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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 Profile의 중요한 의미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재정보조 신청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대학에서 지원하는 자체적인 재정지원기금 등 종합적으로 대학에서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에 따라 재정보조 신청자의 재정 상황 및 재정 형편을 대학에서 평가해, 해당 연도에 대학이 정한 재정보조 지원 퍼센트에 맞춰서 지원자의 재정 능력에 알맞게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자의 재정 정보가 기재된 중요한 신청 양식이다.   신청서들 중에 가장 기본으로 대학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신청서는 FAFSA이다. 이는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의 약칭인데, 재정보조를 지원하고 있는 모든 미국의 대학들은 반드시 FAFSA를 기본으로 요구한다.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을 재정보조 공식을 적용해 학생의 재정 형편에 맞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재정보조 기금이 풍성한 대학, 즉 지원금 거의 대부분이 대학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무상보조금이 연간 수천에서 수만 달러에 달하는 사립대학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계산을 위한 FAFSA의 질문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된 수입 및 자산내용으로는 대학에서 연간 자체적으로 수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더욱 지원자의 재정 정보를 자세히 요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학은 재정보조 계산공식의 적용도 일반 주립대학들과는 달리 지원자의 보다 자세한 수입과 자산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자체기금이 풍성한 사립대학들이 대부분 FAFSA에 추가로 칼리지보드를 통한 C.S.S. Profile이라는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출한 신청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IDOC이라는 서비스에 대부분 가입해 C.S.S. Profile 제출정보에 대한 검증서류의 제출을 모두 IDOC 시스템을 통해 1차로 제출 요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원자마다 수입과 자산 변동 상황 및 처하고 있는 재정환경의 큰 변화가 있을 경우가 종종 주위에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학은 이러한 경우에 재정보조 평가 과정에서 대학의 학생 어카운트를 통해 추가의 별도 검증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때로는 이러한 과정마저 IDOC를 통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C.S.S. Profile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대학 자체의 재정보조 신청 양식서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는 대학들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요즘같이 한 학생이 거의 20여 개 대학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는, C.S.S. Profile 작성에 따른 제출정보의 사전설계는 거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   이같이 더욱 복잡해진 진행 환경에 올바르게 현명히 대처하려면 보다 구체적이며 전략을 세워 잘 진행해야 함으로써,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련함이 매우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미흡하게 단순히 신청서 제출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 대학의 재정보조 진행은 더욱 지연되거나 결과적으로 재정보조 불이익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C.S.S. Profile을 통해 지원자의 보다 자세한 수입 상황과 자산 정보를 요구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예정이라면, 우선적으로 대학마다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부터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최대한 잘 이해하는 것이 우선시된다.   이에 대한 설계 및 실질적인 준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SAI 금액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수입과 자산에 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제출정보를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제출하지 않게 만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학부모들의 수입과 자산의 종류도 개인과 사업체로 나뉠 수 있고, 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기초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며, 이를 토대로 재정보조 혜택 이상의 혜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설계, 다시 말하면 C.S.S. Profile의 설계는 시간적으로 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신속히 검토해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는 견인차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시작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profile 재정보조 신청서 profile 제출정보 재정보조 지원

2025-04-28

재정보조 사전설계는 언제 시작해야 하는가?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최근 대학 진학을 위한 입학사정 방식의 큰 변화와 대학 진학에 따른 재정보조 신청 및 진행 방식의 큰 도약은, 이를 위한 사전 준비가 없을 경우 재정보조 불이익으로 곧 연결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사전 설계와 철저한 준비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크게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일에는 준비 없는 성공이 없다는 관점에서 자녀들의 진학과 재정보조를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공통점이라면, 이러한 과정이 눈에 띄지도 않고 소리도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들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다.   재정보조의 관점에서 재정보조 신청서의 제출 정보는 적용되는 수입이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의 수입을 적용하므로,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자녀가 10학년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아니면 그 이전에 개인 및 사업체의 수입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자산이 적용되는 시점은 재정보조 신청서가 제출되어 프로세스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세금보고서 상에는 지난 해의 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나 손실이 모두 기재되므로 사전에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한다.   SAI 금액을 증가시키는 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자산으로 재배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작년에 집을 정리해 묶어 놓았던 CD에서 많은 이자소득이 발생했지만, 금년에 집을 구입하며 이를 사용하면 홈 에퀴티로써 개인자산으로 간주해 SAI 계산에 포함될 수도 있고, 재정보조 신청서에는 이자소득이 수입으로 나타나므로 이자가 발생한 금융기관 이름도 기재되며, 하물며 대학에서는 CD 금액을 왜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고 제출했는지 이를 반드시 묻는 확인 작업이 들어간다.   한편으로는 그 금액을 학자금에 부모가 사용해도 되지 않겠는지 여부를 따지는 관점에서 재정보조 불이익을 받기 쉽다고 할 수 있다.   재정보조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번에 새로 바뀐 연방정부 재정보조 공식의 산정방식이다.   특히 제일 중요한 계산이 SAI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가정에서 그만큼 수입과 자산이 있으니 먼저 주머니 돈에서 그만큼 학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SAI 금액은 재정보조를 지원받기 이전에 해당 대학에서 재학하는 데 필요한 연간 총비용인 Cost of Attendance 금액에서 SAI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 금액)으로 산정한 후, 대학이 과연 해당 연도에 이 금액의 몇 퍼센트를 평균 퍼센트로 재정보조를 지원할 수 있을지 여부로 재정보조금은 계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SAI 금액의 증가를 사전 설계를 통해 감소시키는 일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SAI 금액을 사전 설계로 2만 달러가량 낮출 수 있었다면,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 거의 100퍼센트 가까이 재정보조를 지원하므로 재정보조금도 거의 2만 달러 가까이 증가하고 주머니 돈도 그만큼 덜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SAI 금액을 낮추는 일이 무엇보다 가정의 재정 형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사전 설계와 대비방안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한 사전 설계 시점도 세금보고 시점에 따라 대학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필할지 여부로 크게 나뉘며, 이 설계 시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히 진행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순자산이 13만5천 달러 미만일 경우는 이 금액에 40퍼센트를 계산해 Adjusted Net Worth(ANW)로 계산하고, 순자산이 41만 달러 미만일 경우는 우선 13만5천 달러까지는 5만4천 달러의 ANW 금액이 자동 설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순자산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50퍼센트가 ANW로 추가되어 계산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만약 순자산이 68만 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모두 100퍼센트 순자산이 ANW로 계산된다.   재정보조 공식에 있어서 자산 관련 내용은 SAI 금액의 증가는 개인의 수입 정도에 따라 최소한 5.64퍼센트의 SAI 금액 증가를 가져오므로, 예전보다 재정보조금 계산에 있어서 동일한 자산일지라도 재정보조가 더욱 불리해진 것은 사실이다.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 설계를 단지 한두 시간 안에 이해하고 현명히 대처할 수도 없다.   가끔 학부모들이 재정보조 신청을 너무 쉽게 단순히 생각하며,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을 모두 직접 할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라고 착각하며 진행해 나가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결과를 놓고 볼 때에 참으로 어리석은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대부분 이러한 학부모들은 나중에 재정보조 지원을 제대로 잘 받지 못했고, 대학이 왜 그런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불평하며 문의를 해 오는 경우가 많을 것을 볼 수 있다.   얼마나 신청서를 빨리 잘 제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제출 정보를 잘 설계해서 준비함으로 제출자료를 최적화시켜 제출했을지 여부가 재정보조의 성패를 가늠한다는 점에서, 보다 심층 분석을 통한 사전 준비와 설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때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금 계산 진학과 재정보조

