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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관위가 LA 한인 수사 의뢰 파문

대선 후보 지지 활동에
선거법 위반 혐의 주장
한인들 “표현 자유 침해”
국제법 위반 행위 지적도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이하 중앙선관위)가 대통령 선거(6월3일)를 앞두고 재외동포 한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면 광고 형태로 지지 후보 홍보를 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에서 한 일을 한국의 법 잣대로 재단하는 행태라 비난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한국시간)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말 미국 00일보에 ‘재미A후원회’, ‘A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후원회장’ 등 공동명의로 예비후보자 A씨 성명·사진과 선전문구를 포함한 신문광고를 의뢰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광고는 현영수 공동의장 명의로 지난달 23일 LA 한국일보에 게재된 것이다. LA에 파견된 정광식 재외선거관이 이런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해 조사가 이뤄졌다.  한국 공무원이 미국에 와서 현지인들의 활동을 마치 중국의 공안처럼 감시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선관위는 LA 한인들의 대선 관련 활동에 서면 경고장도 보내고 있다. 지난달 22일 LA한인타운내 홍연 식당에서는 배무한 후원회장 주최로 ‘홍준표 후보 재외동포 지지자 모임’이 열렸다.  이 내용 역시 정 재외선거관을 통해 보고됐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LA한인타운 한 식당에서 입후보예정자 B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피켓 등을 활용한 지지모임 선언식을 개최한 대표자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인 사회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를 한국 정부가 제한하는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다.  
 
배무한 회장은 “재외선거만 도입하고 해외에서 지지 후보 광고, 후원 활동도 금지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여권을 압수하고 (시민권자는) 입국을 금지한다는 것도 아주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선거법 단속 관행 개선 필요

 
한국 정부는 미국 영토에서 한국법을 들이밀고 있다. 해외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신문광고,전단,홍보지)’은 원천 금지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내세워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여권 발급 제한,입국금지(시민권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협박성 경고까지하고 있다. 변호사인 로버트 안 LA한인회장은 “한국 정부의 재외선거 관리 필요성은 알지만, 미국에서 선거법 위반 조사를 벌이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여기는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서면경고를 받은 홍준표 지지자 모임 측도 반박서한을 중앙선관위에 곧바로 보냈다.
 
반박서한에는 “우리 모임은 자발적 시민 참여로 이뤄진 지지자 모임으로 사전에 선관위 지침도 준수했다”며 “시민들이 특정 후보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재외선거관이 미국에서 마치 수사관인 양 추궁하며 선거법 위반 단속을 벌인 행위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이로 인해 선거법 단속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본지 2024년 3월18일자 A-1면〉  
 
중앙선관위가 재외선거관을 미국에 파견해 선거법 위반 단속을 벌이는 행위 역시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 법무정책연구원은 중앙선관위와 재외선거관의 이같은 조사권 발동 행위는 ‘현지 국가의 사전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직접적인 수사(조사) 형태로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한 법무법인도 “대한민국(기관이나 직원)이 국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수사 또는 조사, 문서제출 요구, 문서제출 불응 시 제재, 일정한 행위 금지 등 사법적 조처를 하는 등 집행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상 주권평등원칙 및 불간섭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지는 중앙선관위에 재외선거관의 선거범죄 예방 단속 업무에 관한 연방 국무부 동의 여부를 3차례 문의했지만 일주일 넘게 답하지 않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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