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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건물의 행정상 주소

신개발 단지 분양시 추후 주소 변경
일반적으로 재산세 등재 기록 따라야

지난주에 클로징한 실버레이크의 인기 단지 내 주택 에스크로는 처음 오픈부터 주택의 주소로 인해 진통을 겪으며 시작되었다. 카운터 오퍼를 포함한 모든 계약서에 나오는 주소와 달리, 오픈 후 타이틀 등기보험사를 통해 카운티 자료를 검토한 결과 리포트에 전혀 다른 주소로 세금을 포함한 정보가 업데이트된 것이었다. 감정과 등기회사의 정밀 조사결과 결국 바뀐 행정 주소로 모든 계약서 수정본에 양측이 서명하는 것으로 에스크로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동부에 있는 씨티뱅크 측에서는 왜 프로퍼티 주소가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융자 서류를 보내줄 수 있다고 하여 다시 리포트가 만들어지고, 등기 보험사의 추가 보고서가 첨부되어 그에 따라 에스크로에서 수정본(Amendment)을 작성하여 사인 후 보내는 것으로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다.
 
이는 개발업자가 5년 전 단지를 조성하고 분양할 때 받은 주소로 셀러는 모든 우편물을 받고 살았고, 법적으로도 업데이트할 필요는 없었으나, 최근 행정적인 조정 때문에 새로운 길이름과 주소가 적용되었으므로매매 시에는 새로운 주소로 명의가 이전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 가장 지표가 되는 것은 해당 카운티 세금징수관의 분류된 주소를 APN(Assessor's Parcel Number)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사람의 개인에게 주어지는 소셜 번호처럼 모든 부동산, 즉 건물은 물론 콘도와 토지까지 고유번호를 주는데, 그에 따라 행정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언제든 업데이트가 가능한 것이다. 이는 주변의 구획정리나 재개발 혹은 도로와 기간산업에 따라 주소나 길이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나 미리 열람이 필요하면 시청의 전담 부서에서 문의할 수 있다.
 
당분간 혹은 수년간은 이전 주소와 새 주소가 동시에 사용이 되기도 하므로 이를 고려하되 서서히 새 주소로 변경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같은 경우는 대단위 개발단지 혹은 콘도단지와 같은 신규 주택의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사항이 아닌 단독 주택이나 부동산 소유주들에게는 해당 사항을 발견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항상 자신의 소유 부동산의 APN정도는 전화기에 메모를 해놓거나 최소한 끝의 4자리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요긴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요즘은 부동산 정보가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한 공공자료이므로 개인 정보 차원에서 결코 민감한 사항이 아니다.
 
이와 함께 동서남북을 표시하는 내용이 길이름 앞에 붙은 것에 무심하게 작성하는 경우 매우 난처한 일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우편물이나 세금고지서를 못 받는 것은 물론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앞에 명시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 전 뉴스에서, 야간에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고 내비게이션에 따라 운전한 여성이 바다에 빠지는 불상사가 보도되었다. 무엇이든 정확해서 나쁠 것은 없다.
 
▶문의: [email protected]

제이 권/프리마 에스크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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