2025-04-28

재정보조의 성공 여부는 사전설계가 좌우한다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최근 조지아주에서 건축업을 운영하는 한 학부모가 찾아와 고마움을 전했다. 금년에 자녀가 에모리 대학 2년에 재학하는데, 본인은 정작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한국의 사업을 접고 미국에 이민 온 지 벌써 7년이나 되었다고 한다.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 가족을 부양하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이보다 자녀를 위해 대학 진학 준비를 시키는 일이 더욱 힘들었다며 이번에 특별히 재정보조 어필을 도움받아 이번 학기에 3만 달러 이상 무상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재작년에 자녀가 대학 진학을 위해 신입생으로 진학하며 재정보조 신청서를 자녀와 함께 제출했다고 했다. 복잡하기는 해도 모두 잘 제출했다고 생각했는데,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가 넘는 관계로 주위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다고 예측했지만, 당시 상황에서 처음 신청하는 재정보조라 어느 정도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과는 재정보조를 거의 지원받지 못했다고 했다.   아무리 수입을 벌어도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연간 거의 9만 달러에 달하는 대학의 총학비를 감당하기는 힘든 법, 가정에 큰 비용 부담으로 다가와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아는 지인이 소개해 지난 가을에 금년 봄 학기에 대한 재정보조의 어필을 위해 상담을 받은 경우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운영하는 사업체에 Employee Benefit 플랜을 설치해 작년도 수입에 관해서 거의 11만 달러 가까이 비용으로 세금 공제를 하고, 동시에 수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함과 동시에 공제한 금액을 Corporate Trust 어카운트에 적립할 수 있었다.   따라서 크게 낮아진 수입 상황을 어필해 대학에 총비용을 조정한 결과, 본 어필을 통해 2학년 2학기분에 대한 비용의 거의 80퍼센트 이상을 재정보조금으로 추가 지원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이 재정보조에 대한 설계이다.   이 학부모의 경우는 재작년 세금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입만으로는 재정보조 어필을 통해 조정받을 수 없겠지만, 작년도 세금보고를 신속히 금년 초에 진행하며 회사에 Corporate Trust를 설정해 국세청이 만든 기준에 의거해 최대로 세금 공제를 함으로써, 공제한 금액은 회사 내의 플랜의 자산이지 학부모의 자산이 되지 않게 조치했다.   동시에 수입도 엄청 줄어들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크나큰 세금 공제와 아울러 학자금 지원을 최대로 받은 것이다. 이 경우는 한 학기분에 대한 거의 3만 달러이지, 1년 치 총학비였을 경우는 거의 6만 달러를 무상으로 더 지원받는 것이나 다름없는 좋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이 재정보조의 사전 설계는 재정보조 신청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가 아닐 수 없다.   이 외에도 많은 학부모들이 주식이나 투자 혹은 금융상품 등을 주위의 권유로 검토 없이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학부모들의 많은 실수를 자아내고 있다는 점에 더욱 유의해야만 한다.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은퇴를 위해서 적립하는 IRA의 경우이다.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적립 당시에 개인 세금보고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IRA는 내부적으로 Fund Allocation을 언제나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의 Brokerage account이다.   그리고 이러한 Brokerage Account의 IRA는 나중에 Annuitization이라는 연금화를 시킬 수가 없으므로 세금 혜택을 받을 뿐이지 실제적인 연금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새로 바뀐 재정보조 신청서에는 이러한 모든 금액을 기재함으로써 부모 자산에 포함해 이를 계산하고, 불입금은 Untaxed Income으로 취급해 이를 세금을 낸 후의 금액으로 환산해 그만큼 SAI 금액을 높임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플랜을 하기 전보다 못한 상황의 SAI 금액 상승과 아울러 학자금 재정보조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IRA라도 Annuity 내에 IRA 어카운트로 가지고 있어야만 재정보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같은 방식은 Roth IRA, SIMPLE IRA, SEP IRA나 401(k), 403(b), 혹은 TSP 및 457 등의 모든 플랜에도 같은 내용으로 적용되어, 불입금이 Untaxed Income으로 상정되어 재정보조 불이익이 된다.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재정보조의 사전 대처 방안을 통해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므로 사전 설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특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최소한 대학 진학 시점 2년 전에 반드시 이를 검토하는 것이 추천된다.   재정보조의 성공은 어느 시점에 얼마나 어떠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검증을 통해 그 성공 여부를 사전에 측정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AI 생성 기사미국 재정보조의성공여부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지원 재정보조 어필

