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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위 소강상태…내일 '법원 심리' 고비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LA지역 시위는 닷새째인 10일 다소 소강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의 ‘군 동원 중지’ 요구 첫 법원 심리가 내일(12일) 예정되어 또 한번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날 캐런 배스 시장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 별도 발표시까지 다운타운 일대에 통행금지를 발령했다.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10일 가주 북부 연방법원에 ‘불법 군사화’를 중단시켜 달라는 ‘긴급신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긴급신청을 1차 기각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주지사의 긴급신청에 대응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브라이언 판사는 12일 오후 1시30분 긴급신청 심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 사태가 더 커지면 ‘반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해 시위대를 자극했다. 1807년 제정된 반란법은 대통령이 폭동, 내란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방군이나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이다. 군대는 시위대를 체포 및  무력 진압 할 수  있다.     이에 뉴섬 주지사와 캐런 배스 LA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LA를 망가트리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9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해병대 약 700명 LA 배치를 명령한 뒤, 유튜브 등에는 트웬티나인 팜스 주둔 해병대를 태운 것으로 보이는 군용 지프차와 흰색 수송버스 여러 대가 LA 동쪽 프리웨이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영상이 퍼졌다. 하지만 10일 오후 5시 현재 해병대가 LA 도심 어느 곳에 배치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에릭 스미스 해병대사령관은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에 대응하라는 명령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면서 “해병대는 연방 요원과 건물 재산 보호 업무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부사령부는 해병대원들이 11일부터 경비업무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10일에도 LA 다운타운 이민서비스국(USCIS), 에드워드 로이벌 연방건물 구역에서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 규모는 전날에 비해 줄어 LA경찰국(LAPD)과 연방기관 등 진압요원이 더 많은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1차 저지선을 구축한 LAPD 경관들과 대치하며 “LA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몰아내자(No ICE in LA)”는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는 연방 구치소 접근을 시도해 주방위군과 충돌했고, 시위대 해산명령을 내린 LAPD는 오후 3시부터 시위대 30명 이상을 연행했다. 오후 4시쯤 시위대 50여 명은 연방건물 구역 북쪽 101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을 점거했고,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는 일부를 연행하며 해산에 나섰다.    캐런 배스 시장은 시위가 폭력사태로 변질될 경우 제한적인 통행금지 조처를 시행할 수 있다며,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보여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불법이민자 검거에 반대하는 시위는 오렌지카운티,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시로 확산하고 있다.     샌타애나 도심 연방건물 앞에서는 100여 명이 모여 이틀째 시위를 벌였다. 10일 시위에 참석한 한 전직 공군은 ‘나는 전체주의가 아닌 자유를 위해 싸운다’는 푯말을 들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도 현장에 트럼프 깃발을 들고나와 “미국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란법 발동’에 가주 정치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807년 제정된 반란법은 대통령이 폭동, 내란, 무정부 상태와 같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방군이나 주방위군을 동원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LAPD는 지난 9일 야간과 10일 새벽에 LA다운타운 6가~12가로 이어지는 브로드웨이 거리에서 약탈 행위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약탈범들은CVS, 애플 매장, 보석상, 신발가게, 마리화나 판매점 등에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LAPD는 9일부터 약탈(looting) 용의자 14명을 포함해 시위대 등 1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소강상태 la시위 트럼프 대통령 법원 심리 긴급신청 심리

2025-06-10

법원, 트럼프의 교육부 폐지 ‘제동’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명 전 판사는 22일 교육부를 해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해고된 수천명의 교육부 직원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한인인 전 판사는 “법정은 교육부가 껍데기가 될 때까지 교육부 직원들이 계속 해고되고, 부내 조직들이 (타 부서 등으로) 넘어가는 것에 눈을 감을 수 없다”고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명령은 매사추세츠주 두 학군, 미국교사연맹(AFT), 21명의 민주당 주도 주 검찰총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차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전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불법적이며, 교육부 폐지는 연방의회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소송의 주장에 동의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진보 이념을 주입하면서 학업성취도 면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폐지를 주장해왔다.   교육부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령을 내린 전 판사는 한인 1.5세로 한국 이름은 ‘전명진’이다.   김은별 기자교육부 트럼프 교육부 직원들 교육부 폐지 법원 트럼프

