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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재외선거 문제, 동포청은 뭐하나

매번 한국의 선거철이 다가오면 미국 동포사회에 으레 감돌던 긴장이 올해도 현실이 되었다. 지난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LA 지역 한 명의 동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2023년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며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모국과의 유대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터라, 이러한 소식이 더욱 씁쓸하게 다가온다. 과연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동포사회의 위상이 달라졌는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되묻게 된다. 안타깝게도 출범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기우(杞憂)’에 그친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든다.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는 명확했다.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무엇보다 700만 동포의 권익을 보호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출범 이후 재외동포청이 동포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강화된 이민 단속으로 불법 체류자는 물론 유학생들까지 불안에 떠는 현재 상황에서, 재외동포청이 현지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동포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지 않나.   재외국민선거 제도 역시 동포사회의 오랜 불만 사항 중 하나다. 자격 있는 재외국민에게 모국의 선거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러모로 현실과 괴리되고 동포들의 참정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일부 조항들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 나아가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ICCPR)의 정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ICCPR 제25조는 모든 국민의 공직 선출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 또한 합리적 이유 없는 해외 장기 체류자의 투표 배제를 금지하고 있다. 제19조의 정보 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 보장 또한 선거 참여의 필수 전제 조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법의 기본 원칙에 비춰볼 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LA 지역 동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례는 재외선거법의 경직성과 현실 인식 부재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모국의 선거법이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행정 편의’를 앞세워 권리 보장보다는 관리와 보안에 치중한 측면이 크다. 국내와 달리 한국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재외동포들에게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재외동포청이 마땅히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관련 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권자 등록 간소화, 재외선거구 신설, 온라인·우편 투표 도입 등 동포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현실적인 제도 개선안들은 여전히 묵묵부답 속에 잠들어 있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구시대적인’ 투표 방식을 고수하면서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에 가깝다. 재외동포청이 동포사회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묻건대, 재외동포청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기관이라면, 재외선거제도 개선은 마땅히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     동포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은 재외동포청의 설립 목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행정 편의와 구시대적 법 조항 뒤에 숨어 동포사회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재외동포청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재외선거제도 개선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다시는 모국의 선거 참여를 준비하는 동포들이 불합리한 법 조항에 발목 잡히거나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재외동포청이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700만 동포의 기대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발언대 재외선거 동포청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국민선거 제도 공직선거법 위반

2025-05-21

신호 위반에 걸려 불법 체류 발각…경찰 실수로 추방 위기

경찰 실수에 의해 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한 대학생이 검문 과정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추방 위기에 처했다.   경찰은 당초 이 대학생이 몰던 차량이 적색 신호 우회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오인해 정차 명령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무면허 사실은 물론 불법 체류 신분까지 드러났다.   뉴욕포스트는 12일 이와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메나 아리아스-크리스토발(19·달튼커뮤니티칼리지)이 현재 조지아주 스튜어트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선 조지아주 달튼경찰국 측은 적색 신호 우회전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리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 신분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담당 변호사인 컥 백스터는 “경찰의 실수 하나로 젊은 여성은 자유를 잃었고 추방 위기에 처했다"며 “도피 위험이 없고 지역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추방 재판이 열리기 전에 석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아리아스-크리스토발의 부친 역시 2주 전 과속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이후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딸과 함께 스튜어트 구치소에 구금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2010년 멕시코시티에서 불법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준 기자여대생 신호 불법 체류 경찰 실수 신호 위반

2025-05-13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공직선거법 위반 주의하세요”

