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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에 따른 재정보조진행과 미치는 영향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금년도 입학사정에 따른 재정보조를 진행하는 과정이 예년과 크게 달라졌다. 주립대학은 거의 대부분 연방정부 학생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 신청서만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검증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사정에 있어서 Need Blind정책이 적용되어 재정상황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출한 재정보조 신청서 내용이 입학사정에 전혀 반영되면 안된다는 연방법 때문이다.   연방정부 지원금과 주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주립대학의 입학사정은 지원자의 재정상황이 합격여부를 가늠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칙이다. 마찬가지로 FAFSA신청서 내용은 입학사정의 결과가 나온 후에야 대학에서 해당 지원자의 신청서 제출내용을 볼 수 있는 진행방식이며 재정보조는 Financial Need의 형평성에 기준해 재정보조 공식을 기준해 지원자가 우선 부담해야 하는 SAI (Student Aid Index)금액의 계산에 따라 총비용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금액)에 대한 대학의 해당연도 재정보조 평균지원퍼센트로 재정보조금이 계산된다.   따라서, 주립대학들은 재정보조 신청내용이 입학사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말아야 하는 연방법이 규정한 절대원칙이 적용이된다. 따라서, SAI금액 계산은 FAFSA 신청내용에 따른 수입과 자산의 내용이 적용되므로 자녀가 대학등록을 하는 시점보다 2년전의 수입과 자산은 신청서를 제출시점의 상황을 기준해 적용되는 이유로, 시차적으로 그 이전에 재정보조 공식을 기준해 사전설계를 통해 실천에 옮기면 보다 나은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다.   입학사정에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전략적으로 지우너하는 대학들의 목록을 재정보조 신청서에 어떠한 Batch로 함께 묶어서 신청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따라 대학들의 유치경쟁을 높일 수 있으므로 더욱 입학사정과 재정보조 혜택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문제는 연방정부의 FAFSA신청서를 일찍 제출하라고 해도 연방정부에서 내용을 해당대학에 매우 늦게 보내는 바람에 사립대학들은 조기전형 시 FAFSA에 추가로 더 많은 재정상황을 기재해 제출하는 C.S.S. Profile을 입학원서의 제출과 동시에 요청하므로, 연방법에는 재정보조 신청내용이 입학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는 하지만 FAFSA 질문내용보다 거의 3배 가깝게 더욱 자세한 재정내용을 대학에 검증서류들과 우선적으로 제출하게 하므로 대학이 이러한 내용을 입학사정에 참고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사립대학에 지원하는 자녀들은 재정보조를 위한 사전설계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사전에 조치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동일한 수입이 있어도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되는 수입은 2년 전의 수입내용으로 제출되지만, 그 당시에 주식이나 어떠한 투자자산 등에서 발생한 수익이 세금보고서 상에 반드시 나타나고 이러한 수익이 발생한 금융기관의 이름도 동시에 나타난다. 따라서, 아무리 그 이후에 이러한 자산들의 변동으로 현재 만약 해당 자산이 없을 경우라도, 대학에서 입학사정의 결과를 낸 후에 재정보조를 평가할 때에 학부모가 이러한 자산이 있으므로 더 많이 학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정부담 능력이 있다고 재정보조 담당자가 판단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대학의 재정보조금이 평균 재정지원 퍼센트보다 더 적게 재정보조가 나올 확률도 매우 높아진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결과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학부모들이 이러한 부분을 평가하기 힘들다. 따라서, 재정보조에 따른 사전준비와 대비책은 가장 필수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지난 해에 단지 성적만 좋은 지원자들의 합격률이 크게 떨어진 결과,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금년도에 살펴보면 지원자 대부분이 거의 20여개 대학에 가깝게 지원하는 바람에 금년도 입학사정 경쟁률은 사상초유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대학들도 이에 대비해 워낙 프로필이 좋은 학생들의 경우에 합격 안정권으로 지원한 모양새일 경우에 해당 대학은 의례 이러한 지원자를 합격시켜도 등록하지 않을 것을 예상해, 처음부터 불합격처리나 Deferred 혹은 Waiting List로 처리해 눈치보기 전략을 펴고 있다.   동시에 입학사정 여부가 난 것이므로 이러한 Deferred나 Waiting List에 있는 지원자들의 경우에 재정보조금의 평가도 사전 제출한 검증자료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재정보조변동의 많은 변수가 예상된다. 더욱이 대학에 지원자가 많아 합격시켜도 나중에 등록하지 않고 이탈하는 많은 비율이 예상되어, 이러한 이탈비율을 예상해 정원보다 많이 합격시켜도 결과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정원보다 초과해 조기등록을 5월 초까지 할 때 대학은 등록인원을 조정할 목적으로 덜 선호하는 지원자에게 재정보조 불이익을 줄 수가 있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진행 재정보조 신청서 금년도 입학사정 재정보조 신청내용

