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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조의 성공 여부는 사전설계가 좌우한다 [ASK미국 교육-리차드 명 대표]

최근 조지아주에서 건축업을 운영하는 한 학부모가 찾아와 고마움을 전했다. 금년에 자녀가 에모리 대학 2년에 재학하는데, 본인은 정작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한국의 사업을 접고 미국에 이민 온 지 벌써 7년이나 되었다고 한다.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 가족을 부양하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이보다 자녀를 위해 대학 진학 준비를 시키는 일이 더욱 힘들었다며 이번에 특별히 재정보조 어필을 도움받아 이번 학기에 3만 달러 이상 무상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재작년에 자녀가 대학 진학을 위해 신입생으로 진학하며 재정보조 신청서를 자녀와 함께 제출했다고 했다. 복잡하기는 해도 모두 잘 제출했다고 생각했는데,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가 넘는 관계로 주위에서 재정보조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다고 예측했지만, 당시 상황에서 처음 신청하는 재정보조라 어느 정도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과는 재정보조를 거의 지원받지 못했다고 했다.
 
아무리 수입을 벌어도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연간 거의 9만 달러에 달하는 대학의 총학비를 감당하기는 힘든 법, 가정에 큰 비용 부담으로 다가와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아는 지인이 소개해 지난 가을에 금년 봄 학기에 대한 재정보조의 어필을 위해 상담을 받은 경우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운영하는 사업체에 Employee Benefit 플랜을 설치해 작년도 수입에 관해서 거의 11만 달러 가까이 비용으로 세금 공제를 하고, 동시에 수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함과 동시에 공제한 금액을 Corporate Trust 어카운트에 적립할 수 있었다.
 
따라서 크게 낮아진 수입 상황을 어필해 대학에 총비용을 조정한 결과, 본 어필을 통해 2학년 2학기분에 대한 비용의 거의 80퍼센트 이상을 재정보조금으로 추가 지원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이 재정보조에 대한 설계이다.
 
이 학부모의 경우는 재작년 세금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입만으로는 재정보조 어필을 통해 조정받을 수 없겠지만, 작년도 세금보고를 신속히 금년 초에 진행하며 회사에 Corporate Trust를 설정해 국세청이 만든 기준에 의거해 최대로 세금 공제를 함으로써, 공제한 금액은 회사 내의 플랜의 자산이지 학부모의 자산이 되지 않게 조치했다.
 
동시에 수입도 엄청 줄어들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크나큰 세금 공제와 아울러 학자금 지원을 최대로 받은 것이다. 이 경우는 한 학기분에 대한 거의 3만 달러이지, 1년 치 총학비였을 경우는 거의 6만 달러를 무상으로 더 지원받는 것이나 다름없는 좋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이 재정보조의 사전 설계는 재정보조 신청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가 아닐 수 없다.
 
이 외에도 많은 학부모들이 주식이나 투자 혹은 금융상품 등을 주위의 권유로 검토 없이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재정보조 공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학부모들의 많은 실수를 자아내고 있다는 점에 더욱 유의해야만 한다.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은퇴를 위해서 적립하는 IRA의 경우이다. IRA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적립 당시에 개인 세금보고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IRA는 내부적으로 Fund Allocation을 언제나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의 Brokerage account이다.
 
그리고 이러한 Brokerage Account의 IRA는 나중에 Annuitization이라는 연금화를 시킬 수가 없으므로 세금 혜택을 받을 뿐이지 실제적인 연금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새로 바뀐 재정보조 신청서에는 이러한 모든 금액을 기재함으로써 부모 자산에 포함해 이를 계산하고, 불입금은 Untaxed Income으로 취급해 이를 세금을 낸 후의 금액으로 환산해 그만큼 SAI 금액을 높임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플랜을 하기 전보다 못한 상황의 SAI 금액 상승과 아울러 학자금 재정보조에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IRA라도 Annuity 내에 IRA 어카운트로 가지고 있어야만 재정보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같은 방식은 Roth IRA, SIMPLE IRA, SEP IRA나 401(k), 403(b), 혹은 TSP 및 457 등의 모든 플랜에도 같은 내용으로 적용되어, 불입금이 Untaxed Income으로 상정되어 재정보조 불이익이 된다.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재정보조의 사전 대처 방안을 통해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므로 사전 설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특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최소한 대학 진학 시점 2년 전에 반드시 이를 검토하는 것이 추천된다.
 
재정보조의 성공은 어느 시점에 얼마나 어떠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검증을 통해 그 성공 여부를 사전에 측정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문의: (301)219-3719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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