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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경제 미래 열어줄 부동산 축제로 오세요”

뉴욕뿐 아니라 뉴저지·조지아·플로리다·텍사스주 등 전국에서 최대 1000명이 모이는 부동산 박람회가 내달 롱아일랜드 그레잇넥에서 열린다.     재미부동산협회(KARA)는 다음달 22일 레오나드 팔라조 연회장에서 ‘제15회 부동산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5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의 참가비는 없으며,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행사 홍보차 뉴욕중앙일보를 방문한 제이 윤 재미부동산협회 회장은 “최근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이 좋을 때보다 더 알찬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신경써서 준비한 박람회”라며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많은 한인이 정보를 수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협회는 올해부터 박람회 장소를 기존 뉴욕한인봉사센터(KCS)에서 레오나드팔라조 연회장으로 옮겼다. 기존 공간보다 2배 규모인 데다, 주차 공간도 널찍해 더 많은 한인들이 참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 한인들은 최근 변경된 복잡한 부동산 매매 커미션과 관련한 세부사항도 세미나 등을 통해 정확히 습득할 수 있다. 이외에 법률·금융·경제·모기지·이미지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입체적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이본 정 박람회 준비위원장은 “부스에서 각 분야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과 직접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뿐더러, 다양한 업게 관계자들과 만나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며 “부동산 정보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 지식과 인맥을 쌓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든 참가자에게는 간단한 다과 등이 제공되며, 다양한 경품도 마련돼 있다. 항공권, 김치냉장고 등의 경품이 준비돼 있어 행운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윤 회장은 “이번 행사장은 예전보다 더 크고 쾌적한 만큼 관심 있는 한인들이 더 많이 참석해주셨으면 한다”며 박람회 부스나 세미나, 스폰서 참가를 원하는 한인은 누구나 연락을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거래시장의 상당 부분을 중국 에이전트에게 뺏기기도 했는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한인들의 화합을 다지고 시장을 굳건히 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람회 참가 등 문의는 이본 정 박람회 준비위원장(201-220-2207), 스테파니 조 자문위원(646-823-8320) 등에게 하면 된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부동산 축제 재미부동산협회 회장 부동산 박람회 부동산 정보

2025-04-23

모기지 업체, SNS도 검토…신청 정보 일치 여부 확인

크레딧 점수 확인, 다운페이먼트 저축 등 모기지 신청 전 체크해야 할 목록 중 소셜미디어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나 예비 주택 구매자들의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터닷컴은 최근 높은 모기지 이자율과 치솟는 주택 가격 속에서 모기지 기관들이 점점 더 까다롭게 대출 안정성을 평가하면서 신청자의 링크드인 등 소셜미디어까지 검토의 대상이 됐다고 업계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모기지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은행 거래 내역과 세금 신고서지만, 일부 모기지 기관은 이외의 경로를 통해 신청자의 정보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그레이튼 모기지의 케빈 라이보위츠 최고경영자(CEO)는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심사 과정에서 종종 링크드인 프로필을 확인한다”며 “직무 이력이나 재직 기간, 근무 지역 등의 정보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사적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파고들지는 않더라도, 링크드인 등 전문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정보가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링크드인 프로필이 모기지 신청서의 경력 정보와 불일치 또는 이력의 공백은 추가 질문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졌다.   모기지 업체 세컨드 스트리트의 마이크 올슨 선임 보험 담당자는 “구직이나 이사에 대한 불확실성, 재정난을 암시하는 게시글도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모기지 기관이나 핀테크 업체들은 더 나아가 ‘웹 스크레이핑(웹 데이터 추출)’ 기술을 이용해 신청자의 디지털 흔적으로 남겨진 재정 능력을 분석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키스 플리즈 할러데이 홈의 하산 모르셀 CEO는 “재정 위기나 지나치게 과시적인 소비 게시물은 수입과의 불일치로 인해 심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모기지 신청 전에 ▶온라인에 본인의 이름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에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며 ▶링크드인에 등록된 직무명 근무 기간, 지역이 신청서와 일치하는지 검토한 후 ▶민감한 내용이 담긴 SNS 게시물은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것을 조언했다.   자영업자라면 모기지 신청 시 비즈니스의 웹사이트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고 고객 응대 기록이나 리뷰를 관리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전문성과 안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례나 포트폴리오를 갖추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정보 모기 모기지 신청서 모기지 기관들 경력 정보

