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보험 상식] 종신형 생명보험

기간형(Term) 생명보험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한 대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이 없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종신형(Permanent) 생명보험은 기간형보다 보험료는 2배 이상 높지만 말 그대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보험이 지속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종신형 보험은 보험 혜택에다저축 효과를 더해놓은 것으로 가입자의 어카운트에 현금가치가 쌓이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기간형 생명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내는 스케줄을 가입자가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보험료를 평생 내는 기본 옵션 이외에 가입자의 요구에 따라 한 번에 내는 싱글 페이부터 시작해서 원하는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물론 기간이 짧아질수록 보험료는 올라가게 된다.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보험비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현금 어카운트에 적립해 이자 또는 투자수익을 발생시킨다. 특히 생명보험의 이자 또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의 현금가치에 대한 수익금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분에서도 이자 및 투자수익이 차곡차곡 늘어나는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영구성 생명보험을 은퇴계획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 물론 처음 몇 년간은 현금가치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적지만 장기적으로는 현금가치가 높아질수록 이자나 수익의 폭이 점점 커지므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영구성 생명보험으로는 홀 라이프(Whole Life), 유니버설 라이프(Universal Life), 배리어블 유니버설 라이프(Variable Universal Life) 등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홀 라이프 생명보험은 보험가입 시 보험금과 보험료가 고정되고 가입자는 가입 당시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 이자수당을 받게 되며 현금가치는 계속 늘어나 100세가 되면 보험금과 같아지게 된다.     이에 반해 유니버설 라이프는 보험금과 보험료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통 보험회사가 3~4% 정도의 이자를 보장해주지만 실제로는 5~7%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가입자의 현금가치가 늘어나면 보험금도 올라간다.     배리어블 라이프는 가입자가 뮤추얼펀드를 지정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징이 있으나 주식시장의 동향에 가장 민감한 플랜으로 안정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지난 90년대 후반과 최근의 증시 폭락을 겪으면서 배리어블 생명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은 현금가치가 크게 줄어드는 경험을 연이어 겪어야 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뮤추얼 펀드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증가해왔으므로 장기적 시각에서 생각해 볼 일이지만 21세기의 증시전망으로는 다소 불안한 감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다.   최근 관심을 끄는 유니버설 인덱스 생명보험은 500대 우량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S&P500 펀드를 활용해 기존의 유니버설 라이프보다 수익률이 높고 배리어블라이프보다 안전성이 더하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 플랜은 기존의 유니버설 플랜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금에 대한 보장성이 높아 주가 하락에도 큰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생명보험 종신형 종신형 생명보험 라이프 생명보험 기간형 생명보험

2025-06-11

[보험 상식] 보험사 신용등급

Q. 요즘 보험 가입을 고려 중인데, ‘보험사 신용등급’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험사 신용등급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신용등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은 고객이 장기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사가 재정적으로 불안정하다면, 막상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보험사의 ‘신용등급’을 참고하게 됩니다.   이 신용등급을 누가 산정하느냐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전문 평가기관이 매기며,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험사 신용평가기관으로는 에이엠베스트(AM Best)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디스(Moody’s),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도 보험사를 평가합니다. 이들 기관은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공인 통계평가기관(NRSRO)으로 지정되어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평가를 제공합니다.   에이엠베스트의 신용등급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이 신용등급을 볼 때는 두 가지 기준이 중요합니다. 재정 건전도와 회사 규모입니다.   재정 건전도(Financial Strength Rating)는 A++부터 D까지 알파벳으로 표시됩니다. A++, A+, A, A-등은 '우량(Secure)’ 등급입니다. B부터 D까지는'불안정(Vulnerable)’ 등급으로 간주합니다. E는 청산 중, S는 평가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재무 규모(Financial Size Category)는 로마 숫자로 I부터 XV까지 구분되며, 규모가 클수록 XV에 가까워집니다. 예를 들어, X 등급은 약 5억~7억5000만 달러, XV는 20억 달러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보험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A등급의 재정건전도와 재무 규모 X 이상의 등급이라면 안심해도 됩니다. 신용등급이 A- 이상, 재무 규모가 X 이상이면 안정적인 보험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능력이 높고, 갑작스러운 금융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다지고 있습니다.   등급은 대부분의 보험 설계서나 견적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직접 웹사이트(ambest.com)에서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명으로 검색하면 현재 등급뿐만 아니라 긍정적, 안정적, 부정적 등의 전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낮은 보험사와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용등급이 낮다고 반드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은 아니지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B 이하 등급의 보험사와 계약을 고려 중이라면, 보험 전문가나 설계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문의 :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신용등급 보험사 보험사 신용등급 보험사 신용평가기관 보험금 지급

2025-06-08

[세법 상식] 트럼프 감세 법안

트럼프 행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법안)’이 지난달 말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2017년 세금감면 및 고용법(TCJA)의 연장과 새로운 감세 조치를 포함해 향후 10년간 약 4.1조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주요 세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연방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팁 소득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는 연간 16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연간 총소득이 16만 달러 이하인 근로자는 팁 소득에 대해 연방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 조항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단 사회보장세(FICA)는 면제되지 않고 계속 부과됩니다.   또한, 상원에서는 별도의 법안을 통해 팁 소득에 대해 연간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며, OBBB법안과는 별개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 내용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4개 과세연도 동안 적용되며 연간 총소득이 16만 달러 이하인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면제 대상은 법정 초과 근무수당으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노동법(FLSA) 기준으로는 초과근무 시 기본 시급의 1.5배를 받게 되는데 이번 법안의 세금 혜택의 구체적 내용은 초과근무로 받은 수당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세금은 계속 적용됩니다.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주 소득세 등이며 뉴욕, 캘리포니아 등 주 소득세가 있는 지역이라면 해당 주의 세금은 부과됩니다.   이러한 정책의 의도로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근로자의 실질 임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팁 면세와 함께 서비스직·소매·의료·운송 등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보너스 인센티브같은 효과의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자발적 초과근무수당이나 팁 형태로 위장한 기타 수당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근로 기록의 투명성을 위해 정확한 타임 시트 기록 등이 필수입니다.   이밖에 표준 공제를 높이는 안도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싱글 신고자는 1만6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3만2000달러로 표준 공제를 상향하게 됩니다.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 확대안도 이번 법안에 적용됩니다. SALT 공제 한도를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업 및 투자자 대상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업들에게 큰 혜택이었던 100% 보너스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기업의 기계 설비 투자에 대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이 연장됩니다 .   그리고 국내에서 조립된 차량에 대한 최대 1만 달러의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가 2029년까지 적용됩니다.   기타 주요 세제 조항으로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계좌라는 8세 미만 아동을 위한 비과세 성장 계좌가 신설되며, 연간 1만 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아이 출생 시 1000달러의 정부 기여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이번 법안은 향후 10년간 약 4.1조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정부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인 이 법안은 공화당이 7월 4일까지 대통령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트럼프 감세 소득세 면제 이번 법안 트럼프 행정부

