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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조기 신청 러시…트럼프 행정부 정책 불안 여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리스크와 소셜연금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셜연금 조기 신청자가 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지난 3월 전국 소셜연금 신규 신청자가 58만887명으로 작년 동월의 50만527명보다 8만여명이 늘었다고 보도했다. WSJ는▶트럼프의 사회보장 축소 움직임 ▶불안정한 경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수령 금액 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연금을 받으려는 신청자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보장국 관계자들은 3월 28일 열린 회의에서 “공포 조장이 사람들을 조기 신청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을 부인했지만, 전반적인 정부 지출 감축과 사회보장국의 공무원 감축, 전화 청구 요건 변경 등 행정 시스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어 은퇴 연령자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소셜연금 문의 전화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 이상 증가했으며 웹사이트 접속도 크게 늘었다.           게다가 불법 지급 비율은 전체 연금 지급액 대비 0.3% 수준이지만, 정부 측은 부정수급 문제를 부각하며 불안감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 1월에는 정부가 ‘사망자에게 지급된’ 310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이런 불안감이 겹치면서 갤럽 조사에 따르면, 성인 75% 이상이 소셜연금 안정성에 대해 ‘매우’ 또는 ‘일부’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13년 만에 최고치다.   일각에서는 소셜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이런 현상에 일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한 매체는 소셜연금이 2033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21% 혜택 삭감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전했다.     소셜연금을 앞당겨 신청하면 그만큼 남은 생애 받는 연금이 줄어든다.   일례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크리스틴 배너(65)는 원래 2년 후 신청 예정이었지만, 올해 조기 혜택 신청을 했다. 67세부터 수령할 때보다 월 130달러, 연 1500달러 이상 손해를 보게 됐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해졌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셜연금의 조기 신청을 권장하지 않는다. 신청 시기를 늦추면 소셜연금 수령액은 최저인 62세부터 시작해 70세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스턴대학의 로런스 코틀리코프 교수는 최소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70세부터 소셜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62세 때부터 받는 것보다 76%나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소셜 소셜 조기 신청 건수 신청 8만여

2025-04-28

40대 한인 입양인, 여권 발급 거절돼 “시민권자 아닌거 알았다”

입양법의 맹점으로 여권 발급을 거절당해 한동안 추방 위기 공포에 떨어야 했던 한인 입양인의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공영 방송인 NPR은 양부모가 입양 후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아 위기에 처한 한인 입양아 A씨의 이야기를 최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추방 우려로 인해 익명을 요구한 A씨(40대)는 생후 3주 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됐다.   이 매체는 A씨가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이 미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는데, 최근 여권을 신청하려던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A씨는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아왔지만, 입양 후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40대에 이르러서야 알게 된 것이다.   A씨의 미국인 양부모는 입양을 하면 자녀 역시 시민권이 부여된다고 착각했고, 이로 인해 A씨의 귀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A씨는 한동안 이민법이 강화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시대 가운데 추방 우려로 인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A씨는 더 나아가 본인의 이야기를 공유한 뒤 같은 처지의 입양인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NPR은 현재 시민권 미취득 한인 입양인의 정확한 수는 집계가 어렵다고 전했다. 많은 이들이 성인이 되어 여권이나 리얼 ID를 신청하거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본인의 법적 지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입양과 귀화 절차의 분리, 연방법과 주법 사이의 책임 분산이 이러한 법적 공백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입양은 주 정부가 관리하지만, 시민권 등 신분 문제는 연방법에 의해 다뤄지기 때문이다.   연방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의회는 지난 2000년 ‘아동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을 통해 일부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지만, 당시 18세 이상 또는 기타 비자로 입국한 입양인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따라 당시 혜택을 받지 못해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의 경우 지금도 연방 정부의 지원은 물론 여권 또는 리얼 ID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항공편 이용조차 불가능해진다. A씨는 다행히 지난 2022년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자격은 갖췄다. 그러나 입양 당시 기록이 담긴 관련 서류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여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없고, 현재로서는 합법적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NPR은 “입양 서류는 개인의 출생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라서 법원의 허가 등이 필요할 정도로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A씨 역시 당분간 리얼 ID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내선 비행기도 이용할 수 없다. 입양인 인권단체 ‘정의를 위한 입양인 모임(Adoptees for Justice)’의 아만다 조 대변인은 “심지어 입양인이 자칫 추방이라도 되면 그들은 낯선 국가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사회적 지원도 없이 고립된 채 살아가게 된다"며 “그중 일부는 홈리스가 되거나 정신 건강 위기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허술한 절차가 있었음을 공식 인정하며, 입양인의 시민권 문제 해결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연방 의회에서는 아동 시민권법의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모든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재발의됐지만, 이민 개혁의 복잡한 정치 지형 속에서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예비 여권 시민권 신청 아동 시민권법 한인 입양인