 한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가 5월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동포사회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주달라스영사출장소(소장 도광헌)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호, 이하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투표참여 권유 인쇄물 제작 등에 관련한 주의사항을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재외선거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의 대부분은 투표참여를 빙자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불법 광고 게재 및 인쇄물 배부 행위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를 의뢰한 사람들 중에는 재외선거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은 한국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투표참여 권유활동),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 제218조의 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따라서 재외선거자 등은 선거법 위반행위 시 여권발급 등 제한 또는 입국금지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이하 중앙선관위)는 최근 로스앤젤레스의 재외동포 한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 의뢰는 지면 광고 형태로 지지 후보 홍보를 했다는 이유에서 시작됐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에서 한 일을 한국의 법 잣대로 재단하는 행태라 비난이 커지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한국시간)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말 미국 00일보에 재미A후원회, A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후원회장 등 공동명의로 예비후보자 씨 성명·사진과 선전문구를 포함한 신문광고를 의뢰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광고는 현영수 공동의장 명의로 지난달 23일 로스앤젤레스 한국일보에 게재된 것으로, 로스앤젤레스에 파견된 정광식 재외선거관이 이런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공무원이 미국에 와서 현지인들의 활동을 마치 중국의 공안처럼 감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로스앤젤레스 한인들의 대선 관련 활동에 서면 경고장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지난달 22일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내 홍연 식당에서는 배무한 후원회장 주최로 ‘홍준표 후보 재외동포 지지자 모임’이 열렸다.  이 내용 역시 정 재외선거관을 통해 보고됐고, 이에 중앙선관위는 “LA한인타운 한 식당에서 입후보 예정자 B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피켓 등을 활용한 지지모임 선언식을 개최한 대표자를 경고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인 사회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를 한국 정부가 제한하는 조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무한 회장은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재외선거만 도입하고 해외에서 지지 후보 광고, 후원 활동도 금지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여권을 압수하고 (시민권자는) 입국을 금지한다는 것도 아주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매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영토에서 한국법을 들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신문광고, 전단, 홍보지)은 원천 금지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내세워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여권 발급 제한, 입국금지(시민권자)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협박성 경고까지 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중앙선관위가 재외선거관을 미국에 파견해 선거법 위반 단속을 벌이는 행위 역시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 법무정책연구원은 중앙선관위와 재외선거관의 이 같은 조사권 발동 행위는 ‘현지 국가의 사전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직접적인 수사(조사) 형태로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취지다. 한편, 주달라스영사출장소 관할지역에서는 출장소 컨퍼런스룸과 달라스 한인문화센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출장소 컨퍼런스룸에서는 5월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6일간 투표할 수 있다. 달라스 한인문화센터에서는 5월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3일간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두 곳이 동일하다. 투표 당일에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한국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나, 성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사진이 포함된 본인 증명이 가능한 미국 정부 발행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의 경우 영주권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을 가지고 가야 한다. 주달라스영사출장소 투표소 주소는 14001 Dallas Pkwy, suit #425. Dallas, TX 75240이며, 달라스 한인문화센터 투표소 주소는 11500 N Stemmons Fwy, Dallas TX 75229이다.                             〈토니 채 기자〉공직선거법 재외투표 공직선거법 위반 한국 공직선거법 투표참여 권유활동

2025-05-09

'데이라이팅<횡단보도 20피트 이내 주차 금지>' 티켓 두 달간 4200장

횡단보도에 인접한 곳의 거리 주차를 제한하는 '데이라이팅(Daylighting)'법 시행 2개월여 만에 샌디에이고시 지역에서만 위반 티켓 4200여장이 발부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난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횡단보도에서 20피트 이내 거리, 특히 횡단보도 방향으로 자동차가 향하는 쪽 길가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샌디에이고시의 경우 지난 1~2월 두 달간의 계도 기간에는 위반 차량에 경고장만 남겼으며, 3월1일부터 벌금이 부과되는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시경찰국에 따르면  4200장의 데이라이팅법 위반 티켓은 같은 기간 샌디에이고시 전역에서 발부된 전체 주차 위반 티켓의 1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횡당보도 표시가 있는 교차로는 물론 표시가 없는 교차로 근처도 적용되며, 보도 면에 주차금지를 뜻하는 빨간색이 칠해져 있지 않은 곳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시경찰국 주차단속국에 따르면 데이라이팅법 위반은 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노멀하이츠 ▶노스 파크 ▶힐크레스트 ▶유니버시티시티 ▶오션비치 ▶퍼시픽비치 ▶라호야 등지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차량에는 117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세나 기자횡단보도 주차 횡단보도 방향 시경찰국 주차단속국 위반 티켓