2025-06-04

[보험 상식] 401(k) 몰수금 계좌

많은 회사가 401(k) 플랜을 운영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자산이 있다. 바로 ‘Forfeitures(몰수금)’이다. 이는 직원이 퇴사할 때 완전히 소유권을 획득하지 못한 회사 기여분을 말한다. 많은 경영진이 forfeitures를 단순한 손실로 오해하지만, 사실은 회사가 401(k) 플랜의 운영비용을 줄이거나 직원 혜택을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산이다.   특히 2023년 IRS와 재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안(Proposed Regulation REG-122286-18)은 forfeiture 자산의 관리와 활용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플랜에 적용되었고 이제 forfeiture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반드시 적시에 소진해야 하는 의무 자산이 되었다.   Forfeiture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실적으로 모든 직원이 은퇴할 때까지 한 회사에 머물지 않는다. 특히 로펌, 컨설팅, 투자은행 등 전문직 업계에서는 평균 재직기간이 3~5년에 불과하다.     만약 회사가 5년 vesting schedule을 적용한다면, 3년 만에 떠나는 직원의 회사 기여분 중 상당 부분이 forfeiture가 된다.     예를 들어 연간 1만 달러씩 회사 매칭을 받던 직원이 3년 후 퇴사한다면 3만 달러 중 60%인 1만8000달러가 forfeit된다. 이런 forfeitures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401(k) 플랜 내 별도 계정에 보관되어 회사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된다. ERISA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forfeiture는 반드시 플랜 참여자나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회사가 임의로 회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새로운 규정은 forfeiture 자산을 계획적으로, 적시에 소진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발생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진하지 않을 경우, forfeiture는 자동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분배되며, 플랜의 자격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forfeiture 자산은 ‘Transition Rule’이 적용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소진하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간주한다.   Forfeiture의 활용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기여금 절감(Reduce Employer Contributions)은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매칭이나 Non-Elective 기여금을 forfeiture로 충당해 현금 유출을 줄일 수 있다.   2.  플랜 운영비용 충당(Pay Plan Administrative Expenses-Recordkeeping)은 행정비용, 감사 수수료 등 플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forfeiture로 처리할 수 있다.   3.  추가 기여금 제공(Increase Benefits In Other Participants Accounts)은 추가 매칭이나 일괄 기여금 형태로 참여자 계정에 분배함으로써 직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4. 직원 재분배(Reallocate Among Participants)는 모든 플랜 참여자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Forfeiture 금액은 많은 경우 잊히기 쉽다. 특히 연말에 몰아서 정리하다 보면 사용 기한을 놓치기 쉽고, Compliance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대부분의 Recordkeeper는 forfeiture 계정을 별도로 온라인 포털에 표시해주므로, 기업의 HR이나 재무 부서에서는 분기별 잔액 점검과 함께 11월부터는 주간 단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특히 12월 첫째 주까지는 사용 계획을 확정해 실제 소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몰수금 계좌 forfeiture 자산 회사 기여금 플랜 참여자

2025-06-04

[보험 상식] 종업원 상해보험료

종업원 상해보험은 위험한 일을 하는 직원이 급여가 높을수록 보험료는 비싸진다.     우선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의 보험 요율은 보다 위험도가 높은 현장 근로자의 요율보다 매우 낮다. 예를 들어 사무직 직원의 보험 요율이 0.5이고 이 직원의 1년 치 연봉이 5만 달러라고 가정할 때 이 직원의 연봉에다 보험 요율인 0.5가 0.5%를 의미하므로 0.005를 곱하면 250달러가 보험료로 산정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현장 근로자의 보험 요율이 5.0이고 연 페이롤이 3만 달러라면 이 근로자의 연 보험료는 30000 x 0.05이므로 1500달러가 되는 것이다.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사무직 직원이 근로직 직원으로 잘못 카운트가 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직원이 한가지 업무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직원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규정해서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엑스 모드는 전체적으로 각 업종 및 업체별 사고 발생 기록을 토대로 정해진다. 다시 말해 지난 3년 동안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사업체의 엑스 모드는 자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엑스 모드는 1년간의 사고기록이 아니라 3년간의 사고기록에 따라 움직이므로 사업체별로 꾸준히 사업장의 위험도를 줄이고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는 관리 노력이 따라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사고의 규모보다는 사고 발생 빈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1년에 1건의 사고가 일어나 5만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된 회사와 1년에 5건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2만 달러의 보험금이 보상된 회사를 놓고 볼 때 전자는 비록 보험사로 볼 때는 손해가 더욱 크지만 사고 발생의 위험도는 후자에 비해 낮다고 평가하므로 보험료 인상 폭은 오히려 후자가 더욱 커지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각 업체의 사고 관리에 요령이 필요하다. 상해보험이 있다고 무조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청하게 되면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병원에 가서 간단한 치료만 받고 끝나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직장 건강보험이나 회사의 자체 부담을 통해 상해보험 클레임 건수를 최소화하는 관리 요령이 필요하다.     소액의 클레임은 가급적 인근 병원 혹은 의사들과의 사전 협조 체제를 갖추어 빠른 응급조치를 통해 보상 규모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사업주가 보험사에 클레임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엑스 모드를 줄이는 한 방법이 된다.   두 번째로는 사업장에 일어날 모든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정 혹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야 한다.     사고가 잦은 경우에는 사업장에 사고방지 대책팀을 보내 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사고방지 대책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물론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있지만 보험료를 많이 내는 업체의 경우에는 큰 절약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보험 없이 영업을 하다 종업원이 업무 도중에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업주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치료비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다행이지만 만일 장기간의 치료 또는 장애가 뒤따르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사업체를 한순간에 접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험은 위험 부담을 보험 회사에 넘기는 형태의 계약이다.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안전한 상황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탄탄한 성공의 조건임은 분명하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상해보험료 종업원 종업원 상해보험 상해보험 클레임 보험료 인상