2025-04-21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국세청과 이민국의 정보공유협정

2025년 4월, 미국 국세청(IRS)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사이에 납세자 정보 공유 협정을 맺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이번 협정은 오직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세금 정보 일부를 ICE가 요청하면, IRS가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IRS는 미국 연방법 안에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납세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이 협정의 근거로 삼고 있다. 또한 연방 법무부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제약규정이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     겉으로 보기엔 정부 부처간 단순한 업무협조와 정보공유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협정은 그동안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해 온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전통적으로 미국 국세청(IRS)은 납세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 왔다. 자발적인 세금 신고는 미국납세 제도의 근간이고, 그 신뢰의 핵심은 정보의 기밀 보장이라는 원칙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IRS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도 "세금 신고는 당신의 권리이며, 신고한 세금관련 정보는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보호된다"고 안내해왔다. 하지만 이번 협정은 IRS 스스로 그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협정이 발표되자마자 IRS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멜라니 크라우제 IRS 청장 대행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혔고, 전임 청장 대행과 법무 고문도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다. 미국 헌법 제4수정안은 시민을 무분별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보호하며, 연방법은 납세 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보호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이민자 사회 전반에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낳을 수 있다.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ITIN(개인 납세자 번호)을 통해 성실히 세금을 신고해왔고, 그것이 미국 사회의 숨은 노동력을 제도권으로 끌고나온 중요한 통로였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성실히 신고한 납세정보가 본인의 체포나 추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세금 신고조차 기피하게 될 수 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미국정부의 세수 감소와 세금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이번 정책은 불가피하게 이민법은 어겼어도 성실히 세법을 따랐던 정직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민법과 세법을 모두 어겨왔던 사람들에 비해 더 큰 불안과 불이익을 받을 수도있는 불공정한 조치다.     정책은 아무리 그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면 제도 전체의 정당성을 해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민 단속의 도구부서가 아니다. IRS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으로 남아야한다.     이번 협정은 행정부가 세금 제도와 국세청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이며, 이민자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에게 심각한 도전을 한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법과 질서를 말하고자 한다면, 먼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아직까지 이 협정에 따라 정보공유가 이루어진 실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의회와 사법부는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정보공유협정 손헌수 납세자 정보 세금관련 정보 납세정보가 본인

2025-04-17

LAPD 정보, ICE와 자동 공유 논란…신뢰 흔들

LA경찰국(LAPD)이 수집한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자동 공유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타임스는 시민단체들이 LAPD와 ICE 정보 공유에 강하게 반발하며 지난 15일 LA경찰위원회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날 오전 LAPD 본청 앞에서는 관련 항의 집회도 열렸다.     스톱LAPD스파잉 코올리션(Stop LAPD Spying Coalition:SLSC)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경찰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LAPD가 번호판 인식 정보, 보디캠 영상 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연방기관이 접근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캐런 배스 LA시장은 경찰과 행정기관이 주민의 체류 신분을 묻지 않고, 관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이민단속 당국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피난처법(sanctuary law)’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연방 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차단하지 않는 피난처법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미드 칸 SLSC 대표는 “LAPD가 연락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연방기관은 이미 시스템을 통해 LAPD 수집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며 “정보 접근 자체를 차단해야 진정한 피난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연계 구조는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드러났다.     일례로 단순 교통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운전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는 ‘퓨전센터(Fusion Center)’에 저장된다. ICE를 포함한 연방 수사기관은 이 센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스페셜 오더 40(Special Order 40)’ 정책을 도입한 LAPD가 불법 체류자 단속 현장에 ICE요원과 함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체포하거나 조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스페셜 오더 40의 주요 골자다.   라틴계 이민자 단체 유니온델 바리오 소속 론 고체즈 사회 활동가는 최근 ICE가 이스트 41가 아파트 급습 현장에 LAPD 경관들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장에서 ICE요원에게 질문하려 하자 LAPD가 나를 끌어냈다”며 “결국 LAPD가 연방기관의 단속을 도운 셈”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LAPD는 “경찰은 단속에 참여하지 않고 교통정리에 나섰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짐 맥도널 LAPD 국장의 과거 이민정책 관련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LA카운티 셰리프국장으로 재직하며 교도소 내에서 ICE 활동을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강한길 기자이민자 데이터 이민자 정보 데이터 ice 이민자 보호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ICE