2025-04-28

재정보조 성공은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야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따른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아야 하는 것은 모든 학부모들의 염원이다. 그러나 재정보조의 성패는 얼마나 빨리 신청서 제출을 시작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이를 관리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렸다.   재정보조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학부모들이 잘못 생각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재정보조 진행 과정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두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재정보조의 검토와 지원금의 평가가 재정보조 신청서에 제출된 정보를 토대로 대학에서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대학에서 정한 지원 수위에 따라 이 모든 것이 함께 총체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되는 문제이기에, 무엇보다 재정보조 신청서에 제출되는 정보의 사전 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사립대학과 같이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재정보조 기금이 풍성한 대학들이다. 그러나 아무리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Financial Need(FN), 즉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서 100퍼센트를 지원한다고 해도 이 금액이 제출 정보로 인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이 증가한 것인데, SAI 금액은 가정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받기 전에 우선적으로 지불하는 의무적인 금액이다.   이는 모두 세후(After Tax Dollar) 금액이다. 만약 개인 세율이 20퍼센트라면 1달러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1달러 20센트를 벌어야 하는 이치이므로, SAI 금액의 증가는 더 많은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제출 정보를 통해 SAI 금액을 낮춘다는 의미는 그만큼 재정보조 대상 금액을 높이는 문제이고,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서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재정보조 퍼센트만큼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대학에서 지원받는 재정보조 지원금 중에서 무상보조금, 즉 그랜트나 장학금 등은 그 가치가 주머니 돈에서 지출하게 되는 세후 금액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지원받는 무상보조금이 100이라고 강조할 때 마치 120의 수입이 있을 때에 세금을 내고 100을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지원을 FN에 대해서 100퍼센트 지원해 주며, 지원받는 금액의 86퍼센트가 무상보조금 형태의 지원금일 경우에 SAI 금액을 100을 낮출 수 있으면 120을 수입으로 벌어들인 효과와 아울러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100이 증가한 효과를 내고, 이에 대해서 대학이 100퍼센트를 재정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그 구성 면에서 86퍼센트가 무상보조금일 경우에 결과적으로 86을 무상보조금으로 지원받는 효과가 있으므로 100의 지출을 줄이고 86을 더 받을 수 있으면 186이라는 양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186은 세후 금액과 같으므로, 세율이 20퍼센트인 가정에서는 186/(100-20)% = 232.50이라는 수입을 벌어들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항상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Gross보다 Net 수익이 얼마일지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만약 8퍼센트를 벌고 10퍼센트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2퍼센트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이며, 6퍼센트를 벌고 3퍼센트의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앞서 말한 8퍼센트보다 6퍼센트가 더 많은 이윤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진행해 나가는 측면에서 사전 관리, 다시 말하면 사전 설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한 사항이며,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간과하고 지나가는지를 주위 상황만 지켜봐도 알 수가 있다.   늘 강조하는 일이지만 이러한 사전 관리나 진행 관리 및 사후 관리에 따른 재정보조의 진행에는 무엇보다 정확히 득실을 계산해 입증해 볼 수 있지만, 이는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뀌고 오픈 마인드로 냉철하게 자신의 재정보조 성공을 향한 검증부터 시작함으로써 재정보조의 사전 관리를 진행해야 하겠다.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고 싶다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노력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이를 위한 견인차가 재정보조 관련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곧 시작해야 할 때라고 본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지원금 재정보조 성공 재정보조 신청서

2025-04-28

모기지 업체, SNS도 검토…신청 정보 일치 여부 확인

크레딧 점수 확인, 다운페이먼트 저축 등 모기지 신청 전 체크해야 할 목록 중 소셜미디어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나 예비 주택 구매자들의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터닷컴은 최근 높은 모기지 이자율과 치솟는 주택 가격 속에서 모기지 기관들이 점점 더 까다롭게 대출 안정성을 평가하면서 신청자의 링크드인 등 소셜미디어까지 검토의 대상이 됐다고 업계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모기지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은행 거래 내역과 세금 신고서지만, 일부 모기지 기관은 이외의 경로를 통해 신청자의 정보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그레이튼 모기지의 케빈 라이보위츠 최고경영자(CEO)는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심사 과정에서 종종 링크드인 프로필을 확인한다”며 “직무 이력이나 재직 기간, 근무 지역 등의 정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사적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파고들지는 않더라도, 링크드인 등 전문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정보가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링크드인 프로필이 모기지 신청서의 경력 정보와 불일치 또는 이력의 공백은 추가 질문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졌다.   모기지 업체 세컨드 스트리트의 마이크 올슨 선임 보험 담당자는 “구직이나 이사에 대한 불확실성, 재정난을 암시하는 게시글도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모기지 기관이나 핀테크 업체들은 더 나아가 ‘웹 스크레이핑(웹 데이터 추출)’ 기술을 이용해 신청자의 디지털 흔적으로 남겨진 재정 능력을 분석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키스 플리즈 할러데이 홈의 하산 모르셀 CEO는 “재정 위기나 지나치게 과시적인 소비 게시물은 수입과의 불일치로 인해 심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모기지 신청 전에 ▶온라인에 본인의 이름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에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며 ▶링크드인에 등록된 직무명 근무 기간, 지역이 신청서와 일치하는지 검토한 후 ▶민감한 내용이 담긴 SNS 게시물은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것을 조언했다.   자영업자라면 모기지 신청 시 비즈니스의 웹사이트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고객 응대 기록이나 리뷰를 관리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전문성과 안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례나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정보 모기 모기지 신청서 모기지 기관들 경력 정보

2025-04-21

함께센터, 시민권 신청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위치한 비영리단체 함께센터(Hamkke Center)가 시민권 취득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민권 신청비용 전액(760달러) 또는 50%(360달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이민귀화서비스국(USCIS)이 지난 2025년 3월 1일자로 시민권 신청서(N-400)를 개정함에 따라, 새롭게 바뀐 양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함께센터는 시민권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직원이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며, 신청서 작성 후에는 자원봉사 이민 변호사 또는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이를 검토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시민권 신청의 기본 자격 요건 요소로 ‘건전한 품성(Good Moral Character)’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언급됐다. 이는 지역 사회에서 평균적인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행실을 의미하며,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거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예약 및 문의가 가능하며 링크(bit.ly/hc-sr)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문의: 703-256-2208 (한국어 안내는 2번) 571-519-6939 (담당자 직통)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서비스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신청비용 지원 서비스