2025-05-28

[세법 상식] 해외 소득 보고

세금 문제는 새로 선출된 교황 레오 14세도 피해가기 어려운 주제인 듯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에서 조세법적인 쟁점이 생겼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거주지나 소득 발생지와 상관없이 연방국세청(IRS)에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외 금융 자산을 신고해야 할 의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황을 포함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세금보고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연방정부의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혜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보면, 첫째로 Tax home이 반드시 외국이어야 합니다. Tax home은 일반적으로 근무지나 영업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둘째로 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일해서 받은 급여나 커미션, 보너스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로 외국 거주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제적인 외국 거주자 테스트. 해당 과세기간에 해외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판단하는 테스트로써 납세자의 체류 목적이나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2. 실제 체류일수 테스트.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해외에 거주했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 두 가지 테스트 중 하나는 해당하여야 하며 만약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Form 2555를 통해서 해외근로소득의 2025년 1인 기준 13만 달러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해외 주거비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외계좌의 이자, 배당, 해외 양도소득,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등 passive Income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이러한 불로소득에는 미국에서도 전액 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해외 납부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미국에 세금보고 시 Form 1116을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미국 소득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해외 근로소득공제 사용 후 해외근로 소득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세금이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으면 그 차액만큼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 정부에 세금보고는 위에 설명한 연방정부 세금보고 규정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가 캘리포니아주에 단기 체류한 경우 등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시적인 체류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 보고를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임대소득)이 있고 183일 미만으로 체류했을 때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해외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해외에서 낸 소득세에 대해 해외 근로 소득 공제 및 해외 납부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연방정부 소득세는 줄일 수 있으나 캘리포니아주에는 이와 같은 공제 규정이 없어서 해외 소득도 주 정부 소득세율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문의:(213)382-2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해외 소득 해외근로소득 공제 해외 근로소득 양도소득 해외

2025-05-21

[보험 상식] 플랜 어드바이저

NAPA(National Association of Plan Advisors) 은퇴 계획 자문가 협회가 매년 나파 서밋(NAPA Summit) 행사를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었고 본사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다. 이는 단순한 출장이 아닌 고객사들의 은퇴 계획을 더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치 있는 투자다.   2011년에 설립된 나파는 401(k)와 같은 직장 기반 은퇴 계획 자문가들을 위한 대표적인 전문 단체로 현재 2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나파 서밋은 업계의 선도적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지식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핵심 행사다.   플랜 어드바이저는 기업과 직원들이 은퇴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 전문가이다. 이는 단순히 투자 상품을 추천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은퇴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을 지원한다. 특히 기업(플랜 스폰서)이 법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직원들에게 최상의 은퇴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플랜 어드바이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본적으로 시리즈 6, 7, 63, 65와 같은 금융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CPFA(공인 플랜 수탁자 자문가), CFP(공인 재무설계사), AIF(공인 투자 수탁자) 등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면 더욱 신뢰받는 자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우리는 플랜 어드바이저로서 여러 방면에서 기업에 도움을 준다. 먼저 복잡한 은퇴 계획 관련 법규(ERISA)를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이 법규를 어기면 기업은 큰 벌금과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전문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언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업의 특성과 직원 구성에 맞는 최적의 은퇴 계획을 설계한다. 기업의 규모, 예산, 직원 특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계획도 제안한다. 기업이 다양한 투자 옵션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지원하며, 플랜 스폰서가 올바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와 분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나이와 목표를 가진 직원들에게 적합한 투자 선택지를 구성하고, 주기적인 벤치마킹과 성과 검토를 통해 필요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플랜 스폰서의 수탁자 의무 이행을 돕는다.     수수료 분석도 우리가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이다. 은퇴 계획에는 여러 가지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비용이 합리적인지 확인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다. 시장 평균과 비교해 현재 플랜의 비용이 적절한지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한다.   이번에 나파 서밋 2025에 참석하면서 플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적절한 모니터링 없이는 아무리 잘 설계된 플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기업들은 현재 운영 중인 기업 플랜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탁자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은퇴 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전문 자문가를 통한 2차 검토(second review)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적인 시각에서의 객관적인 평가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플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현재의 은퇴 플랜이 최적의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지, 비용 효율성은 어떤지, 직원들의 참여도는 어떤지, 그리고 ERISA 법규 측면에서 위험 신호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와 함께 플랜을 검토하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꼭 그렇게 하기를 권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어드바이저 플랜 플랜 어드바이저 플랜 스폰서 공인 플랜

2025-05-21

[보험 상식] 종업원 상해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사업체의 규모를 막론하고 직원이 있는 비즈니스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간혹 처음 비즈니스를 오픈한 한인들이 보험료를 아끼려고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을 미루다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 비즈니스는 단속 공무원의 주 타깃이 되고 적발이 반복될 때마다 벌금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 보험이 없는 업주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문제는 단속과 벌금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운명을 좌우할만한 피해보상 문제다. 종업원들이 일하다 크게 다쳤다고 가정하자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는 상태에선 모든 보상문제가 업주의 책임이 되는 데 엄청난 액수의 치료비가 나오게 되면 업소의 문을 닫아야 할 불행한 사태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주 노동법에 의해 누구든지 단 1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외부 용역자(sub-contractor)를 고용했을 경우에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억해야 할 점은 보험료가 급여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과 미리 내는 보험료가 어디까지나 예상 보험료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급여의 액수에 따라 재산정한다는 점이다.     가주 노동법에 의해 누구든지 단  한 명의 파트타임 직원이나 스스로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외부 용역자(sub-contractor)를 고용했을 경우에도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의 산출은 먼저 1년 동안 지급되는 총 급여액에 각 보험사가 설정해 놓은 보험료율(Rate)을 적용해 기본 보험료를 산출한다.     주정부 산하 종업원 상해보험 요율청(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Rating Bureau, WCIRB)이 매년 각각의 비즈니스 분야별로 정하게되는 위험 기준치인 엑스 모드(Experience Modification, Ex-Mod)가 그 기준이 된다.   여기서 언급한 엑스 모드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손익률(Loss Ratio)과는 약간 다르다. WCIRB는 각 보험사로부터 가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지난 3년간 피해 보고서를 토대로 기준치를 만들어 요율의 기본으로 삼게 된다.     보험료는 같은 사업체 안에서라도 사무직 직원의 보험료가 생산직 직원의 보험료보다 크게 낮아진다. 그만큼 업무상의 안전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또 같은 생산직도 기계설비를 만지는 쪽과 단순한 포장 파트의 보험료가 또 크게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 직원의 업무 분류를 확실히 하고 가급적이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업무를 분류하는 것도 보험료 절약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엑스 모드와 함께 중요한 것이 해당 비즈니스의 1년 급여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미리 어느 정도 예견된 1년 치의 보험료를 낸 다음 1년후 급여가 예상보다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급여가 줄면 미리 낸 보험료에서 일정 부분의 환불받는 형식이다.     어떤 사업주들은 종업원의 1년 급여를 터무니없이 낮게 잡아 보험료를 일단은 적게 내지만 1년 후 보험료 정산 때 추가 보험료 문제로 보험사와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고의적인 급여 누락은 보험료를 적게 혹은 많이 내는 이상의 법적인 문제로 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통해 연 종업원 페이롤이 급격히 늘어난다든지 혹은 비즈니스가 힘들어져 반대로 페이롤이 급격히 줄어 들 때에는 매월 혹은 분기마다 조정할 기회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된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종업원 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추가 보험료 기본 보험료

