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국세청과 이민국의 정보공유협정

손헌수
IRS는 미국 연방법 안에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납세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이 협정의 근거로 삼고 있다. 또한 연방 법무부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제약규정이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
겉으로 보기엔 정부 부처간 단순한 업무협조와 정보공유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협정은 그동안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해 온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전통적으로 미국 국세청(IRS)은 납세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 왔다. 자발적인 세금 신고는 미국납세 제도의 근간이고, 그 신뢰의 핵심은 정보의 기밀 보장이라는 원칙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IRS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도 "세금 신고는 당신의 권리이며, 신고한 세금관련 정보는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보호된다"고 안내해왔다. 하지만 이번 협정은 IRS 스스로 그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협정이 발표되자마자 IRS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멜라니 크라우제 IRS 청장 대행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혔고, 전임 청장 대행과 법무 고문도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다. 미국 헌법 제4수정안은 시민을 무분별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보호하며, 연방법은 납세 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보호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이민자 사회 전반에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낳을 수 있다.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ITIN(개인 납세자 번호)을 통해 성실히 세금을 신고해왔고, 그것이 미국 사회의 숨은 노동력을 제도권으로 끌고나온 중요한 통로였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성실히 신고한 납세정보가 본인의 체포나 추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세금 신고조차 기피하게 될 수 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미국정부의 세수 감소와 세금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이번 정책은 불가피하게 이민법은 어겼어도 성실히 세법을 따랐던 정직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민법과 세법을 모두 어겨왔던 사람들에 비해 더 큰 불안과 불이익을 받을 수도있는 불공정한 조치다.
정책은 아무리 그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면 제도 전체의 정당성을 해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민 단속의 도구부서가 아니다. IRS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으로 남아야한다.
이번 협정은 행정부가 세금 제도와 국세청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이며, 이민자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에게 심각한 도전을 한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법과 질서를 말하고자 한다면, 먼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아직까지 이 협정에 따라 정보공유가 이루어진 실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의회와 사법부는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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