북한병사 규남과 오늘을 지키기 위해 규남을 쫓는 보위부 장교 현상의 목숨 건 추격전을 그린 영화.   영화 〈탈주〉가 국내 개봉 전부터 해외 163개국에 선판매되는 놀라운 쾌거를 기록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대작임을 증명했다. 〈탈주〉 는 대만, 필리핀, 홍콩,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해 몽골, 북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폴란드, 프랑스, 독일, 중동 등 세계 각국으로 판매되어 다양한 국가의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특히 북미에서는 한국과 동시기인 7월 5일 개봉을 결정, 〈탈주〉에 대한 해외 팬들의 관심이 뜨거움을 입증한 바 있다.   〈파묘〉, 〈노량: 죽음의 바다〉, 〈부산행〉, 〈곡성〉, 〈도둑들 〉 등 한국 영화의 대표작들을 북미에 소개해 왔던 배급사 Well Go USA는 “〈탈주〉는 자유를 추구하며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려는 인간의 노력과 희망의 힘을 긴장감 넘치게 그려낸 영화다. 이번 7월 북미 극장 개봉 시 한국 영화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기대한다”라며 〈탈주〉를 향한 아낌없는 찬사와 응원을 보냈다. 〈파묘〉, 〈밀수〉, 〈교섭〉, 〈모가디슈〉 등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 한국 작품을 배급해 왔던 독일 배급사 Splendid Film GmbH 역시 “우리는 [모범택시]의 이제훈을 추격하는 무자비한 북한 장교 [기생수: 더 그레이], 〈반도〉의 구교환과 함께하는 강렬한 추격 액션 〈탈주〉의 개봉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두 배우들이 선보일 박진감 넘치는 추격 액션에 큰 기대감을 표했다. 〈탈주〉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과 시리즈 [박하경 여행기]로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공감과 격려, 따뜻한 위로를 전했던 이종필 감독의 신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섬세한 감정선으로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준 이제훈과 대체불가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시선을 사로잡은 구교환까지,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로 만난 두 배우의 뜨거운 시너지를 담은 〈탈주〉 가 한국을 넘어 해외 관객들까지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개봉 전부터 전 세계에서 러브콜이 쏟아지며 흥행 질주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탈주〉는 7월 3일(수) 극장 개봉한다.선판매 해외 북미 개봉 선판매 쾌거 북미 극장

2024.06.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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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의 진짜 효과…창의적인 사고 키워져 '성공'

미국도 많은 학생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해외 유학을 떠난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하는 큰 유학 비용을 해외 유학이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발표됐다.     최근 발표된 몇 건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질문에 긍정적이다. 연구는 타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매우 복잡하고 유연하며 창의적인 사고에 능하며 그 결과 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의 윌리엄 매덕스 교수는 MBA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타국에서의 유학생활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서 매덕스 교수는 다문화 활동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는 유학생일수록 복잡한 정보를 종합하는 사고력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서 외국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지닌 유학생이 개별 생각을 더욱 능숙하게 연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덕스 교수는 다양하게 국제 경험을 쌓은 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우수한 능력이 졸업 후 인생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들이 다른 일반 학생들에 비해 MBA 프로그램 졸업 후 훨씬 많은 숫자의 기업체로부터 일자리 제의를 받고 있으며 더욱 활발하게 창업 활동을 준비하고 일터에서도 빠른 속도로 승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경영대학의 안젤라 룽 교수 역시 매덕스 교수와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룽 교수는 해외 거주의 심리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보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개념을 연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능력이 해외에서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절로 배양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그는 오히려 이러한 능력은 이질적인 타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에 가깝다며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선 두 연구 결과가 이미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해외 유학을 떠났을 수도 있다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의문을 가진 플로리다 대학의 데이비드 교수는 세 그룹의 학생 집단을 조직하고 이들의 창의력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첫 번째 그룹은 실제로 해외 유학을 경험한 사람으로, 두번째는 유학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 다녀오지 않은 사람으로, 마지막 그룹은 유학할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유학을 다녀온 적도 없는 사람으로 채웠다. 그리고 이 세 그룹의 창의력을 측정한 결과, 첫 번째 그룹이 다른 두 그룹 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낸 사실을 발견했다. 유학의 효용이 실제로 증명된 것이다. 외래 문화를 기꺼이 배우고 수용하려는 자세를 견지하는 한 타국에서의 유학이나 해외 근무 경험은 당신의 사고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장병희 기자해외 유학 해외 유학생 해외 거주 유학 비용