2025-06-09

뉴욕시 SNAP 신청서 접수 후 48시간 내 확인 통지 의무화

뉴욕시에서 푸드스탬프(SNAP)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한 이들은 앞으로 빨리 신청 확인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28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SNAP 신청 확인 통지서 의무화 조례안(Int 1148-A)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라 SNAP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면 뉴욕시 소셜서비스국(DSS)은 48시간 이내에 신청 확인 통지서, 5일 이내에 서류로 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시의회는 또 퀸즈 동남권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조례안(Int 1067-B)에 따르면 뉴욕시는 홍수 TF를 설립하고, 연례 보고서를 발간해 홍수와 하수 시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뉴욕시 환경국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홍수 정보를 업데이트해주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 시의회는 브루클린 애틀랜틱애비뉴 개발 계획을 승인, 4600개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1900개 주택은 어포더블하우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렌트안정화아파트에 살면서도 해당 건물이 렌트안정화프로그램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건물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1037-A)도 통과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신청서 의무화 통지서 의무화 뉴욕시 snap 확인 통지

2025-05-29

전략과 준비없으면 재정보조 실패…검증된 방법으로 실천, 수만불 절약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대입 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도 해야 하는 시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보다 슬기롭게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학부모에서 학부모로 제대로 전수되지 않는 데 있다. 이는 마치 성공이 아닌 실패를 준비해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자녀를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시키는 학부모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느껴진다. 경험이 없고 처음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해마다 유사한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특히 부모가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경우, 자칫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자녀의 진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무리 불경기라 해도 대학들은 지속적으로 수업료와 각종 비용을 인상해 왔다. 요즘 사립대학들의 총 비용은 연간 10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자녀가 한 명이 아닐 경우, 두 명이나 세 명이 동시에 대학에 진학한다면 재정보조 지원을 받더라도 엄청난 학비 부담으로 가정의 재정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경우도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따른 교육비는 학부모들에게 있어 단연코 가장 큰 재정부담이며,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엄청난 재정 압박이 마치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처럼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학부모들 사이에 퍼져 있는 일종의 불감증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얼마 전 한 강연에서 유명 강사가 전한 간단한 진리이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이 있었다. 그는 “성공을 바란다면, 반드시 이미 성공한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동일한 길을 가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했다. 물론 운도 따라야겠지만, 크게 성공한 사람들과 일반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들은 습관과 방식, 철학에서 일반인과 같으면서도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와 실천을 반복해왔다. 우리는 그들의 ‘성공 방정식’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정작 같은 분야의 일을 앞두고는 그들에게 길을 묻기보다는 개인적 신념에 기대어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사고방식은 결과적으로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며 가정에 중요한 재정보조 신청을 앞두고 있음에도, 실제로 재정보조에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을 벤치마킹하지 않고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도만 보고 가는 경우, 예상치 못한 변수와 위험 요소로 인해 실패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재정보조의 성공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검증된 노하우, 즉 성공 비결을 미리 파악하고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은 단순하지만, 성공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신청서는 신청서일 뿐이며, 그 내용에 따라 가정의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이 산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각 대학의 재정보조 공식에 따라 평가가 이뤄진다.   지혜로운 선택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 그 댓가는 때로 자녀들이 미래에 감당해야 할 몫이 되기도 한다. 특히 재정보조는 단순한 양식 제출이 아닌, 전략적 접근과 수치 기반의 검토, 연방규정에 대한 이해가 결합된 복합적 작업이다.   최근 한 학부모가 문의를 해왔다. 필자가 사전에 강조한 세 가지 준비사항만 철저히 이행했더라도 연간 3만7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던 사례였다. 그러나 재정보조 공식과 연방법 적용을 무시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고정관념에 따라 진행한 결과, 불이익은 불을 보듯 뻔했다.   재정보조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증된 방식과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선의 방법을 택하기 위해선, 개인적 신념보다는 법과 공식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잘못된 판단은 더 큰 손실을 낳고, 결국 자녀의 대학 선택마저 바꿔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은 신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방법과 재정보조 공식에 따른 실질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재정보조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명확한 전략과 수치 기반의 판단, 그리고 실질적인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문의:(301) 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티튜트튜트재정보조 전략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공식 학자금 재정보조

