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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료, 소득 증가 압도…LA 평균 1800불, 5년간 44%↑

LA에서 주택 보험료가 최근 5년 사이 44%나 오르며, 같은 기간 24% 오른 주민 소득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국내 전체 주택 보험료는 평균 38% 상승했지만, 중간 소득은 22%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LA는 보험료 인상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44%에 달해,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도시 중 하나로 꼽혔다.   현재 LA 지역의 평균 주택 보험료는 연간 약 1800달러에 이르며, 이는 중간 소득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약 2% 수준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모기지 비용과 생활 물가가 함께 오르며 주거비 전반이 치솟은 가운데, 보험료 상승까지 더해져 체감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질로는 보험료 인상 폭이 높은 이유로 기후 위험을 꼽았다. LA의 경우 산불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실제로 가주 전체에서는 주요 보험사들이 신규 가입을 제한하거나 철수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주택 보험료가 오른 것은 LA만의 현상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보험료가 가장 많이 오른 도시는 마이애미(57%)였고, 새크라멘토(54%), 잭슨빌(51%), 올랜도(49%), 리치먼드(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보스턴은 보험료가 14% 오르는 데 그쳤다.   문제는 보험료 상승이 단지 지출 부담만 키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질로는 “보험료 급등은 신규 구매자들에게는 주택 구매 장벽을 높이고,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도 신용점수 하락과 모기지 연체 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퇴자나 첫 주택 구매자,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보험료 인상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주택시장 전반의 접근성과 신용 안정성, 지역 간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LA처럼 기후 위험과 생활비 부담이 동시에 높은 도시에선 이중·삼중의 압박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원희 기자주택보험료 소득 주택 보험료 보험료 인상률 보험료 상승

2025-06-11

“메디캘, 자격 충족하면 지금 가입하세요”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관장 김광호, 이하 KCS)가 메디캘 신청과 갱신을 온라인으로 무료 지원한다.   KCS는 특히 소득 증명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이를 위해 현금 수입, 자영업자 소득, 가족 지원 내역 등을 바탕으로 한 진술서 작성도 도와준다. 또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 신청 관련 우편물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갱신 및 변경 사항을 편리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CS 측은 “직접 소셜 서비스국을 방문하거나 통역 서비스를 기다리는 불편함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광호 관장은 “자격을 충족하면 지금 메디캘에 가입하는 게 이득”이라고 말했다. 가주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보유 자산과 관계없이, 소득 기준(금융기관 이자와 부동산 임대 소득은 소득에 반영)만 충족하면 누구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서류 미비 이민자도 신분과 관계없이 메디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큰 변화는 현재 유지되고 있지만, 가주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내년엔 메디캘 신청 자격 정책이 다시 변경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관장은 “내년 1월 이후 메디캘 신청 자격 정책 변화에 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 메디캘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변화든 원칙적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해 적용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을수록 미리 가입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또 “메디캘 이용이 이민 신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와 두려움 때문에 많은 이가 메디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오렌지카운티의 모든 이웃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캘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예방 진료 및 건강 검진 ▶치과 치료 ▶정신 건강 상담 및 치료 ▶처방약 지원 ▶의료기관 방문 시 교통편 지원 등이다.   메디캘 가입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연 2만1597달러 이하부터 시작된다. 2인 가구는 2만9187달러, 3인 가구는 3만6777달러, 4인 가구는 4만4367달러다.   KCS 부에나파크 병원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주치의와 치과의를 보유하고 있어 의료 상담부터 치료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kcsinc.org)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및 신청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메디 자격 신청 자격 기존 가입자 소득 기준

2025-06-11

[에이전트 노트] 집값과 권장 소득

이미 높아진 주택가격과 함께 2년 이상 6% 후반대를 유지해 오고 있는 높은 모기지 이자율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주택 구매 능력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캘리포니아부동산협회(CAR)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의 중간 주택가격은 86만5000달러로 구매 시 20%의 다운페이먼트를 해도 모기지 이자율 6.85%를 적용해서 재산세와 주택보험료를 합친 월 페이먼트는 5530달러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 22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며 이에 충족하는 주민 수는 전체 5명 중 1명꼴인 18%다. 지난 2023년의 19%보다 더 감소한 것이다.   이를 해당 지역 인종별 주택구매 능력지수로 살펴보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백인의 경우 21%, 아시안이 27%, 히스패닉과 라티노가 9%, 흑인이 10%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캘리포니아의 콘도와 타운홈의 중간가격은 67만5000달러로 역시 20%의 다운페이먼트를 하고 구매할 경우 월 페이먼트는 4310달러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연 소득은 17만20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충족하는 인구는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 중 27%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종별 주택구매 능력지수로 살펴보면 아시안이 38%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의 거주용 부동산의 중간주택가격은 41만2000달러로 20%의 다운페이먼트를 충족하고 동일한 모기지 이자율을 적용한 후 재산세와 주택보험료를 포함한 월 페이먼트는 2630달러로 연 소득 10만5000달러면 구매 가능한 상태다.     전국 38%의 주민이 구매 가능한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종별로는 아시안이 54%로 높게 나타났다.   주택 담보 대출금 상승으로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민의 주택 소유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LA 카운티의 2024년도 중간주택가격은 90만6000달러로 동일한 다운페이먼트와 이자율 기준 페이먼트는 월 5790달러다. 연 소득 23만1000달러를 벌어야 가능한 가격으로, 카운티 인구 중 14%의 주민이 구매 가능한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오렌지카운티가 캘리포니아에서 주택구매가 가장 힘든 지역으로 조사됐다.     중간 주택 가격은 139만7000달러로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면 월 페이먼트는 8920달러로 연 소득이 무려 35만6000달러를 벌어야 가능한 수준이다. 카운티 인구 중 고작 13%의 주민만이 구매 가능한 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로 3위가 샌디에이고 카운티, 4위가 북가주 샌마테오 카운티, 5위 역시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와 샌타클라라 카운티 순으로 주택구매 능력 지수가 낮은 지역으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문의: (213)500-5589  전홍철/WIN Realty & Properties에이전트 노트 집값 권장 주택구매 능력지수 인종별 주택구매 권장 소득

