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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4천불 소득 공제…하원 공화당 감세안 발의
Los Angeles
2025.05.18 18:53
2025.05.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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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까지 4년 한시 적용
하원 공화당이 발의한 ‘세제개편안(One, Big, Beautiful)’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세금공제 혜택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최근 CNBC 방송은 65세 이상의 납세자라면 연간 4000달러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조항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표준 또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한 시니어 모두에게 해당한다.
공제는 개인 신고자 기준 7만5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 기준 15만 달러 이하 소득자에게 적용되며 초과 시에는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이 세금 공제는 소득에서 차감되어 과세 대상 소득 감소로 납부 세액이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5만 달러의 소득을 가진 시니어는 공제 혜택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 4만6000달러로 줄어드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연 소득 5만 달러 기준으로 연 약 500달러 미만의 세금 절감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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