2025-04-27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연장

2025년 개인 세금보고의 마감일인 4월 15일이 지났다. 하지만 서명조차 할 필요 없는한장의 세금 보고서 양식 Form 4868을 우편이든 온라인이든 보내기만 하면, 보고 마감일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된다. 한 해에도 수백만 명의 납세자가 연장 신청을 하니 4월까지 준비가 덜 되어 연장 신청을 했다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권장되기도 한다.     일단 신청만 하면 국세청(IRS)의 승인이나 허락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과거에는 4개월밖에연장이 안 됐었고 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2개월을 추가로 연장해 주었으나, 지금은 6개월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단, 연장되는 것은 세금 보고 양식을 파일(file) 하는 것만 해당하고, 덜 낸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4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 이후부터는 연장 신청을 했더라도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붙기 시작한다. 그래서 세금을 일단 먼저 계산해서 납부해 두고, 연장된 시간을 충분히 이용해서 세금보고양식을 더 정확하게 가다듬는 것이다.     즉, 세금 보고의 연장은 세금보고서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납세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4월 15일 이전에 예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4월 15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완납할 때까지 정해진 법에 따라 과태료와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 징수 받게 된다. 연체납부에 대한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미납된 세금에 대해 매월 0.5%씩 부과되고 총 미납된 세금의 25%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장 신청을 하면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주장과 그 반대의 주장이 공존한다. 양쪽 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 IRS에서 소득대 분포와 보고양식에 따른 감사 통계치를 매년 발표하지만, 연장 신청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는 없다. 연장 기간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정확한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감사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다.   일단 연장 신청 시 장점은 1099이나 K-1 같은 양식들이 수정되거나 늦게 도착할 때 수정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회사 세금보고가 끝나지 않아서 아직 K-1을 기다리고 있다거나, 세금 관련 문서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확실치 않은 비용 처리나 소송 후 합의금 처리 등 세법 절차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는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맞다. 처음 보고할 때 정확하게 해서 수정보고를 하지 않는 편이 여러모로 낫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IRS의 예산삭감과 인원 감축으로 세무감사를 담당할 직원이 줄어든다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연방 국세청으로서는 적은 인원으로 중점적으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 하는 등의 고의적인 세금 포탈을 막고자 할 것으로 예상한다. 연속적으로 혹은 고의로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5만 달러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지난 5년 중에 연속 3년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세금이 5만 달러 이상일 때, 역시 중범죄에 해당한다.     ▶문의:(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연장 세금보고 연장 회사 세금보고 연장 신청

2025-04-27

세금보고 미루면 벌금·이자 폭탄…IRS “지금이라도 신고하라”

국세청(IRS)이 마감일을 넘겼더라도 반드시 세금보고를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IRS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미루면 이자와 벌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부 납세자들은 연장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세금보고 마감일을 미뤄줄 뿐 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한 한 빠르게 세금보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세금보고를 진행하고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IRS는 분할 납부 등 여러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벌금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IRS는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세금을 낼 때 전자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납부 즉시 확인 메일을 받을 수 있다. 분할 납부도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세금 환급을 받을 경우에는 신고 마감일을 넘겨 신고하더라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IRS 측은 매년 수십만 명의 납세자가 환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환급금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나 자녀세액공제(CTC) 등 환급형 세액공제 대상자라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원희 기자세금보고 마감 납부 연장 분할 납부 연장 신청