2025-05-26

C.S.S. Profile의 중요한 의미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재정보조 신청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대학에서 지원하는 자체적인 재정지원기금 등 종합적으로 대학에서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에 따라 재정보조 신청자의 재정 상황 및 재정 형편을 대학에서 평가해, 해당 연도에 대학이 정한 재정보조 지원 퍼센트에 맞춰서 지원자의 재정 능력에 알맞게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자의 재정 정보가 기재된 중요한 신청 양식이다.   신청서들 중에 가장 기본으로 대학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신청서는 FAFSA이다. 이는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의 약칭인데, 재정보조를 지원하고 있는 모든 미국의 대학들은 반드시 FAFSA를 기본으로 요구한다.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을 재정보조 공식을 적용해 학생의 재정 형편에 맞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재정보조 기금이 풍성한 대학, 즉 지원금 거의 대부분이 대학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무상보조금이 연간 수천에서 수만 달러에 달하는 사립대학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계산을 위한 FAFSA의 질문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한된 수입 및 자산내용으로는 대학에서 연간 자체적으로 수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해 더욱 지원자의 재정 정보를 자세히 요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학은 재정보조 계산공식의 적용도 일반 주립대학들과는 달리 지원자의 보다 자세한 수입과 자산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자체기금이 풍성한 사립대학들이 대부분 FAFSA에 추가로 칼리지보드를 통한 C.S.S. Profile이라는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출한 신청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IDOC이라는 서비스에 대부분 가입해 C.S.S. Profile 제출정보에 대한 검증서류의 제출을 모두 IDOC 시스템을 통해 1차로 제출 요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원자마다 수입과 자산 변동 상황 및 처하고 있는 재정환경의 큰 변화가 있을 경우가 종종 주위에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학은 이러한 경우에 재정보조 평가 과정에서 대학의 학생 어카운트를 통해 추가의 별도 검증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때로는 이러한 과정마저 IDOC를 통하지 않고 대학의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C.S.S. Profile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대학 자체의 재정보조 신청 양식서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는 대학들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요즘같이 한 학생이 거의 20여 개 대학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는, C.S.S. Profile 작성에 따른 제출정보의 사전설계는 거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다.   이같이 더욱 복잡해진 진행 환경에 올바르게 현명히 대처하려면 보다 구체적이며 전략을 세워 잘 진행해야 함으로써,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련함이 매우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미흡하게 단순히 신청서 제출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 대학의 재정보조 진행은 더욱 지연되거나 결과적으로 재정보조 불이익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C.S.S. Profile을 통해 지원자의 보다 자세한 수입 상황과 자산 정보를 요구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예정이라면, 우선적으로 대학마다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부터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최대한 잘 이해하는 것이 우선시된다.   이에 대한 설계 및 실질적인 준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SAI 금액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수입과 자산에 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제출정보를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제출하지 않게 만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학부모들의 수입과 자산의 종류도 개인과 사업체로 나뉠 수 있고, 이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기초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며, 이를 토대로 재정보조 혜택 이상의 혜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정보조의 설계, 다시 말하면 C.S.S. Profile의 설계는 시간적으로 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신속히 검토해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는 견인차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시작하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profile 재정보조 신청서 profile 제출정보 재정보조 지원

2025-04-28

재정보조 사전설계는 언제 시작해야 하는가?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최근 대학 진학을 위한 입학사정 방식의 큰 변화와 대학 진학에 따른 재정보조 신청 및 진행 방식의 큰 도약은, 이를 위한 사전 준비가 없을 경우 재정보조 불이익으로 곧 연결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사전 설계와 철저한 준비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크게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일에는 준비 없는 성공이 없다는 관점에서 자녀들의 진학과 재정보조를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공통점이라면, 이러한 과정이 눈에 띄지도 않고 소리도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들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다.   재정보조의 관점에서 재정보조 신청서의 제출 정보는 적용되는 수입이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의 수입을 적용하므로,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자녀가 10학년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아니면 그 이전에 개인 및 사업체의 수입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자산이 적용되는 시점은 재정보조 신청서가 제출되어 프로세스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세금보고서 상에는 지난 해의 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나 손실이 모두 기재되므로 사전에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한다.   SAI 금액을 증가시키는 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자산으로 재배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작년에 집을 정리해 묶어 놓았던 CD에서 많은 이자소득이 발생했지만, 금년에 집을 구입하며 이를 사용하면 홈 에퀴티로써 개인자산으로 간주해 SAI 계산에 포함될 수도 있고, 재정보조 신청서에는 이자소득이 수입으로 나타나므로 이자가 발생한 금융기관 이름도 기재되며, 하물며 대학에서는 CD 금액을 왜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고 제출했는지 이를 반드시 묻는 확인 작업이 들어간다.   한편으로는 그 금액을 학자금에 부모가 사용해도 되지 않겠는지 여부를 따지는 관점에서 재정보조 불이익을 받기 쉽다고 할 수 있다.   재정보조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번에 새로 바뀐 연방정부 재정보조 공식의 산정방식이다.   특히 제일 중요한 계산이 SAI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가정에서 그만큼 수입과 자산이 있으니 먼저 주머니 돈에서 그만큼 학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SAI 금액은 재정보조를 지원받기 이전에 해당 대학에서 재학하는 데 필요한 연간 총비용인 Cost of Attendance 금액에서 SAI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재정보조 대상 금액(Financial Need 금액)으로 산정한 후, 대학이 과연 해당 연도에 이 금액의 몇 퍼센트를 평균 퍼센트로 재정보조를 지원할 수 있을지 여부로 재정보조금은 계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SAI 금액의 증가를 사전 설계를 통해 감소시키는 일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SAI 금액을 사전 설계로 2만 달러가량 낮출 수 있었다면,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은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 거의 100퍼센트 가까이 재정보조를 지원하므로 재정보조금도 거의 2만 달러 가까이 증가하고 주머니 돈도 그만큼 덜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SAI 금액을 낮추는 일이 무엇보다 가정의 재정 형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사전 설계와 대비방안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한 사전 설계 시점도 세금보고 시점에 따라 대학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필할지 여부로 크게 나뉘며, 이 설계 시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히 진행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순자산이 13만5천 달러 미만일 경우는 이 금액에 40퍼센트를 계산해 Adjusted Net Worth(ANW)로 계산하고, 순자산이 41만 달러 미만일 경우는 우선 13만5천 달러까지는 5만4천 달러의 ANW 금액이 자동 설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순자산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50퍼센트가 ANW로 추가되어 계산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만약 순자산이 68만 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모두 100퍼센트 순자산이 ANW로 계산된다.   재정보조 공식에 있어서 자산 관련 내용은 SAI 금액의 증가는 개인의 수입 정도에 따라 최소한 5.64퍼센트의 SAI 금액 증가를 가져오므로, 예전보다 재정보조금 계산에 있어서 동일한 자산일지라도 재정보조가 더욱 불리해진 것은 사실이다.   재정보조에 대한 사전 설계를 단지 한두 시간 안에 이해하고 현명히 대처할 수도 없다.   가끔 학부모들이 재정보조 신청을 너무 쉽게 단순히 생각하며,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을 모두 직접 할 수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라고 착각하며 진행해 나가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결과를 놓고 볼 때에 참으로 어리석은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대부분 이러한 학부모들은 나중에 재정보조 지원을 제대로 잘 받지 못했고, 대학이 왜 그런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불평하며 문의를 해 오는 경우가 많을 것을 볼 수 있다.   얼마나 신청서를 빨리 잘 제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제출 정보를 잘 설계해서 준비함으로 제출자료를 최적화시켜 제출했을지 여부가 재정보조의 성패를 가늠한다는 점에서, 보다 심층 분석을 통한 사전 준비와 설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때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금 계산 진학과 재정보조