2025-04-07

팰리세이즈 재건축 간소화…신속 ‘산불 재건’ 행정명령

팰리세이즈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재건축 허가를 받기 시작했다.     지난 21일 캐런 배스 LA시장은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지역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산불로 집이 불에 탄 주민은 재건축 허가를 신속하게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배스 시장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주택 재건축 인허가 심사 단축 ▶소화전 시설 및 전력시설 등 유틸리티 강화 ▶악천후 대비 안정적 전력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행정명령은 시 차원에서 소유주가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가스 시설 없이 전기만 사용하고, 불에 강한 내연성 건축 자재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지난 5일 팰리세이즈 이재민 3가구가 인허가 간소화 절차를 이용해 재건축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해당 지역 주택소유주 72명이 재건축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배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주민들이 집과 사업체를 재건하도록 돕고, 사회기반 시설이 다가올 재난에 더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팰리세이즈 산불로 12명이 숨지고 주택과 건물 6800채 이상이 불에 타거나 파손됐다. 현재 육군 공병대는 피해지역 잔해 제거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피해 주민은 웹사이트(bit.ly/4iKGvr2)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LA 산불 피해 지원 신청서를 31일까지 받는다. FEMA는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시 거주 비용과 파손된 집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을 잃은 주민은 ▶긴급 주거 숙박비(호텔, 모텔, 에어비앤비) ▶주택 수리 또는 교체 ▶장애인 주택 접근 보조 시설 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FEMA가 제공하는 최대 주택 지원금은 1가구당 최대 4만3600달러다.         신청은 ▶FEMA 홈페이지(disasterassistance.gov) ▶FEMA 모바일 앱 ▶전화(800-621-3362) ▶재난복구센터(DRC)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재건축 주택 재건축 재건축 신청서 재건축 허가

2025-03-23

[학자금 칼럼] FAFSA와 C.S.S. Profile 이해해야 재정보조 혜택 극대할 수 있어

재정보조 신청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지원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에서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에 따라 신청자의 재정 상황을 평가하고, 해당 연도에 정해진 재정보조 지원 비율에 맞춰 각종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문서이다.   이 신청서 중 가장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이다. 이는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의 약칭으로, 재정보조를 지원하는 모든 미국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FAFSA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상보조금 및 유상보조금을 재정보조 공식에 적용하여 학생의 재정 형편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다.   그러나 자체 재정보조 기금이 풍부한 대학, 즉 무상보조금 지원액이 연간 수천에서 수만 달러에 이르는 사립대학들은 FAFSA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수입 및 자산 정보만으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대규모 지원금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들은 지원자의 재정 정보를 더욱 자세히 요구한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이 풍부한 사립대학들은 FAFSA와 함께 C.S.S. Profile(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이라는 추가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출된 신청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IDOC(Institutional Documentation Service) 시스템을 활용해 C.S.S. Profile의 제출 정보를 검증하는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지원자의 수입 및 자산 변동 상황이나 재정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대학은 추가적인 검증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 서류 제출은 IDOC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C.S.S. Profile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대학 자체의 재정보조 신청 양식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는 대학도 있다.   요즘처럼 한 학생이 20여 개 대학에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C.S.S. Profile 작성 시 제출 정보의 사전 설계는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다. 복잡해진 재정보조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대학의 재정보조 진행이 지연되거나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계획이라면, 각 대학이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수입과 자산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출할 정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준비하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학부모의 수입과 자산은 개인 소득과 사업체 소득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설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정보조 혜택 이상의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결국, 재정보조의 설계는 C.S.S. Profile의 설계와 직결되며, 이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학별 재정보조 공식과 요구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최적의 재정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문의:(301) 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티튜트튜트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profile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지원 재정보조 공식

2025-03-16

재미과기협 장학생·펠로우십 모집…과학 및 공학 전공 학생 대상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회장 오태환)가 학부생과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 전역의 과학기술 분야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KSEA 장학금 신청 대상은 수학, 과학, 공학, 의약학,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KSEA 회원이거나 신규가입자에 한한다. 또한 지난 해 박사후 과정 연구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된 박사 후 과정 펠로십도 5명에게 수여된다.   학부생의 경우 장학금 신청서 제출 시 2학기 또는 3쿼터를 마쳐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대학원 장학생은 석사와 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장학금 신청 시점에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학부생 장학금은 20명에게 지급되며 금액은 각 1500 달러이다. 한미과학협력센터(KUSCO·이사장 이광복)와 공동으로 수여하는 KSEA-KUSCO 대학원생 장학금은 20명에게 각 2000달러씩 수여된다. 박사 후 과정 펠로십에는 2500달러가 지급된다.   장학생 선정 결과는 5월 말 발표되며, 대학원생 장학금 수여자들은 오는 8월 6일-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는 ‘2025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 2025)’ 에 초청되어 장학금을 받게 된다.     장학생 응모마감은 3월 31일까지며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서와 성적증명서, 추천서 2부, 영문 에세이, 이력서 등이다.   KSEA 장학위원회(위원장 최창경 박사)는 신청자들의 성적과 에세이, 추천서 내용, 지역사회 봉사와 KSEA 협회 활동 등에 비중을 두고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KSEA 장학위원회 [email protected]   ▶온라인 신청 및 안내: https://www.ksea.org/scholarship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게시판 장학생 장학금 신청서 장학생 응모마감 대학원생 장학금

2025-02-27

재미과기협 장학생 및 펠로우쉽 모집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회장 오태환)가 학부생과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들을 지원하기위해 미 전역의 과학기술 분야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KSEA 장학금 신청 대상은 수학, 과학, 공학, 의약학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KSEA 회원이거나 신규가입자에 한한다.   또한 지난 해 박사후 과정 연구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된 Postdoc Fellowship도 5명에게 수여된다. 학부생의 경우 장학금 신청서 제출 시,  2학기 또는 3쿼터를 마쳐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대학원 장학생은 석사와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장학금 신청 시점에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학부생 장학금은 20명에게 지급되며 금액은 각 1500달러이다. 한미과학협력센터(KUSCO, 이사장 이광복)와 공동으로 수여하는 KSEA-KUSCO 대학원생 장학금은 20명에게 각 2000달러씩 수여된다.   연구성과가 우수한 박사후 과정 연구생들에게 지급되는 Postdoc Fellowship은 5명에게 각 2500달러가 지급된다. 장학생 선정 결과는 5월 말 발표되며, 대학원생 장학금 수여자들은 오는 8월 6일-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는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에 초청되어 장학금을 수여받게 된다. 장학생 응모마감은 3월 31일까지며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서와 성적증명서, 추천서 2부,영문에세이, 이력서 등이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장학생 재미 장학금 신청서 장학생 응모마감 대학원 장학생