2025-05-14

[보험 상식] 건강보험 유형

건강보험 이야기를 할 때 HMO, PPO, EPO라는 용어를 많이 듣지만, 정확히 내용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떤 유형의 건강보험이 있고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건강보험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HMO, PPO, EPO 플랜이 있습니다. 각각의 플랜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과 보험 혜택의 조건에 차이가 있어, 가입 전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MO   HMO 플랜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회사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주치의를 지정하고, 그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 그룹도 함께 지정된다는 점입니다. 주치의는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의 방문을 위한 의뢰서(Referral)를 발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먼저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은 뒤 의뢰서를 받아야만 같은 의료 그룹 안의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만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치의의 의뢰서 없이 전문의를 방문하거나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보험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에서는 네트워크와 의료 그룹의 제약 없이 가까운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48시간 이내에 주치의에게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지정된 주치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이며, 보험료도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PO   PPO 플랜은 보험회사가 의사 및 병원과 계약을 맺어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고, 이 네트워크 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의료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PPO의 가장 큰 장점은 HMO와 달리 주치의나 의료 그룹의 제한 없이 네트워크 내의 어떤 의사나 병원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네트워크 밖의 의료기관도 이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보험 혜택이 크게 축소되며 본인 부담이 커집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권 때문에, 보험료는 HMO보다 높고, 보험 혜택이 적용되기 전 일정 금액을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하는 공제금(Deductible)과 본인부담금(Coinsurance) 비율도 더 높습니다. 따라서 PPO는 건강 상태, 선호하는 의료진, 방문 빈도 등에 따라 의료 선택권이 중요한 분들에게 적합한 플랜이라 할 수 있습니다.   ▶EPO   EPO 플랜은 HMO와 PPO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HMO와 유사한 점은, 네트워크 밖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보험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PPO와 유사한 점은, 네트워크 안의 의료기관은 주치의 지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종종 EPO가 PPO와 거의 같다고 오해한 가입자들이 네트워크 밖 병원을 이용했다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PO는 주치의나 의료 그룹 지정은 필요 없지만, 네트워크 밖에서는 보험 혜택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PO는 HMO보다 이용 제약은 적고, 보험료는 PPO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 보험은 선택 폭이 더 넓지만, 가입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갱신 시기까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및 가족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보험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유형 건강보험 유형 건강보험 이야기 보험 혜택

2025-05-11

[보험 상식] 사업체 유형별 Solo 401(k)

Solo 401(k)는 직원이 없거나 배우자만 직원으로 있는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강력한 은퇴 저축 도구다. 이 플랜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주가 직원과 고용주 두 역할로 기여할 수 있어 일반 직장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다.   Solo 401(k)의 핵심 이점은 사업주가 두 가지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원 자격으로 기여할 때는 최대 2만3500달러 또는 소득의 100% 중 적은 금액을 하면 된다. 50세 이상 추가 기여금(캐치업 기여)은 7500달러, 60~63세 추가 기여금은 1만1250달러다.     고용주 자격으로 기여는 사업체 유형에 따라 소득의 20~25% 추가 기여가 가능하다.     총기여 한도는 50세 미만 7만 달러, 50~59세 및 64세 이상 7만7500달러, 60~63세는 8만1250달러다.     이러한 이중 기여 구조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주도 대기업 직원 못지않게, 심지어 그 이상의 금액을 은퇴를 위해 저축할 수 있다.   사업체 유형별 기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S Corporation 소유주는 자신에게 ‘합리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이 W-2 급여를 기준으로 Solo 401(k)에 기여한다. 직원 기여금으로 W-2 급여에서 최대 2만3500달러까지 기여할 수 있고, 고용주 기여금으로 W-2 급여의 최대 25%까지 추가로 기여할 수 있다. 주주 배당금은 기여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대한의 기여를 위해서는 적절한 W-2 급여를 설정해야 한다.   C Corporation도 S Corporation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여한다. 직원 기여금으로 W-2 급여에서 최대 2만3500달러까지, 고용주 기여금으로 W-2 급여의 최대 25%까지 납부할 수 있다. C Corporation의 경우, 고용주 기여금은 기업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일 수 있고, 직원 기여금은 개인 소득세를 줄이는 이중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LLC는 세금 목적에 따라 기여 방법이 달라진다. Single-Member LLC가 개인사업자처럼 과세한다면, 순 자영업 소득에서 최대 2만3500달러까지 직원 기여금을 납부하고, 순 자영업 소득(자영업세의 절반 공제 후)의 20%까지 고용주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LLC가 S Corporation이나 C Corporation으로 과세한다면 각각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순 자영업 소득(Schedule C의 Line 31)에서 최대 2만3500달러까지 직원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고용주 기여금으로는 순 자영업 소득에서 자영업세의 절반을 공제한 금액의 20%까지 납부할 수 있다. 법인은 25%지만 개인사업자는 20%이므로 이 차이점을 인지해야 한다.   Solo 401(k)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뛰어난 은퇴 계획 수단이다. 최대한의 기여를 위해서는 S Corporation과 C Corporation의 경우 적절한 W-2 급여를 설정하고, 개인사업자와 LLC는 순 자영업 소득을 최적화해야 한다. 추가로, Roth Solo 401(k) 옵션도 고려해볼 만하며, 이는 세후 소득으로 기여하지만, 은퇴 후 인출 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사업체 유형에 맞는 전략을 세워 최대한의 세금 혜택과 은퇴 저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사업체 유형별 사업체 유형별 고용주 기여금 직원 기여금