2025-04-16

IRS, 이민자 정보 ICE와 공유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며 각 정부기관에 협조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세청(IRS)이 납세자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7일 국토안보부(DHS)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IRS는 몇 주간의 협상 끝에 이민당국에 납세자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합의의 일환으로 IRS는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개인정보를 ICE에 넘기기로 했다. 불체자들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고려해, 이민당국이 불체자 단속 시 IRS를 통해 이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ICE가 불법체류자의 이름과 주소를 IRS에 제출하면, IRS는 이들의 세금 기록과 거주지 등을 확인해줘야 한다.     IRS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이들에게도 개별 납세자 식별번호(ITIN)라는 별도의 9자리 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체자는 IRS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소나 소득, 가족관계, 고용 여부, 거주 정보 등을 제공한다.     한편,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8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이 더 체포돼 엘살바도르 감옥을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적대 행위 방지법’에 따라 베네수엘라 갱단 용의자 추방을 재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국토안보부는 “이제 ‘외국인 적대 행위 방지법’을 사용해 범죄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     또 놈 장관은 오는 11일 발효 예정인 ‘외국인 등록법’의 새로운 조항을 강조하며,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연방정부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 추방을 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이민자 공유 이민자 정보 범죄 이민자들 납세자 정보

2025-04-08

"결제 방법 어려워 주차도 못하겠다" 한인들 불편 호소

LA 한인타운 내 주차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서 한인 시니어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QR코드 스캔, 신용카드 정보 입력해야 하는 결제 시스템 등은 그야말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에게는 난관의 연속이다.   본지는 최근 LA 한인타운 내 센트럴 플라자와 인근 상가 건물들을 취재한 결과, 다수의 주차장에서 기존 종이 티켓 대신 주차 자동 결제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 시스템은 ‘메트로폴리스’라고 불리는 시스템으로 주차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출입을 기록하고, 미리 등록된 카드로 주차 요금을 자동 결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주차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전화번호, 차량 번호판, 신용카드 정보 등을 입력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이다. 등록이 완료되면 이후부터는 별도의 기기 조작 없이 주차장에 들어가고 나가면서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지만, 이 모든 과정이 익숙하지 못한 시니어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70대인 임모 씨는 “처음에는 어떻게 주차를 해야 하는지도 몰라 당황했다”며 “스마트폰도 잘 못 다루는 데 QR코드를 찍고 번호판과 카드 정보까지 넣으라고 하니 너무 복잡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임 씨는 결제 등록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고, 인근 업소 직원의 도움을 받고서야 주차장을 나올 수 있었다.   해당 건물 내 식당 본샤부의 데이비드 한 매니저는 “주차 시스템이 바뀐 이후 시니어 고객이 결제 방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직접 업소로 찾아와 차량 등록을 도와달라고 하시는 시니어들이 많다”고 말했다.   센트럴 플라자의 경우에는 주차 안내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만, 오후 5시 30분까지만 근무한다. 이후 시간대에는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시니어들의 불편은 더욱 커진다.   한 매니저는 “특히 저녁 시간에는 주차장 사무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시니어 고객들이 더 큰 불편을 겪는다”며 “주차 시스템이 바뀌면서 실제로 한인 시니어 고객이 꽤 줄었다”고 전했다.   신영신 한인타운 시니어 & 커뮤니티 센터 이사장은 “이러한 주차 시스템이 편리하고 효율적일 수 있지만, 시니어들에게는 오히려 큰 장벽처럼 다가온다”며 “불편함을 느끼는 시니어들은 아예 해당 업소를 피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센트럴 플라자와 달리 주차 안내 직원이 아예 없어, 이용자 스스로 도움 없이 차량 등록과 결제를 완료해야 하는 곳도 있다.   명동교자 신혜경 매니저는 “맞은편 건물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주차장에 직원이 아예 없다 보니 시니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며 “직접 차량 등록을 도와드린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인타운 내 다수의 건물을 소유한 제이미슨 프로퍼티 측은 최근 산하 건물 주차장을 순차적으로 자동 주차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같은 자동화 주차 시스템 도입은 실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시장조사 매체인 ‘리서치 앤 마켓’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 주차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24억 7000만 달러였으며, 2029년까지 약 67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18%에 달한다. 강한길 기자자동결제 주차장 자동결제 시스템 한인 시니어 차량 번호판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카드 정보 QR코드