2025-02-27

직장이나 수입 증명 없이 주택융자를 받을 수 있는가 [ASK미국 융자-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

▶문= 1-2년 안에 집을 살 계획을 하고 있어서 다운페이먼트도 꾸준히 모으고 있고 신용점수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이라 세금보고가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전통적인 집 융자는 직장 경력과 수입을 2년 치의 세금 보고서나, W-2, 그리고 최근 한 달 치의 월급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들을 고용주나 제3의 기관, 그리고 IRS를 통해서 검증을 거친 후 융자 승인을 해 주는데 이를 풀닥 융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서류들을 요구하지 않고 또 IRS를 통하여 검증하지도 않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융자를 노닥 융자라고 합니다.   노닥 융자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이자율도 좋은 융자가 VOE (Verification of Employment) 융자입니다. 이는 렌더가 보낸 VOE 양식을 고용주가 완성하여 다시 렌더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렌더가 IRS에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현찰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이나 수입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인 상품입니다. 손님처럼 수입 보고가 충분히 되지 않은 자영업자나 아예 직장이 없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법은 융자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VOE는 커녕 직장 및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서류도 요구하지 않는 융자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청할 때처럼 수입 관련 서류의 첨부 없이 그냥 자신의 수입이 얼마라고 융자 신청서에 기재만 하는 SI(Stated Income), 혹은 수입에 대한 기재조차도 하지 않는 NI (No Income) 등이 있습니다.그리고 대상 주택을 렌트용으로 간주하여 임대를 주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수입을 계산한 후 PITI (Payment, Tax, Insurance)와 비교하여 일정한 비율 이상이 되면 융자 승인을 해주는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융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SI, NI, DSCR 융자들은 대안 융자로 서류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점이 있지만, 이자율과 비용이 풀닥이나 VOE 융자에 비해서도 많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2-3년 후 더 좋은 상품으로 재융자를 할 계획으로 이 상품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Asset Dissipation도 수입 증명하지 않는 융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Asset Dissipation 융자란 은퇴 구좌나 금융기관의 구좌에 큰 금액의 자금이 있을 경우 이를 정해진 수익률로 융자 기간 동안 계산하여 산출되는 액수를 수입으로 간주하여 승인을 해주는 융자를 말합니다.     자산을 통해서 수입을 증명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노닥 융자라기 보다는 풀닥 융자에 가까우며 이자율이나 다른 기타 조건도 풀닥 융자와 동일합니다. 은퇴한 자산가나 일정한 수입은 없지만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융자상품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으면 현찰로 집을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은퇴 구좌에 있어 큰 금액을 뺄 경우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등 여러 이유로 이 상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닥 융자는 위에서 살펴본 것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므로 융자 브로커 회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손님들은 이러한 노닥 융자를 받은 후 페이먼트를 해도 안전한가를 걱정을 하는데 노닥 융자를 취급하는 많은 렌더와 브로커들은 주정부와 연방정부 및 금융 감독기관에 등록과 허가를 받고 융자를 하기 때문에 염려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노닥 융자는 여러 렌다마다 상품의 특징과 심사 기준, 손님 자격요건, 융자조건 즉 이자율과 비용 등이 천차만별이므로 많은 렌더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융자회사(브로커)를 통해서 융자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213)393-6334 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미국 주택융자 프로융자 대표 수입 증명 융자 신청서

2025-02-18

산불 피해 자영업자·근로자 지원금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가 산불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지원금 신청을 돕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영업자는 최대 2만5000달러, 근로자는 최대 2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LA한인회는 아태계 비영리단체인 PACE와 함께 오는 13일과 14일(오후 1~5시) LA한인회관에서 지원금 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LA카운티 정부가 제공하는 이 지원금은 산불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몰 비즈니스 릴리프 펀드(Small Business Relief Fund)  ▶워커 릴리프 펀드(Worker Relief Fund)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스몰 비즈니스 지원금의 경우 산불 발생 지역, 대피 명령 지역, 대피령 대기 지역 등에 위치한 비즈니스로 연매출 600만 달러 이하, 직원 100명 이하의 업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 지원금 역시 산불 피해 지역, 대피 명령 지역 등에 있는 업체에서 일한 18세 이상의 직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LA한인회 제프 리 사무국장은 “특히 근로자 지원금의 경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며 “산불로 인해 직장이 문을 닫았거나, 근무 시간이 줄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고용주의 분기별 세금 보고 서류(IRS 941), 소셜번호, 기타 피해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LA카운티 거주 증명 서류, 임금 명세서, 직장이 영구적 혹은 단기간 문을 닫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LA한인회 (323) 732-0700 김경준 기자자영업자 지원금 지원금 신청서 산불 피해자 LA산불 미주중앙일보 LA중앙일보 한인 한인뉴스 LA뉴스 로스앤젤레스 남가주 가주 캘리포니아 미국 김경준