2025-04-28

재정보조의 성공 여부는 사전설계가 좌우한다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최근 조지아주에서 건축업을 운영하는 한 학부모가 찾아와 고마움을 전했다. 금년에 자녀가 에모리 대학 2년에 재학하는데, 본인은 정작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한국의 사업을 접고 미국에 이민 온 지 벌써 7년이나 되었다고 한다.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 가족을 부양하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이보다 자녀를 위해 대학 진학 준비를 시키는 일이 더욱 힘들었다며 이번에 특별히 재정보조 어필을 도움받아 이번 학기에 3만 달러 이상 무상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재작년에 자녀가 대학 진학을 위해 신입생으로 진학하며 재정보조 신청서를 자녀와 함께 제출했다고 했다. 복잡하기는 해도 모두 잘 제출했다고 생각했는데,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가 넘는 관계로 주위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다고 예측했지만, 당시 상황에서 처음 신청하는 재정보조라 어느 정도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과는 재정보조를 거의 지원받지 못했다고 했다.   아무리 수입을 벌어도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연간 거의 9만 달러에 달하는 대학의 총학비를 감당하기는 힘든 법, 가정에 큰 비용 부담으로 다가와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아는 지인이 소개해 지난 가을에 금년 봄 학기에 대한 재정보조의 어필을 위해 상담을 받은 경우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운영하는 사업체에 Employee Benefit 플랜을 설치해 작년도 수입에 관해서 거의 11만 달러 가까이 비용으로 세금 공제를 하고, 동시에 수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함과 동시에 공제한 금액을 Corporate Trust 어카운트에 적립할 수 있었다.   따라서 크게 낮아진 수입 상황을 어필해 대학에 총비용을 조정한 결과, 본 어필을 통해 2학년 2학기분에 대한 비용의 거의 80퍼센트 이상을 재정보조금으로 추가 지원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이 재정보조에 대한 설계이다.   이 학부모의 경우는 재작년 세금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입만으로는 재정보조 어필을 통해 조정받을 수 없겠지만, 작년도 세금보고를 신속히 금년 초에 진행하며 회사에 Corporate Trust를 설정해 국세청이 만든 기준에 의거해 최대로 세금 공제를 함으로써, 공제한 금액은 회사 내의 플랜의 자산이지 학부모의 자산이 되지 않게 조치했다.   동시에 수입도 엄청 줄어들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크나큰 세금 공제와 아울러 학자금 지원을 최대로 받은 것이다. 이 경우는 한 학기분에 대한 거의 3만 달러이지, 1년 치 총학비였을 경우는 거의 6만 달러를 무상으로 더 지원받는 것이나 다름없는 좋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이 재정보조의 사전 설계는 재정보조 신청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가 아닐 수 없다.   이 외에도 많은 학부모들이 주식이나 투자 혹은 금융상품 등을 주위의 권유로 검토 없이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학부모들의 많은 실수를 자아내고 있다는 점에 더욱 유의해야만 한다.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은퇴를 위해서 적립하는 IRA의 경우이다.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적립 당시에 개인 세금보고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IRA는 내부적으로 Fund Allocation을 언제나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의 Brokerage account이다.   그리고 이러한 Brokerage Account의 IRA는 나중에 Annuitization이라는 연금화를 시킬 수가 없으므로 세금 혜택을 받을 뿐이지 실제적인 연금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새로 바뀐 재정보조 신청서에는 이러한 모든 금액을 기재함으로써 부모 자산에 포함해 이를 계산하고, 불입금은 Untaxed Income으로 취급해 이를 세금을 낸 후의 금액으로 환산해 그만큼 SAI 금액을 높임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플랜을 하기 전보다 못한 상황의 SAI 금액 상승과 아울러 학자금 재정보조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IRA라도 Annuity 내에 IRA 어카운트로 가지고 있어야만 재정보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같은 방식은 Roth IRA, SIMPLE IRA, SEP IRA나 401(k), 403(b), 혹은 TSP 및 457 등의 모든 플랜에도 같은 내용으로 적용되어, 불입금이 Untaxed Income으로 상정되어 재정보조 불이익이 된다.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재정보조의 사전 대처 방안을 통해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므로 사전 설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특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최소한 대학 진학 시점 2년 전에 반드시 이를 검토하는 것이 추천된다.   재정보조의 성공은 어느 시점에 얼마나 어떠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검증을 통해 그 성공 여부를 사전에 측정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AI 생성 기사미국 재정보조의성공여부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지원 재정보조 어필

