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위 소강상태…내일 '법원 심리' 고비
군 동원 합법성 여부 따져
트럼프 '반란법 적용' 경고
다운타운 통행금지 발령

10일 오후 LA다운타운의 에드워드 R. 로이발 연방 건물을 경비하던 주 방위군이 진압 대형으로 시위대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10일 가주 북부 연방법원에 ‘불법 군사화’를 중단시켜 달라는 ‘긴급신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방법원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긴급신청을 1차 기각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주지사의 긴급신청에 대응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브라이언 판사는 12일 오후 1시30분 긴급신청 심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 사태가 더 커지면 ‘반란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해 시위대를 자극했다. 1807년 제정된 반란법은 대통령이 폭동, 내란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방군이나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이다. 군대는 시위대를 체포 및 무력 진압 할 수 있다.
이에 뉴섬 주지사와 캐런 배스 LA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LA를 망가트리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9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해병대 약 700명 LA 배치를 명령한 뒤, 유튜브 등에는 트웬티나인 팜스 주둔 해병대를 태운 것으로 보이는 군용 지프차와 흰색 수송버스 여러 대가 LA 동쪽 프리웨이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영상이 퍼졌다. 하지만 10일 오후 5시 현재 해병대가 LA 도심 어느 곳에 배치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에릭 스미스 해병대사령관은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에 대응하라는 명령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면서 “해병대는 연방 요원과 건물 재산 보호 업무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부사령부는 해병대원들이 11일부터 경비업무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10일에도 LA 다운타운 이민서비스국(USCIS), 에드워드 로이벌 연방건물 구역에서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 규모는 전날에 비해 줄어 LA경찰국(LAPD)과 연방기관 등 진압요원이 더 많은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1차 저지선을 구축한 LAPD 경관들과 대치하며 “LA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몰아내자(No ICE in LA)”는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는 연방 구치소 접근을 시도해 주방위군과 충돌했고, 시위대 해산명령을 내린 LAPD는 오후 3시부터 시위대 30명 이상을 연행했다. 오후 4시쯤 시위대 50여 명은 연방건물 구역 북쪽 101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을 점거했고,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는 일부를 연행하며 해산에 나섰다.
캐런 배스 시장은 시위가 폭력사태로 변질될 경우 제한적인 통행금지 조처를 시행할 수 있다며,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보여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불법이민자 검거에 반대하는 시위는 오렌지카운티,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등 주요 도시로 확산하고 있다.
샌타애나 도심 연방건물 앞에서는 100여 명이 모여 이틀째 시위를 벌였다. 10일 시위에 참석한 한 전직 공군은 ‘나는 전체주의가 아닌 자유를 위해 싸운다’는 푯말을 들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도 현장에 트럼프 깃발을 들고나와 “미국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란법 발동’에 가주 정치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1807년 제정된 반란법은 대통령이 폭동, 내란, 무정부 상태와 같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연방군이나 주방위군을 동원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기 때문이다.
한편 LAPD는 지난 9일 야간과 10일 새벽에 LA다운타운 6가~12가로 이어지는 브로드웨이 거리에서 약탈 행위가 벌어졌다고 전했다. 약탈범들은CVS, 애플 매장, 보석상, 신발가게, 마리화나 판매점 등에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LAPD는 9일부터 약탈(looting) 용의자 14명을 포함해 시위대 등 1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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