2025-05-27

[세법 상식] 해외 소득 보고

세금 문제는 새로 선출된 교황 레오 14세도 피해가기 어려운 주제인 듯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에서 조세법적인 쟁점이 생겼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거주지나 소득 발생지와 상관없이 연방국세청(IRS)에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외 금융 자산을 신고해야 할 의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황을 포함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세금보고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연방정부의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혜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보면, 첫째로 Tax home이 반드시 외국이어야 합니다. Tax home은 일반적으로 근무지나 영업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둘째로 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일해서 받은 급여나 커미션, 보너스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로 외국 거주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제적인 외국 거주자 테스트. 해당 과세기간에 해외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판단하는 테스트로써 납세자의 체류 목적이나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2. 실제 체류일수 테스트.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해외에 거주했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 중 하나는 해당하여야 하며 만약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Form 2555를 통해서 해외근로소득의 2025년 1인 기준 13만 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해외 주거비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의 이자, 배당, 해외 양도소득,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등 passive Income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러한 불로소득에는 미국에서도 전액 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해외 납부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미국에 세금보고 시 Form 1116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 소득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해외 근로소득공제 사용 후 해외근로 소득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세금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으면 그 차액만큼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 정부에 세금보고는 위에 설명한 연방정부 세금보고 규정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가 캘리포니아주에 단기 체류한 경우 등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시적인 체류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 보고를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임대소득)이 있고 183일 미만으로 체류했을 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해외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해외에서 낸 소득세에 대해 해외 근로 소득 공제 및 해외 납부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연방정부 소득세는 줄일 수 있으나 캘리포니아주에는 이와 같은 공제 규정이 없어서 해외 소득도 주 정부 소득세율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문의:(213)382-2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해외 소득 해외근로소득 공제 해외 근로소득 양도소득 해외

2025-05-21

'렌트' 녹록지 않네…10만불 이상 벌어야 감당

가주에서는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을 벌어야 재정적으로 안정된 렌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질로가 최근 발표한 4월 전국 렌트비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50대 대도시 중 가주 대부분의 도시에서 중위 수준의 주택 임대료를 소득의 30% 이하로 유지하려면 10만 달러 이상의 연소득이 필요했다.   LA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경우 4월 기준 중간 렌트비는 월 2974달러로, 권장 주거비 지출 비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 11만8958달러를 벌어야 비용 충당이 가능했다. 이는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연봉 수준으로 5년 전인 지난 2020년 4월과 비교해서 요구되는 연봉 액수가 28.3% 더 많아진 셈이다.   최근 전국에서 렌트비가 2년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LA를 포함한 가주에서는 여전히 임대 여건이 나쁜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 기준 지난 4월 렌트비를 소득의 3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연소득은 8만949달러로 LA와 약 4만 달러 차이가 났다. 이는 중간 렌트비인 월 2024달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5년 전보다는 35%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렌트비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집값과 렌트비가 치솟은 일부 지역에선 빠르게 개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승인 비영리단체인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 탓에 주택 시장 진입이 어려운 이들은 렌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실에서는 소득의 40~50% 이상을 렌트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샌디에이고에서 월 3070달러인 중간 렌트비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연소득은 12만2810달러였다. 특히 샌디에이고의 렌트비 부담은 최근 5년간 무려 40.8%나 증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지역 또한 2568달러인 렌트를 내기 위해선 연소득 10만2722달러가 필요해 1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버사이드 지역은 지난 2020년 대비 권장 소득이 절반에 가까운 45.6%가 더 늘어 렌트 부담이 급증했다.     북가주 베이지역의 경우도 샌프란시스코는 3107달러의 월 렌트를 위해 연소득이 12만4267달러가 필요했으며, 전국에서 렌트비가 두 번째로 비싼 샌호세의 경우 매달 3413달러인 중간 렌트비를 지불하려면 연 13만6532달러를 벌어야 해 상황이 남가주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렌트 생활을 하기 위한 연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뉴욕으로 14만4960달러였으며, 보스턴과 마이애미 또한 각각 12만7007달러, 10만9962달러가 요구돼 10만 달러가 넘었다. 우훈식 기자렌트 임대료 전국 렌트비 렌트비 부담 박낙희 임대 아파트 렌드비 주택가격 연봉 소득 가주 LA