2025-04-28

재정보조 성공은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야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자녀들의 대학 진학에 따른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아야 하는 것은 모든 학부모들의 염원이다. 그러나 재정보조의 성패는 얼마나 빨리 신청서 제출을 시작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이를 관리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렸다.   재정보조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학부모들이 잘못 생각하면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재정보조 진행 과정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두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재정보조의 검토와 지원금의 평가가 재정보조 신청서에 제출된 정보를 토대로 대학에서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대학에서 정한 지원 수위에 따라 이 모든 것이 함께 총체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되는 문제이기에, 무엇보다 재정보조 신청서에 제출되는 정보의 사전 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사립대학과 같이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재정보조 기금이 풍성한 대학들이다. 그러나 아무리 대학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Financial Need(FN), 즉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서 100퍼센트를 지원한다고 해도 이 금액이 제출 정보로 인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이 증가한 것인데, SAI 금액은 가정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받기 전에 우선적으로 지불하는 의무적인 금액이다.   이는 모두 세후(After Tax Dollar) 금액이다. 만약 개인 세율이 20퍼센트라면 1달러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1달러 20센트를 벌어야 하는 이치이므로, SAI 금액의 증가는 더 많은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가 있다. 따라서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제출 정보를 통해 SAI 금액을 낮춘다는 의미는 그만큼 재정보조 대상 금액을 높이는 문제이고,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서 대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재정보조 퍼센트만큼 재정보조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대학에서 지원받는 재정보조 지원금 중에서 무상보조금, 즉 그랜트나 장학금 등은 그 가치가 주머니 돈에서 지출하게 되는 세후 금액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지원받는 무상보조금이 100이라고 강조할 때 마치 120의 수입이 있을 때에 세금을 내고 100을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지원을 FN에 대해서 100퍼센트 지원해 주며, 지원받는 금액의 86퍼센트가 무상보조금 형태의 지원금일 경우에 SAI 금액을 100을 낮출 수 있으면 120을 수입으로 벌어들인 효과와 아울러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100이 증가한 효과를 내고, 이에 대해서 대학이 100퍼센트를 재정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그 구성 면에서 86퍼센트가 무상보조금일 경우에 결과적으로 86을 무상보조금으로 지원받는 효과가 있으므로 100의 지출을 줄이고 86을 더 받을 수 있으면 186이라는 양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186은 세후 금액과 같으므로, 세율이 20퍼센트인 가정에서는 186/(100-20)% = 232.50이라는 수입을 벌어들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항상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Gross보다 Net 수익이 얼마일지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만약 8퍼센트를 벌고 10퍼센트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2퍼센트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이며, 6퍼센트를 벌고 3퍼센트의 비용이 지출되었다면 앞서 말한 8퍼센트보다 6퍼센트가 더 많은 이윤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보조를 진행해 나가는 측면에서 사전 관리, 다시 말하면 사전 설계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한 사항이며,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간과하고 지나가는지를 주위 상황만 지켜봐도 알 수가 있다.   늘 강조하는 일이지만 이러한 사전 관리나 진행 관리 및 사후 관리에 따른 재정보조의 진행에는 무엇보다 정확히 득실을 계산해 입증해 볼 수 있지만, 이는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뀌고 오픈 마인드로 냉철하게 자신의 재정보조 성공을 향한 검증부터 시작함으로써 재정보조의 사전 관리를 진행해야 하겠다.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고 싶다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노력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이를 위한 견인차가 재정보조 관련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곧 시작해야 할 때라고 본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지원금 재정보조 성공 재정보조 신청서

