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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컬럼비아대 정윤서 학생 재판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지난 3월 5일 컬럼비아대 21살 정윤서 학생이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미국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가 되는 일은 흔하다. 경찰과 미리 약속하고 이른바 ‘시민불복종’ 행동을 하며 자리를 지키다 체포된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면 바로 풀려난다. 체포 기록은 남지만 전과는 아니다. 시민 의사 표현의 한 방법으로 간주해 검찰 기소도 없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유학생,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3월 9일, 그리고 13일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정윤서 학생의 컬럼비아대 기숙사와 버지니아주 부모의 집에 들이닥쳐 수색하며 체포에 나섰다. 정 씨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인 까닭이다. 다행히 정 씨는 잡히지 않았다. 이민단속국은 그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팀은 3월 24일 이민단속국의 불법 구금 시도를 막기 위해 법원에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제기했다. 인신보호영장은 불법 구금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인데 현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서는 이 제도를 없애려고 시도하다가 최근 연방대법원의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민자를 추방할 때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결론이다.
 
3월 25일 뉴욕 남부 연방지법은더이상 이민단속국이 정 씨를 추적하지 말고, 체포도 하지 말라고 임시 억류 금지 명령을 내렸다. 4월 4일 정 씨의 법률팀은 이민단속국의 수색 영장에 허위 사실이 적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9일, 낮 12시 맨해튼 법원에서 2차 심리가 열린다. 법원은 정 씨가 영주권을 유지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씨는 팔레스타인 인권을 지지하는 정치적 표현과 자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이 됐다. 정 씨는 7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영주권을 가진 합법 거주자다. 팔레스타인과 관련한 인권, 외교 정책에 대한 의견은 갈라진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이민자, 영주권자의 권리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이기 때문이며 법을 차별적으로 어이없게 바꾸지 않는 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더구나 인권을 옹호하고, 평화를 지지하는 시민의 활동을 억압하는 정부는 ‘파시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은 서류미비자를 넘어 합법 신분자에게도 위협이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 영주권 신청자와 유학생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뒤져 기준이 모호한 이른바 ‘테러 활동’을 조장한다고 판단하면 이민 신청과 입국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인권 활동은 이미 테러 조장 활동으로 낙인 찍었다.
 
많은 한인 2세들이 5월 29일 낮 12시 법정을 가득 채우고, 법원 앞 공원 포일리 스퀘어(Foley Square)에서 정 씨 구명 집회 준비를 하고 있다. 일부는 팔레스타인 인권을, 또 이민자 권리를, 또 표현의 자유를 외칠 것이다. 서로 조금은 다른 뜻을 가졌지만 정 씨 구명을 위해서만은 한목소리로 뭉친다. 요즘 어떻게 미국이 갑자기 이런 나라가 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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