2025-05-08

ICE, 이유 없어도 유학생 신분 종료 가능? 내부 지침 공개 논란

이민 당국에 유학생의 체류 신분 박탈 권한을 부여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 지침이 공개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필요에 따라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에서 유학 비자 소지자의 체류 신분을 임의로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 전문 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는 법무부가 최근 연방법원 애리조나주 지법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처럼 ICE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지침이 공개됐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현재 연방법원 애리조나주 지법에서는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학생 비자 취소 건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매체는 “비이민 비자의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뿐 아니라,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일단 체류 신분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두 가지 내용이 서류에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또 “중요한 점은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의 조니 워커 검사는 “이 정책이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전달된 지침은 맞다”고 밝혔다.   현재 133명의 유학생 비자 취소 건을 대리하고 있는 찰스 컥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잇따라 유학생들의 신분을 복원하는 판결을 내리자 ICE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내놓은 자료 같다”며 “이건 말 그대로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 뒷처리를 하기 위한 지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완료 sev 신분 체류 신분 위반 사항

2025-05-05

한국 선관위가 LA 한인 수사 의뢰 파문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이하 중앙선관위)가 대통령 선거(6월3일)를 앞두고 재외동포 한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면 광고 형태로 지지 후보 홍보를 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에서 한 일을 한국의 법 잣대로 재단하는 행태라 비난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한국시간)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말 미국 00일보에 ‘재미A후원회’, ‘A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후원회장’ 등 공동명의로 예비후보자 A씨 성명·사진과 선전문구를 포함한 신문광고를 의뢰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광고는 현영수 공동의장 명의로 지난달 23일 LA 한국일보에 게재된 것이다. LA에 파견된 정광식 재외선거관이 이런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해 조사가 이뤄졌다.  한국 공무원이 미국에 와서 현지인들의 활동을 마치 중국의 공안처럼 감시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선관위는 LA 한인들의 대선 관련 활동에 서면 경고장도 보내고 있다. 지난달 22일 LA한인타운내 홍연 식당에서는 배무한 후원회장 주최로 ‘홍준표 후보 재외동포 지지자 모임’이 열렸다.  이 내용 역시 정 재외선거관을 통해 보고됐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LA한인타운 한 식당에서 입후보예정자 B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피켓 등을 활용한 지지모임 선언식을 개최한 대표자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인 사회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를 한국 정부가 제한하는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다.     배무한 회장은 “재외선거만 도입하고 해외에서 지지 후보 광고, 후원 활동도 금지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여권을 압수하고 (시민권자는) 입국을 금지한다는 것도 아주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   선거법 단속 관행 개선 필요     한국 정부는 미국 영토에서 한국법을 들이밀고 있다. 해외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신문광고,전단,홍보지)’은 원천 금지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내세워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여권 발급 제한,입국금지(시민권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협박성 경고까지하고 있다. 변호사인 로버트 안 LA한인회장은 “한국 정부의 재외선거 관리 필요성은 알지만, 미국에서 선거법 위반 조사를 벌이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여기는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서면경고를 받은 홍준표 지지자 모임 측도 반박서한을 중앙선관위에 곧바로 보냈다.   반박서한에는 “우리 모임은 자발적 시민 참여로 이뤄진 지지자 모임으로 사전에 선관위 지침도 준수했다”며 “시민들이 특정 후보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재외선거관이 미국에서 마치 수사관인 양 추궁하며 선거법 위반 단속을 벌인 행위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이로 인해 선거법 단속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본지 2024년 3월18일자 A-1면〉     중앙선관위가 재외선거관을 미국에 파견해 선거법 위반 단속을 벌이는 행위 역시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 법무정책연구원은 중앙선관위와 재외선거관의 이같은 조사권 발동 행위는 ‘현지 국가의 사전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직접적인 수사(조사) 형태로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한 법무법인도 “대한민국(기관이나 직원)이 국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수사 또는 조사, 문서제출 요구, 문서제출 불응 시 제재, 일정한 행위 금지 등 사법적 조처를 하는 등 집행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상 주권평등원칙 및 불간섭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지는 중앙선관위에 재외선거관의 선거범죄 예방 단속 업무에 관한 연방 국무부 동의 여부를 3차례 문의했지만 일주일 넘게 답하지 않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선관위 한인 이하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05-04

