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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원 지정 관리인

분쟁 당사자 대신 부동산 관리
자산 가치 유지·관리 책임 있어

부동산에 대해 투자를 할 때 여러 명의 파트너와 함께 공동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로의 약속과는 달리 관리를 담당한 동업자가 부동산의 운영에 있어서 불투명한 의사 결정을 하고 수익 분배를 거부할 때도 있다. 이때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동업자에게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의 관리와 수익을 담당하고 있는 동업자를 신임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서 대두한다. 이런 경우, 업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삼자에 의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법원 지정 관리인제도 (Receivership.이하 관리인 )라 한다.  
 
관리인 제도는 소송 기간 중 분쟁의 원인인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을 소송당사자에서부터 관리의 의무를 박탈하고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에게 부동산이나 개인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임하는 것이다. 부동산 분쟁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동업자가 분쟁이 있을 경우 관리인이 임명될 수 있다.  동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당사자를 제외하고 제삼자가 분쟁이 해소될 때까지 대리 운영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관리인 제도는 부동산에 관련된 동업자 간의 분쟁뿐 아니라 법정차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기로 인한 부동산 매입, 퇴거명령소송이나 부동산 분할 소송에서도 관리인의 임명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를 가진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차압하자고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기간이 4개월 이상 걸리는 절차다. 진행 중에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거나 부동산의 관리가 안 되면서 가치가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때 관리인을 임명하면 법정관리인은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채무자에게 가지 않고 채권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부동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관리인은 소송당사자의 요청으로 법원이 임명하게 되지만, 법정관리인은 소송당사자의 어떠한 명령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법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부동산을 관리하게 된다.  소송당사자 간에서는 중립을 유지하게 되어있고,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의무만 있다.  
 
관리인의 임명은 부동산을 소유 관리하는 소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엄격한 사법제도이므로 법원에서는 법원 지정 관리인 임명의 요청이 있을 때 신중하게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한다.  
 
법원이 관리인의 임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관리인은 부동산에 대한 운영 관리의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순위나 권한에 관해서도 변동은 없다.  
 
관리인은 자의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매각할 수 없지만, 부동산의 처분이나 매각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매각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매각할 수 있다.  
 
관리인은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경영을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고 사기성의 행동을 했을 경우, 관리인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관리인의 임명은 파트너 간의 분쟁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매우 엄격한 사법제도이므로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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