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식] 주식 매매 손익 처리
워시세일로 간주하면 손실 처리 불가
투자 손해, 연 최대 3000불 공제 가능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주가를 끌어올릴 거란 기대감으로 주식 투자에 나선 투자자 중에는 손실이 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초보 주식투자자의 경우엔 잘못하면 세금 폭탄까지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히 국세청(IRS)의 워시세일(Washsale)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식투자에 나서야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손실 처리에 따른 시행세칙이 바로 워시세일 규정인데, 이는 주식 또는 증권(stock or securities) 투자손실에 대한 소득공제 수혜 목적으로 한 위장매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법 규정입니다. IRS는 ‘비경제적 손실공제를 방지한다’는 세법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주식 투자자가 투자손실 공제를 신청할 때 원 주식 매매 30일 전후로 동일한 주식이나 상당하게 동종인(substantially identical) 주식을 매수하면 손실 공제 혜택을 제한합니다. 다시 말해 손해 본 주식을 판 뒤 30일 이내에 되사면 이에 대한 투자 손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사한 증권인 ETF 나 옵션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워시세일 규정은 통상 주식거래에서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들이 단기간에 주식을 팔고 다시 판 주식을 싸게 매수하려 하면서 투자손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 소득공제로 세금을 줄이거나 양도소득을 상계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혜택을 못 받아서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식과 같은 투자손실은 매년 최대 3000달러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투자 자산 양도시 발생한 손실은 다른 투자자산의 양도 소득이 있으면 우선 상계(수익과 손실에 대하여 같은 금액 만큼 소멸시키는 것)합니다. 그 후 남은 투자손실(순투자손실)에 대해서는 매년 3000달러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신청하고, 잉여 투자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RS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양도 소득세(Capital Gain Tax)라고 합니다. 보유주식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실현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많은 분이 주식을 이익을 본 후 매도했을 때 주식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다른 주식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단, 주식의 매수가격보다 현재 주식가치가 상승했지만, 아직 매도하지 않은 미실현(Unrealized Gain)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 후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 단기양도 소득으로 간주해 본인의 일반소득과 합쳐져서 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1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낮은 세율(0%,15%, 20%)이 적용되며, 이러한 장기투자는 투자자들의 절세방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로 1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해야 합니다.
주식을 보유하다 보면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Dividend)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1일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Qualified Dividend)과 60일 이하 배당금(Non-Qualified Dividend)으로 나뉩니다. 61일 이상이면 장기양도소득으로 그렇지않으면 단기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CPA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