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공직선거법 위반 주의하세요”
한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가 5월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동포사회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주달라스영사출장소(소장 도광헌)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호, 이하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투표참여 권유 인쇄물 제작 등에 관련한 주의사항을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재외선거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의 대부분은 투표참여를 빙자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불법 광고 게재 및 인쇄물 배부 행위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를 의뢰한 사람들 중에는 재외선거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은 한국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투표참여 권유활동),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 제218조의 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따라서 재외선거자 등은 선거법 위반행위 시 여권발급 등 제한 또는 입국금지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이하 중앙선관위)는 최근 로스앤젤레스의 재외동포 한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 의뢰는 지면 광고 형태로 지지 후보 홍보를 했다는 이유에서 시작됐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에서 한 일을 한국의 법 잣대로 재단하는 행태라 비난이 커지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한국시간)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말 미국 00일보에 재미A후원회, A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후원회장 등 공동명의로 예비후보자 씨 성명·사진과 선전문구를 포함한 신문광고를 의뢰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광고는 현영수 공동의장 명의로 지난달 23일 로스앤젤레스 한국일보에 게재된 것으로, 로스앤젤레스에 파견된 정광식 재외선거관이 이런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공무원이 미국에 와서 현지인들의 활동을 마치 중국의 공안처럼 감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로스앤젤레스 한인들의 대선 관련 활동에 서면 경고장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지난달 22일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내 홍연 식당에서는 배무한 후원회장 주최로 ‘홍준표 후보 재외동포 지지자 모임’이 열렸다. 이 내용 역시 정 재외선거관을 통해 보고됐고, 이에 중앙선관위는 “LA한인타운 한 식당에서 입후보 예정자 B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피켓 등을 활용한 지지모임 선언식을 개최한 대표자를 경고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인 사회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를 한국 정부가 제한하는 조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무한 회장은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재외선거만 도입하고 해외에서 지지 후보 광고, 후원 활동도 금지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여권을 압수하고 (시민권자는) 입국을 금지한다는 것도 아주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매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영토에서 한국법을 들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신문광고, 전단, 홍보지)은 원천 금지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내세워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여권 발급 제한, 입국금지(시민권자)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협박성 경고까지 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중앙선관위가 재외선거관을 미국에 파견해 선거법 위반 단속을 벌이는 행위 역시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 법무정책연구원은 중앙선관위와 재외선거관의 이 같은 조사권 발동 행위는 ‘현지 국가의 사전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직접적인 수사(조사) 형태로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취지다. 한편, 주달라스영사출장소 관할지역에서는 출장소 컨퍼런스룸과 달라스 한인문화센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출장소 컨퍼런스룸에서는 5월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6일간 투표할 수 있다. 달라스 한인문화센터에서는 5월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3일간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두 곳이 동일하다. 투표 당일에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한국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나, 성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사진이 포함된 본인 증명이 가능한 미국 정부 발행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의 경우 영주권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을 가지고 가야 한다. 주달라스영사출장소 투표소 주소는 14001 Dallas Pkwy, suit #425. Dallas, TX 75240이며, 달라스 한인문화센터 투표소 주소는 11500 N Stemmons Fwy, Dallas TX 75229이다. 〈토니 채 기자〉공직선거법 재외투표 공직선거법 위반 한국 공직선거법 투표참여 권유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