2025-05-16

맞벌이도 역부족…주택 마련 소득 기준 급등

LA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연 소득이 지난 6년간 8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터닷컴의 ‘2025년 4월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롱비치와 애너하임을 포함한 LA메트로 지역에서 중간 가격인 119만5000달러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연 소득은 31만5892달러였다.   이는 2019년 4월 당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했던 소득 대비 무려 86%나 증가한 것이다. 전국 50개 메트로 도시 중 4번째로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이 수치는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20%의 다운페이먼트, 주택 관련 비용 지출이 소득의 최대 30% 이하여야 한다는 ‘30% 룰’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과 모기지 금리 상승이 맞물리며, 평균 가정의 주택 구매 능력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년 전 대비 LA의 중간 집값은 49.7% 올랐으나 높은 모기지 금리 등에 따른 변화가 필요 소득을 급격히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기준으로도 상황은 비슷했다. 전국의 중간 주택 가격인 43만1250달러짜리 집을 사려면 연 소득이 약 11만40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2019년 4월 대비 70% 가까이 소득 기준이 높아진 것이다.   다만 센서스국의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가구당 중간 소득은 8만600달러로 당시 주택 구매에 필요한 소득인 11만 달러보다 27% 낮았다.   리얼터닷컴 다니엘 헤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1년간 모기지 금리와 주택 가격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소득 기준도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집값 및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가주에서 주택 구매는 소수만이 실현 가능한 꿈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가 지난 9일 발표한 ‘1분기 주택 여건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의 중간 주택 가격은 지난 1분기 84만6830달러로, 매달 5450달러의 주거비를 지출해야 구매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한 최소 소득은 연 21만8000달러인 셈이다.     다만 실제 이 수준의 소득을 버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     남가주로 좁혀 봤을 땐 LA카운티의 경우,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가구는 지난 1분기 전체의 13%로 가주 전체 비율보다 4%포인트 적었다. 전년 동기의 14%와 비교해서도 1%포인트 더 떨어졌다.   오렌지카운티는 LA보다 더 상황이 열악했다. 오직 12%만이 주택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년 전보다는 1%포인트 늘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또한 12%였으며, 벤투라는 14%, 리버사이드는 20%가 주택을 구매할 여건이 됐다. 남가주에서 주택 구매 가능한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샌버나디노(28%)로 LA의 두 배가 넘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 급격한 집값 상승과 고정된 소득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많은 가정이 주택 구매를 미루고 있다”며 “특히 젊은 세대는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임대 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 단독주택 임대 시장의 수요와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역부족 주택 구매 다운페이먼트 주택 맞벌이 소득 연봉 박낙희 금리 주택가격

2025-05-11

평균 소셜연금 1980불, 수령 최대한 늦춰야

지난 2월 기준, 은퇴한 근로자가 받는 평균 소셜연금은 월 1980달러였다. 생활비 일부로는 도움이 되지만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소셜연금의 최대 수령액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물가가 오르고 전통적인 연금제도가 사라지면서 매달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셜연금은 은퇴자들에게 거의 유일한 신뢰할 만한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셜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기란 쉽지 않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제외된다. 그렇다면 2025년 기준 최대 수령액인 월 5108달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최대 수령액의 두 가지 조건은 ▶35년 동안 일정 소득 기준 이상을 벌어야 하는 것과 ▶연금 수령을 70세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수령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수령을 빨리 시작하면 안 되고 70세까지 수령을 미뤘더라도 소득이 부족하면 안 된다.   사회보장국은 매년 소득 상한선까지만 연금 계산에 반영한다. 2025년 기준 소득 상한선은 17만6100달러다. 즉, 2025년에 연봉이 20만 달러이든 100만 달러이든 소셜연금 산정에는 17만6100달러까지만 반영된다. 따라서 최대 연금을 원한다면 35년 동안 매년 상한선 이상을 벌어야 한다. 실직 기간도, 수입이 줄어든 해도 없어야 한다.   상한선은 매년 조금씩 오른다. 예를 들어, 1980년에는 2만5900달러, 1990년에는 5만1300달러였다. 매년 해당 연도 기준 상한선만큼 소득이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매년 오르는 상한선에 맞춰 수입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보장국은 근로 기간 중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35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한다. 만약 35년보다 짧게 일한 경우, 공백 기간은 소득 '0'으로 계산되어 연금이 낮아지게 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최대 수령액에 도달하지 못한다. 연방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중간 연봉은 약 6만2088달러로 최대 수령액에 필요한 기준치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여기에 경력 단절과 실직, 전직 등 현실적인 변수까지 고려하면 최대 수령액 받기는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소셜연금은 수령을 늦추라는 조언이 나온다.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더라도 최고 수령액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가 더 줄어든다. 더구나 일찍 받으면 평생 줄어든 액수를 받아야 한다. 물론 최대 수령액인 5108달러도 62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2831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5108달러는 최대 수령액이기 때문에 70세까지 수령을 늦췄을 때 액수다. 따라서 정년 퇴직 연령인 67세에 받는 4018달러에서 30%를 제하면 62세에는 2831달러를 받게 된다. 최대 수령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조기 수령과 정년 수령, 지연 수령 사이에 한 달에도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다. 이 차액이 평생 계속되는 것까지 계산하면 최대한 수령을 늦추라고 조언을 이해할 수 있다.   은퇴자들은 대부분 최대 수령액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공백 없이 꾸준히 최소 35년 이상 일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소셜연금의 평균이 낮아지지 않는다.   소득을 높일 수 있을 때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오버타임이 가능하거나 연봉이 더 높은 직장으로 옮기거나 가능할 때 최대한 소득을 높이면 그 성과가 소셜연금으로 은퇴 뒤 평생 쌓인다.   만약 소득이 낮았던 해가 있다면 소득을 높여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소셜연금 계산은 소득이 가장 높은 해 35년을 계산한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소득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을 찾는다. 수령액이 가장 낮은 62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가능하면 정년 이후로도 수령을 늦춘다. 기준이 되는 소득이 제대로 올라갔는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의 'My Social Security' 계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배우자의 소셜연금과 조율해 가구의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소셜연금은 은퇴 재정의 전부가 아니다. 연금형 보험(Annuity)이나 로스IRA 등 별도의 은퇴연금이나 투자 수익을 미리부터 준비하면 소셜연금의 최대 수령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최대한 최대 수령액 최고 수령액 소득 상한선