2025-04-22

대선 재외선거 신고·신청 마감 8일 앞으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마감일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15일 주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된 김철완 뉴욕 재외선거관이 14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2004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 선거관은 2021~2023년에 시카고 재외선거관을 맡은 경력이 있다. 최근에는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을 역임했다.   미국에는 주뉴욕총영사관을 포함해 주미대사관·LA총영사관·시카고 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애틀랜타 총영사관·시애틀 총영사관·휴스턴 총영사관 등 총 8곳에 재외선거관이 파견됐다.   주뉴욕총영사관은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이달 24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탄핵정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단 21일에 불과해 매우 촉박한 일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 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접수된 신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3000건 정도에 불과하다. 제20대 대선 재외선거 당시 주뉴욕총영사관 신규 등록자 수는 총 7800명으로, 과거 등록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뉴욕총영사관은 “서류 요건 등의 검토가 필요해 실제 등록 건수는 현재 약 3000건의 신청건수에 비해 다소 적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례적인 상황이라 과거와 추이를 비교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등록 기간이 매우 짧아 전반적으로 이번 재외선거 신고 신청자 수는 예전보다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오후 5시 현재 전세계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는 모두 12만8309명이다. 2017년 실시된 19대 대선은 총 30만명, 2022년 실시한 20대 대선은 23만명이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최종 재외선거인 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온라인 홍보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선거권이 있는 해외 체류 국민은 기한 내에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있는 경우) 신고나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없는 경우) 등록을 해야 참여할 수 있다.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해당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재외선거 투표는 오는 5월 20~25일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김은별 기자재외선거 신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주뉴욕총영사관 신규 시카고 재외선거관

2025-04-15

발 족궁 교정치료 ‘알즈너’ 화제

노화나 자연적으로 무너진 족궁(발바닥 아치)을 약이나 수술 없이 교정 치료하는 전문 교정구(orthotics) ‘알즈너(Alznner)’가 화제 속에 판매되고 있다.   알즈너는 현재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건강신발이나 신발 안쪽 바닥에 까는 깔창이 아닌 인체의 각 부분에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정구다.   알즈너는 ▶발에 쥐가 나고, 저리고, 시리고, 짜릿하고, 화끈한 증상 ▶티눈과 굳은살로 인해 걷기가 힘들 때 ▶족저근막염으로 발뒤꿈치가 아플 때 ▶평발이라 몸 전체가 불편하고 안 아픈 곳이 없는 경우 ▶발 앞쪽이 아프고 감각이 무뎌졌을 때 ▶무지외반증으로 아프고 자신감을 잃었을 때 ▶발목이 자주 접질리고 걷기가 힘든 경우 ▶무릎 통증으로 걷기가 힘든 상황 ▶허리와 허벅지가 끊어질 듯 아플 때 ▶목·어깨·등 통증으로 삶이 지칠 때 ▶O자형 다리와 요실금으로 자세가 무너졌을 때 이를 바로 잡는 효과를 발휘한다.   알즈너는 “삶을 괴롭히는 통증을 끝낼 수 있다”며 “임시치료는 이제 그만하고 알즈너로 근본부터 바로잡아 통증은 줄이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알즈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매일 선착순 5명에 한해 무료 검사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검사와 상담은 무료지만 예약이 필요하다.     알즈너는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현재 뉴욕시 플러싱과 맨해튼,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지점을 통해 인기리에 시판되고 있다.   한편 알즈너는 건강 사업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을 위해 연령 제한·초기 비용·재고 걱정 없이, 성실과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고소득과 건강을 지키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품 구매와 사업자 신청은 전화(718-710-2356) 또는 e메일([email protected]), 제품 정보는 웹사이트(www.alznner.com) 참조. 박종원 기자교정치료 알즈너 무릎 통증 건강 사업 사업자 신청