2025-05-07

[세법 상식] 주식 매매 손익 처리

지난 한 달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한 뒤 증시가 연일 급락과 반등을 오가며 변덕을 부렸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100일을 맞은 지난달 말까지 증시 대표지수인 S&P 500지수는 약 8% 하락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주가를 끌어올릴 거란 기대감으로 주식 투자에 나선 투자자 중에는 손실이 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초보 주식투자자의 경우엔 잘못하면 세금 폭탄까지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히 국세청(IRS)의 워시세일(Washsale)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주식투자에 나서야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손실 처리에 따른 시행세칙이 바로 워시세일 규정인데, 이는 주식 또는 증권(stock or securities) 투자손실에 대한 소득공제 수혜 목적으로 한 위장매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법 규정입니다. IRS는 ‘비경제적 손실공제를 방지한다’는 세법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주식 투자자가 투자손실 공제를 신청할 때 원 주식 매매 30일 전후로 동일한 주식이나 상당하게 동종인(substantially identical) 주식을 매수하면 손실 공제 혜택을 제한합니다. 다시 말해 손해 본 주식을 판 뒤 30일 이내에 되사면 이에 대한 투자 손실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사한 증권인 ETF 나 옵션계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워시세일 규정은 통상 주식거래에서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식 초보자들이 단기간에 주식을 팔고 다시 판 주식을 싸게 매수하려 하면서 투자손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 소득공제로 세금을 줄이거나 양도소득을 상계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혜택을 못 받아서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식과 같은 투자손실은 매년 최대 3000달러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투자 자산 양도시 발생한 손실은 다른 투자자산의 양도 소득이 있으면 우선 상계(수익과 손실에 대하여 같은 금액 만큼 소멸시키는 것)합니다. 그 후 남은 투자손실(순투자손실)에 대해서는 매년 3000달러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를 신청하고, 잉여 투자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RS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양도 소득세(Capital Gain Tax)라고 합니다. 보유주식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실현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많은 분이 주식을 이익을 본 후 매도했을 때 주식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다른 주식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단, 주식의 매수가격보다 현재 주식가치가 상승했지만, 아직 매도하지 않은 미실현(Unrealized Gain)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 후에 주식을 매도한 경우 단기양도 소득으로 간주해 본인의 일반소득과 합쳐져서 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1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낮은 세율(0%,15%, 20%)이 적용되며, 이러한 장기투자는 투자자들의 절세방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로 1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해야 합니다.   주식을 보유하다 보면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Dividend)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1일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금(Qualified Dividend)과 60일 이하 배당금(Non-Qualified Dividend)으로 나뉩니다. 61일 이상이면 장기양도소득으로 그렇지않으면 단기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CPA세법 상식 주식 매매 주식 투자자 초보 주식투자자 주식 매매

2025-05-07

[보험 상식] 생명보험

고집 세기로 유명한 풀러턴의 K씨. 생명보험 들어서 누구 좋은 일 시키겠냐며 아내의 설득에도 꿋꿋함을 잃지 않았던 그였다.     수년 전에는 아내가 작은 액수라도 생명보험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보험가입을 권했지만 부부싸움 직전까지 간 기억도 있었다.   그런 K씨의 고집을 꺾은 것은 절친한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장례식을 치르며 남은 유가족들의 슬픔과 오열이 한풀 꺾이자 바로 닥쳐온 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다행히도 그 친구는 생전에 100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유가족들은 슬픔을 추스르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다.   이런 모습은 K씨에게 작은 충격이었다.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다면 당장 생계 걱정을 해야 할 가족의 얼굴도 머릿속을 맴돌았다.     필자에게 전화를 걸어온 K씨는 월 400~500달러의 예산으로 좋은 보험을 안내해 달라고 했다. 여러 번의 상담 끝에 K씨는 보험 혜택이 평생 지속하면서 저축도 되는 보험금 50만 달러의 평생형 저축성 생명보험을 갖게 됐다. 정해진 보험료는 평생 변동이 없고 저축되는 현금 밸류는 언제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은퇴연금으로 전용해서 받을 수도 있고 찾아서 쓰지 않으면 생명 보험금에 추가되므로 손해가 없는 플랜이다.   생명보험은 연령과 예산, 그리고 보험가입 목적에 따라 적절한 플랜이 있고 이를 골라 디자인하는 것이 보험 에이전트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20대부터 30대까지 연령층은 주로 기간형보다는 평생형 플랜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는 기간형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지만, 보험이 40~50대에 만료되면 다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크게 높아진다.     물론 평생형 보험료도 저렴한 데다 은퇴 시기인 60대 중반까지 30년 이상의 충분한 수익 기간이 있어 단기적인 주식시장의 등락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장기적인 수익 기간이 가능한 20대와 30대는 조금 무리해서라도 평생형 플랜이 적합하다. 특히 기본 보험금에 저축된 현금 밸류가 더해지는 플랜을 선택하면 보험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더욱 유리하다.   40대의 경우는 자녀들의 나이와 재정상태를 고려해 평생형과 기간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 플랜을 혼합해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상속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평생형을 선택할 것이고 가족 보호의 의미가 더 크다면 기간형 플랜이 적합할 것이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만일 총 보험금 목표액이 50만 달러라면 25만 달러는 평생형으로 25만 달러는 기간형으로 반반씩 가입하는 이른바 ‘분산 가입’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생명보험은 한 가지만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산과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플랜을 혼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50대 이후의 연령층은 물론 경제적으로 안정된 경우는 평생형 가운데 특히 개런티 종신 보험이 권장되는 데 이 플랜은 저축 효과가 작지만 평생 보험료의 변동이 없이 혜택이 보장되는 것이다. 또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서바이버십(Survivorship)도 가능하다.     특히 생명보험에 롱텀 케어와 중병보상 보험 혜택이 포함되는 플랜을 선택해서 노후대책을 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다.   이처럼 나이와 예산에 따라서 생명보험의 선택 또한 다양하게 변할 수 있으므로 재정상담인을 만나기 전에 미리 보험 가입의 목적과 예산을 대략이나마 정해놓는 것이 만족스러운 생명보험 가입을 위해 바람직하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생명보험 중병보상 생명보험 하나쯤 평생형 보험료 보험가입 목적