2025-05-04

[에이전트 노트] 연봉과 집값의 격차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경제정책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 여러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침체 가능성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일각에선 이미 경기침체가 시작됐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소득은 제자리면서 물가는 오르는 가운데, 얼마 전 인근 주택의 매매가를 확인한 막내딸의 한숨 섞인 “난 언제 돈 벌어서 저 집을 살 수 있어? 난 집 못 살 것 같아”란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소득은 제자리고 물가는 올라가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 첫 주택 구매자 비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갈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국내 평균 주택가격은 이미 50만 달러가 넘으며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의 평균 주택 가격이 시골 마을보다 수십만 달러나 더 비싼 것이 현실이다. 해변 지역인 하와이나 남가주의 주택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다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 근로자의 연봉과 그 지역의 주택가격 간 비현실적인 차이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실제 최근 아메리칸 홈 실드가 부동산 중개업체 질로 및 연방 인구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 코드(Zip code)별 중간 집값을 가구 소득 중간값으로 나눈 비율을 보면 소득과 집값의 격차는 심각했다.   LA 지역에서 연봉 대비 주택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베벌리힐스(90210)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곳의 일반 주택 가격은 해당 지역 근로자 연봉 중간값의 무려 34.82배로 발표됐는데 35년 치 지역 중간 소득을 모두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LA한인타운(90004) 또한 해당 지역 근로자 중간 연봉의 26.6배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USC 인근 지역(90007)은 집값이 소득 대비 27.79배, 다운타운 홀세일 디스트릭트(90013) 지역은 27.41배, 웨스트할리우드(90038) 지역 22.98배, 그리피스 파크(90027) 지역 22.6배, 미드 윌셔(90036) 지역 21.24배, 크렌셔(90008) 지역 21.2배, 이스트 할리우드(90029) 지역 20.91배 등으로 상위 10개 지역 모두 소득과 집값의 차이가 2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A 지역 연봉과 주택 가격의 격차가 가장 낮은 지역들은 웨스트힐(91307) 지역으로 7.80배였으며, 플라야 비스타(90094) 지역은 7.85배, 샌피드로(90732) 지역 8.13배, 플라야 델 레이(90293) 지역 8.62배, 채스워스(91311) 지역은 8.77배, 실마(91342) 지역은 8.83배 등 하위 10개 지역 모두 격차가 10배 미만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중간 소득의 지역 주민이 주택을 구매하기에 가장 부담이 적은 지역은 미시간주 플린트(48505) 지역으로 중간 집값이 2만7703달러, 일반적인 근로자의 연 소득은 2만9061달러로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0.95배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213)500-5589  전홍철/WIN Realty & Properties에이전트 노트 집값 연봉 연봉 중간값 인근 지역 가구 소득

2025-04-29

고소득 필요 도시 톱10에 4개가 가주, 생활비 저렴 도시 1위는

가주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선 전국 최고 수준의 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 사이트 스마트어셋은 최근 전국 대도시 광역권별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소득 수준을 분석해 공개했다. 〈표 참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필요 소득이 가장 높은 도시는 북가주 샌호세로 혼자 사는 데도 연간 14만7430달러가 필요했으며 맞벌이 부부와 자녀 두 명의 4인 가족 기준에서도 37만1571달러가 필요해 각각 전국 1위를 차지했다.   4인 가족 기준 순위에서 2위에 오른 곳은 36만6829달러가 필요한 샌프란시스코였다. 그 뒤는 버지니아주 알링턴(36만5430달러), 매사추세츠주 보스턴(35만2102달러) 등이었다.     오클랜드-프리몬트(5위), 애너하임-어바인-샌타애나(10위) 등이 순위권에 들면서 톱 10 중 4곳을 가주 도시가 차지했다.     독신 기준 도시 상위 5위권은 샌호세에 이어 뉴욕(13만6656달러), 애너하임-어바인-샌타애나(13만3952달러), 보스턴(13만3578달러), 시애틀(12만8211달러) 등이 채웠다. 샌디에이고(6위), 오클랜드-프리몬트(9위), 샌프란시스코(10위) 등의 가주 도시도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전체의 절반을 가주 도시가 차지했는데 이는 가주 도시들의 높은 생활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생활비가 가장 저렴한 도시의 순위도 공개됐다. 독신 기준 순위에서 1위에 오른 곳은 인디애나주의 인디애나폴리스(8만5197달러)였다. 8만5446달러의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시티가 2위, 8만5571달러의 오클라호마주 털사가 3위를 기록했다.     4인 가족 순위는 확연히 달랐다. 가장 생활비가 저렴한 곳은 19만8349달러가 필요한 테네시주의 멤피스였다. 그 뒤를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19만8515달러),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19만9181달러)가 이었다.     가주에서 가장 경제적인 도시로 꼽힌 곳은 베이커스필드였다. 이곳에서는 1인 가구가 9만4000달러, 4인 가족이 22만5000달러를 벌면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스마트어셋측은 이번 조사에서 MIT 생활임금 계산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생활임금 추정치를 활용해 필요 소득을 계산했다고 밝혔다. 생활 임금을 주거비나 식비 등에 필요한 필수 지출로 잡고 여행이나 취미 활동 등 원하는 소비 30%, 저축 및 투자 20%를 한다는 가정 아래 필요소득을 측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희 기자소득 생활 생활임금 계산기 소득 수준 생활임금 추정치 박낙희 생활비 연소득 어바인

