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연방판사 ‘교육부 폐지 명령 실행금지, 직원복직’ 결정 교육부 “즉각 항소할 것”…교육부 폐지 공방 치열해질 듯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명 전 판사는 22일 교육부를 해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해고된 수천명의 교육부 직원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한인인 전 판사는 “법정은 교육부가 껍데기가 될 때까지 교육부 직원들이 계속 해고되고, 부내 조직들이 (타 부서 등으로) 넘어가는 것에 눈을 감을 수 없다”고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명령은 매사추세츠주 두 학군, 미국교사연맹(AFT), 21명의 민주당 주도 주 검찰총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차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전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불법적이며, 교육부 폐지는 연방의회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소송의 주장에 동의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진보 이념을 주입하면서 학업성취도 면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폐지를 주장해왔다.
교육부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