2025-04-30

[세법 상식] 미국 투자

최근 한국에서 암호화폐 투자로 400억대 이상의 자산을 형성한 30대 초중반의 젊은 부자들이 미국 진출에 대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 암호화폐 매매에 따른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부터 이른바 ‘가상자산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었으나 지난해 12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2년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가 되기 전인 2025년과 2026년이 현금화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미국 내 투자에 대해 중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영주권이 없고 납세자번호(소셜번호나 ITIN)가 없더라도 미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하우스나 콘도, 멀티 유닛 아파트 등 레지덴셜 부동산 취득에 관심이 많으며 호텔이나 식당 같은 비즈니스에 투자를 원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투자를 진행할지가 관건인데 부동산 투자 경우 유한회사인 LLC 형태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설립 절차나 회사 유지, 세법상 운영이 주식회사 등 다른 형태보다 간단하고 유연해 한국 등 외국에서 투자 유치 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지 파트너나 매니저가 있을 경우 부동산뿐만 아니라 호텔, 식당 등 대부분의 업종도 가능합니다. 소유권이 없는 파트너도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사나 변호사처럼 제삼자를 파트너로 정하기도 합니다.   미국 현지법인을 만들고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면 현지 투자 계약서상의 금액을 토대로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법인이 출자금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인이 미국 법인의 주식증권을 취득하는 형태로 신고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현지 법인 투자명세서를 매년 한국 외국환거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로소득은 영주권이나 워킹퍼밋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 배당소득은 일할 수 없는 신분이라도 가능합니다.   LLC 세금보고를 할 때는 파트너십으로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트너십으로 세금을 보고할 경우 LLC는 연방정부에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LLC에서 발생한 영업 수익을 개인이 받아서(K1) 개인소득세와 합산해 보고하는 것입니다. LLC같은 패스스루기업은 이익금의 20%를 공제해주는 혜택으로 그만큼 세금 혜택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익을 남긴 경우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천 징수금은 개인소득 보고 때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LLC를 설립해 식당이나 호텔에 투자했다면 LLC에 현지 제삼자가 파트너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이 없거나 노동허가가 없는 경우 미국에서 일해서는 안 되므로 근로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식당이나 호텔에 투자할 경우는 E2 비자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E2는 비이민 비자지만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사업 진출은 E2 비자를 받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최근 한국에 있는 젊은 세대들 중에는 ICT(정보통신기술) 스타트업을 필두로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는 VC(VentureCapital)나 개인투자자들이 한국에 비해 많고 투자펀딩 규모도 훨씬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잘 준비되어 있다면 투자받을 기회는 많습니다.   미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스타트업이라면 미국 내 법인 형태(C-corp, LLC 등) 선택과 추후 지분 구조에 따른 세금 문제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투자 부동산 투자 암호화폐 투자 투자 유치

2025-04-23

[보험 상식] 백도어 로스 IRA

소득이 높아 로스 IRA에 직접 기여할 수 없는 고소득자들이 주목해야 할 전략이 있다. 바로 ‘백도어 로스 IRA’이다.     이는 직접 로스 IRA에 기여하는 대신, 전통적 IRA에 먼저 돈을 넣은 후 이를 로스 IRA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세금 혜택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열심히 일해 높은 소득을 올리면 올릴수록 다양한 세금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특히 은퇴 준비의 핵심 도구인 로스 IRA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접근이 제한된다.   2025년 기준 로스 IRA는 독신 경우 연 소득 15만 달러부터, 부부 합산 신고자는 23만6000달러부터 기여 한도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득 제한을 우회할 방법은 없을까. 여기서 ‘백도어 로스 IRA’가 해결책으로 등장한다. 소득 제한이 없는 전통적 IRA에 먼저 기여한 후, 이를 로스 IRA로 전환함으로써 고소득자도 로스 IRA의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백도어 로스 IRA를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방법은 소득 제한이 없는 전통적 IRA에 먼저 돈을 넣고, 이를 로스 IRA로 전환하는 것이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연 소득 20만 달러인 김 변호사는 소득 제한으로 로스 IRA에 직접 기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전통적 IRA에 7000달러를 세후 돈으로 기여한다(세금 공제를 신청하지 않음). 그리고 약 2~3주 후, 이 금액을 로스 IRA로 전환한다. 세후 돈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이 전환 과정에서 추가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매년 이 과정을 반복하며 꾸준히 로스 IRA 자산을 쌓아간다.   이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있다. 전통적 IRA 계좌에 기존 잔액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다른 IRA 계좌에 자금이 있으면 세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401(k) 플랜을 활용한 ‘메가 백도어’ 전환이다. 일부 기업은 401(k) 플랜 내에서 세후 기여금을 자동으로 로스 계정으로 전환하는 옵션을 제공한다. 이 방법을 통해 일반적인 로스 IRA 기본 한도(7000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로스 계정에 넣을 수 있어 더 큰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물론 백도어 로스 IRA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다. 실행 시 몇 가지 중요한 주의점이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프로라타(Pro-Rata)’ 규칙이다. 이 규칙은 IRA에서 로스 IRA로 전환할 때 세전 돈과 세후 돈의 비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게 한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로스 계정에서 돈을 인출할 때 적용되는 ‘5년 규칙’이다. 첫 기여 후 5년이 지나야 투자 수익 부분을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백도어 로스 IRA 설정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와는 차원이 다른 전문적인 영역이다. 특히 세금 신고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세금 신고 시 Form 8606을 정확히 작성하지 않으면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다. 이미 세금을 낸 돈에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 신고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결국, 백도어 로스 IRA는 복잡한 규칙과 잠재적 함정이 존재하므로,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백도어 로스 로스 ira 백도어 로스 로스 계정

2025-04-23

[보험 상식] 건강보험 용어

Q: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용어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A: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여러 가지 생소한 용어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 접하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각 개념을 하나씩 정리해두면 보험을 비교하고 선택할 때 훨씬 수월 해집니다. 아래는 건강보험을 이해하는 데 꼭 알아야 할 주요 용어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험료(Premium)   보험에 가입할 때 매달 내야 하는 고정 비용입니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 거주 지역, 보험 플랜의 종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낮을수록 부담이 적지만, 일반적으로 공제액이 높고 보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공제액 (Deductible)   연간 기준으로,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기 전에 가입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액이 1500달러인 경우, 그 금액만큼의 의료비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며, 그 이후에야 보험이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정기검진이나 예방접종과 같은 일부 기본 서비스는 공제액과 무관하게 보험이 바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코페이/공제진료비(Copayment)   의사 진료나 처방약을 받을 때마다 지불하는 정해진 금액입니다. 일반 진료에 대해 30달러, 전문의 방문은 50달러의 코페이를 설정해두는 플랜이 많습니다. 이 금액은 공제액과 별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부담금(Coinsurance)   공제액을 다 채운 후, 보험사와 본인이 의료비를 나눠서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80/20 플랜이라면, 보험사가 전체 의료비의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병원비가 큰 경우에 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대 본인 부담 한도(Out-of-Pocket Maximum)   연간 기준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모든 비용의 최대치를 말합니다. 공제액, 코페이, 공동부담금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100% 부담합니다. 이 한도는 가계의 예산을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주치의(PCP·Primary Care Physician)   기본적인 건강 문제를 관리하는 의사로, 대부분의 HMO 및 POS 플랜에서는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주치의는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전문의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의 (Specialist)   피부과, 심장내과, 정신과 등 특정 질환이나 증상을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PPO 플랜에서는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지만, HMO에서는 주치의의 추천서를 받아야만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리퍼럴(Referral)   HMO 플랜에서 전문의를 만나려면 PCP로부터 받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추천서 없이 전문의를 방문할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거나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처방약 목록(Formulary)   보험사가 보장하는 처방약의 리스트입니다. 플랜마다 이 목록은 다르며, 약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약의 경우 전액 부담하거나 대체 약을 권유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고를 때는 보험료만 볼 게 아니라, 공제액, 코페이, 네트워크 범위, 그리고 최대 본인부담금도 꼭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자주 병원에 가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조금 높더라도 공제액이 낮고 커버 범위가 넓은 플랜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용어 건강보험 용어 주요 용어들 공제액 코페이