2025-03-23

"생활비 상승에 저축도 부담"…소비자 70% 재정난 호소

대다수 소비자가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뉴스가 지난달 24~26일 성인 23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소비자는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저축과 추가 지출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경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3%에 불과한 반면, 77%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많은 소비자가 실질 소득 감소를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개인 재정 상황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0%는 본인의 재정 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나, 42%는 나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2%가 최근 몇 주 동안 물가가 상승했다고 답했으며, 33%는 물가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물가가 하락했다고 답한 사람은 5%에 불과했다. 이는 생활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경제적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보였다.     연 소득 5만 달러 미만의 응답자 중 60%가 재정 상황이 나쁘다고 응답했지만, 10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경우 80%가 재정 상황이 좋다고 답했다.     이는 소득 격차가 경제적 안정감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향후 1년간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34%는 경제가 성장하거나 호황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2%는 현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44%는 경제가 둔화되거나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식비 부담이 큰 응답자일수록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다양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도 컸다.     응답자의 70%는 저축과 추가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55%는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53%는 주거비 지출이 걱정된다고 응답했으며, 같은 비율의 응답자가 식료품과 식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전반적인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49%가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24%만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 시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응답자의 42%는 현재 고용 시장이 좋다고 답했지만, 같은 비율인 42%는 고용 시장이 나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많은 소비자가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될 경우 소비 심리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은영 기자인플레 소득 전체 응답자 이상 소득자 실질 소득 박낙희 재정난 생활비

2025-03-03

[세법 상식] 세제 혜택의 종류<1>

개인 세금보고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으로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Tax Deduction)는 소득 금액을 줄여줌으로써 소득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세액 공제( Tax Credit)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먼저 소득 공제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조정 전 소득 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총소득에서 가장 먼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3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7000달러까지, 50세 이상일 때는 8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이사 비용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2018년부터는 비용 공제 대상이 미군들로 제한됩니다.   4)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 Account)   이 계좌에 저축하면 가족 보험 계좌는 8300달러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4150달러까지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5세부터는 1000달러를 추가로 저축 가능합니다.   의료비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5)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로 최대 25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영업세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데,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2.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며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됩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2024년 기준 싱글이나 부부 개별 신고는 1만4600달러, 부부합산 신고는 2만9200달러, 세대주 신고는 2만1900달러입니다.   3.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는 표준공제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두 가지를 비교해 액수가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목별 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 후 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모기지 융자 이자 공제   주택 융자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지방세 납부 세금 공제   주정부, 로컬 정부 등에 낸 소득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을 1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공제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 연방국세청(IRS)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카지노 손실(Gambling loss)   카지노 수익금은 소득에 포함되지만, 그 손실은 항목별 공제에서 당해 연도 발생한 카지노 수익금까지만 손실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제 혜택 표준공제 금액 소득 공제 항목별 공제

2025-02-12

미래를 위한 은퇴 계좌 활용, 과거에서 배우다 [ASK미국 보험-송상협 재정보험전문가, CLTC]

▶문=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면서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답= 인류는 늘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왔습니다. 먼 옛날, 사람들은 힘들게 번 돈과 귀중품을 어디에 보관할지 고민했습니다. 은행이 없던 시절, 사원(temple)이나 종교 시설이 재산을 맡기는 장소였지만, 전쟁이나 사회적 혼란이 닥치면 가장 먼저 약탈당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하고 발전하는 존재입니다. 부유한 상인들이 금융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보관소와 대부업이 등장했고, 이는 현대 은행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이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의 위기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노동의 종말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일을 하지 못하는 시기가 찾아오고, 소득이 줄어들면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60세, 70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우리 시대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노동은 곧 소득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 자동화,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인해 노동의 종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축하는 것만으로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사람들이 귀중품을 안전한 곳에 보관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평생 소득을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401(k), 403(b), TSP, IRA 같은 은퇴 계좌에 자산을 모아두었다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금융 시스템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역할을 했다면, 은퇴 계좌는 세금 혜택과 자산 증식을 동시에 제공하는 진화된 금융 도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를 단순한 저축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보다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계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은퇴 후 한꺼번에 은퇴 계좌에서 목돈을 인출하는 것은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실질적인 활용 금액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려면, 연금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인출하며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금융 시스템이 단순한 축적을 강조했다면, 현대의 금융 시스템은 유동성과 지속성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연금은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핵심입니다. 연금은 단순한 보장 수단이 아닙니다. 특히 평생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은 노동의 종말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에너지원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노후 연금을 제공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보다 개인이 스스로 은퇴 소득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01(k), TSP 같은 은퇴 계좌를 활용해 지속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한 평생 소득을 추가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귀중품을 안전하게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자본주의는 빠르게 변화합니다. 수명은 길어졌고, 노후도 길어졌습니다. 노동 소득이 줄어드는 순간, 경제적 방어막이 없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원한다면, 401(k), 403(b), TSP, IRA 같은 은퇴 계좌를 활용해서 지속적인 은퇴 소득을 창출하는 연금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의:(213)800-4256 송상협 CLTC, 재정보험 전문가미국 재정보험전문가 은퇴 계좌 은퇴 소득 활용 금액

