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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라이팅<횡단보도 20피트 이내 주차 금지>' 티켓 두 달간 4200장

적발시 벌금 117달러

샌디에이고시에서 '데이라이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개월 만에 4200장의 관련 법규 위반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포토]

샌디에이고시에서 '데이라이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개월 만에 4200장의 관련 법규 위반 티켓이 발부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포토]

횡단보도에 인접한 곳의 거리 주차를 제한하는 '데이라이팅(Daylighting)'법 시행 2개월여 만에 샌디에이고시 지역에서만 위반 티켓 4200여장이 발부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난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횡단보도에서 20피트 이내 거리, 특히 횡단보도 방향으로 자동차가 향하는 쪽 길가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샌디에이고시의 경우 지난 1~2월 두 달간의 계도 기간에는 위반 차량에 경고장만 남겼으며, 3월1일부터 벌금이 부과되는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시경찰국에 따르면  4200장의 데이라이팅법 위반 티켓은 같은 기간 샌디에이고시 전역에서 발부된 전체 주차 위반 티켓의 10%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횡당보도 표시가 있는 교차로는 물론 표시가 없는 교차로 근처도 적용되며, 보도 면에 주차금지를 뜻하는 빨간색이 칠해져 있지 않은 곳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시경찰국 주차단속국에 따르면 데이라이팅법 위반은 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노멀하이츠 ▶노스 파크 ▶힐크레스트 ▶유니버시티시티 ▶오션비치 ▶퍼시픽비치 ▶라호야 등지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차량에는 117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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