2025-04-14

리얼 ID, 온라인 대신 방문 신청도 된다

‘리얼 아이디(Real ID)’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니어들은 가주 차량등록국(DMV) 지역 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DMV는 또 리얼 ID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일부 사무소의 운영 시간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DMV 측은 “시니어 등 온라인 사전 등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역 사무소를 방문해 리얼 ID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DMV 측은 온라인 사전 등록을 권장해왔다. 신청자는 웹사이트(REALID.dmv.ca.gov)에 접속해 온라인 계정을 만든 뒤 신원 확인용 구비 서류를 업로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컴퓨터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이 신청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니어센터 박관일 사무국장은 “온라인 계정을 만들지 않고 방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면 한인 시니어들도 훨씬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DMV 측 관계자는 “단, 지역 사무소 방문 시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해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리얼 ID 신청자는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가지(유틸리티 고지서·은행 고지서·차량 등록증·휴대폰 고지서 등에서 선택)를 구비해야 한다.   LA 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한인회에도 관련 문의가 많은데, 타운 인근의 할리우드 DMV에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MV 측은 오는 6월 27일까지 지역 사무소의 운영 시간도 연장한다. 남가주의 경우 14개 사무소가 매주 월·화·목·금요일(수요일 제외)엔 오전 7시(기존 8시)부터 문을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14개 사무소는 ▶사우전드 오크스 ▶밴나이스 ▶알레타 ▶글렌데일 ▶패서디나 ▶컬버시티 ▶웨스트민스터 ▶코스타메사 ▶샌클레멘테 ▶랜초쿠카몽가 ▶샌디에이고 클레어몬트 ▶샌마르코스 ▶엘 카혼 ▶포웨이 등이다.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리얼 ID 신청자가 몰리자 DMV 관계자는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서류를 업로드한 뒤 방문하면 약 15분 만에 처리가 가능하다”며 “아니면 운전면허증 갱신 때 리얼 ID를 신청해도 된다”고 전했다.   한편, 내달 7일부터 18세 이상 성인은 연방 정부 기준에 맞게 발급한 주별 리얼 ID 또는 다른 신분증(여권·영주권·ID)을 소지해야 공항 보안검색대 이용 및 연방 정부 건물 출입이 가능하다.     DMV 방문 예약은 웹사이트(www.dmv.ca.gov/portal/appointments/select-location/A)로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리얼id 신청 온라인 신청 신원확인용 구비서류 지역별 사무소

2025-04-14

한인 영주권자들도 불안 “시민권 따자”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불법체류자 단속 등 이민 정책이 강경해지면서 영주권자들조차 불안감 탓에 시민권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직후 이민자 사회에서 촉발됐던 ‘시민권 러시’ 현상이 재현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입국 심사 강화로 구금되거나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영주권자들이 속출하면서 시민권을 따야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다. 시민권 신청을 도와주는 한인 단체들에는 최근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연합회(KAC)의 한 관계자는 “올해 1월 이후 시민권 문의가 예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며 “20년 넘게 영주권자로 지내온 한인들의 문의가 부쩍 증가한 것이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전에는 영주권자가 추방 불안감 때문에 문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라고 덧붙였다.     민족학교 주디 최 매니저는 “영주권자로 아무 불편 없이 지내던 한인들이 공항 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시민권 신청을 결심하는 사례가 많다”며 “한국에서의 경미한 범죄 기록이 있는 일부 영주권자들조차 출입국을 자제하고 트럼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시민권 취득을 기다리겠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을 더했다.     오렌지카운티가 활동 지역인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KCS)에도 시민권 취득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     엘렌 안 KCS 총괄 디렉터는 “전화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 문의는 물론 실제 취득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KCS에 따르면 현재 시민권 관련 상담은 월평균 70건에 달한다. KCS는 지난달 22일 오렌지카운티 사무실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열어 당일 26명의 신청을 도왔다고 밝혔다. 안 디렉터는 “예전부터 자격이 되는데도 미뤄왔던 한인들도 본격적으로 시민권 취득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 시민권을 취득한 박 모씨는 “영주권자 구금과 추방 소식이 연일 들려서 결국 시민권 신청을 해서 미국 시민이 됐다”며 “이제야 좀 안심이 된다”고 웃음을 지었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합법적인 영주권자들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추방 불안 없이 생활하고 투표권과 가족초청 혜택까지 확보하려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또 “음주운전이 두 차례 이상 있을 경우 시민권 신청 전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시민권 신청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5년 1월 한 달 동안 시민권 신청(N-400)은 8만717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7만8895건)과 비교해 약 10%가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된 반이민 기조에 대한 불안이 시민권 신청 증가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강한길 기자영주권자 시민권 확산한인 영주권자들 시민권 신청 시민권 문의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입국 심사 추방 범죄 이력