2025-04-07

고객 유전자 정보 삭제 요청 쇄도…23앤드미 파산 신청 후폭풍

유전자 분석 업체 23앤드미가 지난 23일 파산을 신청한 가운데 고객들의 유전자 정보 삭제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CBS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23앤드미를 이용했던 고객들은 자신들의 유전자 데이터를 삭제하려고 웹사이트에 몰렸다.     하지만 삭제 절차가 평소보다 길어지거나 진행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으며 아예 웹사이트 접속 자체가 안 된다는 이용자들도 있었다.     1500만 명 이상의 유전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23앤드미는 현재 인수를 할 기업을 찾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3앤드미 측은 CBS에 보낸 성명서를 통해 웹사이트 방문자가 급증해서 일부 문제가 생겼지만 바로 다음 날 해결이 됐고 현재는 유전자 데이터의 다운로드나 삭제가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계정에 로그인하고 설정(settings) 메뉴로 이동한 뒤 데이터보기의 항목 중 데이터 삭제(delete data)를 누르면 삭제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영구 삭제(permanently delete data)를 클릭하면 이메일로 확인 요청이 전송되는데 이에 응답까지 하면 유전자 데이터 삭제가 완료된다고 전했다.     또한 웹사이트 내 메뉴를 이용해 삭제 전 유전자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설정에서 환경 설정(preference) 메뉴를 클릭하면 23앤드미에 제공했던 샘플 또한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업체 측은 데이터 삭제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은 웹사이트를 방문, 고객센터 채팅을 통해 문의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원희 기자유전자 앤드미 고객 유전자 유전자 정보 23앤드미 파산

2025-03-28

“메디케어 가입, 일찍 준비해야”

미국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 회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65세를 앞둔 연령층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메디케어 플랜과 메디케어 가입 기회를 광고하는 회사들은 종종 ”저는 이제 65세가 되었다. 나의 혜택 옵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광고를 시작한다”며 “다양한 혜택 옵션과 첫 가입 마감일이 있으므로 일찍 계획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65세 생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은퇴 후 건강보험 요구 사항과 옵션에 대해 미리 생각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2025년에는 기록적인 418만 명의 미국인이 은퇴 연령에 도달할 예정이며, 이는 매일 1만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65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현상은 때때로 ‘65세 정점(Peak 65)’ 또는 ‘고령화 사회의 증가(Silver Tsunami)’라고 불리며, 2024년에 시작돼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되기에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어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베치 친 메디케어 & 은퇴 제품 및 경험 부문 수석 부사장은 “기다리지 말고 일찍부터 메디케어 관련 계획을 시작하라”며 ▶65세 생일 전 3개월, 65세가 되는 달 그리고 65세가 된 후 3개월을 포함해 7개월 동안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할 수 있고 ▶65세가 되었을 때 메디케어에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그때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특별 가입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 나중에 가입할 때 벌금이나 비용이 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64번째 생일이 지났을 때부터는 ▶메디케어 혜택 수혜 여부 ▶치과·안과 및 약품 보장과 의료 보장 여부 ▶메디케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 ▶65세 이후에도 일을 할 때 혜택을 받는 방법 ▶최초 가입기간 동안 가입한 플랜의 지속 기간 ▶생일이 연례 가입기간(Annual Enrollment Period) 동안이거나 바로 전에 해당될 경우 가입 방법 ▶최초 가입기간 마감일이 끝나기 전에 메디케어 플랜에 가입하지 않을 때 받는 불이익 등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이러한 사전 조사를 시작할 때, 좋은 출발점은 연방정부 메디케어 웹사이트(Medicare.gov)를 참조하거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정보센터를 방문해서 혜택 내용과 가입 기간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는 것”이라며 플러싱과 팰팍에 있는 아시안 정보센터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시안 정보센터 ▶뉴욕: 136-02 Roosevelt Ave. Flushing, NY 11354 ▶뉴저지: 350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이용 시간: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유나이티드헬스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가입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커에 정보 아시안 정보 센터 플러싱 아시안 정보 센터 팰팩 아시안 정보 센터