2025-04-28

모기지 업체, SNS도 검토…신청 정보 일치 여부 확인

크레딧 점수 확인, 다운페이먼트 저축 등 모기지 신청 전 체크해야 할 목록 중 소셜미디어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나 예비 주택 구매자들의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터닷컴은 최근 높은 모기지 이자율과 치솟는 주택 가격 속에서 모기지 기관들이 점점 더 까다롭게 대출 안정성을 평가하면서 신청자의 링크드인 등 소셜미디어까지 검토의 대상이 됐다고 업계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모기지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은행 거래 내역과 세금 신고서지만, 일부 모기지 기관은 이외의 경로를 통해 신청자의 정보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그레이튼 모기지의 케빈 라이보위츠 최고경영자(CEO)는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심사 과정에서 종종 링크드인 프로필을 확인한다”며 “직무 이력이나 재직 기간, 근무 지역 등의 정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사적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파고들지는 않더라도, 링크드인 등 전문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정보가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링크드인 프로필이 모기지 신청서의 경력 정보와 불일치 또는 이력의 공백은 추가 질문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졌다.   모기지 업체 세컨드 스트리트의 마이크 올슨 선임 보험 담당자는 “구직이나 이사에 대한 불확실성, 재정난을 암시하는 게시글도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모기지 기관이나 핀테크 업체들은 더 나아가 ‘웹 스크레이핑(웹 데이터 추출)’ 기술을 이용해 신청자의 디지털 흔적으로 남겨진 재정 능력을 분석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키스 플리즈 할러데이 홈의 하산 모르셀 CEO는 “재정 위기나 지나치게 과시적인 소비 게시물은 수입과의 불일치로 인해 심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모기지 신청 전에 ▶온라인에 본인의 이름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에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며 ▶링크드인에 등록된 직무명 근무 기간, 지역이 신청서와 일치하는지 검토한 후 ▶민감한 내용이 담긴 SNS 게시물은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것을 조언했다.   자영업자라면 모기지 신청 시 비즈니스의 웹사이트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고객 응대 기록이나 리뷰를 관리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전문성과 안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례나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정보 모기 모기지 신청서 모기지 기관들 경력 정보

2025-04-21

함께센터, 시민권 신청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위치한 비영리단체 함께센터(Hamkke Center)가 시민권 취득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민권 신청비용 전액(760달러) 또는 50%(360달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이민귀화서비스국(USCIS)이 지난 2025년 3월 1일자로 시민권 신청서(N-400)를 개정함에 따라, 새롭게 바뀐 양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함께센터는 시민권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직원이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며, 신청서 작성 후에는 자원봉사 이민 변호사 또는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이를 검토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시민권 신청의 기본 자격 요건 요소로 ‘건전한 품성(Good Moral Character)’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언급됐다. 이는 지역 사회에서 평균적인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행실을 의미하며,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거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예약 및 문의가 가능하며 링크(bit.ly/hc-sr)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문의: 703-256-2208 (한국어 안내는 2번) 571-519-6939 (담당자 직통)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서비스 시민권 신청서 시민권 신청비용 지원 서비스

2025-04-07

팰리세이즈 재건축 간소화…신속 ‘산불 재건’ 행정명령

팰리세이즈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재건축 허가를 받기 시작했다.     지난 21일 캐런 배스 LA시장은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지역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산불로 집이 불에 탄 주민은 재건축 허가를 신속하게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배스 시장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주택 재건축 인허가 심사 단축 ▶소화전 시설 및 전력시설 등 유틸리티 강화 ▶악천후 대비 안정적 전력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행정명령은 시 차원에서 소유주가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가스 시설 없이 전기만 사용하고, 불에 강한 내연성 건축 자재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지난 5일 팰리세이즈 이재민 3가구가 인허가 간소화 절차를 이용해 재건축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해당 지역 주택소유주 72명이 재건축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배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주민들이 집과 사업체를 재건하도록 돕고, 사회기반 시설이 다가올 재난에 더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팰리세이즈 산불로 12명이 숨지고 주택과 건물 6800채 이상이 불에 타거나 파손됐다. 현재 육군 공병대는 피해지역 잔해 제거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피해 주민은 웹사이트(bit.ly/4iKGvr2)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LA 산불 피해 지원 신청서를 31일까지 받는다. FEMA는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시 거주 비용과 파손된 집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을 잃은 주민은 ▶긴급 주거 숙박비(호텔, 모텔, 에어비앤비) ▶주택 수리 또는 교체 ▶장애인 주택 접근 보조 시설 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FEMA가 제공하는 최대 주택 지원금은 1가구당 최대 4만3600달러다.         신청은 ▶FEMA 홈페이지(disasterassistance.gov) ▶FEMA 모바일 앱 ▶전화(800-621-3362) ▶재난복구센터(DRC)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재건축 주택 재건축 재건축 신청서 재건축 허가