2025-04-13

미국 시민권 받고 한국 국적회복 신청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더라도 병역 기피 의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6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국에서 고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 갔으며, 만 35세이던 202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A씨는 같은 해 한국 법무부에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2차 심사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했고, 미국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국적회복 신청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3년10월 A씨에게 요건 미비와 병역기피를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를 통지했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대한민국의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는 병역법상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만36세를 초과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았고, 국외여행 허가 취소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미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은 자”라고 봤다. 이어 “원고는 여권을 발행 받자마자 피고에게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을 이행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다”며 “2차 입국 심사를 받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획득했을 뿐, 병역기피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국적회복 한국 국적회복 국적회복 신청 국적회복 허가

2025-04-08

“4월 11일부터 모든 불체자 등록 의무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대상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징벌을 내리는 정책을 4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8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이하 미교협)는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1일부터 특정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국토안보부(DHS)에 개설된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등록하고, 18세 이상 성인은 등록 증명서를 소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연방관보에 이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고 예고했다.   1940년 외국인 등록법(Alien Registration Act)을 기반으로 한 이 정책에 따르면, 미국 입국시 당국의 검사(Inspection)를 받지 않은 14세 이상의 서류미비 이민자는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망명신청자, 임시보호신분(TPS),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를 신청했지만 고용허가서(EAD)를 못 받은 사람들, EAD 없이 이민 청원을 진행 중인 아동, I-94 양식을 소지하지 않은 캐나다 방문객 등이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민당국이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불체자 추방이나 구금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등록 증명서를 미소지할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영운 미교협 디렉터는 “등록을 해도, 안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고려해 등록할 것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이미 다른 이민 절차를 통해 인스펙션을 진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영주권자, 비자소지자 등의 경우 개인정보 등록은 필요 없다. 한인의 경우 불체자라도 오버스테이로, 처음 미국 입국시 비자를 소지했던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인스펙션은 이미 거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한 디렉터는 “연방정부가 이 정보를 추방에 활용할 계획이라 무조건 개인정보 등록을 권유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등록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온라인 계정을 생성한 후 양식(Form G-325R)을 제출해야 하며, 양식을 작성할 때 상세한 신상정보와 지문 채취를 하게 된다.     이날 미교협은 지난 1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의 DACA판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미교협은 제5순회항소법원이 판결에서 가처분 명령을 수정해 텍사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한하고, 기존 DACA 수혜자에 대한 유예를 유지한 만큼 DACA 신규신청 가능성도 허용하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국 신규 신청자에 대한 DACA 신청 재개를 명시적으로 명령하진 않았지만, 행정부가 원할 경우 신규 신청도 받을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DACA 신규 신청을 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고, 오히려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내용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1월 판결 효력이 지난 11일부터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이민당국은 DACA 신청과 관련해선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디 장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아직까지 DACA 신규 신청에 대한 새 정책이나 세부 지침은 없다”며 “기존 DACA 수혜자들도 현재로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의무화 신규신청 가능성 망명신청자 임시보호신분 신규 신청