2025-02-10

유동성 자산 많으면 유상보조 상승…SAI 낮추기 위한 사전 전략 세워야

재정보조는 단순히 신청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전 설계와 준비, 신청 후 진행, 지원금 평가와 어필,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작업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식 사고방식에 맞게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신청서에 기재하는 정보는 지원금 평가를 위한 핵심 데이터다. 따라서 이 정보를 신중히 정제하고 학생보조지수(Student Aid Index: SAI)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재정보조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연간 소득은 적지만 부모가 주식에 1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대학이 이 가정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SAI 금액을 낮게 계산하더라도, 재정보조 담당관 입장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연간 학비가 4만2000달러인 주립대학에 지원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10만 달러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재정보조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것이다. 이처럼 재정보조는 담당관의 편견이나 판단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비유동 자산의 경우 SAI 금액이 약 5600달러 정도 증가할 수 있지만, 주식처럼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은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 재정보조 사무실은 유동 자산이 많을 경우 평균적인 지원 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랜트나 장학금 같은 무상 보조금을 줄이거나, 유상 보조금(융자금)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보조를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학비는 세후(after-tax) 금액으로 지출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세율이 25%인 가정에서 1달러를 지출하려면 실제로 1달러25센트를 벌어야 한다. 만약 SAI 금액이 1만 달러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학부모는 1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보조 비율이 75%인 경우 7500달러의 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총 1만75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10만 달러의 주식에서 약 2만3300달러의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이는 약 23%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요구하는 셈이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학부모에게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식 같은 유동 자산을 재정보조 계산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는 계좌 등으로 재배치하면, SAI 금액의 증가를 막고 재정보조 담당관의 편견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대비는 1만 달러의 지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7500달러의 재정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 공식에 따른 자산 설계와 대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식을 예로 들어 재정보조 계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SAI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누구나 재정보조를 잘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적절한 시점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대학 선택과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은퇴계좌(IRA), 로스(Roth) IRA, 401(k), 403(b), TSP 등 은퇴를 목적으로 세금 공제를 받으며 적립하는 연금 계좌가 있다. 하지만 어뉴이티(Annuity)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좌에 적립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Untaxed Income)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오히려 SAI 금액을 높게 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세금을 낸 후의 금액만큼 SAI 금액이 추가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뉴이티 계좌가 아닌 일반 브로커리지(Brokerage) 계좌에 자산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 재정보조 계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금 문제와 재정보조 계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산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산 관리 방안과 SAI 금액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룬 칼럼을 통해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301)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티튜트튜트유상보조 유동성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계산 재정보조 담당관

2025-02-02

[파산법] 파산 관리인의 권한

파산을 계획하는 채무자는 종종 신청하기 몇 주 또는 몇 달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페이먼트를 지급한다. 파산 전 현금이 남았다면 그동안 신세 진 지인의 개인 빚도 갚고 친한 거래처에 도의상 빚도 갚고 가족 구성원에게 돈도 좀 주며 현금 자산이 바닥 난 상태에서 파산을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이득이 되는 페이먼트를 할 때 이를 환수 가능한 우선권(Avoidable Preference)이라고 한다.     채무자가 체크나 현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했든 법원 판결 후 은행 차압, 임금 압류 등을 통해 강제 징수가 됐든, 파산 관리인, 즉 트러스티는 지급을 취소하고 돈을 회수하고 모든 채권자에게 적절한 우선순위에 따라 재분배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파산법 제547조에 따라 파산 트러스티가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에 적용된다. 첫째, 파산 신청 90일 이내에 일반 채권자에게 지급한 돈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 신청 한 달 전에 특정 크레딧카드 부채에 대해 상당한 금액을 완납하여 파산 후 해당 카드를 계속 사용하기 희망하는 경우, 트러스티는 이 지급을 회수할 수 있다.     이 법은 채무자가 파산 신청 직전에 다른 채권자보다 특정 채권자를 선호하여 이득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깨칠 부당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둘째, 내부자에게 지급한 돈. 채무자가 신청 전 1년 이내에 가족, 친구, 사업 동료 등 내부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트러스티는 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 지분을 가족에게 양도하거나, 자산을 헐값으로 사업 파트너에게 매각하거나, 자녀의 명의로 재산 이전 등이 해당한다. 트러스티는 채무자가 파산 전 부당하게 이전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   취소 가능한 지급에 해당하더라도 지불받은 물건, 서비스와 동시 교환이었거나 자동차 수리비 지불 등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해 적극적 방어를 하면 트러스티의 재산 환수를 막을 수 있다. 트러스티는 채무자의 파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재무 기록표(Statement of Financial Affairs)를 통해 파산 신청 전에 이루어진 모든 지불 및 재산 이전 상황을 검토한다. 만약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면 최대 20년의 징역,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를 모두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파산 신청자들은 자동차는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일부 카드는 계속 쓸 예정이라 제외해달라거나, 개인 빚을 도의상 갚아야 하니 빼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곤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파산법 위반이다. 파산자는 소유한 모든 재산 및 채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보호 가능한 재산 유무 및 탕감 가능 채무 여부를 막론하고 채무자 이름이 들어간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파산 트러스티는 채무자가 작성한 파산 서류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채무자의 모든 과거 및 현재 재산을 찾고 환수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파산법 관리인 파산 파산 신청서 파산 관리인 파산 트러스티

2025-01-28

새해의 변화된 재정보조 적극 대처법(1)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더 이상 재정보조금을 극대화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현실적으로, 가정 수입의 손실, 예기치 않은 의료비용, 자산 손실 등 가정의 재정상황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Financial Need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된다. 이러한 변화는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 후에도 어필을 통해 반영될 수 있다.   대학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Special Circumstances로 간주하며, 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를 진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대학에 어필을 진행할 수 있는데, 성공 여부는 어필의 타이밍과 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잘 준비된 어필은 재정보조금 조정 가능성을 높이며, 재정보조 내역서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어필은 보다 나은 재정보조를 받을 기회가 될 수 있다.   재정보조금은 학생이 대학에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의 가정 수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그 이후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가정의 수입과 자산에는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을 활용하려면 학부모가 재정보조 공식과 대학 재정보조 행정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어필 시점과 세금 보고 시점을 철저히 검토해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2년 전 세금 보고에서 많은 수입을 신고해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다음 해에도 비슷한 수입이 발생했다고 해도, 자영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정은 Corporate Trust 플랜을 설계해 세금을 크게 공제함으로써 수입을 낮출 수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체 구조에 따라 최대 $428,014까지 공제가 가능했다. 이러한 플랜은 CPA가 아닌 TPA(Third-Party Administrator)가 다루는 사항이며, 재정보조에 대한 깊은 경험과 공식을 이해해야만 설계가 가능하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일부 가정은 연간 $50,000~$70,000 이상의 무상보조금을 어필로 추가 지원받았다. 특히, 내년 1월 말 W-2와 1099가 발행되면 즉시 세금 보고를 진행해 줄어든 수입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뿐만 아니라 Special Circumstances 상황으로 인해 Financial Need 금액이 대폭 증가해 대학에서 지원받는 재정보조금을 극대화할 수 있다.   중국 고사에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있다. 이미 일이 벌어진 뒤에는 약을 찾아도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재정보조에서도 사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기 쉽다.   한편, 월급만 받는 가정에서도 설계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직장에서 진행하는 401(k), 403(b), TSP 등의 플랜에 대한 Delay Technique을 활용해 SAI를 낮출 수 있다. 또한, 기존에 IRA나 Roth IRA를 적립하고 있는 경우, Contribution 금액이 모두 Untaxed Income으로 간주되어 SAI 금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공제한 금액이 오히려 세금을 내고 남은 금액을 학자금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Contribution하지 않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학부모가 모두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결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금 조정 이상 재정보조금 재정보조 신청서