2025-03-27

대입 준비, 이 앱들로 시작하세요…추천 무료 앱 10가지

무료 모바일 앱은 대학 검색 및 선택 과정의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한 두달 후면 본격적인 대입 준비가 시작돼야 하는데 아직 희망대학 리스트를 정하지 못한 11학년들이 많다. 이미 입시는 시작된 상황이지만 2학기 수업, SAT/ACT시험, 과외 활동을 병행하는 11학년생들은 매우 바쁘다.     전문가들은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학생들이 대학 찾기를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 지원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의외로 많다.     교육 전문가가 최근 새로 출시된 교육 앱을 소개했다.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일부는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최근에는 학생들이 대학 매칭 검색에 AI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다. ChatGPT와 같은 플랫폼은 대학 검색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앱의 정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좋은 도구라고 알려져 있다. 또 이런 앱들에서 대학을 찾는 노력은 9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ACT College Search   지원자가 위치, 전공, 규모, 학비를 기준으로 대학을 검색할 수 있다.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학을 검색하고 다양한 학교의 기본 프로필에 접근할 수 있다.     ▶BigFuture School   칼리지 보드의 BigFuture School 앱은 지원자들이 PSAT 및 SAT 점수를 더 빠르게 확인하고 맞춤형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강점은 대학 검색 및 재정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캠퍼스 생활과 학교 문화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College Advisor   프린스턴 리뷰에서 만들었다. 교육 기업의 대학 가이드의 모바일 버전으로 기능하여 지리적 선호도나 재정적 고려사항과 같은 분야에서 관심사를 기반으로 대학을 검색하고 이동 중에도 대학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CollegeLeaps   지원자들이 대학 지원 과정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됐다. 무료 및 맞춤형 앱을 통해 대학 지원 정보를 모으고 제출하며, 장학금을 찾고 신청할 수 있다.     ▶Common App   대학 지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카먼앱 플랫폼은 1100개의 대학의 정보가 있고 나중에 대입에도 활용할 수 있다.     ▶Encourage   학생들이 8학년부터 대학 및 직업 옵션을 탐색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주요 초점은 전공을 탐색하고, 대학과 매칭하며, 장학금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     ▶Naviance   원래 고교 생활기록부 역할을 하던 회사가 무료 앱을 내놨다. 지원자들이 대학을 연구하고 특정 대학과 연결된 할 일 목록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자기가 다니는 고교의 졸업생 선배들과도 매칭시킨다. GPA와 SAT 점수를 입력하면 고교의 이전 학생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위치를 보여준다. 특정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Niche   미국 내 대학의 프로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필에는 비용, 재정 지원, 입학 요건 및 캠퍼스 생활이 포함된다. 또한 학생 및 동문 리뷰에 접근하고, 대학 추천을 검색하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RaiseMe   이 앱의 목표는 고소득 또래들과 같은 종류의 부모 조언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저소득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교 및 대학 편입 학생들을 대학과 연결해주는 무료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며, 팔로우한 대학에서 소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Scoir   대학을 찾고 준비하며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학생과 학부모가 시험 점수를 비교하고 비용을 추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목록을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대학을 선택할 수 있다.  장병희 기자대학 대학 검색 대학 정보 대학 지원

2025-03-23

가주마켓 건물 또 경매로 매각…3980만불 채무 불이행

LA한인타운 웨스턴과 4가 길의 ‘캘리포니아 마켓 플레이스(450 South Western Ave..사진)’ 쇼핑몰이 또 다시 경매 방식으로 매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주마켓 등이 입주해 있는 이 쇼핑몰은 5년 전에도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를 통해 매각된 바 있다.     부동산 정보 업체인 ‘더 리얼 딜’에 따르면 이전 소유주인 제이크 샤프 캐피털(Jake Sharp Capital)의 부채 채납으로 경매에 넘어갔고 지난 5일 2920만 달러에 매각이 됐다.     이 쇼핑몰의 소유권은 ‘CP 450 S.Western Ave.’라는 업체로 이전됐으며, 이 업체는 이전 대출업체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틀 서류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제이크 샤프 캐피탈의 3980만달러 채무불이행으로 지난 27일 차압됐다.       이 쇼핑몰은 8만3000스퀘어피트 규모로 지난 2016년 가주마켓 이현순 대표가 신축했다. 그러나 신축 과정에서 자금난으로 인해 2020년 1월 약 2000만달러 상당 부채에 대한 지급유예를 요청하는 챕터 11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5월 연방 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아 파산 매매 매물로 나왔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가주마켓 이현순 대표가 투자자로 참여한 합작 투자사 제이크 샤프 그룹이 5750만 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     이후 5년 만에 다시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이하면서 또다시 경매에 부쳐졌고 대출 기관이 이 건물을 낙찰받게 된 것이다.     캘리포니아 마켓 플레이스가 두 번이나 경매로 넘어가게 된 주요 원인은 공실률과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분석된다.     해당 부동산에는 가주마켓을 비롯해 화장품 및 뷰티 업체, 몇몇 식당들이 입주해 있지만, 몇몇 점포가 비어 있는 상태인데다 일부 업체들은 매출 저조로 렌트비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도 영향을 미쳤으며,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 둔화가 소매업계에 타격을 주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마켓 플레이스가 두번째 경매로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이현순 대표는 캘리포니아 마켓 플레이스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차압, 경매, 파산 절차를 밟아온 캘리포니아 마켓플레이스 건물에 한인 부동산 시장 큰 손들이 매수에 나설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임대시장과 얼어붙은 한인 상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부동산 업계는 캘리포니아 마켓 플레이스의 새 소유주가 제3자 인수자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마켓 플레이스가 한인타운 내 핵심 상업용 부동산인 만큼, 향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과거와 같은 단순 소매 중심의 운영이 아닌, 보다 다변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캘리포니아 마켓 플레이스는 향후 새로운 소유주와의 렌트 협상 등 과제가 남아 있다.  한편, 가주마켓은 정상영업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불이행 건물 채무 불이행 경매 방식 부동산 정보