2025-05-22

미국 시민권자라서 남편이 남긴 한국 예금 못 받고 있어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 문= 미국 시민권자인 내가 한국에 있는 남편의 예금을 상속받으려 했는데, 은행에서 국적 문제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이 예금을 받을 수 있을까?   ▶ 답=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제대로 갖추면 한국에 있는 상속 예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는 외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결국 한국의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 경우에는 첫째, 한국 법원이 해당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둘째, 미국법상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우선, 예금이 보관된 장소가 한국이므로 한국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는 논리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할권 확보가 인정되면, 미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이나 상속계약서 등 관련 문서를 현지에서 공증 및 인증한 뒤 한국 법원에 제출하여 상속인 지위를 입증하게 된다.   이처럼 충분한 서류와 논리를 갖추어 진행한 결과, 법원은 상속인에게 예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를 통해 예금 지급을 거절당했던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상속 예금을 받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 문=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예금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 답= 가능하다. 공증·인증 등 필요한 절차만 정확히 밟으면 한국 방문 없이도 상속 예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 제출용 서류 준비와 국내 송금 절차 등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해외 상속 사례에 익숙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우리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 등 해외 상속인의 상속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법원 대응부터 서류 준비, 미국 내 공증 절차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고 있다. 예금 상속을 둘러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현지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볼 기회는 없을까?   ▶ 답= 현재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열리는 “제7회 한국 상속 상담회”에 신청해 보시기를 권한다. 이번 상담회는 5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오렌지카운티)에서 시작되며, 6월 2일(월)부터 3일(화)까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산호세), 6월 4일(수)부터 5일(목)까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우리 상속 전문 변호사와 허한욱 상속 전문 변호사가 직접 현지에서 1: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므로, 사전 예약을 통해 실질적인 해답을 받아보시길 권한다.     ▶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한국상속상담회’ 검색 / www.thesmartintl.com※ 상담 시 소정의 상담료 발생.   이우리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한국 상속 상속 예금 한국 법원

2025-05-21

[상법] 법원 지정 관리인

부동산에 대해 투자를 할 때 여러 명의 파트너와 함께 공동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로의 약속과는 달리 관리를 담당한 동업자가 부동산의 운영에 있어서 불투명한 의사 결정을 하고 수익 분배를 거부할 때도 있다. 이때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동업자에게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의 관리와 수익을 담당하고 있는 동업자를 신임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서 대두한다. 이런 경우, 업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삼자에 의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법원 지정 관리인제도 (Receivership.이하 관리인 )라 한다.     관리인 제도는 소송 기간 중 분쟁의 원인인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을 소송당사자에서부터 관리의 의무를 박탈하고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에게 부동산이나 개인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임하는 것이다. 부동산 분쟁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동업자가 분쟁이 있을 경우 관리인이 임명될 수 있다.  동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당사자를 제외하고 제삼자가 분쟁이 해소될 때까지 대리 운영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관리인 제도는 부동산에 관련된 동업자 간의 분쟁뿐 아니라 법정차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기로 인한 부동산 매입, 퇴거명령소송이나 부동산 분할 소송에서도 관리인의 임명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를 가진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차압하자고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기간이 4개월 이상 걸리는 절차다. 진행 중에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거나 부동산의 관리가 안 되면서 가치가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때 관리인을 임명하면 법정관리인은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채무자에게 가지 않고 채권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부동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관리인은 소송당사자의 요청으로 법원이 임명하게 되지만, 법정관리인은 소송당사자의 어떠한 명령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법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부동산을 관리하게 된다.  소송당사자 간에서는 중립을 유지하게 되어있고,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의무만 있다.     관리인의 임명은 부동산을 소유 관리하는 소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엄격한 사법제도이므로 법원에서는 법원 지정 관리인 임명의 요청이 있을 때 신중하게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한다.     법원이 관리인의 임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관리인은 부동산에 대한 운영 관리의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순위나 권한에 관해서도 변동은 없다.     관리인은 자의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매각할 수 없지만, 부동산의 처분이나 매각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매각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매각할 수 있다.     관리인은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경영을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고 사기성의 행동을 했을 경우, 관리인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관리인의 임명은 파트너 간의 분쟁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매우 엄격한 사법제도이므로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법원 지정 법원 지정 부동산 분쟁 관리인 제도