2025-02-12

“중·저소득층 위한 어포더블하우징이라면서…”

#. 지난해 연말. 새로운 W2(급여 및 세금 신고서)를 받은 직장인 A씨는 ‘새해에는 부디 감당 가능한 렌트를 내는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포더블하우징 신청을 위해 ‘뉴욕시 하우징커넥트(Housing Connect)’ 웹사이트를 방문했다. 하지만 곧 낙담하고 말았다. A씨의 연소득은 2024년 기준 뉴욕시 지역중위소득(AMI) 40~50%에 해당하지만, 대부분의 어포더블하우징 아파트에서 A씨의 소득은 신청 가능 소득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A씨의 연소득이 ‘하우징로터리 소득 사각지대’에 해당했던 것이다. A씨는 “정말 입주하고 싶은 아파트가 있어서 봤더니, 나보다 소득이 약간 낮거나 높은 사람들은 신청 가능했다. 중·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데, 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 매달 부담스러운 렌트에 허덕이는 B씨는 럭셔리 신축 아파트에 사는 지인의 집들이를 갔다가 씁쓸한 소식을 들었다. 시세의 반도 안 되는 렌트를 낸다는 얘기를 듣고 질문했더니, 타주로 이사 간 가족 중 한 명이 하우징 로터리에 당첨됐고, 그 집을 넘겨 받아 살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정작 해당 유닛 거주자는 AMI 120~130%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로터리에 당첨된 가족 구성원은 연소득이 AMI 60~70%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거주가 가능했던 것이다.     중·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어포더블 하우징’. 인플레이션으로 뉴욕시 렌트가 급등하며 시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거주지 마련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렌트가 소득의 3분의 1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어포더블 하우징’ 프로그램, 곳곳에 허점이 보인다.     첫 번째 문제는 ‘소득 사각지대’다. 11일 본지가 뉴욕시 하우징 로터리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신청받고 있는 렌트건물은 총 32개다. 1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5만 달러(AMI 40~50%)인 경우 12곳에 지원 가능하다고 나왔다. 하지만 아파트별로 일일이 들어가서 신청을 시도해 보면, 실질적으로 신청 가능한 곳은 8곳이었다.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 아파트의 경우, 연소득 3만4629달러부터 21만8010달러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나온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3만4629달러~4만3840달러인 경우 이 아파트 스튜디오 렌트는 914달러로 책정됐다. 하지만 다음 신청 가능 구간은 연소득 5만5303달러~6만5220달러(스튜디오 렌트 1504달러 책정)다. 즉 5만 달러 소득을 올리는 뉴요커는 사각지대에 해당돼 이 아파트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B씨는 “아는 사람은 하우징 로터리에 당첨된 직후 한국에 돌아갔는데, 세입자들을 들여 돈놀이를 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본지는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 측에 ▶어포더블하우징 입주 이후 해당 유닛에 당첨된 당사자가 거주하는지 ▶당첨자의 소득 검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지 ▶당첨자의 소득에 변화가 생기면 그에 맞춰 렌트도 올라가는지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윤지혜 기자저소득층 사각지대 하우징로터리 소득 연소득 3만4629달러 소득 사각지대