2025-03-13

세금 보고 실수 줄이는 법…환급금 빠르게 받는 팁

세금 보고를 할 때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환급금을 빠르게 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세금 보고서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실수들은 종이로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나타난다. 서명을 빠뜨리거나 날짜를 기재하지 않는 것부터, IRS 주소를 잘못 기재하거나 필요한 양식을 누락하는 경우 등이 있다.   종이 신고서의 오류율은 21%에 달하지만, 터보택스와 같은 전자 신고서의 오류율은 1% 미만이다. IRS는 전자 신고를 통해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세금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계산을 수행하며,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감지하고 정보 누락을 방지해준다. 또한 세액공제 및 소득 공제 신청도 도와준다.     IRS가 발표한 납세자의 일반적인 실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 점검 사항을 소개한다.   ▶사회보장번호(SSN) 확인   세금 보고서에 기재하는 SSN는 사회보장카드에 있는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IRS에서 서면으로 통지하며, 오류 수정까지 약 60일이 소요될 수 있다.   ▶이름 철자 오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의외로 오류가 자주 나는 부분이다. 세금 보고서에 기재하는 이름이 사회보장카드에 등록된 이름과 다를 경우, 보고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정확한 소득 입력   급여, 배당금, 은행 이자, 기타 소득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이는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이러한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계산 오류 방지   세금 보고서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계산 오류다.   IRS 통계에 따르면, 매해 신고서에서 발견된 계산 실수는 200만 건을 훌쩍 넘는다. 간단한 덧셈·뺄셈부터 복잡한 공제 계산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IRS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이러한 오류를 예방할 수 있으며,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수정 안내와 함께 환급금 조정 내용을 통보 받을 수 있다.    ▶신고 유형 선택   올바른 신고 유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고 유형에 따라 세액공제 및 공제 가능 금액이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신고 유형에는 개인(single), 세대주(head of household),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별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미망인(qualifying widow) 등이 있다. 여러 신고 유형에 해당할 경우, 각 유형에 따른 세금 환급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자녀세액공제(CTC), 추가자녀세액공제(ACTC), 부양자케어세액공제 등을 신청할 때는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수다. 기부금 공제 산출 과정에서도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잘못된 정보 입력 시 서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은행 계좌 정보 확인   환급금을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직접 계좌 이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계좌 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환급금이 제때 입금되지 않거나 종이 체크로 발행되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IRS는 환급금 입금 전에 은행 계좌 라우팅 번호와 계좌 번호를 검토하므로, 제출 전 정보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명 누락 주의   신고서에 서명이 없으면 세금 보고서가 유효하지 않다. 부부 공동 신고 시에도 두 명 모두 반드시 서명해야 하며, 예외는 군복무 중인 배우자 또는 적법한 위임장을 가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자 제출 시 디지털 서명을 활용하면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환급금 상태 확인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후,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내 환급금은 어디 있나(Where’s My Refund?)'를 클릭하면 환급금 처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자 신고 시 24시간 후부터 조회할 수 있으며, 하루 한 번만 확인해도 된다.   ▶세금 보고 때 챙겨야 할 서류   고용주는 지난 1월 31일까지 W-2를 발급했어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1099 양식을 같은 마감일까지 준비해야 한다. 세금 신고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인 정보: 납세자의 전년도 세금 신고서 사본,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사회보장번호   ◆소득 관련 서류: 급여 명세서(W-2), 이자 및 배당금 명세서(1099-INT, 1099-DIV), 실업수당 수령 내역(1099-G), 연금 및 퇴직 계좌 인출 내역(1099-R)   ◆기타 소득 서류: 부동산 임대소득, 로열티, 파트너십, 법인 및 신탁을 통한 소득 관련 증빙  환급금 정보 세금 보고서 전자 신고서 소득공제 계산