2025-01-22

재정보조 우선마감일에 대한 객관적 현실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대학의 입학원서 제출 마감일이 대부분 대학의 재정보조 신청서 우선 마감일자와 동일한 이유는 대학마다 재정보조 신청서 및 검증을 위한 제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원자는 여러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진학할 대학은 단 한 곳뿐이다. 따라서, 대학은 입학 정원보다 더 많은 합격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만약 조기등록 인원이 정원을 초과할 경우, 소방코드 위반으로 인해 정원을 제한해야 하므로, 대학은 재정보조 우선 마감일자를 등록 인원을 조정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우선 마감일자를 넘긴 지원자나 간신히 여분으로 합격한 지원자에 대해 재정보조를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재정보조 부담은 대학 입장에서 등록 인원을 조절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대학의 우선 마감일자를 철저히 지켜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 칼럼에서도 재정보조 사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제출된 신청서 내용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제된 데이터는 사전 설계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정보조 공식을 이해하고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많다. 재정보조의 성공은 대학 진학의 기초이며, 대학 진학의 성공은 자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정보조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접근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는 주관적인 관점에 기반해 재정보조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재정보조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된다. 현재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는 학부모 세대는 인터넷과 컴퓨터에 익숙하고, 영어 소통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인텔리 출신이 많고, 미국 생활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다.   하지만, 이러한 자부심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언어 소통이나 재정보조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 세대가 안내와 설계를 통해 재정보조를 잘 받았던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 세대는 개인적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재정보조 실패 사례가 과거보다 3배 이상 증가한 현실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 문제 없는 상황은 없지만, 재정보조 실패는 자녀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보다 겸손히 눈과 귀를 열고 시야를 넓혀야 한다. 재정보조 실패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결과의 성패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전 정신과 도피하려는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재정보조 사전 설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사전 설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설계 없이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예를 들어, 연간 9만 달러가 소요되는 대학에서 7만 8천 달러를 지원받았다면 만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전 설계를 통해 8만 5천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면, 더 적게 지원받은 것을 성공으로 볼 수 있을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재정보조 성공의 열쇠는 사전 준비와 설계에 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우선마감일 재정보조 사전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시스템

2025-01-22

FAFSA와 C.S.S. Profile의 차이점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자녀가 진학하는 대학에 재정보조 신청을 할 때 기본으로 요구하는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는 모든 대학들이 필수로 요구하는 기본 신청서이다. 그러나, 사립대학 및 몇몇 주립대학에서는 C.S.S. Profile의 제출을 추가로 함께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재정보조 신청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학에서 이에 추가로 별도의 자체적인 신청서마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대학들이 추가로 각기 다양한 신청서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학의 자체 기금 산정을 위한 것이다.   대학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보조금은 외부지원금으로써 정부에서 지원받아 집행만 완료하면 된다. 그러나, 연간 수만 달러에 달하는 자체 기금을 산정하려면 FAFSA에서 넘어오는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가정의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사립대학의 연간 총비용은 대개 9만 달러가 넘는데, 이러한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재정보조 기금은 연간 수만 달러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학은 이러한 기금 산정을 위해 가정의 재정 형편에 대해 더욱 자세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C.S.S. Profile의 문항 수는 작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그 이유는 불경기 여파로 줄어든 기금 활용을 위해 모든 질문 내용의 정보가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을 산출하는 데 적용되기 때문이다. SAI 금액이 증가되면 대학의 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립대학들은 C.S.S. Profile에 추가로 Supplement Question까지 더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 많은 수입과 자산 내용의 정보는 당연히 SAI 금액을 증가시킨다.   재정보조금 계산은 연간 총비용에서 SAI 금액을 제외한 차액인 Financial Need 금액(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해당 연도에 대학이 몇 퍼센트를 재정보조할지 여부로 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재정보조금에서 대학은 해당 연도에 몇 퍼센트를 그랜트나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으로 지원할지 여부에 따라 가정마다 재정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FAFSA는 그 목적 자체가 연방 및 주정부 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함이다. 물론, 연방정부 보조금의 액수도 많지 않고 주정부 중에도 캘리포니아 주를 제외한 다른 주정부의 보조금은 총 지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사립대학 등은 자체적인 기금, 즉 School Endowment Fund로 많은 재정보조 기금의 대부분을 충당하며, 대학마다 재정 지원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 FAFSA에서 넘어오는 내용만으로는 산정이 불가하다. 가정에서 사업을 하는지, 거주하는 집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Family Trust의 수익 여부 등 FAFSA 신청서에서 묻지 않는 수입과 자산 정보를 자세히 파악하고자 C.S.S. Profile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은 자체적인 재정보조 공식을 통해 스스로 SAI 금액을 별도로 산출해 적용한다. 재정보조 신청 후에는 Income Verification, Expense Verification, MPN, Loan Counselling Course 등의 과정을 모두 마쳐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신청서에 제출하는 정보가 정제되고 최적화된 정보가 아니면 보다 나은 재정보조금을 기대하기 어렵다.   FAFSA와는 달리 C.S.S. Profile을 제출한 뒤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기가 쉽지 않고 매우 제한적이므로 처음부터 실수가 없도록 진행해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 요구하는 우선 마감일자를 반드시 지켜야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   아무리 완벽하게 진행하더라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실수하거나 오류가 발생해 재정보조금 지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 내역서가 나오면 이를 자세히 검토해 형평성 여부를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재정보조 어필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profile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금 계산 재정보조 대상금액