2025-03-23

[학자금 칼럼] FAFSA와 C.S.S. Profile 이해해야 재정보조 혜택 극대할 수 있어

재정보조 신청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지원기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에서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에 따라 신청자의 재정 상황을 평가하고, 해당 연도에 정해진 재정보조 지원 비율에 맞춰 각종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문서이다.   이 신청서 중 가장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이다. 이는 연방정부 학생 재정보조 신청서의 약칭으로, 재정보조를 지원하는 모든 미국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FAFSA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상보조금 및 유상보조금을 재정보조 공식에 적용하여 학생의 재정 형편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다.   그러나 자체 재정보조 기금이 풍부한 대학, 즉 무상보조금 지원액이 연간 수천에서 수만 달러에 이르는 사립대학들은 FAFSA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수입 및 자산 정보만으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대규모 지원금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들은 지원자의 재정 정보를 더욱 자세히 요구한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이 풍부한 사립대학들은 FAFSA와 함께 C.S.S. Profile(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이라는 추가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출된 신청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IDOC(Institutional Documentation Service) 시스템을 활용해 C.S.S. Profile의 제출 정보를 검증하는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지원자의 수입 및 자산 변동 상황이나 재정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대학은 추가적인 검증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 서류 제출은 IDOC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C.S.S. Profile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대학 자체의 재정보조 신청 양식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는 대학도 있다.   요즘처럼 한 학생이 20여 개 대학에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C.S.S. Profile 작성 시 제출 정보의 사전 설계는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다. 복잡해진 재정보조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대학의 재정보조 진행이 지연되거나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계획이라면, 각 대학이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수입과 자산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출할 정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준비하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학부모의 수입과 자산은 개인 소득과 사업체 소득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전략적 설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정보조 혜택 이상의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결국, 재정보조의 설계는 C.S.S. Profile의 설계와 직결되며, 이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학별 재정보조 공식과 요구사항을 철저히 분석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최적의 재정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문의:(301) 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티튜트튜트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profile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지원 재정보조 공식

2025-03-16

재미과기협 장학생·펠로우십 모집…과학 및 공학 전공 학생 대상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회장 오태환)가 학부생과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 전역의 과학기술 분야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KSEA 장학금 신청 대상은 수학, 과학, 공학, 의약학,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KSEA 회원이거나 신규가입자에 한한다. 또한 지난 해 박사후 과정 연구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된 박사 후 과정 펠로십도 5명에게 수여된다.   학부생의 경우 장학금 신청서 제출 시 2학기 또는 3쿼터를 마쳐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대학원 장학생은 석사와 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장학금 신청 시점에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학부생 장학금은 20명에게 지급되며 금액은 각 1500 달러이다. 한미과학협력센터(KUSCO·이사장 이광복)와 공동으로 수여하는 KSEA-KUSCO 대학원생 장학금은 20명에게 각 2000달러씩 수여된다. 박사 후 과정 펠로십에는 2500달러가 지급된다.   장학생 선정 결과는 5월 말 발표되며, 대학원생 장학금 수여자들은 오는 8월 6일-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는 ‘2025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UKC 2025)’ 에 초청되어 장학금을 받게 된다.     장학생 응모마감은 3월 31일까지며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서와 성적증명서, 추천서 2부, 영문 에세이, 이력서 등이다.   KSEA 장학위원회(위원장 최창경 박사)는 신청자들의 성적과 에세이, 추천서 내용, 지역사회 봉사와 KSEA 협회 활동 등에 비중을 두고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KSEA 장학위원회 [email protected]   ▶온라인 신청 및 안내: https://www.ksea.org/scholarship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게시판 장학생 장학금 신청서 장학생 응모마감 대학원생 장학금

2025-02-27

재미과기협 장학생 및 펠로우쉽 모집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회장 오태환)가 학부생과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들을 지원하기위해 미 전역의 과학기술 분야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KSEA 장학금 신청 대상은 수학, 과학, 공학, 의약학 및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KSEA 회원이거나 신규가입자에 한한다.   또한 지난 해 박사후 과정 연구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된 Postdoc Fellowship도 5명에게 수여된다. 학부생의 경우 장학금 신청서 제출 시,  2학기 또는 3쿼터를 마쳐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대학원 장학생은 석사와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장학금 신청 시점에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학부생 장학금은 20명에게 지급되며 금액은 각 1500달러이다. 한미과학협력센터(KUSCO, 이사장 이광복)와 공동으로 수여하는 KSEA-KUSCO 대학원생 장학금은 20명에게 각 2000달러씩 수여된다.   연구성과가 우수한 박사후 과정 연구생들에게 지급되는 Postdoc Fellowship은 5명에게 각 2500달러가 지급된다. 장학생 선정 결과는 5월 말 발표되며, 대학원생 장학금 수여자들은 오는 8월 6일-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는 한미과학기술학술대회에 초청되어 장학금을 수여받게 된다. 장학생 응모마감은 3월 31일까지며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서와 성적증명서, 추천서 2부,영문에세이, 이력서 등이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장학생 재미 장학금 신청서 장학생 응모마감 대학원 장학생