[중앙칼럼] 신호 위반했다고 비자 취소라니

나는 도로주행 시험을 다섯 번 보고 운전면허증을 땄다. 첫 시험에서는 ‘No Turn on Red’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우회전을 했다가 탈락했다.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잘못된 비보호 좌회전 방식으로 탈락했다. 결국 운전학교에 등록해 도로주행 연수를 받고 나서야 다섯 번째 실기시험에서 합격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미 1995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했고, 1996년부터 27년간 무사고 운전을 이어왔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풍부한 운전 경험을 과신한 나머지, 미국과 한국의 교통법규와 신호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문제였다.   이런 개인적 경험을 늘어놓은 이유가 있다. 최근 좌회전 신호 위반 등을 이유로 유학 비자가 취소된 한국 유학생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유학생 133명이 연방법원 조지아주 북부지법에 비자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도 5명이 포함돼 있다. 좌회전 신호 위반, 불법주차,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지아주는 2013년 7월 한국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했다. 조지아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국 국민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별도의 필기시험이나 도로주행 시험 없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교통법규와 신호체계가 한국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물론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호 위반이 유학 비자를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가?     형법에는 ‘비례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다.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신호 위반은 경미한 법규 위반에 불과하지만, 비자 취소는 개인의 학업과 연구 활동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처벌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개인의 미래를 좌절시키는 과잉 조치다.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생 정보 관리 시스템(SEVIS)에서 신원자료를 임의로 삭제했기 때문이다. SEVIS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유학생들의 신분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으로, 9.11 테러 이후 국가안보 강화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통상적으로는 대학이 관리해왔다. 미국을 5개월 이상 떠나 있는 경우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SEVIS 기록이 삭제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ICE가 단순히 국가범죄정보센터(NCIC) 조회 결과만을 근거로 수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SEVIS 기록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 SEVIS 기록이 삭제되면 유학 비자도 취소된다.   미 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런 식으로 삭제된 유학생 기록은 최소 4700건 이상으로 추산된다. 최근 들어 당국은 뒤늦게 문제를 인정하고, 잘못 삭제된 SEVIS 기록을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자 취소 처분을 받은 유학생들이 전국 각지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비자 취소로 학업을 중단하고 연구를 포기해야 했던 유학생들에게 단순히 “기록을 복원했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라고 할 수는 없다. 무너진 신뢰 역시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유학생 정책을 단순 행정 처분처럼 다루어서는 안 된다. 유학생들은 학문적 교류의 주체이며, 미국의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소중한 인재들이다. 이들을 상대로 이토록 허술하고 무책임한 조치를 내린 것은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무영 / 뉴스룸 에디터중앙칼럼 신호 위반 신호 위반 한국 유학생들 한국 운전면허증

2025-04-28

작년 오헤어공항 안전조치 위반 3차례 발생

최근 국내에서 항공기 관련 안전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헤어국제공항에서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헤어공항을 관리하고 있는 시카고항공청에 따르면 지난해 4명의 시카고 공무원들이 오헤어공항에서 발생한 3건의 안전 조치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항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충돌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활주로에 진입하면서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착륙을 포기하고 선회를 해야 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일은 지난해 4월 21일 오헤어공항 활주로 10C/28C에서 발생했다. 활주로와 공항 터미널을 연결하는 택시웨이를 운행하던 트럭이 관제탑의 승인 없이 갑자기 활주로에 진입하면서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당시 휴스턴에서 이륙한 엔보이 항공사의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1마일도 안 떨어진 곳에서 착륙을 준비하고 있어서 관제탑은 즉시 선회 명령을 내렸다. 이 항공기는 80명의 승객을 태운 채 약 1분 후 착륙할 예정이었다.     관제탑은 트럭 운전사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질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트럭 운전사는 이후 이 일로 인해 5일간의 정직과 안전 교육 이수 명령을 받았다.     올해도 오헤어국제공항에서 자칫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가 2건이 있었으나 이는 항공청 소속 직원들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오헤어공항 안전조치 오헤어공항 활주로 작년 오헤어공항 위반 사항