2024.06.09. 19:23

알재단, 해외 입양인 동포 작가 초대 전시

한인 미술인 지원 비영리단체 알재단(AHL Foundation·대표 이숙녀)이 해외 입양인 동포 미술작가 전시회를 개최한다.     ‘팔레트와 접시: 뉴욕 코리안의 관점’이라는 주제의 이번 전시는 재외동포청 차세대 해외입양동포지원사업의 후원으로 이지영 알재단 프로그램 디렉터가 기획했다. 전시는 오는 15일부터 7월 13일까지 알재단 갤러리(2605 프레드릭더글라스 불러바드)에서 열린다. 리셉션은 1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선 한인 입양인이자, 작가인 낸시 파파스와 요리사인 피터 서피코가 참여해 ‘음식’을 재해석하는 방식을 통해 개인의 기억·감정·삶의 여정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음식을 통해 정체성을 탐구하는 시각 예술가 낸시 파파스는 브루클린 기반의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아티스트다. 주로 생동감 넘치는 식음료와 음식 산업을 주제로 작업한다.     낸시와 함께 협력 작가로 참여하는 서피코는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간단하고, 건강한 요리를 선호한다. 제임스 비어드상을 수상한 유명 셰프인 그는 오프닝 행사에서 김밥을 방문객과 함께 나누는 퍼포먼스를 하게 된다.   전시 문의 및 행사 참여 문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알재단 해외 알재단 해외 이지영 알재단 알재단 갤러리

2024.06.0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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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생 아동에게 시민권 확대 법안 제출 예정"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이 오늘 해외에서 태어난 일부 아동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09년, 보수당 정부는 법을 개정하여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 부모가 캐나다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만 시민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로 인해 1977년과 2009년의 시민권법 개정으로 해외에서 태어난 수천 명이 캐나다 시민권을 잃게 되었다.       이들 중 시민권을 잃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캐나다인'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현재 시스템이 두 가지 계층의 캐나다인을 만들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으며, 오타와에 문제를 해결할 기한을 올해 6월 19일까지로 정했다.       정부가 어떻게 사람들의 캐나다와의 유의미한 연결을 입증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이번 법안은 '잃어버린 캐나다인'들에게 다시 한 번 시민권을 부여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제출로 인해 수많은 '잃어버린 캐나다인'들이 다시 캐나다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변화가 캐나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해외에서 태어난 많은 캐나다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다.       또한,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캐나다는 모든 시민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시민권 해외 시민권 확대 해외 출생 제출 예정