2025-03-18

포에버21 결국 또 챕터11 파산 신청

연매출 40억 달러를 기록하며 LA카운티 100대 한인 운영 및 소수계 기업 1위를 9년 연속 차지했던 포에버21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 15일 포에버21 운영사(F21 OpCo)와 일부 자회사가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챕터 11) 절차를 또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포에버21은 6년 만에 다시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폭스11뉴스는 포에버21의 운영사가 매장 인수업체를 찾지 못해 결국 파산을 결정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포에버21 매장 350개는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지난 2월 중순 블룸버그통신은 포에버21 운영사가 새 인수업체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350개 매장 중 적자인 매장 200개 이상을 폐쇄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본지 2월 24일자 A-4면〉     관련기사 포에버21 매장 200개 폐쇄…누적 적자에 운영사 파산 모색 회사 측은 법원의 파산보호 신청을 기다리는 동안 국내 매장과 웹사이트 영업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해외 포에버21 매장은 다른 라이선스 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파산 신청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연방 파산법 ‘챕터 11’은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영업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재조정하는 절차다.   브래드 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모든 옵션을 모색했지만, 관세 최소 기준 면제를 이용한 테무·쉬인의 저가 공세에 “(기업의) 지속 가능한 길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비용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이 고객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에버21 파산은 계속된 매출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포에버21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 쉬인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고 짚었다. 하지만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저가 공세로 미국 시장을 잠식하자 포에버21의 오프라인 매장 경쟁력이 힘을 잃게 됐다.     언론들은 30여 년 전 저렴하면서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 브랜드로 시작한 포에버21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처지라고 지적했다.     포에버21은 장도원, 장진숙씨가 한국에서 LA로 이주한 뒤 1984년에 설립한 업체다. 이후 포에버21은 ‘5달러 셔츠와 15달러 드레스’로 표현되는 저가 의류의 대중화를 이끌며 2000년대 초반 큰 성공을 거뒀고, 이후 지속적인 성장 가도를 달려왔다. 자라, H&M, 유니클로 등 세계적 SPA브랜드와 경쟁하며 한때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포에버21이 급성장하면서 2016년에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400대 억만장자에 장씨 부부가 이름을 올리며 두 부부의 얼굴이 표지를 장식했다. 이 무렵 부부의 자산은 약 50억 달러로 평가됐으며 LA지역 부호 10위 안에 꼽혔다. 많을 땐 국내에서만 500여개 매장, 전 세계에 최소 800개 매장을 운영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매장 확장과 아마존 등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 매출 감소 등으로 자금난에 봉착해 2019년에도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당시 연방 법원은 어센틱 브랜드 그룹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 측의 포에버21 인수를 승인한 바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포에버 챕터 파산 신청 매장 인수업체 이번 파산보호

2025-03-17

입양 통한 영주권과 시민권 [ASK미국 이민/비자-임상우 변호사]

▶문= 입양 또는 양자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다는 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답= Adoption은 미국 시민권자가 법적으로 양자를 입양한 후, 양자가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인정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입양이 완료되면 양자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양자는 16세 이전에 미국 법원에서 입양 판결을 받고, 시민권자 부모와 2년 이상 거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문호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영주권을 받은 후 즉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영주권을 받고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한다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받고 3년 또는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답=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3~ 5년 대기해야 하지만, 시민권자의 양자는 만 16세 이전에 입양되고 만 18세 이전에 시민권자의 자녀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시민권 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후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문= 영주권 신청 시나 시민권 신청 시 인터뷰가 있나요?   ▶답=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심사가 까다로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민권 증서 신청 시에도 인터뷰가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문= 영주권 신청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는 점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 보충 자료 요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2년 동거를 입증할 거주 기록, 가족사진, 경제적 지원 증거 등이 요구됩니다. 의심이 있으면 거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방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문=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답= 입양 판결 후 2년간 함께 거주해야 하며, Legal Custody 시작 시점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한, 친부모가 미국 내에 거주하면 양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하며, 같은 주소 기록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 양자가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 증서를 신청해 받은 후, 친부모의 영주권을 신청해 줄 수 있나요?   ▶답= 아니요. 입양 후 친부모와 법적 관계가 단절되므로 가족 초청이 불가능합니다.     ▶문의: (213) 251-5554    미국 영주권 영주권 신청 시민권자가 법적 시민권 신청

2025-03-17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 개최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총디렉터 엘렌 안·관장 김광호, 이하 KCS)가 오는 2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KCS는 선착순 예약자 3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신청자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면제도 도와준다.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150%~400%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수수료의 절반인 380달러만 낼 수 있다.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실제 4년 9개월 이상 신청 가능)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실제 2년 9개월 이상)면 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거주 기간 기준이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영주권 카드와 신청 수수료 760달러,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이후 범법 행위(경찰에게 받은 교통 티켓 포함)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부분 또는 전액 면제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 8, 소셜 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문의와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 저소득층 신청자 대행 행사

