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를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명 전 판사는 22일 교육부를 해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해고된 수천명의 교육부 직원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한인인 전 판사는 “법정은 교육부가 껍데기가 될 때까지 교육부 직원들이 계속 해고되고, 부내 조직들이 (타 부서 등으로) 넘어가는 것에 눈을 감을 수 없다”고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명령은 매사추세츠주 두 학군, 미국교사연맹(AFT), 21명의 민주당 주도 주 검찰총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차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전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불법적이며, 교육부 폐지는 연방의회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소송의 주장에 동의했다. 교육부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진보 이념을 주입하면서 학업성취도 면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폐지를 주장해왔다. 교육부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령을 내린 전 판사는 한인 1.5세로 한국 이름은 ‘전명진’이다. 김은별 기자교육부 트럼프 교육부 직원들 교육부 폐지 법원 트럼프
2025.05.22. 21:36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서 재판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3억6400만 달러 규모 벌금 판결을 내렸다. 1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서 엔고론 뉴욕주법원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5500만 달러 벌금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도 1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총 벌금액은 3억640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주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년간 뉴욕주 내 기업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는 것을 금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그룹 측에는 독립적 모니터 담당, 컴플라이언스 담당을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챙긴 2억5000만 달러 규모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트럼프 그룹이 뉴욕주에서 사업을 영구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원이 결정한 벌금액은 레티샤 검찰총장이 요청한 금액보다도 훨씬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즉각 항소하는 한편, 뉴욕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전망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법원 법원 트럼프 엔고론 뉴욕주법원 트럼프 그룹
2024.02.16.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