2025-01-22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시작과 마무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다. 재정보조에 있어서 신청서 제출과 최종 어필 등의 마무리 작업까지 모두 중요한 사안이다. 진정한 의미의 재정보조 성공은 가정형편에 큰 부담이 없이 학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일이다.   매년 신청하는 연방정부 학자금 재정보조신청서는 연간 총학비에 대한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이 금년에는 12월 1일로 다시 미뤄진 가운데 많은 학부모들이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제출이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물론, 누구보다 서둘러 신속히 제출하는 모습들이 종종 눈에 띄지만 재정보조금의 계산과 평가에 대한 기초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보조의 신청만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에 마감일보다 서둘러 부딪힌 상황 마무리에만 급급하는 것을 보면 다소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있다.   대학의 재정보조란 가정형편에 알맞게 재정지원을 대학이 연방보조금과 주정부 및 자체적인 보조금을 통해 지원해 주는 것이지만 부모가 지원하는 부분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서를 통해 가정의 재정형편을 자세히 기재하는 것은 기본이며, 제출된 정보를 통해 대학은 대학 자체에 적용하는 재정보조지수(SAI, Student Aid Index) 금액을 우선 계산해 이 금액을 연간 소요되는 총 비용에서 제외한 액수를 계산해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을 산정한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재정보조금을 평균 수준으로 계산해 지원하는 것이다.   재정보조금의 구성에는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혼합된 형태로 지원하지만, 재정보조의 신청은 지원하는 대학별로 마감일에 맞춰 신청하고 재정보조 지원은 합격한 대학에서 오퍼를 받는 방식이다. 신청서 제출은 당연한 절차이지만, 정작 제출된 정보에 따라 재정보조금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때로는 다양한 대학들의 코드를 신청서에 추가로 기재해 대학마다 우수한 지원자의 유치 경쟁을 통해 장학금 등의 무상보조금 혜택을 대학의 평균치보다 더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재정보조의 신청도 대학의 우선 마감일자를 잘 지켜 마감일 내에 제출해야 하는 일은 기본사항이다. 무엇보다도 제출하는 정보가 어떻게 가정분담금 기준에 적용될지를 잘 이해하고, 가정 수입과 자산에 많은 변동이 생겼을 경우 이를 재정보조 신청서에 적용되는 작년도 세금보고서 내용과 달라진 사항에 따라 금년도 세금보고를 서둘러 진행해 내년 초에 수입이 줄었을 경우 대학과 어필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재정보조 전반에 걸쳐 이러한 진행상 묘수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고, 또한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대비는 더욱더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의 진행에는 개인적인 의견과 추측을 배제해야만 한다. 반드시 정확한 검증을 통해 보다 나은 재정보조 지원을 위한 준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아무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이 매년 이루어지는 일이니만큼 매사에 신중히 대비하면 그 다음 연도의 재정보조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현실적인 측면의 문제점이 어떠한 것인지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검증을 해야 할 가정들의 문제점을 나열해 보면, 1) 부모의 수입이 모두 W-2 이며 401(k), 403(b), TSP등을 매년 크게 불입하는 경우, 2) IRA, SEP IRA, SIMPLE IRA나 Roth IRA등 개인적으로 매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불입하는 경우, 3) 학자금 저축플랜 (529 Plan, Education IRA, Coverdell Savings Account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4) 각종 투자자산(주택포함)과 가상화폐 등을 가진 경우, 5)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경우, 5) 자영업이나 사업체가 있으며 사립대학을 주로 지원하는 경우, 6) 자녀의 신분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7) 해외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8)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경우, 9) 가족 수가 매우 적은 경우, 9) 재정보조 신청서의 제출을 모두 자녀들에게만 맡기는 경우, 10) 라이선스가 없이 단순히 재정보조 신청을 대행한다는 재정관련 무허가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재정보조 서비스를 잘못 이용할 경우 등 아주 간단히 주의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만 열거해도 기본적으로 10여개가 넘는다.   물론, 이러한 기본사항들 외에도 대학별로 지원하는 재정보조 수위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지원할 대학들의 전략적인 선택에 대한 실수 등 사전 준비 사항들까지 모두 열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을 잘 마쳤다고 해서 더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히 유의해 나가야 하겠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신청서 제출 재정보조 지원

2025-01-22

검찰이 한인 여고생 살해범 감형 지지 물의

메릴랜드 주 검찰이 26년 전 한인 여고생 이해민 양을 살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범인의 감형을 지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양 유가족 측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살해범에 대한 감형 요청 중단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메릴랜드 주검찰은 범인인 아드난 사이드가 이 양을 살해할 당시 17세였다는 점을 근거로 형량 감형을 지지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사이드 측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감형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본지 12월 25일자 A-1면〉 이는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일 경우 최소 20년 이상 수감됐다면 주법에 따라 재소자가 판사에게 감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다.   관련기사 한인 여고생 살해범 이번에는 감형 요청 에반 베이츠 검사는 “사이드는 복역 기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출소 후에도 재활을 잘해왔다”며 “그는 새로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가족은 주 검찰의 이러한 행보에 반발하며 법원에 감형 요청 중단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가족 측은 성명을 통해 “사이드는 분명히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자로 감형 신청은 시기상조”라며 “주 검찰이나 사이드 측이 제시한 그 어떤 증거도 그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바꾸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이드는 지난 1999년 1월 여자친구였던 이 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이드는 30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2022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메릴랜드 주 대법원은 유가족 측이 파기 환송심에서 석방과 관련한 충분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이드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현재 사이드는 가택 구금 상태로,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TV 채널 HBO가 이해민 양을 살해한 범인이 전 남자친구 아드난 사이드가 아닐 수 있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애드난 사이드 사건(The Case Against Adnan Syed)’을 방영하며 언론의 재조명을 받았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이해민 살해범 살해범 감형 살해범 아드난 감형 신청서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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