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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하루만에 풀렸다

전 세계를 곤경에 빠지게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하루만에 기사회생했다.     29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추가 법적 조치가 있을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보류한다”고 명령했다. 전날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고 10일 내에 폐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를 하루만에 되돌린 것이다. 1심에서 CIT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연방항소법원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없애고 세계 경제를 동등한 입장에서 재편하려는 노력을 뒤엎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잠정적 구제 조치라도 법원에서 받지 못한다면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안보와 경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방항소법원이 하루만에 상호관세 조치를 되살리면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호관세를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특별한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연방항소법원은 상호관세 제도에 반대하는 기업들은 6월 5일 이전에 기업들의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법무부에는 6월 9일까지 상호관세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심리를 통해 상호관세가 합법적인지 판결할 예정이며, 만약 항소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하면 관세가 유지된다. 어느 쪽이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호관세 조치는 연방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   하루만에 상호관세 조치가 기사회생한 덕에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관세 정책이 중단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등 혼란이 이어지면서 중국 등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한인 무역업자는 물론 소상공인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금융투자시장 역시 불안정한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래리텐타렐리 블루칩 데일리트렌드리포트 설립자는 “관세 관련 뉴스 불확실성으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트럼프 상호관세, 미 법원 제동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상호관세 트럼프 트럼프 상호관세 상호관세 조치 상호관세 제도

2025-05-29

[발언대] 재외선거 문제, 동포청은 뭐하나

매번 한국의 선거철이 다가오면 미국 동포사회에 으레 감돌던 긴장이 올해도 현실이 되었다. 지난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LA 지역 한 명의 동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2023년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며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모국과의 유대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터라, 이러한 소식이 더욱 씁쓸하게 다가온다. 과연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동포사회의 위상이 달라졌는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되묻게 된다. 안타깝게도 출범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기우(杞憂)’에 그친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든다.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는 명확했다.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무엇보다 700만 동포의 권익을 보호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출범 이후 재외동포청이 동포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강화된 이민 단속으로 불법 체류자는 물론 유학생들까지 불안에 떠는 현재 상황에서, 재외동포청이 현지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동포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지 않나.   재외국민선거 제도 역시 동포사회의 오랜 불만 사항 중 하나다. 자격 있는 재외국민에게 모국의 선거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러모로 현실과 괴리되고 동포들의 참정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일부 조항들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 나아가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ICCPR)의 정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ICCPR 제25조는 모든 국민의 공직 선출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 또한 합리적 이유 없는 해외 장기 체류자의 투표 배제를 금지하고 있다. 제19조의 정보 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 보장 또한 선거 참여의 필수 전제 조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법의 기본 원칙에 비춰볼 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LA 지역 동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례는 재외선거법의 경직성과 현실 인식 부재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모국의 선거법이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행정 편의’를 앞세워 권리 보장보다는 관리와 보안에 치중한 측면이 크다. 국내와 달리 한국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재외동포들에게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재외동포청이 마땅히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관련 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권자 등록 간소화, 재외선거구 신설, 온라인·우편 투표 도입 등 동포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현실적인 제도 개선안들은 여전히 묵묵부답 속에 잠들어 있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구시대적인’ 투표 방식을 고수하면서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에 가깝다. 재외동포청이 동포사회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묻건대, 재외동포청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기관이라면, 재외선거제도 개선은 마땅히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     동포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은 재외동포청의 설립 목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행정 편의와 구시대적 법 조항 뒤에 숨어 동포사회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재외동포청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재외선거제도 개선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다시는 모국의 선거 참여를 준비하는 동포들이 불합리한 법 조항에 발목 잡히거나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재외동포청이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700만 동포의 기대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발언대 재외선거 동포청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국민선거 제도 공직선거법 위반