2025-03-16

소셜연금 신청 연령 62·66세가 50% 넘어

언제부터 수령하느냐는 소셜연금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다.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월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셜연금 액수 계산은 어찌 보면 단순하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크레딧과 몇 살에 받느냐 두 가지다.     사회보장국(SSA)은 ▶일한 기간 ▶소득 액수 ▶생일을 기준으로 한 소셜연금 100% 수령 나이 ▶실제 소셜연금 수령 나이 4가지를 기본으로 월별 지급액을 계산한다.     수령액은 일한 기간과 소득 두 가지로 계산한다. SSA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조정한 최고 소득 35년치를 바탕으로 수령액을 계산한다. 투자소득을 제외하고 평생 높은 임금을 받았다면 은퇴 후 수령액이 더 많다.   그러나 매년 소득이 많았더라도 근무 연수가 35년이 안되면 수령액이 줄어든다. 35년보다 적게 일한 해는 평균 계산에 0달러가 돼 수령액을 줄인다. 은퇴 후 소셜연금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35년은 일하는 것이 좋다.   수령 나이에 따른 액수는 100%를 받을 수 있는 67세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 67세 이전에 받으면 수령액은 줄지만 받는 기간은 늘어난다. 67세 이후에 받으면 받는 기간은 줄지만 수령액이 늘어난다.   100% 수령 가능 연령은 소셜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나이로 출생연도에 따라 결정된다.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부터 100%를 받을 수 있다.   ▶통계로 본 소셜연금 받는 나이   소셜연금을 언제 받느냐는 철저히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다른 은퇴자들이 실제로 몇 살부터 소셜연금을 받느냐는 아는 것은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된다.  2022년 통계를 보면 새로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들은 약 341만명이었다. 이들 중 65.1%는 62세와 65세, 66세였다. 이 통계는 개인차에도 집단으로서 은퇴자들이 수령액과 기간 사이에서 어느 쪽을 비중을 더 두는지 현실적인 선택을 엿볼 수 있다. 흔히 수령 나이를 분류할 때 수령 가능 나이인 62세, 100%를 받는 67세, 최대액을 받을 수 있는 70세로 나누지만 현실에서는6 2세, 65세, 66세가 3분의 2 에 이른다.     2022년 수령 신청자 가운데 가장 많은 연령은 62세로 전체의 27.3%를 차지했다. 수령액은 적지만 일찍 받는 이들이 가장 많은 게 현실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연령은 66세로 24.7였다. 세 번째로 많은 것은 65세로 13.1%였다. 이 중 62세와 66세가 절반을 넘었다. 66세는 수령액에서 100%를 받는 67세와 큰 차이가 없고 65세도 66세와 비슷한 심리라고 보면  결국 은퇴자들은 수령액보다 이른 나이에 받는 걸 더 선호하지만 수령액이 70%로 크게 적은 62세보다는 65세와 66세까지는 버텨 100% 가깝게 받아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심리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고 더 오래 받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을 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최근엔 기금 고갈 우려가 더 커지면서 조기 수령이 늘어난 부분도 있다.     교과서적인 안내에 따르면 62세 수령의 장점은 일찍, 오래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2033년까지 사회보장연금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을 고려해 미리 수령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선택하면 태어난 해에 따라 지급액이 영구적으로 25%에서 30%까지 줄어든다. 67세 수령은 100%를 받기 때문에 기준점 역할을 한다. 70세 수령은 67세보다 수령액을 24%~32% 더 받을 수 있다. 수명이 늘면서 수령 기간이 적다는 단점도 갈수록 줄어든다.   수령 시작 나이와 혜택의 차이를 수치로 보면 2023년 12월 기준, 62세의 평균 월 수령액은 1298.26달러였다. 67세는 1883.50달러, 70세는 2037.54달러였다. 70세 수급자가 조기 수급자보다 평균 57% 더 많이 받았다.   은퇴계획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나이티드 인컴'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중 최적의 시기에 소셜연금을 신청한 이들은 4%에 불과했다. 반면 70세까지 기다린 이들은 57%가 최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수치는 최고의 혜택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 또 70세에 신청하는 것이 모든 이들에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소셜 소셜 수령 소셜 신청 수령 신청자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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