2025-04-20

[보험 상식] 은퇴 준비

길 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자. “몇 살까지 일할 생각입니까”   대답은 제각각일 것이다. 누구는 65세, 혹은 70세라고 할 것이고, 어떤 이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라고 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자. “은퇴한 후에는 무슨 돈으로 살아갈 생각인가요”   역시 다양한 대답이 쏟아지겠지만, 대부분은 두 가지로 나뉠 것이다. 하나는 젊었을 때 일해서 모아둔 재산이고, 또 하나는 정부의 연금 혜택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확실하다고 보긴 어렵다. 은퇴 시기는 대부분 65세에서 75세 사이로 분명하지만, 그에 대비한 자산을 충분히 확보한 사람은 많지 않다.   은퇴 후 살아갈 기간을 최소 20년으로 잡고, 1년에 4만 달러만 지출한다고 해도 총 80만 달러가 필요하다. 이 정도 자금은 평범한 서민들에겐 큰 부담이며, 설령 지금 그만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은퇴할 때까지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소셜 시큐리티 제도 역시 안개 속이다. 원래 이 제도는 젊었을 때 세금처럼 납부한 돈을 은퇴 후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지만, 고령 인구의 급증과 정부의 방만한 기금 운영으로 인해 1~20년 이내에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인간 수명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을 은퇴자 신분으로 살아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간의 일생을 경제 활동의 관점에서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보자.   첫째는 태어나 학교에 다니고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 둘째는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부를 축적하는 시기, 셋째는 모아놓은 자산으로 은퇴 생활을 보내는 시기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보통 스스로 돈을 벌기 전까지 약 2025년, 경제활동 시기가 약 4045년, 그리고 그 이후가 은퇴 생활이다. 그런데 수명이 길어지면서 평균 은퇴 연령을 65세로 잡더라도 은퇴 기간이 30~40년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학자들은 앞으로 20년 후 노인들의 사회활동과 생활 수준이 지금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속속 은퇴함에 따라, 노인들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이고 활달한 소비 주체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시 말해, 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풍요롭고 즐거운 노년의 생활 패턴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돈만 있으면 노년은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속 한인 중에는 노후 은퇴 준비에 무관심한 이들이 많다.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20~30년 후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은, 결국 스스로 너무 무책임한 변명일 뿐이다.   은퇴 준비는 부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하루 10달러를 벌더라도, 그중 1달러는 은퇴를 위해 저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내에는 다양한 은퇴용 플랜들이 존재한다. 이들 플랜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은퇴 준비의 출발점이다.   한 가지 플랜에만 모든 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축성 생명보험, 개인은퇴계좌(IRA), 연금상품(Annuity), 401K와 같은 대표적인 은퇴 플랜은 물론, CD나 적금 같은 은행 상품도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물론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1~2개 플랜으로 시작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어떤 플랜을 선택하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하나라도 실행하는 것이다. 은퇴 플랜의 궁극적인 목표는 노후에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고정적인 수입(인컴)을 만드는 것이다. 80대나 90대에 수입이 고갈되거나 끊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된 인컴(Guaranteed Income)’이 핵심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연금 은퇴 은퇴용 플랜들 은퇴 생활 은퇴 기간

2025-04-16

[세법 상식] 예납 세금

세금보고 정규 마감일(4월 15일, LA카운티 10월 15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감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세금보고 연장신청과 함께 과세연도 세금 납부 마감기한(4월 15일)까지 예상 세금(Extension payment)은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2024년도 세금보고와 그해 세금납부에 관한 것이며, 이런 와중에 2025년도 첫 번째 중간 예납세금 납부(4월 15일 마감)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W2를 받는 직장인들이야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면서 소득세 예납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중간 예납을 해야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중간 예납을 하지 않을시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연 소득을 예상해 중간 예납일에 맞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당국이 규정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은 소득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도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을 2025년 8월에 팔아서 이익금이 발생했다면 내년 4월 15일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기다렸다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8월에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고 그 이익금을 바로 쓸수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바로 그 시점이 세금을 내야 하는 때입니다.   국세청과 주 세무국에서는 중간예납(Estimated Tax Payment)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소득이 생기는 시점에 따라 일년에 4번만 그해의 세금을 내도록 날짜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다음 해 1월 15일이 세무당국이 지정한 일 년에 4번 있는 세금 예납일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예시처럼 2025년 8월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 이익금이 발생했다면 2025년 9월 15일까지 이익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들도 분기마다 예상 소득에 맞춰 4번을 나눠서 미리 중간납부를 하면 되는데, 중간예납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연방 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세금의 90%나 작년 세금의 100%(총소득이 싱글인 경우 AGI 7만5000달러, 부부합동 AGI 15만 달러 초과 시 110%)를 일 년에 네 번에 걸쳐 국세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4번의 세금 예납을 했는데도 당해년도 대한 세금보고를 할 때 더 내야 할 세금이 1000달러를 넘게 되면 예납규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납 세금 미납 과태료(Estimated Tax Penalty)라고 하며 미납세금의 8%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등은 올해 분기마다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납부 플랜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매도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시기 해당 분기의 중간 예납일에 맞춰서 미리 예납을 해야 내년 세금보고 시즌에 이러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납 세금은 폼 1040-ES를 통해 예측할 수 있고, 이 폼과 함께 체크를 보내거나 IRS의 온라인 페이먼트를 이용하거나 전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도 예납세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주의 경우 폼 540-ES를 이용해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이러한 납부내용에 대한 기록은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일년에 4번 납부하는 예납제도를 잘 활용해 벌금을 줄이는 것도 어려운 시기에 지출을 줄이는 한 가지 방편일 수 있겠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예납 세금 예납세금 납부 중간 예납세금 그해 세금납부