2025-05-18

연방 법원 "연방 보건보조금 삭감 중단하라"

연방법원이 뉴욕주의 공공 보건 자금 3억6000만 달러 등 연방 보건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3일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메리 맥엘로이 판사는 "뉴욕·뉴저지 등 23개주 연합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보건 보조금 120억 달러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14일 동안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20억 달러 넘는 연방 보건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결정했고, 뉴욕주검찰 등 23개주 검찰 연합은 이에 대항해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연합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연방 보건 보조금을 갑자기 중단할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조치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뉴욕의 공중 보건 프로그램들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연방 보건 보조금이 삭감될 경우 뉴욕주의 공공 보건 자금 3억6000만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로 인해 뉴욕주의 정신건강 및 약물 치료, 전염병 추적 등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호컬 주지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삭감 결정으로 뉴욕주 보건국은 3억 달러, 주 중독서비스지원국은 4000만 달러, 주 정신건강국은 2700만 달러 자금을 잃을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납세자들의 돈 수십억 달러를 코로나19 관련 공공 보건 자금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연방지원금 삭감 조치에 나섰는데, 이를 두고 뉴욕주검찰 등 검찰 연합은 계속해서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4일 뉴욕주검찰 등 16개주 검찰은 의학·과학 발전 자금을 지원하는 국립보건원(NIH) 연구 보조금을 대규모 삭감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공중 보건보다 정치를 우선시하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날 뉴욕주검찰 등 21개주 검찰은 전국 공공 도서관과 박물관, 소수민족 소유 기업 지원 자금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보건보조금 법원 같은날 뉴욕주검찰 뉴욕주 보건국 삭감 결정

2025-04-06

애틀랜타 시, 교통법 위반자 '법원 불출석' 구제기간 시행

애틀랜타 시에서 교통법 위반 후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들을 위한 구제기간이 시작됐다.   17일 애틀랜타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법 위반 후 별다른 사유없이 재판 출석 의무를 어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한달간 특별 심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지아 주법상 교통법을 위반해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은 경우, 명시된 절차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거나 규정 위반 경위를 소명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추가 벌금이 부과되거나 운전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과 함께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시 당국에 따르면 교통위반 등 경범죄로 기소된 운전자의 평균 30% 정도가 법원 출석 의무를 어긴다. 지난해만 1만 7500명의 법원 불출석자가 기록됐으며 3월 기준 올해 불출석자는 2600명이다. 애틀랜타 법원의 크리스토퍼 E. 워드 판사는 "작년 법원이 처리해야 할 사건은 총 11만 9000건에 달했다"며 "재판 불출석자에 대한 체포 영장이 쌓일수록 법원의 업무 지연 현상도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교통위반 외 다른 범죄 혐의자는 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애틀랜타 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월~목요일 오후 1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되는 특별 심리 기간을 확인하고 사건 심리를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교통위반 재판 재판 불출석자 재판 출석 법원 불출석자

2025-03-18

NAKS<재미한국학교협의회> 내분 법원 판결로 일단락

2022년 말부터 시작된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내분이 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지난 12일 메릴랜드주 하워드카운티 순회법원은 “현재 운영권을 유지해온 추성희 직전 총회장, 권예순 22대 총회장, 박종권 16대 이사장 체제를 합법적인 NAKS 운영 대표로 인정하며, 공식적인 NAKS 체제를 유지할 것”을 판결했다. 또 NAKS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으로 운영체제를 어지럽힌 손민호씨와 이기훈씨에 대해, NAKS와의 관계를 일체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NAKS는 지난해 법원에 22대 총회장 권한대행과 16대 이사장이라고 각각 주장하는 손민호씨와 이기훈씨를 상대로 자격무효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NAKS의 민사소송은 지난 6일 메릴랜드주 하워드카운티 제5순회법원에서 진행됐으며, 6시간에 걸쳐 양측의 변론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손민호씨와 이기훈씨는 NAKS를 사칭하거나 NAKS로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단체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했다.     1981년 발족돼 44년 동안 미주 대표 교육단체로 운영돼온 NAKS는 한글, 역사, 문화, 예체능 등 교육을 바탕으로 한인 차세대 정체성 확립 등을 목표로 한다. 2022년 후반부 내부 갈등이 발생해 NAKS의 위상이 흔들렸고, 이에 2023년 말 재외동포청은 NAKS를 분규 단체로 분류하고 지원을 보류했다. 이에 NAKS 이사회 측은 법적 대응을 결정하게 됐다.     권예순 총회장과 박종권 이사장은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NAKS의 정상화를 위해 화합과 단결에 힘쓸 것”이라며 “피해 회복 및 보상 방안을 변호인단과 협의해 NAKS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일단락 법원 판결 내분 법원 최종 판결