2024.05.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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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법인 신고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해외 법인에 대해 직접, 간접, 간주적 지분율의 총합이 10% 이상일 때 해당 법인의 정보를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 법인 신고는 양식 5471을 지분율 요건에 따라 카테고리 1~5로 신고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여 보고 하게 되어있다. 해당 법인의 주주정보, 재무제표 및 내부거래 등을 보고해야 하는 복잡한 양식이다. 따라서, 해외법인 지분 소유자들은 해마다 개인 세금 보고서 양식1040에 함께 첨부해야 한다. 또한 해외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고의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IRS가 미국 내 은행이나 법인의 재무정보를 법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해외자산신고(FATCA)에서도 미국 정부가 해외 법인의 재무정보를 소환하는 것은 어렵고 경비가 많이 드는 일이므로, 해외법인에 지분을 가진 납세자에게 정보를 보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양식 5471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이를 어길시에는 개인 소득신고서뿐 아니라 지분을 소유한 모든 법인 전체가 감사와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IRS는 미보고된 양식 하나당 1만 달러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몇 년 치를 합하면 가혹한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여러 개의 해외법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양식 5471도 그 수에 맞게 첨부해야 한다. IRS에서 기록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은 후에도 제대로 완성된 양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양식 하나당 최고 5만 달러까지 벌금이 계속 누적될 수 있다.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법인이라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도 보고의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벌금은 똑같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서 작성 시 10%의 소유권 여부만을 물어보고 양식 5471 관련 질문 전체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귀속원칙(attribution rules)을 통해 직계가족의 해외법인 지분율 총합이 일정 지분을 넘을 경우 미납세자의 양식 5471 보고의무가 생길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세제개혁으로 양식 5471보고 의무가 변경되어 기록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양식 8938등의 다른 양식을 첨부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하여 겁을 먹고 주변 회계사의 도움으로 수년 치의 양식 5471을 작성하여 수정된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서 바로 IRS 보내버리는 분들도 있다.  간소화된 신고 절차(Streamlined Disclosure)와 같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조용히 수정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세무조사가 시작될 확률도 높고, 늦게 파일 된 양식마다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고객들이 처한 상황은 각자 다르다. 양식 8938, 양식 5471, FBAR기록이 모두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중 한두 개만 기록해도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잘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법인 해외법인 지분율 해외 법인 해당 법인

2024.03.31. 19:00

“해외 이북도민들, 통일에 중요한 역할”

“뿌리를 북한에 두고 있는 이북 도민은 숙명적으로 북한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북한에 의해 적대적 관계로 규정된 한국 정부 대신 해외 동포, 특히 이북 도민분들께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행정안전부 이북 5도 위원회의 고국 방문 초청 행사와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위해 시카고를 찾은 조명철(사진) 평안남도지사는 14일 오후 중서부 이북도민회연합 임원진과 함께 시카고 중앙일보를 방문, “미국을 비롯한 제 3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북한의 변화와 혁신을 불러오고 통일을 위한 중요한 일들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1959년 평양에서 태어난 조 도지사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로 있던 지난 1994년 탈북 후 통일교육원 원장과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지난 2022년 7월 15일 평안남도지사로 임명된 그는 6.25 전쟁 이후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자 가운데 처음 이북 5도 지사직을 맡게 됐다.     조 도지사는 이날 “시카고 한인사회는 적극적이고 동포 간 정도 많고 화기애애 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내 이북 도민 커뮤니티가 세월이 지나면서 다소 위축되고 축소되는 느낌이 있다. 이 때문에 공동의 과제를 찾아내고 발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한인 2, 3세들이 선배들의 경험과 업적을 이어 받아 발전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2, 3세대도 보람을 느끼고 나아가 이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조 도지사는 14일 오후 6시 나일스 소재 BBQ 가든에서 이북도민 회원 및 시카고 동포들과 만나 이북 5도 위원회의 국외 이북 도민의 고국 방문 초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고국방문단의 경우 예산이 점차 축소되는 바람에 초기 250명에서 올해는 48명으로 축소됐다. 조 도지사는 “한국 정부의 예산은 늘었지만 그 만큼 사용해야 할 곳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Nathan Park 기자이북도민 해외 해외 이북도민들 이북도민 회원 이북 도민분들