2025-04-09

[보험 상식] 감정 이기는 투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시장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 환경에서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정성 속에서 많은 투자자는 공포에 사로잡혀 최악의 시점에 투자를 중단하거나 손실을 확정 짓는 실수를 범한다.   이러한 행동들을 설명하는 학문이 있다. 바로 행동금융학(Behavioral Finance)이다. 행동금융학은 투자자들의 심리적 편향이 투자 결정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전통적인 금융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시장의 비합리적 움직임을 투자자의 심리로 풀어내는 것이다. 행동금융학에서 밝혀낸 대표적인 투자자 심리 편향은 다음과 같다.   ▶손실 회피 편향(Loss Aversion Bias): 손실을 확정 짓기 싫어 손해 보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반대로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너무 보수적인 투자만 하는 현상이 이에 해당한다.   ▶군집 행동(Herd Behavior): 많은 투자자는 다른 사람들이 사면 따라 사고, 팔면 따라 파는 경향이 있다. 이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     ▶과신 편향(Overconfidence): 단기간의 성공적인 투자 경험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한다. 이는 과도한 거래와 위험 감수로 이어져 결국 수익률 저하를 가져온다.     ▶친숙성 편향(Familiarity Bias): 익숙한 것에만 투자하는 경향을 말한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주식이나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심적 회계(Mental Accounting): 자금의 출처나 용도에 따라 같은 돈이라도 다르게 대하는 것이다. 은퇴자금, 학자금 등을 별개로 생각하다 보니 전체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     많은 한인에게는 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 방식이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우리 문화에서는 자산 관리를 전문가에게 맡기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어드바이저를 고용하는 대신 직접 관리하는 경향이 더 많다.   하지만 투자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우니 결국 주위 사람들의 조언이나 유튜브 방송에 의존해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앞서 언급한 ‘군집 행동’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객관적인 데이터보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인기 유튜버의 추천에 따라 투자하면, 결국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며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시장 변화에 맞춰 투자 비율을 조정하거나 세금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의 심리적 코치만으로도 약 1.5%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의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다음이 효과적이다. 첫째, 자산을 다양한 투자 상품에 분산하여 위험을 낮춘다. 둘째, 주식과 채권을 전략적으로 조합해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관리한다. 셋째, 달러 코스트 애버리징(Dollar Cost Averaging) 전략을 통해 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는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구매할 수 있어 평균 매입가를 낮추는 이점이 있다.   결국, 투자 성공의 열쇠는 감정 조절과 원칙 있는 결정에 있다. 객관적인 시각과 전문 지식을 통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 여정을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이는 장기적 투자 성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투자 감정 투자자 심리 투자 결정 투자 방식

2025-04-09

[보험 상식] 자녀 보험 가입

세리토스에 사는 김 모(52) 씨에게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늦둥이 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다. 더군다나 딸이 지역에서 소문난 명문 고교에 당당히 합격한 후여서 김 씨는 그야말로 살맛 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곧 생일을 맞이하는 딸을 위해 김 씨는 평생 기억에 남을 큰 선물을 하고 싶었고 고민 끝에 김씨가 선택한 선물은 딸의 이름으로 저축형 생명보험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아무리 비싼 선물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게 마련이지만 생명보험은 평생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고 이 보험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딸이 언젠가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므로 아빠가 어릴 적 가입해준 생명보험이 있으면 나중에 비싼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생명보험에 쌓여 나가는 현금 밸류는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니 딸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준 셈이다.   필자가 김 씨의 예산과 나이 등을 고려해 디자인해 준 7페이(7Pay) 저축성 생명보험은 7년 동안에 모든 보험료를 페이 오프하는 플랜이다.     김씨가 앞으로 7년간 납부하는 보험료의 총액은 대략 4만 달러 정도인데 딸의 앞으로 쌓이는 현금 밸류는 평생 차곡차곡 쌓여 딸이 40세가 되면 대략 20만 달러, 50세에는 대략 45만 달러, 60세에는 대략 100만 달러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7년 페이 플랜이 아니라도 20년 플랜으로 할 경우 월 보험료가 약 200달러 선으로 큰 부담은 없었지만, 여유 있을 때 보험료 납부를 마무리 짓자는 것이 김 씨의 생각이다. 만일 딸이 살아가다가 그 어떤 위급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아빠가 어릴 적 마련해준 생명보험의 현금 밸류를 요긴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선물은 없을 것이다.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박 모(45) 씨도 올해 15세와 13세 된 남매를 위해 최근 생명보험을 들어줬다. 두 자녀의 앞으로 들어가는 보험료는 각각 월 200달러 정도인데 박 씨는 남매가 학업을 마치고 결혼해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보험료를 내주고 이후에는 본인들이 직접 보험료를 내도록 넘겨줄 예정이다.     3년 전 자신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박 씨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사실을 알고 자녀가 어렸을 때 미리 보험을 들도록 하고자 이 방법을 택한 것이다. 자녀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최소한의 재정적 플랜을 준비하는 것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가고 있다.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녀 교육 때문에 한국을 떠나 미국을 선택한 경우일 것이다. 자식들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려는 마음에서 좋은 직장, 안정된 생활을 모두 팽개치고 낯선 나라에 와서 고생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는 것이 한인 부모들이다.   이처럼 큰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제외하면 자녀를 위한 재정 플랜이라는 측면에서는 본인들의 미래 만큼이나 무심한 것도 한인 부모 세대의 현실이다. 세계 곳곳에 퍼져서 그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유대계들의 경제력에 대해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수백만 달러의 보험에 가입한 뒤 이를 손주 대에 물려주는 방식으로 엄청난 커뮤니티의 부를 축적해왔다.   또한 아기가 태어나면 곧바로 생명보험에 가입해주고 이 보험은 수십 년이 흘러 다시 커뮤니티의 부로 환원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생명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한인 부모들에게 진정 자녀를 위해 가치 있는 선물은 ‘미래’다. 자녀들의 생명보험 가입은 그들에게 미래를 선물하는 것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자녀 보험 생명보험 가입 저축형 생명보험 저축성 생명보험

2025-04-02

[보험 상식] 사고시 보상 받기

보험에 가입했는데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받는다고 해도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으면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나 손해에 대비하는 중요한 재정적 안전망이지만,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나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약관 및 조건 확인하기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험 약관입니다. 보험 상품은 다양한 조건과 제외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약관을 반드시 읽고, 보장 범위와 제외되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보장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나에게 필요한 보장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부담금, 보상한도, 특약 점검하기   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과 보상 한도, 그리고 특약(추가 보장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이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일정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 한도는 사고로 인한 손해가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보상 한도가 낮다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모두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하면 보상 절차가 지연되거나 보상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 경찰 신고서, 사고 현장 사진, 병원 진단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와 함께 손해의 정도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어두거나 사고 직후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보상 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요구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리 시간이 길어지거나, 보상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와 소통   사고 발생 후 보험사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보상 절차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신고하고 절차를 시작할 때 보험사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요구되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야만 사고 처리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상품 선택하기   각 보험 상품마다 보장 항목, 보상 한도, 약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보험 상품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이 예상할 수 있는 사고 유형에 맞춰 보장 범위가 넓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료와 보장 범위 간의 균형을 잘 맞추어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수준에서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험 가입 전 후에 꼼꼼하게 약관을 확인하고, 보장 범위와 제외 항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사고 발생 후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보험사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나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보상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보상한도 보상금 지급 보상 한도

2025-03-3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