2025-03-16

법원, 컴에드 4인방 일부 판결 재심 결정

현재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배심원 평결이 진행 중인 마이클 매디간(사진 왼쪽)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평결 받은 일명 ‘컴에드 4인방’에게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됐다.     지난 3일 일리노이 연방 법원의 마니시 샤 판사는 지난 2023년 뇌물죄로 유죄가 인정된 컴에드 4인방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다.     컴에드 사장과 로비스트 등의 4인방에게는 당시 모두 9가지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가운데 4개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이 필요하다고 연방 판사가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5개의 혐의, 즉 공모,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유죄는 그대로 인정했다. 그대로 인정된 혐의는 뇌물과 함께 증거를 인멸해 뇌물 제공 사실을 숨기려 한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컴에드 4인방은 매디간측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채용한 뒤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은 채 8년간 약 130만달러 가량의 보수를 지급하고 컴에드에 대한 유리한 법이 주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로비 등을 한 혐의를 받았다.     샤 판사는 이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뒷받침하는 물증이 충분하다며 그대로 인정했으나 지난해 연방대법원에서 뇌물죄에 대한 판례를 통해 댓가성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배심원들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심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연방 검찰은 이번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항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할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며 법원의 이번 재심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관련 판례로 인해 지난달 나온 매디간 전 하원 의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뇌물죄에 대한 유죄 평결이 만장일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디간에게 적용된 일곱건의 뇌물죄 혐의가 배심원단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Nathan Park 기자법원 판결 재심 결정 지난해 연방대법원 이번 재심

2025-03-05

법원 “한인회장 선거 관련 모든 일정 잠정 중단” 명령

정강민 예비후보 측이 제37대 시카고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절차, 편향성 등을 이유로 제기한 법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선거 관련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하라고 27일 판결했다.     정강민 예비후보 측은 전날인 지난 26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임시 금지 명령(TRO) 및 예비 금지 명령 발부, 현 선관위의 자격 박탈, 후보 등록 마감일 연기, 선관위 해체 및 새 위원회 구성 등을 요청했고 이날 쿡카운티 순회법원은 제 37대 시카고한인회장 선거 관련한 모든 일정을 잠정 중단하라고 법정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제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기남)는 활동이 중단되고 예정됐던 2월 28일 후보 등록일과 3월 8일 투표일 등의 일정도 취소됐다.     이날 법원은 원고측이 제기한 선거 절차의 정당성, 후보 자격 논란, 위원장의 편향성, 선관위의 권한 범위, 서약서 문제 등을 살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정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한다. 또한 서약서는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사용된 문서이며 원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오는 3월 5일 추가 심리를 열 예정이다. 이날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선거 일정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선관위는 28일 정강민∙허재은 예비후보측에 이메일을 보내 오는 3일(월) 오전 11시부터 시카고한인회사무실에서 제37대 한인회장선거일정에 대한 협의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Luke Shin한인회장 법원 시카고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일정 잠정 시카고 한인회장