2024.03.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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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선 가격 2~3배 뛰는 비전 프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애플의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가 이를 구할 수 없는 국외 지역에서 2∼3배 가격으로 재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광고 플랫폼 검트리(Gumtree)에는 비전 프로를 7500파운드, 9400달러에 판매한다는 광고가 올라왔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는 5000파운드에 판매한다는 광고가 게재됐다.   이는 비전 프로의 공식 가격인 3500달러의 약 2∼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애플은 지난 2일부터 미국에서만 비전 프로 판매를 시작했다. 유럽과 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출시일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미국 이외 지역에서는 비전 프로를 구할 수 없게 되면서 일부 구매자들이 웃돈을 얹어 다른 지역에 재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유명 마켓플레이스인 메루카리에는 최근 비전 프로가 80만엔, 약 5400달러에 팔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의 오픈마켓인 타오바오에서는 3만6000위안에, 싱가포르에서는 8500싱가포르달러(6300달러)에 올라왔다.   애플이 비전 프로의 시장 확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중국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다.   중국 최대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가 2019년 이미 ‘비전 프로’의 상표권을 등록하고 스마트 안경과 TV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이 중국에서 비전 프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웨이와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에서는 기기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이 매체는 전망했다.   비전 프로는 지난달 19일 시작한 사전 판매에서만 20만대 이상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식 출시 이후 판매량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미국 해외 비전 프로 비즈니스 인사이더 경제매체 비즈니스

2024.02.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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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증여 및 상속 보고 의무

모든 미국 사람들은 매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매년 납세자가 벌이는 일반적인 경제활동 이외에 이전에는 없었거나 그 전해까지는 하지 않았던 생소한 양식을 첨부하거나 따로 보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를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경우가 외국인으로부터 증여 및 상속이 일어났을 때이다. 해외로부터 받은 증여 또는 상속은 세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다.     미국인의 경우에는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 주는 사람이 신경을 써야 하지만, 만약 미국인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친척 및 가족들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받은 사람(미 납세자)이 추가 양식을 이용해서 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미국의 경우 증여 또는 상속하는 쪽에서 증여세 및 상속세 보고를 하고 납세의 의무까지 지게 되기 때문에 수증자는 해외 증여상속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가 없다. 하지만 미국 비거주자인 증여자로부터 1년 동안 증여상속으로 받은 총금액이 10만 달러를 넘었다면 국세청 Form-3520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가치 환산이 가능한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작년에 해외의 가족에게 일 년에 총 10만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만약 현금의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상속의 경우에,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형제자매들과 분할상속받은 경우 명의를 이전하면서 한국 세무청에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의 소유권만 상속받았을 뿐 금전이 오고 가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미국 정부에 해당 해외 상속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해외 은행으로부터 증여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예로 20만 달러를 증여받았는데 늦게 Form-3520을 보고하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면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증여받은 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Form-1040)과 Form-8938이라는 양식을 첨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세금 보고서를 준비해 주는 회계사도 납세자가 따로 기억해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 전해에 어떤 세무적 이벤트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전에는 없었던 금전 관련된 일이 생겼다면 반드시 각자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상의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증여 해외 증여상속 동안 증여상속 부동산 상속