2025-04-28

푸드뱅크 무료 식품 버젓이 노상 판매…생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24일 오전 10시, 박모(76) 할머니가 LA 한인타운 윌셔 불러바드와 버몬트 애비뉴 교차로 버스정류장 앞쪽에 좌판을 깔았다. 벌써 6개월째다.   좌판은 마치 식품점을 방불케 한다. 통조림, 쌀, 콩, 라면, 각종 채소 등 다양하다.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을 오가는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식품을 둘러본다.   특이하게도 모든 식품의 가격은 ‘1달러’다. 일부 한인을 비롯한 타인종들은 박 할머니의 좌판이 익숙한 듯 지폐 한 장을 건네고 필요한 식품을 집어간다.   박 할머니는 “푸드뱅크에서 무료로 받은 식품을 팔고 있다”며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다”고 말했다.   푸드뱅크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기부받은 식품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비영리 단체다.   일부 한인 시니어들이 푸드뱅크를 통해 받은 식품을 되팔고 있다. 푸드뱅크에 따르면 수혜자가 식품을 되파는 행위는 금지 규정에 해당한다. 문제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이 이를 되팔면서 규정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LA 한인회 등 한인 비영리 단체들에 따르면 푸드뱅크에서 무료로 지원되는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윌셔 불러바드, 버몬트 애비뉴 등 노점상이 들어서는 곳에는 이렇게 무료로 지원받은 식품을 되파는 한인 시니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저소득층과 시니어가 푸드뱅크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시니어 빈곤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공존한다.   박 할머니의 경우 LA 한인타운에 산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전철역 인근이나 골목길에서 좌판을 깔고 푸드뱅크를 통해 받은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사정을 들어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박 할머니는 “이렇게 팔아도 하루 수입은 몇십 달러도 안 된다”며 “저소득층 보조금도 못 받아 생계 유지가 안 돼 이 일이라도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드뱅크의 식품을 받기 위해서는 수령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직접 소비용’ 및 ‘재판매 금지 조항’에 서명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프 이 LA 한인회 사무국장은 “푸드뱅크에서 식품을 나눠줄 때 수혜자 정보를 자세히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물품을 다시 판매한다 해도 사실상 단속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운영 기관들도 일부 재판매 사례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를 강하게 제지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일부 사례를 이유로 식품 배포 자체를 중단할 수도 없고, 일부 저소득층 시니어들에게는 생계도 걸려 있는 문제라서 정답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관련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판매 행위는 지원이 절실한 다른 수혜자에게 불이익이 끼치고, 자칫 기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인 비영리단체 관계자는 “푸드뱅크에서 지원받은 물품을 되파는 한인 시니어들이 실제로 꽤 있다”며 “일부는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경우도 많은데, 이런 행위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식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센서스국(Census)에 따르면 65세 이상 아시안 전체 빈곤율은 14.2%이다. 한인 시니어의 빈곤율은 23.2%(2021년 기준)로 집계돼 아시아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아시안아메리칸연합(AAF)이 발표한 자료(2023년 기준)에 따르면 LA 지역 한인 시니어 가구 중 은퇴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7.8%에 그쳤다. 이는 일반 시니어 가구(13.5%)나 다른 아시안 시니어 가구(18.2%)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강한길 기자푸드뱅크 무료 한인 시니어들 재판매 행위 식품 배포 규정 위반 생활고 정부 지원금 생계 좌판 빈곤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한인타운

2025-04-24

초중고에 지원금 조건 DEI 폐지 요구…민권법 준수 서명 압박 공문

트럼프 행정부가 초중고(K-12) 공립학교에 연방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 프로그램(DEI)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방 교육부는 3일 각 주 및 교육청에 민권법 준수를 증명하는 인증서에 서명하고 10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공화당 행정부가 연방 기금을 무기로 DEI 정책을 제어하려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시도로 해석된다.   크레이그 트레이너 교육부 민권국장 대행은 성명을 통해 “연방 재정 지원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DEI 정책을 통해 한 인종을 희생시켜 다른 인종을 우대하는 것은 민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인증서에는 단순한 서명 요청을 넘어서, 행정부가 작성한 수 페이지 분량의 법률 해석 자료에 동의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특정 DEI 관행은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연방 자금 수혜를 원하는 교육기관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인종이나 출신 배경에 따라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저소득층 지원 목적 ‘타이틀 I(Title I)’ 기금도 포함하고 있어, 소외 계층 학생이 많은 지역 학교들의 재정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주 교육국에 인증서 서명을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 교육청에도 인증서 수집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2월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학생이나 교직원을 인종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모든 정책은 불법”이라는 지침의 연장선에 있다. 연방정부는 해당 지침을 백인 및 아시아계 학생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내세우는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일선 교육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과 집단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교육을 중시해온 주와 지역 교육청들, 대도시 학교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DEI 프로그램은 학생 간 문화 이해 증진, 소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공평한 채용 기준 정립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몇 년 간 미 전역의 교육기관에서 확대돼 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초중고 지원금 민권법 준수 인증서 서명 민권법 위반