2025-02-28

[커뮤니티 액션] 이민단속국이 찾아왔을 때

민권센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이어지고 있는 이민자 단속에 맞서는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 타운 곳곳에서 이민자 단속 대처 핫라인(1-844-500-3222) 포스터와 명함을 배포, 부착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주간 미 전역에서 300여 통의 핫라인 전화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7명은 이민단속국에 잡혀가기 직전 걸려온 전화였다.     또 이민단속국(ICE)이 업소에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포스터도 배포, 부착하고 있다. 한인 업주들의 문의도 늘고 있는 까닭이다.   ICE가 업소에 찾아오는 것은 ‘기습단속’이라고 불린다. 고용주에게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들이닥치기 때문이다. 이때 ICE 요원들은 ‘연방 요원’이라고 쓰인 옷을 입고 있으며 총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동안 여러 사람을 심문하고 체포할 수 있다.   이때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을 지키고 변호사를 부르는 것이다. 직원들은 본인 앞으로 나온 영장이 없는 한 신분증이나 신분 서류를 ICE 요원에게 제시할 의무가 없다.     ICE에 제공한 모든 정보는 나중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업주나 직원들이 원할 경우 ICE 요원의 직무 수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녹음할 수 있다. 만약 업주나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동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다.   업주가 기습단속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일부 구역을 ‘비공개 구역(Private Place)’이라고 표시해서 문을 닫거나 잠그고 방문자나 일반인이 허가 없이 이곳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다. ICE 요원이 아무에게나 질문하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반드시 법원이 발급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영장이 없이 비공개 구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업주는 이를 막을 수 있다.     때로 ICE 요원이 법원 영장이 아닌 ICE 행정 영장을 가지고 올 때가 있다. 이 영장에는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고 적혀 있고 I-200 또는 I-205 양식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판사의 서명이 없는 이 영장으로는 기습단속을 펼칠 권한이 없다. 법원 영장에는 윗부분에 ‘미국 지방법원’ 또는 ‘주 법원’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단속 요원과 대화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ICE 요원이 법원 영장 없이 직원들에게 질문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업주와 이야기하라”고 하면 된다. 누구든 도망을 쳐서는 안 된다. 체포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헌법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서류미비 이민자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 법원 영장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체포, 구금할 수 없다. 만약 ICE가 집으로 찾아왔다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영장을 문 아래로 밀어 넣으라고 한 뒤 확인해야 한다.     또 영장이 나왔어도 미국 헌법 수정 5조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인 정보나 신분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말고, 신분증 등 그 어떤 서류도 넘겨주지 말고, 변호사와의 상의 없이는 ICE가 제공하는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의 권리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단속국 법원 영장 ice 요원 단속 요원과

2025-02-20

[한국법 이야기] 국내 소송의 한국 집행

한인들 간 분쟁은 종종 국내를 벗어나 한국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당사자가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한국을 자주 왕래하는 경우, 거주는 국내에서 주로 하지만 재산은 대부분이 한국에 있는 경우, 또는 지금은 국내에서 거주하지만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일어난 분쟁이지만 한국과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 소송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문제 될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다만 중요한 요소는 결국 분쟁의 종착지인 집행의 용이함이다.   집행이 가능하지 않거나 용이하지 않은 승소판결은 휴짓조각에 불과하다. 따라서, 집행을 고려하여 소송 초기에 가처분,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국에 걸친 분쟁은 결국 그 집행이 어디에서 이뤄질지를 검토하여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곳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소송 초기에 그와 같은 검토를 하기가 용이하지 않거나, 중간에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물론, 소송이 미국 법원에 제기되었어도 (상대방의 주요재산이 한국에 있음을 이유로) 보전처분을 한국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 법원에서 집행 판결만 받아 한국에서 집행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 오늘은 최근 사례에서도 드러난 두 가지 실무적인 이슈들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한국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상대방의 주요재산이 모두 한국에 있는 경우, 결국 그 미국 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 법원의 집행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상대방의 한국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한국 법원에 집행 판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많이들 문의하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방법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아무런 인적사항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거의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렵게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그것을 시작으로 결국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집행 판결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두 번째는 미국 법원 판결의 절차적 및 실체적 쟁점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한국 법원에 집행 판결을 청구하는 것보다 한국 법원에 새로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은 경우이다. 한국 법원에서 외국 판결의 집행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기가 어렵게 미국 법원 판결을 받은 경우, 괜히 그 집행 판결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한국 법원에 새로이 소송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원 소송 초기부터 한국 변호사의 협업이 중요하다. 집행 판결을 청구하기 전에 한국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한국 집행 한국 집행 한국 법원 집행 판결