2024.02.04. 18:38

[경제 안테나] 해외 증시에도 관심 필요한 이유

미국 증시의 강세가 지속하면서 다른 주요 국가들 증시보다 고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고 있다. 앞으로 12개월간의 예상 주가순익비율(PER)을 보면 미국 증시의 대표 지수인 S&P500은 20배 수준이지만, 일본 증시는 14배, 유로존은 12.4배, 중국 증시는 9.3배 수준이다.  S&P500의 주가순익비율이 다른 국가 증시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하지만 현재 증시가 고평가됐다고 해서 미래 성적은 부진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는 강세를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       미국 증시는 지난 수십년간 대부분의 주요국 증시보다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다. 주가가 높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기업들의 강한 순익 증가가 이를 상쇄했다. 지난해에도 미국 증시 3대 지수 가운데 S&P 500은 24%, 나스닥은 무려 43%나 급등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것이 달러화 가치의 변화다. 달러화는 2022년 이후 지속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 기업들은 순익을 달러화로 환산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달러화가 앞으로도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한다. 심지어 달러화 강세는 이미 정점에 도달했으며, 이러한 달러화의 약세 전환이 해외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런데 달러화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기준 금리 수준이다. 앞으로 미국 경제는 성장률이 둔화 될 가능성은 있지만 불황에 빠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유럽과 일본, 중국, 그리고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역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 금리는 미국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달러화가 당분간 강세를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증시가 지속해서 강세를 유지하는 비결은 견고한 수익성과 다른 국가 증시들이 따라올 수 없는 역사다. 미국 증시는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거래되는 주식과 채권 가치 등을 합할 경우 그 규모가 71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일본의 10조 달러, 영국의 5조 달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지난 2009년 이후 미국 중시의 연평균 수익률은 16%로 유로존의 10%, 중국의 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최근 워싱턴 정가가 조금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정치적 안정과 신뢰할만한 금융감독기관들의 존재도 미국 증시에 큰 강점이 되고 있다.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큰 대양 사이에 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캐나다, 남쪽으로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동유럽이나 중동지역처럼 국경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거의 없다. 증시에 영향을 미칠 지정학적 위험성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해외 증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투자는 위험 분산의 효과도 있다. 또 투자 대상 통화의 다양화를 통해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도 수익은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지정학적 사태의 충격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이머징 마켓은 많은 위험 요소가 있지만 그만큼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일부 산업 분야의 경우 해외 기업이 미국 기업보다 가능성이 더 큰 것도 현실이다.     해외 시장은 미국과는 다른 경제 사이클로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전략적인 투자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해외 시장을 통한 투자 다양화는 미국 내 투자 위험성을 분산하는 의미도 있다. 아울러 세금 혜택과 함께 글로벌 경제와 비즈니스 움직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된다.       미국 증시가 최고의 투자처이기는 하지만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해외 증시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손성원 / 로욜라 매리마운트대 교수·SS이코노믹스 대표경제 안테나 해외 증시 중국 증시 국가 증시들 해외 증시

2024.01.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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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빈민촌 아이들을 후원해주세요" 다일공동체 모금 나서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미주 다일공동체(대표 최일도, 원장 김고운)가 해외 선교지를 위한 후원금 모금을 부탁했다.     미주다일공동체에 따르면 현재 단체는 전 세계 11개국에 20여개 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2년간 빈민 아동을 위한 무상급식, 교육, 직업기술 교육훈련, 대학 진학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팬데믹으로 후원이 줄어 해외 선교지 분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고운 원장은 "팬데믹 이후 후원이 크게 줄었으나 사역은 계속 이어져 왔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교 분원을 정해 매월 후원에 참여해주실 교회 및 비즈니스 리더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비롯한 한인교회와 '윈게이트바이윈덤'호텔의유윤자 대표 등 여러 비즈니스 오너가 해외 분원 지원에 함께하고 있다.     다일공동체는 네팔,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해외 선교 분원을 두었으며, 3년 전에는 미국과 가까운 과테말라에 선교지를 개설했다. 김 원장은 "과테말라 분원의 비전센터 마련과 해외 빈민촌 아동들의 꿈퍼 사업을 위해 '1004(천사)'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770-813-0899, [email protected] 윤지아 기자빈민촌 해외 해외 빈민촌 해외 선교지 후원금 모금

2024.01.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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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이야기] 해외 체류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제도