2025-02-11

인플레에도…가주 개인소득 성장률 전국 최고

최근 계속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도 가주는 개인 소득 측면에서 타주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규모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분석국(BEA)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1년(4개 분기) 동안 가주의 1인당 개인 소득은 연평균 6.7% 증가하여 50개 주 중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인 4.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표 참조〉   연평균 5.7% 증가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소득 증가 폭은 전년 대비 1%포인트 개선됐다. 전체에서 7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총 소득 증가율은 5%에서 4.7%로 0.3%포인트 하락하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어 가주의 뒤를 이은 주로는 하와이(6.5%), 버몬트와 뉴욕(각각 5.7%)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주는 노스다코타(-1%), 네브래스카(1.3%), 아이오와와 사우스다코타(각각 1.5%), 몬태나(3.1%)였다.   가주와 경쟁 관계에 있는 텍사스는 3.7%로 43위, 플로리다는 4%로 39위를 기록하며 의외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또 같은 기간 가주의 총 개인 소득 규모는 3조390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총 개인 소득인 24조7400억 달러의 14%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50개 주 중 1위를 차지했다.   조 단위 개인 소득을 기록한 주는 2조1400억 달러의 텍사스, 1조7100억 달러 뉴욕, 1조6500억 달러 플로리다가 있었지만, 3조 달러 대를 기록한 가주와 격차가 컸다.   가주는 1인당 소득에서도 두드러졌다. 2024년 9월 기준 가주의 1인당 개인 소득은 8만5300달러로, 전국 평균인 7만2400달러를 18% 웃돌며 50개 주 중 4위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소득을 기록한 주는 매사추세츠(9만4400달러), 이어 코네티컷(9만3500달러), 뉴욕(8만6200달러) 순이었다.   반면, 미시시피는 5만1500달러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웨스트버지니아(5만4900달러), 앨라배마(5만6200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텍사스는 6만8200달러로 26위, 플로리다는 7만900달러로 19위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가주에서 엑소더스 현상, 감원, 물가 상승 등의 우려 속에서도 가주가 경제적 영향력과 소득 측면에서 국내에서 여전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근 발생한 LA카운티 산불 복구비용 추정치가 500억 달러에서 많게는 150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산불 피해 규모가 추정됐지만, 향후 가주의 개인소득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 주요 재건 비용은 보험금을 통해 충당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정부 및 지원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자금을 지원받으며 자선단체들의 지원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들이 상쇄하고 남은 나머지 비용 부담이 가주의 개인 소득에서 충당된다는 설명이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개인소득 인플레 개인소득 성장률 소득 증가율 기간 전국

2025-01-19

[택스클리닉] 플랫폼 소득

우버운전자인데 소득을 보고하라는 국세청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혹시 집중감사 움직임이 있는 건지요?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지난 12월 말, IRS가 캘리포니아 코비나에 위치한 업체 저스트앤서에 포괄적 정보 소환장 (John Doe summon)을 발부하도록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환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문가로 활동하며 질문에 답변한 대가로 이 디지털 플랫폼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납세자들의 정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긱 이코노미 (gig economy)란 에어비앤비, 우버, 도어대시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주문형 일자리, 서비스 또는 상품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번 명령에서 저스트앤서를 통해 전문가로 활동하며 질문에 답변한 대가로 소득을 얻은 납세자들이 연방 세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IRS는 저스트앤서에 포괄적 정보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얻은 납세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기록과 이들의 업무와 관련된 기타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긱 경제에서 소득을 얻는 납세자들도 공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탈세자들에게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세법을 강력히 집행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전에도 긱 이코노미 서비스 근로자들과 해외 수입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소득에 대한 잠재적인 납세 의무를 신고해야 한다는 통지문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번 포괄적 정보 소환장 발부 승인으로 인해서 IRS가 이 분야를 좀 더 집중적으로 감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방법에 따라 개인 납세자는 전 세계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은 긱 경제에서 얻은 모든 소득을 세금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파트타임, 임시 또는 부업에서 얻은 소득, W-2 또는 1099 양식이나 보고되지 않은 소득, 현금, 재산, 상품 또는 디지털 자산으로 지급된 소득이 포함됩니다.   식당, 호텔, 살롱, 그리고 유사한 산업에서 일하고 정기적으로 팁을 받는 개인들도 수입을 보고해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 고용주가 직원에게 전자적으로 지급한 팁, 그리고 팁 공유 계약에 따라 다른 직원으로부터 받은 팁이 포함됩니다.   계약직 근로자들이나 해외 출처에서 수입을 받는 경우에는 특이한 세법 조항도 많고 감사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플랫폼 소득 플랫폼 소득 디지털 플랫폼 소득 현금

2025-01-05

Roth IRA Conversion, 비과세 은퇴 소득의 현명한 시작 [ASK미국 보험-송상협 재정보험전문가, CLTC]

▶문= 금리 변동이 지속되는 요즘, 은퇴 후 소득을 위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Roth IRA Conversion을 고려해야 할까요?     ▶답= 11월 기준 금리는 4.75%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과 금리 변동은 은퇴 자산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은퇴 후 비과세 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Roth IRA Conversion이 더욱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Roth IRA Conversion은 기존의 Traditional IRA, 401(k), 403(b) 같은 은퇴 계좌의 자금을 Roth IRA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 비과세 소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Roth IRA는 "Tax-Free Growth Account"로, 저축한 원금과 투자 수익 모두 인출 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반면 Traditional IRA는 "Tax-Deferred Account"로, 현재 세금을 연기하고 미래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Roth IRA는 원금과 수익 모두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어 은퇴 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전략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생활비를 Traditional IRA와 Roth IRA에서 나누어 인출하면,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유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Roth IRA는 상속 시에도 비과세 소득으로 남기기 적합한 옵션입니다.   하지만 꼭 고려해야 할 규칙도 있습니다. 바로 5-Year Rule과 나이 조건입니다. 5-Year Rule은 기존 은퇴 계좌에서 Roth IRA로 전환 후 5년 내에 자금을 인출하면 벌금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10%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지수형 연금을 통해 Roth IRA Conversion을 진행하면 효과적입니다. 이 상품은 원금을 보장하면서 시장 지수에 따라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전 자산입니다.    주요 장점은 시장 하락에도 시장 성과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계약 기간 동안 원금에 더해져 손실로부터 보호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큰 금액을 전환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몇 년에 걸쳐 분할 전환(Partial Conversion)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00을 한꺼번에 전환하는 대신, 매년 $20,000씩 5년에 걸쳐 전환하면 세율을 관리하며 미래의 비과세 소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최신 지수형 연금을 통해 전환된 Roth IRA는 배우자에게 상속될 경우, 계약된 금액 그대로 비과세로 유지됩니다. 만약 5년 규칙과 59.5세 나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상속된 금액은 모두 비과세 소득이 됩니다. 이는 생활비 인출 시에도 과세 부담 없이 전액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저축만이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전략과 자산 관리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준비하신다면 Roth IRA Conversion과 최신 지수형 연금을 함께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문의:(213)800-4256 송상협 CLTC, 재정보험 전문가미국 재정보험전문가 비과세 은퇴 roth ira 비과세 소득