2025-02-18

H1B 이민 사기 판결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이 사건은 무엇에 관한 건가요?   ▶답= 이 사건은 두 명의 피고인, Namrata Patnaik와 Kartiki Parekh가 허위의 H-1B 비자 신청서를 제출한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측 검사들은 H-1B 신청자가 자신의 회사인 PerfectVIPs에서 내부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근무지로 보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방 지방 법원이 기소를 기각했지만, 항소 법원은 이 결정을 뒤집고 비자 신청서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비록 질문이 법적으로 의문이 될 수 있더라도 사기라고 판결했습니다.     ▶문= 왜 지방 법원은 기소를 기각했나요?   ▶답= 연방지방 법원은 다른 사건(ITServe)에서의 판결을 근거로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USCIS가 H-1B 근로자에 대해 상세한 프로젝트 배정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 판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그러한 질문에 대한 거짓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행동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문= 왜 항소가 성공했나요?   ▶답= 항소 법원은 기각 판결을 뒤집으며, 공식 신청서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기라는 오랜 법적 원칙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특정 질문을 합법적으로 물을 수 없더라도 거짓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여전히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국 규정은 정부를 속이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 이민 사기 최경규 변호사 연방지방 법원

2025-02-05

속기사 부족, 가주 법원 소송으로 이어져

LA카운티 등 가주 내 4개 법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법원 내 속기사 부족으로 재판 과정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북가주 지역 법률 단체인 베이에어리어리걸에이드(BALA)와 가정폭력항소프로젝트(FVAP) 등이 속기사 부족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지난 5일 가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피고는 LA카운티를 포함한 샌디에이고, 콘트라코스트, 샌타클라라 등 4개 지역 수피리어 법원이다.   이번 소송은 주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이 속기사 부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BALA 제나퍼 와그너 디렉터는 인터뷰에서 “속기사 부족 문제는 1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공증된 속기록이 없을 경우 양육권 분쟁, 가정 폭력, 강제 퇴거 등 법률 절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주 법원의 속기사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가주입법분석사무소(LAO)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2만5000건 이상의 민사 소송이 속기록 없이 진행됐다.   속기사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 가주 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가주 내 속기사 면허 소지자는 총 4752명이며, 2013~2022년 사이 면허 소지자는 약 19% 감소했다. 신규 면허 신청 건수는 70% 가까이 줄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은 올해 초부터 웹사이트 등을 통해 속기사 부족 상황을 공지했으며, LA카운티와 샌타클라라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저소득층에게 전자 녹음(ER) 장비 사용을 허가했지만, 여전히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속기사를 개인이 고용할 경우 하루 수천 달러의 비용이 발생해 금전적 부담이 크다”며, “가주 법원에서 일부 오디오 녹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 폭력 금지 명령이나 퇴거, 양육권 분쟁 등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롭 오프트링 대변인은 “공정하고 평등한 사법 접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속기사 완료 법원 소송 법원 피소속기록 속기사 면허

2024-12-11

OC법원 “로컬선거 신분증 요구 가능”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조례를 마련한 헌팅턴비치 시와 가주 법무부의 법적 다툼에서 OC법원이 헌팅턴비치의 손을 들어줬다.   니코 더베타스 판사는 지난 15일 현행 가주법이 시 조례 마련과 시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헌팅턴비치 시는 지난 3월 주민 투표를 거쳐 새 조례를 마련했다. 가주 법무부는 4월 헌팅턴비치의 조례가 빈곤층과 비백인, 젊은이, 시니어, 장애인 등의 투표 참여를 어렵게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헌팅턴비치 시의 조례는 오는 2026년부터 로컬 선거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변수도 있다. 지난 9월 개빈 뉴섬 가주 지사가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조례를 로컬 정부가 만들어 시행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이다. 데이브 민 가주상원의원 주도로 마련된 이 법은 내년에 발효된다.   가주 법무부는 법원 결정과 관련, 적절한 방식으로 법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베타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내년 발효될 가주법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ABC방송은 새 가주법이 헌팅턴비치 시와 가주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18일 보도했다.로컬선거 신분증 oc법원 로컬선거 법원 결정 요구 가능