2025-04-03

뉴욕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4월 1일부터 벌금

뉴욕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당국은 쓰레기 감축과 환경 보호, 해충 문제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이 규정은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적용되며, 모든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대상이다.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 유기물을 뚜껑이 있는 갈색 통에 따로 담아 지정된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뉴욕시 청소국은 주민들에게 갈색 쓰레기통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55갤런 이하의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전용 스티커를 붙여 사용할 수도 있다. 음식물 쓰레기통은 고양이나 쥐 같은 동물의 침입을 막도록 설계됐고, 냄새 발생도 최소화되도록 제작됐다.   청소국은 “뉴욕시에서 버려지는 전체 생활폐기물의 약 3분의 1이 음식물 쓰레기”라며 “이를 분리배출하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고,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벌금은 위반 횟수에 따라 점차 증가한다. 1~8가구 주택의 경우 1회 위반 시 25달러, 2회 위반 시 50달러, 3회 이상은 최대 100달러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대형 건물이나 상업시설에는 최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분리배출 음식물 음식물 쓰레기통 분리배출 위반 뉴욕시 음식물

2025-03-27

시카고, 버스 카메라로 교통 위반 단속

시카고 시가 다운타운에서 CTA 버스로 교통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버스에 부착된 카메라가 위반 사실을 사진으로 찍어 범칙금을 발부하는 방식이다.     시카고 교통국은 오는 7월이나 8월부터 다운타운 일부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에 교통 위반 단속 카메라를 부착하고 이를 통해 교통 위반 범칙금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지역은 디어본과 매디슨, 워싱턴과 시카고 길이다. 이 지역에는 총 6개의 단속 카메라가 버스에 설치된다.     정확한 단속 시작 일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우선 5월이나 6월쯤 60일 간의 테스트 기간을 거친다는 것이 시 교통국의 입장이다.     이에 앞서 교통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자체 차량에 단속 카메라를 부착해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노스와 애쉴랜드, 루즈벨트, 미시간 호수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자동 단속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2월 말까지 3달간 1만1000장의 경고장과 1400장의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단속 지역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범칙금은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범칙금 액수는 위반 사항에 따라 다른데 버스 전용 차선에서의 주차 위반일 경우 90달러, 자전거 전용 도로 방해일 경우 250달러, 주차 시간 위반 50달러, 로딩존 위반은 140달러다.     이번 버스 카메라 이용 단속은 지난 2023년 3월 로리 라이트풋 당시 시카고 시장 시절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후 1년 반 이상 지연됐다가 시행되는 것이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카메라 시카고 교통국 단속 카메라 교통 위반

2025-03-21

뉴욕시 교통법규 위반 자동 티켓 발부 확대 추진

“수동 단속으로는 불법·이중 주차를 완벽하게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뉴욕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자동으로 티켓을 발급하는 카메라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스티븐 라가(민주·3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은 뉴욕시에서 ▶신호위반 ▶과속 ▶이중 및 불법 주차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운전자 단속을 위해 150대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3500만 달러 규모의 파일럿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가 의원은 칼 헤이스티(민주·83선거구) 주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도로 위 차량이 압도적으로 증가함에 다라 수동 단속으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어려운 상항”이라며 “이로 인해 다른 운전자, 보행자,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뉴욕주 예산에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 카메라 설치 비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311 신고를 해도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뉴욕시 조사국(DOI)은 뉴욕시경(NYPD)이 시 주차 허가증 남용에 대한 311 신고를 계속해서 무시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심차 펠더(민주· 22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은 “자동화된 단속의 확대에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에 다르면 지난해 뉴욕시에서는 253명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으며, 이는 261명이 사망한 재작년 수치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다. 즉 펠더의 주장은, 감소폭이 너무 작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욕시 교통국(DOT)은 지난해 자동 단속 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가 13% 감소했다고 보고하며 해당 정책을 지지했다. DOT 측은 “자동화된 단속은 운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주차 요금 미납 관련 문자 메시지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메시지에는 “연체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즉시 미납 주차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사기성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첨부돼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법규 뉴욕 뉴욕시 교통법규 교통법규 위반 확대 추진