2025-05-21

[니케의 저울] 한국의 사법 논쟁, 미국을 묻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사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정치인의 운명을 넘어, “과연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이 사실이며, 어떻게 법리가 적용되었는지를 둘러싼 격론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법 제도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할 때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단연 ‘배심원 제도’다. 형사 사건은 물론 대부분의 민사 사건에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판단한다. 판사는 법률을 해석하고 재판 절차를 이끌지만, ‘유무죄’ 또는 ‘손해 발생 여부’ 등 핵심적인 사실 판단은 시민의 손에 달렸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철학적 반영이기도 하다.   이 배심원 제도의 뿌리는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미국 독립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식민지 시절 영국은 밀무역 단속을 빌미로 식민지 주민들을 배심원 없는 특별 해사재판소(Vice-Admiralty Court)에 세웠다. 영국 본국에서 파견된 판사들로만 채워진 이 재판은 시민 참여가 원천 차단된 불공정한 절차로 인식됐다.     이는 ‘대표 없는 과세’와 함께 식민지 주민들이 ‘시민 없는 재판’에 분노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었다. 사법이 정치적 저항의 기폭제가 된 역사적 순간이다.     이로 인해 독립 이후 미국은 배심원 제도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며 시민 참여형 사법 구조를 확고히 다지게된다.   미국 사법 제도는 이처럼 ‘사실’과 ‘법리’를 분리해 다루는 구조다. 1심 재판에서 배심원이 사실 관계를 확정하면, 항소심 법원은 새로운 증거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직 1심에서 법리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법적 오류는 없었는지만을 엄격하게 검토한다.   시민이 사실 판단을, 판사가 법리 판단을 담당하는 이 구조는 미국 사법의 근간을 이루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 배심원의 판단이 때로는 감정에 치우치거나 대중 심리에 휘둘려 논란을 낳기도 한다. 이에 대한 보완 장치로, 미국 법원은 극히 드물지만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Judgment as a matter of law 또는 Judg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을 부여하고 있다.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도저히 내릴 수 없는 결론’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다. 시민의 집단지성을 신뢰하지만, 그 한계를 제도적으로 견제하려는 시도인 셈이다.   한국과의 또 다른 큰 차이는 ‘이중(Dual) 사법 체계’, 즉 연방 법원과 주 법원이 병존한다는 점이다. 연방 헌법이나 연방법이 적용되는 사건, 또는 여러 주(州) 간 분쟁 등은 연방 법원의 관할이며, 대부분의 민형사 사건은 각 주 법원이 담당한다.   연방 법원은 크게 지방법원(District Court), 순회항소법원(Circuit Court), 대법원(Supreme Court)의 3심 구조로 이루어진다.     지방법원이 배심원 재판을 진행하는 1심이고, 순회항소법원과 대법원은 법리만을 심리한다. ‘Circuit’이라는 명칭은 과거 판사들이 말을 타고 관할 지역을 순회하며 재판했던 전통에서 유래했다.   주 법원의 구조와 명칭은 주마다 다르다. 가령 캘리포니아주의 1심 법원은 ‘Superior Court’인데, 뉴욕주의 경우 1심 법원 이름이 ‘Supreme Court’이고, 최종심 법원은 ‘Court of Appeals’다. 같은 이름이라도 주에 따라 역할이 전혀 다를 수 있다.   사법 제도는 정치 제도나 사회 규범처럼 그 시대의 가치와 철학을 담는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나 사실-법리 분리 구조는 시민 참여와 권력 견제를 중시하는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산물이다.     하지만 어떤 시스템도 완벽할 수는 없다. 배심원 집단지성의 오판 가능성, 판사의 권위적 개입 우려, 복잡한 이중 시스템으로 인한 혼란 등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상존한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과연 우리 사회에 최적의 사법 시스템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개선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완벽한 정의’는 이상에 가깝지만, ‘더 나은 사법’을 향한 성찰과 노력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김한신 / 변호사니케의 저울 미국 한국 시민 참여형 사법 제도 사법 시스템

2025-05-19

[상법] 법원 지정 관리인

부동산에 대해 투자를 할 때 여러 명의 파트너와 함께 공동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로의 약속과는 달리 관리를 담당한 동업자가 부동산의 운영에 있어서 불투명한 의사 결정을 하고 수익 분배를 거부할 때도 있다. 이때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동업자에게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의 관리와 수익을 담당하고 있는 동업자를 신임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서 대두한다. 이런 경우, 업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삼자에 의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법원 지정 관리인제도 (Receivership.이하 관리인 )라 한다.     관리인 제도는 소송 기간 중 분쟁의 원인인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을 소송당사자에서부터 관리의 의무를 박탈하고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에게 부동산이나 개인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임하는 것이다. 부동산 분쟁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동업자가 분쟁이 있을 경우 관리인이 임명될 수 있다.  동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당사자를 제외하고 제삼자가 분쟁이 해소될 때까지 대리 운영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관리인 제도는 부동산에 관련된 동업자 간의 분쟁뿐 아니라 법정차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기로 인한 부동산 매입, 퇴거명령소송이나 부동산 분할 소송에서도 관리인의 임명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를 가진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차압하자고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기간이 4개월 이상 걸리는 절차다. 진행 중에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거나 부동산의 관리가 안 되면서 가치가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때 관리인을 임명하면 법정관리인은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채무자에게 가지 않고 채권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부동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관리인은 소송당사자의 요청으로 법원이 임명하게 되지만, 법정관리인은 소송당사자의 어떠한 명령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법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부동산을 관리하게 된다.  소송당사자 간에서는 중립을 유지하게 되어있고,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의무만 있다.     관리인의 임명은 부동산을 소유 관리하는 소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엄격한 사법제도이므로 법원에서는 법원 지정 관리인 임명의 요청이 있을 때 신중하게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한다.     법원이 관리인의 임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관리인은 부동산에 대한 운영 관리의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순위나 권한에 관해서도 변동은 없다.     관리인은 자의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매각할 수 없지만, 부동산의 처분이나 매각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매각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매각할 수 있다.     관리인은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경영을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고 사기성의 행동을 했을 경우, 관리인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관리인의 임명은 파트너 간의 분쟁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매우 엄격한 사법제도이므로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법원 지정 법원 지정 부동산 분쟁 관리인 제도

