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신분을 속이고 컬럼비아대 내부에 진입, 이민 단속을 벌인 사실이 전해지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ICE는 지난달 26일 신분을 속이고 컬럼비아대 기숙사에 진입해 이민 단속을 벌였다. 사복 차림으로 기숙사 건물을 찾은 ICE 요원들은 본인을 경찰이라고 속였고, 컬럼비아대에서 엘리 아가예바(29)를 체포했다. 뒤늦게 도착한 학교 보안요원이 이들에게 영장을 요구했지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학생을 데려갔다. 국토안보부(DHS)는 “아가예바의 학생 비자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었던 2016년에 수업 불참을 이유로 취소됐다”며 체포한 이유를 설명했다. 컬럼비아대 측은 즉시 성명과 긴급서한을 발표하고, 학교에 불법침입한 이민 단속 요원이 학생을 데려갔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다행히 이날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긴급 회동을 갖기 위해 워싱턴DC로 향하던 길이었고, 맘다니 시장이 백악관에서 아가예바 학생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후 그는 바로 석방조치됐다. 아가예바 학생의 체포, 석방 조치는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컬럼비아대를 비롯한 뉴욕시 대학가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날 ICE 요원의 침입은 거의 1년 만에 대학 건물에 침입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컬럼비아대에서 학업을 마치고 졸업을 앞둔 마흐무드 칼릴은 친팔레스타인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건물 로비에서 체포된 바 있다. 이민 당국은 한인 정윤서씨도 추방시키려다 소송을 당했다. 한편 이민당국은 아가예바를 석방하긴 했지만, 그의 추방 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민 당국은 “불법체류자인 그를 추방 절차에 회부했고, 그는 현재 심리를 기다리는 동안 석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단속 컬럼비아대 컬럼비아대 기숙사 컬럼비아대 내부 ice 요원들
2026.03.01. 17:42
지난 3월 5일 컬럼비아대 21살 정윤서 학생이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미국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가 되는 일은 흔하다. 경찰과 미리 약속하고 이른바 ‘시민불복종’ 행동을 하며 자리를 지키다 체포된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면 바로 풀려난다. 체포 기록은 남지만 전과는 아니다. 시민 의사 표현의 한 방법으로 간주해 검찰 기소도 없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유학생,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3월 9일, 그리고 13일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정윤서 학생의 컬럼비아대 기숙사와 버지니아주 부모의 집에 들이닥쳐 수색하며 체포에 나섰다. 정 씨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인 까닭이다. 다행히 정 씨는 잡히지 않았다. 이민단속국은 그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팀은 3월 24일 이민단속국의 불법 구금 시도를 막기 위해 법원에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제기했다. 인신보호영장은 불법 구금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인데 현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서는 이 제도를 없애려고 시도하다가 최근 연방대법원의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민자를 추방할 때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결론이다. 3월 25일 뉴욕 남부 연방지법은더이상 이민단속국이 정 씨를 추적하지 말고, 체포도 하지 말라고 임시 억류 금지 명령을 내렸다. 4월 4일 정 씨의 법률팀은 이민단속국의 수색 영장에 허위 사실이 적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9일, 낮 12시 맨해튼 법원에서 2차 심리가 열린다. 법원은 정 씨가 영주권을 유지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씨는 팔레스타인 인권을 지지하는 정치적 표현과 자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이 됐다. 정 씨는 7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영주권을 가진 합법 거주자다. 팔레스타인과 관련한 인권, 외교 정책에 대한 의견은 갈라진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이민자, 영주권자의 권리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이기 때문이며 법을 차별적으로 어이없게 바꾸지 않는 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더구나 인권을 옹호하고, 평화를 지지하는 시민의 활동을 억압하는 정부는 ‘파시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은 서류미비자를 넘어 합법 신분자에게도 위협이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 영주권 신청자와 유학생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뒤져 기준이 모호한 이른바 ‘테러 활동’을 조장한다고 판단하면 이민 신청과 입국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인권 활동은 이미 테러 조장 활동으로 낙인 찍었다. 많은 한인 2세들이 5월 29일 낮 12시 법정을 가득 채우고, 법원 앞 공원 포일리 스퀘어(Foley Square)에서 정 씨 구명 집회 준비를 하고 있다. 일부는 팔레스타인 인권을, 또 이민자 권리를, 또 표현의 자유를 외칠 것이다. 서로 조금은 다른 뜻을 가졌지만 정 씨 구명을 위해서만은 한목소리로 뭉친다. 요즘 어떻게 미국이 갑자기 이런 나라가 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컬럼비아대 정윤 유학생 영주권자 컬럼비아대 기숙사 이민자 추방과
2025.05.22.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