2025-03-10

[택스클리닉] 1099-K 보고와 수정 방법

Q) 저는 양식 1099-K를 받았는데 금액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해 주세요.       A) 양식 1099-K는 국세청(IRS) 정보 보고 양식으로, 제삼자 결제 기관(TPSO)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처리한 총 결제 금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TPSO는 양식 1099-K를 IRS에 제출하며, 납세자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본을 받습니다.   양식 1099-K는 사업, 자영업, 긱(gig·임시계약자) 경제 활동, 또는 개인 물품이나 자산 판매를 통해 받은 결제 금액을 보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긱 경제란 사람들이 주문에 의한 작업, 서비스, 또는 배달운전과 같은 상품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TPSO가 제삼자 네트워크 거래의 결제를 보고해야 하는 기준이 각각 2024년에는 5000달러, 2025년에는 2500달러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2만 달러 이상 및 200건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만 보고가 필요했습니다.   양식 1099-K의 소득은 양식 1040의 스케줄 1, 스케줄 C, D, E 또는 F에 소득의 성격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개인 재산 판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은 일반적으로 구매 가격과 판매 가격 간의 차이입니다.   ▶이익     과세 대상이며 8949 및 양식 1040 스케줄 D에 보고됩니다.   ▶손실   공제되지 않지만, 스케줄 1에 여전히 보고해야 합니다.   2024년 세금 연도의 경우 손실로 판매된 개인 물품의 금액은 양식 1040 스케줄 1 상단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양식 1099-K가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 및 가족 간 거래나 비용 분담 등 개인 거래에 대해 잘못된 양식 1099-K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1099-K를 잘못 받았거나 양식 정보가 잘못된 경우 즉시 발행자에게 연락하세요. 양식 왼쪽 상단에 발행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행자와의 모든 서신 사본을 기록 보관용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수정된 양식 1099-K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양식 1040 스케줄 1 ▶Part I Line 8z의 기타 소득에 잘못 받은 양식 1099-K ▶Part II Line 24z의 기타 조정에 잘못 받은 양식 1099-K에서 정보를 보고하세요   이 두 가지 조정은 조정 총소득(AGI)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0달러가 됩니다.   손실로 판매된 개인 물품 - 마찬가지로, 손실로 판매된 개인 물품에 대해 양식 1099-K를 받은 경우 상쇄 거래와 함께 스케줄 1에서 정보를 보고하세요.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소파를 700달러에 판매하여 양식 1099-K를 받은 경우, ▶Part I Line 8z의 기타 소득에 손실로 판매된 개인 물품(양식 1099-K)에 700달러를 기재 ▶Part II Line 24z의 기타 조정에 손실로 판매된 개인 물품 (양식 1099-K)에 700달러를 신고합니다.   이 두 가지 조정으로 AGI는 0달러입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방법 양식 정보 양식 왼쪽 양식 1040

2025-03-09

에어프레미아 ‘안전 운항’ 강화…IATA 난기류 인식 플랫폼 도입

에어프레미아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난기류 인식 플랫폼을 도입하고, 예비엔진 추가 구매를 통해 운항 안정성을 더욱 강화한다.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3월 1일부터 IATA가 개발한 난기류 인식 플랫폼(ITA·IATA Turbulence Aware)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전 세계 25개 항공사 약 2600여 대의 항공기에서 실시간으로 수집한 난기류 정보를 객관적인 수치로 변환해 회원사에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한국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항공기에서 발생한 난기류는 총 1만 4802건으로 5년 전 대비 7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는 기존 예보 중심의 대응에서 실시간 정보를 활용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예측되지 않은 청천난기류(CAT)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어프레미아는 예비 엔진 추가 구매로 운항 안정성도 확보했다.     에어프레미아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해 롤스로이스 ‘트렌트 1000 TEN’ 엔진을 추가 구매했다. 이번 도입을 통해 총 2대의 예비엔진을 보유하게 되며, 향후 신규 항공기 도입에 맞춰 추가적인 예비엔진 확보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엔진 도입에는 약 3360만 달러가 투자됐으며, 이는 안정적인 운항과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에어프레미아는 6대의 항공기와 예비엔진 2대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3대의 신규 항공기 도입이 예정되면서 3번째 예비엔진도 빠르게 확보할 전망이다.  이은영 기자난기류 플랫폼 난기류 인식 안전 운항 난기류 정보 박낙희 엔진 예비 엔진 에어프레미아

2025-02-24

온주총선 유권자 등록•투표 방법 안내

          다가오는 27일(화), 온타리오주 조기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온타리오주 거주자로서 캐나다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가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사전에 등록하고 신분증을 준비해야 원활한 투표가 가능하다.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준비 이미 등록된 유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Ontario)에서 발송하는 유권자 정보 카드(Voter Information Card)를 받을 예정이다. 카드에는 선거구 및 지정 투표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등록되지 않은 유권자는 https://www.registertovoteon.ca/에서 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유권자 정보 카드를 받을 수 있다.   투표소 방문 시 유권자 정보 카드와 이름이 적힌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만약 유권자 정보 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 이름과 주소가 명시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다.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은 필수가 아니다.   사전 투표 및 우편 투표 방법 사전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2월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해당 선거구의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정확한 위치는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편 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2월 23일(금) 오후 6시(동부시간)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완료하면 투표 키트가 발송되며, 기표한 투표용지는 2월 27일(화) 오후 6시(동부시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만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2월 26일(월) 오후 6시까지 지역 선거관리 사무소에서 직접 투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병원 입원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택이나 병원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거 당일 투표 절차 총선 당일인 2월 27일(화), 유권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유권자 정보 카드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조기 총선은 온타리오 주민들의 정치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유권자 투표 사전 투표소 유권자 정보 투표소 위치