2024-11-18

오타니 50/50 홈런볼 소유권 또 논란...5만불 손해배상 소송

최근 메이저리그야구(MLB) 역사를 새로 쓴 오타니 쇼헤이의 50홈런-50도루 홈런볼 경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의 주인이 또 하나의 소송에 휘말렸다. 기록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조셉다비도브(32)는 홈런볼을 주은 크리스 벨란스키와 공을 경매에 부친 골딘옥션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비도브는 고소장에서 그가 당시 "땅에 떨어진 공을 왼손으로 완전히 잡았다"며 "한 팬이 레일을 넘어 다비도브를 공격하고 벨란스키가 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다비도브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5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해당 홈런볼의 소유권에 대한 두 번째 소송으로 지난달 플로리다의 맥스 마터스(18)가 플로리다 법원에 홈런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오는 10일 공청회 전까지 판매를 보류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여러 논란에도 경매는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상승 중이다. 골딘옥션 측은 소송에도 경매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50만 달러에서 시작한 경매가는 3일 오전 11시 기준 120만 달러까지 올랐다. 경매는 오는 22일 마감된다. 한편 LA다저스 구단이 처음 벨란스키에 홈런볼 회수에 제시한 금액은 30만 달러였다. 온라인 뉴스팀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홈런볼 회수 50도루 홈런볼 플로리다 법원

2024-10-03

법원 안에서는 사제 폭탄 폭발, 6명 부상…용의자 체포

중가주 법원에서 사제 폭탄이 터져 6명이 다쳤다. 범행 용의자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샌타바버러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25일 오전 8시50분쯤 한 남성이 샌타마리아에 위치한 샌타바버러카운티 법원에서 한 남성이 사제 폭탄을 터뜨렸다. 샌타마리아는 LA에서 북쪽으로 160마일 떨어져있다. 셰리프국은 이 남성이 법원 정문을 열고 검색대에 폭탄이 든 가방을 던졌다고 밝혔다. 폭탄은 인정신문 법정 입구 앞 바닥에 떨어진 뒤 터졌다. 폭발로 당시 법정 앞에 있던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도주하다 뒤쫓던 셰리프 요원들에게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 앞에서 붙잡혔다. 용의자의 차량 안에서는 총기와 탄환이 발견됐다고 셰리프국은 전했다. 라퀴엘 지크  셰리프 공보관은 “부상한 피해자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 용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용의자의 신원이나 범행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샌타마리아 사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수사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원은 약 20년 전 가수 마이클 잭슨이 인근 네버랜드 목장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 기각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샌타바버라 사제 폭탄 폭발 캘리포니아 법원

2024-09-25

타파웨어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플라스틱 밀폐용기의 대명사였던 타파웨어와 일부 자회사가 17일 법원에 파산법 11조에 의한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로이터·블룸버그에 따르면 타파웨어는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자사 자산 가치를 5억∼10억 달러로, 부채 규모는 10억∼100억 달러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채권자의 수가 많게는 1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타파웨어는 수년간 수요 감소와 재정 손실에 시달렸다. 팬데믹엔 직접 요리를 하는 사람이 늘면서 실적이 개선됐지만, 엔데믹에 밀폐용기 수요 줄고 세계적으로 합성수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인건비, 운송비가 올라 수익이 악화했다.     로리 골드먼 타파웨어 최고경영자(CEO)는 “어려운 환경으로 지난 여러해 동안 재정상태가 악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지난 2021년 3분기부터는 6분기 연속 매출이 줄었다.   이에 지난해 채권단과 채무재조정에 합의했고, 채권단은 타파웨어에 일말의 여유를 주기로 했지만 이후에도 경영 상태는 개선되지 않았다.   영국 투자업체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의 수재너 스트리터 대표는 BBC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타파웨어의 호시절은 끝났다”며 “플라스틱을 벗어난 소비자 행동 변화로 밀폐용기 인기가 떨어졌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타파웨어 파산보호 타파웨어 법원 파산보호 신청 델라웨어 파산법원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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