2025-05-18

“제도가 있으면 뭐하나요, 도움 받을 수 없는데”

오늘(15일)은 세계가정의날이다. 가정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유엔이 제정한 날이지만, 오늘도 누군가는 이 ‘가족’ 때문에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     법률사무소 ‘돌란&짐머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에서 약 1000만 명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매 1분마다 약 20명이 가정에서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뉴욕주에서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358명이 가정폭력 위험을 신고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61% 증가한 수치다.     VAWA를 아시나요?   #. 맨해튼의 한인 조 씨는 결혼 후 남편에게 지속적 학대를 당해왔다. 점점 무력해지는 몸과 마음에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도 못 하다가, 암에 걸릴 정도로 심각해진 건강 상태를 보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친구들도 협박해 주변 도움을 받기도 어려웠기에, 무작정 인터넷을 검색해 비영리단체들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조 씨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 단계부터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더 적합한 단체로 연결해주겠다며 형식적인 질문만 반복됐기 때문이다.   도저히 집에서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셸터에 찾아갔지만, 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더 최근인 사람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하루만에 쫓겨났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리서치를 하던 중, 조 씨는 ‘가정폭력방지법(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대해 알게 됐다. VAWA는 1994년 제정된 연방법으로, 가정폭력·성폭행·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이다. 이 법의 중요한 조항은 피해자를 이민법상 보호해준다는 것인데, 가해자의 협조 없이도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준다.     조 씨의 남편 역시 조 씨의 이민 신분을 이용해 협박을 하고 있었다. 노동허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일을 할 수도 없었다. 조 씨는 “남편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영주권을 취소할 거라고 협박했고, 여권을 빼앗고 신용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렸다”며 “피해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신분·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했고 그래서 VAWA 제도를 발견했을 때 안심했다”고 전했다.     뚫을 수 없는 바늘구멍   VAWA 제도를 알게된 후 조 씨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웃 주민의 증언, 의사 소견서 등을 어렵사리 모아 증거 자료와 청원서를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했고, 심사를 거쳐 접수증을 받았다. VAWA를 통해 영주권이 나오기까지는 긴 절차를 거쳐야 해서, 이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조금씩 자립할 수 있도록 접수증을 먼저 내주는 것이다.     뉴욕의 경우 이 접수증을 시 인적자원국(HRA)에 제출하면 주거·푸드스탬프·메디케이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온라인으로 제출했으나 아무 소식이 없자 조 씨는 사무실로 찾아갔다. 한참을 기다려 HRA 직원에게 접수증을 내밀었지만, 서류를 대충 훑어본 후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 모르겠다”는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다. 조 씨가 VAWA 권리를 설명하고 “연방법에 명시된 권리를 무시하면 고소할 것”이라고 호소했으나, 직원들은 귀찮아하며 쫓아냈다. 조 씨는 “USCIS로부터 접수증을 받기까지도 오래 걸리고, 증거를 모으기도 어려우니 피해자들이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HRA 직원들이 나같은 가정폭력 피해 사례를 처음 본 것”이라고 했다. USCIS 데이터에 따르면 VAWA 자격 청원서를 제출한 후 자격 승인을 받을 때까지 학대받은 배우자는 평균 31.1개월, 자녀는 30.4개월, 부모는 23.5개월을 대기해야 한다. 또 2023년 기준 USCIS에 접수된 청원서는 5만900건이었으나, 처리 완료된 청원서 수는 1만1700건에 불과했다.     조 씨는 “정부기관 직원들조차 VAWA에 대한 교육이 안 된 상태인데, 피해자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냐”며 “영어를 잘 못하는 피해자들은 아예 뚫을 수 없는 바늘구멍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조 씨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쯤, 운 좋게 지인을 통해 뉴욕가정상담소 이지혜 소장을 소개받았다. 이 소장이 여러 비영리단체장들과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한 자리에 모아 조 씨의 문제를 논의했고, 이중 시 HRA에 고위급 지인이 있는 사람이 있어 가까스로 문제가 해결됐다. 조 씨는 “나는 운이 좋았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이 이 시스템을 뚫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USCIS 데이터에 따르면 VAWA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는 평균 4~5년의 시간이 걸린다. 조 씨는 "그 과정 중에 피해자들은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이 과정을 진행하는 단계마다 각종 장애물에 가로막히니, 조 씨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뒀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설 자리 더 좁아져   이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정폭력 프로그램 지원이 크게 줄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씨 역시 “안 그래도 힘들었던 VAWA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고 진행이 느려졌다”고 우려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조 씨는 “시스템에 가로막히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라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어렵게 밝혔으나, 사실을 밝히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변한다. 폭력에서 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지 겪어보기 전까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는 “그 시선이 피해자들을 더 침묵하게 만들기 때문에, 주변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있다면 편견 어린 시선보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전해달라”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제도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위험 자격 청원서