2025-02-20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세금

가주에서 집을 처음 구입한 사람들에게 재산세(Property Tax)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먼저, 가주의 기본 부동산 세율은 재산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의 대략 1%에 해당한다. 이 1%는 주 정부가 설정한 기준으로, 각 카운티는 이를 바탕으로 일부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들어 LA카운티는 1.25%이고 오렌지 카운티는 1.1% 의 세금을 낸다.     따라서 재산세는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주택을 증축하거나 개조할 경우 새로운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세금이 인상될 수 있다. 따라서 주택 관리와 계획에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 중 하나가 Proposition 13이다. 이 법안은 1978년에 제정되었으며, 재산세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평가 기준은 구매 시점에서 결정되며, 매년 최대 2%까지만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주택소유주가 재산 가치를 이유로 세금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장치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는 Special Tax ‘Mello-Roos’라는 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세금은 주로 신규 개발 지역에서 공공 서비스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된다. 주택을 구매할 때, Mello-Roos가 포함된 세금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는 예상 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Proposition 19은 주택소유주들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혁신적인 법안이다. 이 법안은 55세 이상, 심각한 장애가 있는 개인들 또는 산불이나 자연재해로 주택을 잃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가장 큰 장점은 주택소유주가 현재 주택의 세금 기준을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집을 팔고 2년 이내에 새 집을 구매하거나 새 집을 먼저 구입한 후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적용된다. 주택소유주는 최대 3번까지 이 혜택을 활용할 수 있어 전략적인 주거 계획이 가능하다.     재산세는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 첫 번째 납부는 12월 10일까지, 두 번째 납부는 이듬해 4월 10일까지다. 이 기한을 놓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제때 납부해야 한다. 만약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각 카운티의 재산국(County Assessor's Office)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온라인으로 세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가주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세금 감면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모든 운영은 각 카운티의 재산국에서 담당한다. 재산국은 부동산 세금 관련 질문이나 불복 절차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필요한 경우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 (562)882-8949 준 리 / 콜드웰뱅커 베스트 부동산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세금 주택소유주가 현재 세금 기준 세금 정보

2025-02-12

뉴욕시 불체자 단속 한 주 만에 100명 이상 체포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DHS) 요원들이 브롱스 아파트를 급습, 뉴욕시에서도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를 체포하기 시작한 지 한 주 만에 1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가 입수한 데이터에 따르면, 연방 이민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뉴욕시와 근교 지역에서 100명 이상을 체포했다. ICE는 체포한 불체자 일부 신원을 공개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더 시티는 “체포된 많은 불체자 중 상당수는 구금 장소도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민 변호사들이 구금된 불체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뉴욕시에서 ICE에 의해 구금된 이들은 뉴욕주 고센의 오렌지카운티 교정시설, 펜실베이니아주 필립스버그의 모셰넌밸리센터, 뉴저지주 엘리자베스 구금시설 등으로 보내진다. 현재 약 30개 이민단속 팀이 뉴욕시 5개 보로, 웨스트체스터카운티, 롱아일랜드 주변을 단속 중이다. 이들은 범죄자를 우선 표적으로 삼지만, 단속 과정에서 신분 문제만 있는 사람을 발견해도 법적 조치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문제는 연방정부가 구금된 불체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불체자들이 제대로 변호도 못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민옹호단체들은 구금된 불체자 중 약 25%만 변호사를 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ICE는 매일 전국에서 1000명 이상 불체자를 체포하고 있는데, 워낙 체포된 사람이 많아 구금 장소도 마땅치 않다. CBS방송에 따르면 4일 기준 구금 시설은 수용인원 대비 109%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3만8521개 침상 규모의 구금시설에 4만2000명에 가까운 불체자를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ICE는 현재 각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14개 구금 시설, 1만개 자리가 있는 4개의 대형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자리가 없어 체포한 불체자를 풀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이끄는 ‘피난처 도시’ 로컬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법무부는 6일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 법률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체포 불체자 단속 불체자 정보 이상 불체자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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