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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 월권 행위, 즉각 중단하라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재외동포의 선거 관련 활동을 문제 삼아 강압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는 주재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재외동포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미주지역 언론에 게재된 특정 후보 지지 광고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LA에서 열린 특정 후보 지지자 모임 대표에게도 서면 경고장을 발송했다. 중앙선관위측은 지난해 총선에서도 이런 단속 행위를 벌였다. 본지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광고를 게재했다며 구두 경고를 보내왔다. 또 애틀랜타 중앙일보에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따른 경고조치’ 서한을 발송했다.   단속의 근거는 공직선거법이다. 국내와 달리 국외에서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신문광고, 현수막, 피켓, 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돼있다.     법은 모순 그 자체다. 재외선거권자의 투표 활성화를 위해 재외선거를 도입해놓고는 해외에서의 지지 활동은 원천 금지한 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앙선관위의 이러한 행위가 국제법상 주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재외공관에 파견된 한국 경찰이나 검찰 영사조차 주재국의 주권과 외교적 마찰을 고려해 현지에서의 수사나 체포를 엄격히 제한받는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에서 파견한 재외선거관은 한국법을 근거로 미국땅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더구나 형사 처벌, 여권 발급 제한은 물론,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한국 입국 금지까지 언급하며 ‘협박성 경고’까지 보내고 있다.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을 갖고 현수막이나 피켓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거주자로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물론 선거의 공정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은 국제법과 주재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즉각 미국 내에서의 수사 의뢰, 경고장 발송 등 강압적인 조사 및 단속 활동을 중단하고 한인 사회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재외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국제적인 상식과 법규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재외동포들이 주재국에서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중앙선관위가 해외에서 수행해야 할 진정한 임무다.사설 선관위 월권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최근 중앙선관위 이하 중앙선관위

2025.05.07. 18:39

한국 선관위가 LA 한인 수사 의뢰 파문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이하 중앙선관위)가 대통령 선거(6월3일)를 앞두고 재외동포 한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면 광고 형태로 지지 후보 홍보를 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에서 한 일을 한국의 법 잣대로 재단하는 행태라 비난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한국시간)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말 미국 00일보에 ‘재미A후원회’, ‘A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후원회장’ 등 공동명의로 예비후보자 A씨 성명·사진과 선전문구를 포함한 신문광고를 의뢰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광고는 현영수 공동의장 명의로 지난달 23일 LA 한국일보에 게재된 것이다. LA에 파견된 정광식 재외선거관이 이런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해 조사가 이뤄졌다.  한국 공무원이 미국에 와서 현지인들의 활동을 마치 중국의 공안처럼 감시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선관위는 LA 한인들의 대선 관련 활동에 서면 경고장도 보내고 있다. 지난달 22일 LA한인타운내 홍연 식당에서는 배무한 후원회장 주최로 ‘홍준표 후보 재외동포 지지자 모임’이 열렸다.  이 내용 역시 정 재외선거관을 통해 보고됐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LA한인타운 한 식당에서 입후보예정자 B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피켓 등을 활용한 지지모임 선언식을 개최한 대표자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인 사회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를 한국 정부가 제한하는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다.     배무한 회장은 “재외선거만 도입하고 해외에서 지지 후보 광고, 후원 활동도 금지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여권을 압수하고 (시민권자는) 입국을 금지한다는 것도 아주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   선거법 단속 관행 개선 필요     한국 정부는 미국 영토에서 한국법을 들이밀고 있다. 해외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신문광고,전단,홍보지)’은 원천 금지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내세워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여권 발급 제한,입국금지(시민권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협박성 경고까지하고 있다. 변호사인 로버트 안 LA한인회장은 “한국 정부의 재외선거 관리 필요성은 알지만, 미국에서 선거법 위반 조사를 벌이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여기는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서면경고를 받은 홍준표 지지자 모임 측도 반박서한을 중앙선관위에 곧바로 보냈다.   반박서한에는 “우리 모임은 자발적 시민 참여로 이뤄진 지지자 모임으로 사전에 선관위 지침도 준수했다”며 “시민들이 특정 후보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재외선거관이 미국에서 마치 수사관인 양 추궁하며 선거법 위반 단속을 벌인 행위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이로 인해 선거법 단속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본지 2024년 3월18일자 A-1면〉     중앙선관위가 재외선거관을 미국에 파견해 선거법 위반 단속을 벌이는 행위 역시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 법무정책연구원은 중앙선관위와 재외선거관의 이같은 조사권 발동 행위는 ‘현지 국가의 사전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직접적인 수사(조사) 형태로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한 법무법인도 “대한민국(기관이나 직원)이 국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수사 또는 조사, 문서제출 요구, 문서제출 불응 시 제재, 일정한 행위 금지 등 사법적 조처를 하는 등 집행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상 주권평등원칙 및 불간섭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지는 중앙선관위에 재외선거관의 선거범죄 예방 단속 업무에 관한 연방 국무부 동의 여부를 3차례 문의했지만 일주일 넘게 답하지 않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선관위 한인 이하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05.0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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