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커뮤니티 액션] 컬럼비아대 정윤서 학생 재판

지난 3월 5일 컬럼비아대 21살 정윤서 학생이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미국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가 되는 일은 흔하다. 경찰과 미리 약속하고 이른바 ‘시민불복종’ 행동을 하며 자리를 지키다 체포된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면 바로 풀려난다. 체포 기록은 남지만 전과는 아니다. 시민 의사 표현의 한 방법으로 간주해 검찰 기소도 없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유학생,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3월 9일, 그리고 13일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정윤서 학생의 컬럼비아대 기숙사와 버지니아주 부모의 집에 들이닥쳐 수색하며 체포에 나섰다. 정 씨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인 까닭이다. 다행히 정 씨는 잡히지 않았다. 이민단속국은 그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팀은 3월 24일 이민단속국의 불법 구금 시도를 막기 위해 법원에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제기했다. 인신보호영장은 불법 구금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인데 현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서는 이 제도를 없애려고 시도하다가 최근 연방대법원의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민자를 추방할 때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결론이다.   3월 25일 뉴욕 남부 연방지법은더이상 이민단속국이 정 씨를 추적하지 말고, 체포도 하지 말라고 임시 억류 금지 명령을 내렸다. 4월 4일 정 씨의 법률팀은 이민단속국의 수색 영장에 허위 사실이 적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9일, 낮 12시 맨해튼 법원에서 2차 심리가 열린다. 법원은 정 씨가 영주권을 유지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씨는 팔레스타인 인권을 지지하는 정치적 표현과 자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이 됐다. 정 씨는 7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영주권을 가진 합법 거주자다. 팔레스타인과 관련한 인권, 외교 정책에 대한 의견은 갈라진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이민자, 영주권자의 권리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이기 때문이며 법을 차별적으로 어이없게 바꾸지 않는 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더구나 인권을 옹호하고, 평화를 지지하는 시민의 활동을 억압하는 정부는 ‘파시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은 서류미비자를 넘어 합법 신분자에게도 위협이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 영주권 신청자와 유학생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뒤져 기준이 모호한 이른바 ‘테러 활동’을 조장한다고 판단하면 이민 신청과 입국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인권 활동은 이미 테러 조장 활동으로 낙인 찍었다.   많은 한인 2세들이 5월 29일 낮 12시 법정을 가득 채우고, 법원 앞 공원 포일리 스퀘어(Foley Square)에서 정 씨 구명 집회 준비를 하고 있다. 일부는 팔레스타인 인권을, 또 이민자 권리를, 또 표현의 자유를 외칠 것이다. 서로 조금은 다른 뜻을 가졌지만 정 씨 구명을 위해서만은 한목소리로 뭉친다. 요즘 어떻게 미국이 갑자기 이런 나라가 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컬럼비아대 정윤 유학생 영주권자 컬럼비아대 기숙사 이민자 추방과

2025-05-22

“7살 때 온 학생을 왜?” 한인 대학생 추방 시도에 정치인들 비판

컬럼비아대 재학생인 정윤서(21)씨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추방 위협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 3월 25일자 A-1면〉   관련기사 가자지구 공격 반대 시위 참여 한인 여대생 영주권 박탈 충격 영주권자인 정씨는 지난해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침공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 절차 진행을 위한 검거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정씨 측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법원은 지난 25일 정씨에 대한 추방 절차 중단을 명령했다.     법원의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한인 정치인들은 일제히 당국의 조치가 인권 침해이자 반헌법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뉴저지주)은 X 포스팅을 통해 “나라를 정치적 보복과 위협으로 이끌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7살 때부터 미국에서 살아온 정윤서 학생을 추방하려는 것은 잔인하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대 교수 출신인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가주 47지구)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인데 이 권리는 합법적인 이민자들에게도 보장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불법적이며 헌법에 대한 공격이자 부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대통령 예비선거에 나섰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도 “트럼프가 7살 때부터 미국에 거주한 학생을 추방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것이라고 한다”며 “다른 의견을 갖는다고 추방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컬럼비아대가 있는 뉴욕 지역의 한인들도 목소리를 냈다.     지난 29일 오후 2시 포트리 소재 허드슨 라이트 파크에서는 100여 명의 정씨 지지 한인들이 모여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이민자들에 대한 압박 중단을 외쳤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 한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대통령이 여러 정책을 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근본 가치를 흔드는 것은 용납하기 힘든 것 아니냐”며 “시민권자가 된 이민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뉴욕 연방법원은 정씨에 대한 추방 절차 중지를 명령하며 “정씨는 체포해야 할 정도로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당국은 여전히 관련 활동을 해온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추적을 지속하고 있다.     정씨는 법원 판결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큰 부담을 내려놓게 됐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나, 이민 당국이 이미 영주권을 취소했다고 고지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대처도 필요한 상태다.     가디언은 이와 관련 지난주 보도를 통해 “정씨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했다”며 “법원 판결에도 관련 검거와 추방 정책은 당분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씨의 이름은 현재 유사한 이유로 체포 또는 구금되거나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마흐무드 칼릴(시리아 출신), 엘리레자 도로우디(이란 출신), 루베이사 오즈터크(터키 출신) 등 10여 명의 유학생 또는 영주권자들과 함께 표현 자유를 침해당한 이민자 리스트에 올라 소셜네트워크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민사회의 반발에도 당분간 ICE는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가 유학생에 대한 추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도 정씨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자 정씨가 여러 우려되는 일들에 결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반이스라엘 시위 유학생 검거 '광풍'…남가주 대학가도 긴장 고조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정치인 정윤 한인 정치인들 영주권자 한인 시위참가 유학생

2025-03-3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