2025-03-03

미지급 급여 금액은 적은데 보상해야 하는 금액은 훨씬 큰 이유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퇴직한 직원이 근무 시 식사 및 휴식 시간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하였습니다. 몇 달밖에 근무하지 않아 그 책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반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합의를 위해서 몇 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이 경우, 문제의 위반 금액이 작아 보이더라도 추가적인 벌과금이 더해져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르면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 후 72시간 이내에 모든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미지급 기간 동안 직원의 하루의 통상적인 급여를 기준으로 최대 30일까지 벌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식사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식사 시간의 제공 여부를 문서화하는 것을 고용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록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하다면 고용주는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식사 및 휴식 시간을 미 제공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고용주는 하루 1시간 시급액으로 계산되는 법정 추가 임금을 직원에게 지급했어야 하는데, 이 금액이 직원의 퇴직 시점에서 72시간 내에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급여 지연 지급 벌금이 추가로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해당 직원의 급여명세서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 불성실로 인해 벌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기간 횟수 당 100달러, 단 최대 4,000불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벌금은 고용주의 지연이나 불성실이 "고의적"이었다고 간주될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규를 고용주가 "몰랐다"라는 변명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기본적인 법적인 의무를 고용주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소액의 미지급 급여 문제라도 법정 벌금과 변호사비 등이 가산되면 금전적 손실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급여 문제는 PAGA 집단소송을 야기하기도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주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급여명세서를 정확히 발급하는 등 사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법적 분쟁과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금액 미지급 급여 미지급 기간 위반 금액

2024-12-18

본인 직접 겪은 노동법 위반만 제소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회장 김한수)가 지난 17일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과 함께 PAGA 클레임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PAGA 클레임이 최근 캘리포니아 내 한국계 기업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슈로, 근로자가 본인 또는 여러 근로자를 대표해서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는 청구를 의미한다. PAGA는 소장에 제기된 노동법 위반 사항을 모두 겪어야만 제소가 가능하게 되는 등 최근 개정돼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발표는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의 윌리엄 모셔 변호사, 한국 법무법인 화우의 송찬미 변호사가 맡았다.     윌리엄 모셔 변호사는 PAGA 클레임과 일반 집단 소송 비교, PAGA 클레임의 사전 절차, 페널티 계산 방법, 사전 중재 합의 유효성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셀린 심 변호사가 직장 내 성희롱 클레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KITA와 루이스 브리스보이스는 캘리포니아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들을 위한 법률 지원의 목적으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다.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은 PAGA 클레임 대응 사건을 대리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계 기업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며 겪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주력해왔다.     ▶문의:(323)939-9500 이은영 기자노동법 위반 노동법 위반 한국계 기업들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2024-10-20

현대로템 LA메트로 전철 공급…공익단체<잡스 투 무브 아메리카>가 입찰법 위반 소송

현대로템이 수주한 7억3000만 달러 규모의 LA메트로 신규 전철 도입 계약이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LA메트로가 노동자 급여, 처우 등에 대한 계약 필수조항을 누락시킨 현대로템에 재입찰 대신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노동 공익단체 ‘잡스 투 무브 아메리카(Jobs to Move America·이하 JMA)’가 LA메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JMA 측의 소송 취지는 LA메트로가 현대로템과 신규 전철 도입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연방·주 입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앞서 LA메트로는 오는 2028년 개최되는 LA 올림픽에 대비해 개통 예정인 D라인에 필요한 신규 전철 공급을 위해 현대로템과 지난 1월 계약을 맺었다. 이에 현대로템은 신규 전철 180여대를 제작할 예정이었다.     JMA가 LA수퍼리어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필수조항인 노동자 급여 및 처우와 ‘소외된 노동자’ 채용 조항을 누락시켰다. 이 경우, LA메트로는 규정상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LA메트로 측은 재입찰 대신 현대로템 측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위법한 수정으로 현대로템이 불법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했다는 게 JMA 설명이다. 이에 JMA는 법원에 LA메트로 측이 규정대로 신규 전철 도입 계약을 재입찰하고, 다른 업체의 제안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LA메트로 측은 JMA 측 주장이 부정확하다는 입장이다. 패트릭 챈들러 LA메트로 대변인은 “JMA 측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대로템은 LA카운티에 고소득 일자리, 자본 투자뿐만 아니라, 오는 2028년 LA 올림픽에 필요한 전철까지 제공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만약 LA메트로와 현대로템 간의 계약이 무산되고 재입찰이 진행된다면, 오는 2028년 LA 올림픽에 필요한 교통수단 제공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경준 기자아메리카 공익단체 현대로템 la메트로 la메트로 신규 입찰법 위반

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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