2024-12-10

모기지 신청 승인 여부 DTI<소득 대비 부채 비율>가 좌우한다

고소득자라 할지라도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 Debt-to-Income Ratio)에 따라 모기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2024년도 주택 매매자 프로파일 보고서에 따르면 모기지 신청이 거부되는 가장 일반적인 사유 중 40%가 DTI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CNBC가 최근 보도했다.     이 밖에 모기지 신청 과정 중 구매자에게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으로는 낮은 신용점수(23%), 확인할 수 없는 소득(23%), 준비 대금 부족(12%) 등이 지목됐다.     이번 보고서는 NAR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을 구매한 539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로 구매자의 26%가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모기지 대출 기관은 신청자의 월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을 분석해 모기지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DTI가 승인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로 간주된다.     뉴욕 본 파이드 웰스의 공인 재무 설계사 겸 재무 부고문 클리퍼드 코넬은 “신청자의 DTI가 높을수록 모기지 대출 기관이 대출 승인을 꺼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자라 할지라도 DTI가 높을 경우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랜시스 파이낸셜의 금융 전문가 슈웨타 라완데는 “고소득자가 대출금 마련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이것이 건강한 DTI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융자 신청을 할 경우 우선 신청자의 DTI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TI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총부채 상환액을 총 월 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백분율 수치로 대출플랫폼 렌딩트리에 따르면 35% 이하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권장되는 주택 예산 지침으로는 주택 비용이 총 월 소득의 28% 이하를 유지하고 총부채가 소득의 36%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000달러고, 월 부채 상환액이 500달러인 경우 36%의 DTI를 적용하면 약 1660달러의 월 모기지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다. 만약 대출 기관이 50%의 DTI를 허용한다면 월 2500달러의 모기지 상환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DTI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채를 줄이거나 소득을 늘려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스노볼 방식 또는 아발란체 방식을 추천한다.     스노볼 방식은 이자율과 상관없이 가장 적은 액수의 부채부터 상환해 나가는 것으로 심리적인 만족감을 제공하며 아발란체 방식은 가장 높은 이자율의 부채를 우선 갚아 총부채를 줄임으로써 조속한 부채 상환이 가능할 수 있다.   부채 규모를 줄인 후에는 소득을 늘리고 추가 부채를 피하는 것이 DTI 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주택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큰 액수의 구매 지출을 자제하고 재정 관리에 힘써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부채 모기 총부채가 소득 총부채 상환액 모기지 신청

2024-12-05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인컴 어뉴이티[ASK미국 보험-주보윤 재정보험전문가]

▶문= 은퇴를 준비 중입니다. 어느 정도 은퇴 자금을 마련해 두긴 했지만, 이 돈을 앞으로 20~30년 이상 어떻게 나눠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를 텐데 자금을 고갈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한정된 자금으로 은퇴 후 평생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은퇴 후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자금을 예상보다 빨리 소진시킬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소득 증가 기능을 포함한 증가형 인컴 어뉴이티 플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플랜은 기본적으로 평생 동안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뿐 아니라, 소득을 물가 상승에 맞춰 늘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증가형 인컴 어뉴이티는 은퇴 후 일정한 시점부터 매달 소득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연금과 달리, 이 상품은 지급액이 고정되지 않고 선택한 지수(예: S&P 500® Index)의 성과에 따라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즉,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선택한 지수가 상승하면 그에 따라 받는 소득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안정된 인컴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60세 남성 A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 씨는 60세에 $200,000을 증가형 인컴 어뉴이티에 불입하고, 70세부터 인컴을 수령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초기 10년 동안 A씨의 자금은 선택한 경제 지수 성과에 따라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70세가 되었을 때, A씨는 첫해 연간 약 $28,000의 인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선택한 지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소득이 조금씩 증가할 수 있었고, 80세에는 연간 약 $40,000 이상의 소득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증가형 인컴 어뉴이티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를 완화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소득 증가 기능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방법입니다. 고정된 소득만으로는 구매력 감소를 보완하기 어렵지만, 소득이 경제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면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자금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도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입니다.   은퇴 후 재정 계획은 단순히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가에 의해 은퇴 생활의 질이 좌우됩니다. 지금의 작은 준비가 미래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에도 대비할 수 있는 은퇴를 위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문의:(213)663-3152 주보윤 재정보험 전문가미국 재정보험전문가 소득 증가 최근 소득 물가 상승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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