올해도 어김없이 재외국민에 대한 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이하 본건 제도)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작년에는 본지의 칼럼을 통해 2회에 걸쳐 본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점을 다룬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유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본건 제도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는 본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본건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미국 시민권자라고 본건 제도의 이용을 바로 포기하지는 말고 다른 여지가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명심할 것은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한국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입국한 다음 기소중지 사건으로 체포되거나 수사가 진행되거나 출국금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본건 제도를 활용할 방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본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본건 제도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우편 등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경우, 먼저 관할 재외공관의 담당 영사/법무협력관과 상담을 해보시길 바란다.   본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재외공관용, 이하 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재기신청을 쉽게 풀이하자면, 범죄혐의자의 해외체류 등으로 기소 중지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기신청서에는 본인의 개인정보 이외에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오래된 사건들이고 본인도 모르게 기소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작성이 쉽지 않다. 또한,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검찰에 있는 본인의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재기신청서의 신청인란 부분만 정확히 기재하면,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정보를 아는 범위에서만 기재하더라도 본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본건 제도의 핵심은 한국에 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비대면으로 수사를 받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본건 제도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일단, 본인의 사건이 본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심사를 받게 되는데, 본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이 되더라도, 결국 본건 제도를 적용 받으려면 먼저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 또 한가지 염두에 둘 것은 이러한 피해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국 검찰이 주선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본인이 직접 그 변제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의 경험상 이러한 피해변제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고 법적으로 확실히 마무리되려면 여러 가지 서류와 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유한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 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기소중지자 해외 기소중지자 특별자수제도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 해외 체류

2023.11.21. 23:51

"90일 이상 해외 체류 재외국민등록 하세요"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해외 방문 중인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권유하는 해외안전로밍 문자를 발송한다.   ‘재외국민등록’은 국민이 해외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경우 성명·체류 지역 및 현지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관할 공관에 등록하는 제도다.   해외에 거주했다는 서류 발급 및 편익 증진과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양 기관은 이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해외안전로밍 문자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체류 관할 지역의 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영사민원 24 홈페이지(consul.mofa.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 02-6747-0404)에 문의하거나 재외동포청 홈페이지(www.ok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재외국민등록 해외 해외안전로밍 문자 체류 지역 체류 관할

2023.11.16. 21:22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해외 반출 신고에 대하여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   ▶답=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께서 부모님이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을 상속받는 절차는 재산 명의자를 상속인 명의로 이전하고, 취득세와 상속세 등 이와 관련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하면 기본적인 것은 모두 완료가 된다.     ▶문= 상속받은 한국 재산을 한국에 계속 두는 게 나을까?   ▶답=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실거주하거나, 임대(rent)를 주거나, 매각하는 등 나름의 재산 활용 방법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금융 재산이라면 이 또한 저축, 투자 및 소비 등 각자의 방법에 맞는 활용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재산의 활용은 아무래도 본인이 거주하는 미국에서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국내에 입국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재산을 한국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상속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한국에 있는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해당 재산은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임대 소득이 발생한다면 비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통 비거주자가 은행 등에서 이자소득을 얻는다면, 부동산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종합과세,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국내 거주자 대비 비과세 소득이나 인적공제 대상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아울러, 금융 재산의 경우, 만약 은행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대적으로 세금 신고 부담은 적을 것이다. 반대로 1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한국에 있는 계좌에 보유할 경우, 미국 거주자는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제도에 따라, 미국 국세청(IRS)에 해외 금융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미국 거주자는 한국에 있는 재산으로 인해, 재산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세금 신고나 보고 의무 등 많은 의무가 뒤따르기도 한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산을 활용하고, 번거로운 세금 신고 절차 등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으로 적극적으로 반출을 시도하게 된다.     ▶문= 상속 재산을 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한국에 남겨두신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 절차를 완료한 후에, 이를 현금화하여서 반출하면 된다. 이때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반드시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반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러한 해외 반출은 때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타 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반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외로 가져가려는 반출의 유형, 해당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세무서의 반출 승인 또는 한국은행에 대한 기타 자본거래 신고 등을 취득해야, 은행 등에서 원하는 금액을 해외로 송금이 가능하다 (10만 불 이하는 승인 없이 송금 가능).   이러한 해외 반출, 특히 상속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단지 반출 업무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전에 상속의 경위, 상속세 납부 등 세금 등까지 폭넓게 연관이 되어, 반드시 세금 등이 온전히 처리된 재산만 승인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일회성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상속과 관련한 전반적인 단계를 점검하여 진행해야 무리 없이 승인받으실 수 있다. 그러니 반드시 한국 관련 법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해외 해외 반출 상속 재산 한국 재산

2023.11.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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