2025-02-27

직장이나 수입 증명 없이 주택융자를 받을 수 있는가 [ASK미국 융자-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

▶문= 1-2년 안에 집을 살 계획을 하고 있어서 다운페이먼트도 꾸준히 모으고 있고 신용점수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이라 세금보고가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전통적인 집 융자는 직장 경력과 수입을 2년 치의 세금 보고서나, W-2, 그리고 최근 한 달 치의 월급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들을 고용주나 제3의 기관, 그리고 IRS를 통해서 검증을 거친 후 융자 승인을 해 주는데 이를 풀닥 융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서류들을 요구하지 않고 또 IRS를 통하여 검증하지도 않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융자를 노닥 융자라고 합니다.   노닥 융자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이자율도 좋은 융자가 VOE (Verification of Employment) 융자입니다. 이는 렌더가 보낸 VOE 양식을 고용주가 완성하여 다시 렌더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렌더가 IRS에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현찰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이나 수입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인 상품입니다. 손님처럼 수입 보고가 충분히 되지 않은 자영업자나 아예 직장이 없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법은 융자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VOE는 커녕 직장 및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서류도 요구하지 않는 융자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청할 때처럼 수입 관련 서류의 첨부 없이 그냥 자신의 수입이 얼마라고 융자 신청서에 기재만 하는 SI(Stated Income), 혹은 수입에 대한 기재조차도 하지 않는 NI (No Income) 등이 있습니다.그리고 대상 주택을 렌트용으로 간주하여 임대를 주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대수입을 계산한 후 PITI (Payment, Tax, Insurance)와 비교하여 일정한 비율 이상이 되면 융자 승인을 해주는 DSCR (Debt Service Coverage Ratio) 융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SI, NI, DSCR 융자들은 대안 융자로 서류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점이 있지만, 이자율과 비용이 풀닥이나 VOE 융자에 비해서도 많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2-3년 후 더 좋은 상품으로 재융자를 할 계획으로 이 상품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Asset Dissipation도 수입 증명하지 않는 융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Asset Dissipation 융자란 은퇴 구좌나 금융기관의 구좌에 큰 금액의 자금이 있을 경우 이를 정해진 수익률로 융자 기간 동안 계산하여 산출되는 액수를 수입으로 간주하여 승인을 해주는 융자를 말합니다.     자산을 통해서 수입을 증명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노닥 융자라기 보다는 풀닥 융자에 가까우며 이자율이나 다른 기타 조건도 풀닥 융자와 동일합니다. 은퇴한 자산가나 일정한 수입은 없지만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융자상품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으면 현찰로 집을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은퇴 구좌에 있어 큰 금액을 뺄 경우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등 여러 이유로 이 상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닥 융자는 위에서 살펴본 것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므로 융자 브로커 회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손님들은 이러한 노닥 융자를 받은 후 페이먼트를 해도 안전한가를 걱정을 하는데 노닥 융자를 취급하는 많은 렌더와 브로커들은 주정부와 연방정부 및 금융 감독기관에 등록과 허가를 받고 융자를 하기 때문에 염려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노닥 융자는 여러 렌다마다 상품의 특징과 심사 기준, 손님 자격요건, 융자조건 즉 이자율과 비용 등이 천차만별이므로 많은 렌더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융자회사(브로커)를 통해서 융자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213)393-6334 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미국 주택융자 프로융자 대표 수입 증명 융자 신청서

2025-02-18

산불 피해 자영업자·근로자 지원금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가 산불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지원금 신청을 돕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영업자는 최대 2만5000달러, 근로자는 최대 2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LA한인회는 아태계 비영리단체인 PACE와 함께 오는 13일과 14일(오후 1~5시) LA한인회관에서 지원금 신청서 작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LA카운티 정부가 제공하는 이 지원금은 산불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몰 비즈니스 릴리프 펀드(Small Business Relief Fund)  ▶워커 릴리프 펀드(Worker Relief Fund)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스몰 비즈니스 지원금의 경우 산불 발생 지역, 대피 명령 지역, 대피령 대기 지역 등에 위치한 비즈니스로 연매출 600만 달러 이하, 직원 100명 이하의 업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 지원금 역시 산불 피해 지역, 대피 명령 지역 등에 있는 업체에서 일한 18세 이상의 직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LA한인회 제프 리 사무국장은 “특히 근로자 지원금의 경우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며 “산불로 인해 직장이 문을 닫았거나, 근무 시간이 줄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고용주의 분기별 세금 보고 서류(IRS 941), 소셜번호, 기타 피해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LA카운티 거주 증명 서류, 임금 명세서, 직장이 영구적 혹은 단기간 문을 닫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LA한인회 (323) 732-0700 김경준 기자자영업자 지원금 지원금 신청서 산불 피해자 LA산불 미주중앙일보 LA중앙일보 한인 한인뉴스 LA뉴스 로스앤젤레스 남가주 가주 캘리포니아 미국 김경준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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