2025-05-14

85%가 소셜연금 혜택 축소 대신 증세 찬성

오는 8월 14일 소셜시큐리티가  9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혜택 축소보다 증세를 통한 재정 강화를 선호하는 이들이 85%에 이른다는 설문조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사회보험학회(NASI)와 미국은퇴자협회(AARP), 국가은퇴보장연구소(NIRS), 상공회의소(USCC)가 지난 1월 말에 실시한 소셜 시큐리티 인식 조사 결과 증세를 통한 재정 강화를 무려 85%가 지지했다.   이 조사가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설문 결과 발표 한두 달 뒤 정부효율부가 사회보장국 개혁에 나서면서 소셜시큐리티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35년까지 신탁기금이 고갈되면서 소셜시큐리티 혜택이 17% 삭감될 수 있다는 경고음은 최근에 더욱 커졌다. '도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소셜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빈곤층이 될 수혜자가 50%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효율부의 사회보장국 개혁이 시작되고 소셜시큐리티의 지속성 우려가 불안감으로 바뀌자 1월에 나온 설문조사의 의미가 더욱 커졌다. 진정한 소셜시큐리티 개혁에 대해 훨씬 현실적인 답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21세 이상 22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보고서의 제목은 '소셜시큐리티 90주년: 제도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로드맵'이다. 보고서는 기존의 정책에 대한 단순한 찬반 조사 방식이 아니다. 미국인들이 실제로 어떤 정책 조합을 선호하고 정책 변화를 어디까지 수용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분석 방식을 도입했다. 제목처럼 백악관과 의회가 장기적인 재정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조사 결과, 정당과 세대, 소득,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소셜시큐리티 제도가 은퇴 생활의 핵심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85%가 혜택 축소보다 증세를 통한 재정 강화를 선호한다고 응답해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증세 감수하겠다는 이들을 정당별로 보면 공화당 응답자의 약 75%, 민주당 응답자의 90%, 무소속 응답자의 80%였다. 초당적인 압도적 찬성이다.   가장 큰 지지를 받은 정책은 연 소득 40만 달러 초과자와 해당 고용주의 급여세 상한선을 폐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되 이에 따른 추가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또 대부분의 응답자는 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도 찬성했다. 연 소득 5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근로자는 월 42달러 정도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는 점도 지지를 끌어냈다.   반면, 수급 연령 상향이나 물가 조정분(COLA) 축소 등 혜택 축소에 강하게 반대하는 응답이 많았다. 오히려 자녀 돌봄 등을 위해 경력이 단절된 사람에게는 별도의 크레딧을 부여하거나, 육체노동자에게는 조기 수급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교량 혜택'을 제공하자는 제안에 폭넓은 지지가 나타났다.   장애인 혜택에 대해서도 90% 이상의 응답자가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했고 소셜시큐리티를 장애 발생 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간주했다. 아울러 보충소득보장제도(SSI)의 자산 기준이 2000달러로 너무 낮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다.   설문조사를 한 NASI 등의 주요 인사들은 보고서의 결과가 정치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도 소셜시큐리티에 대한 초당적 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NASI의 레베카 밸러스 최고경영자는 "이 보고서는 미국인들이 제도의 미래에 대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며 "정치인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AARP의 데브 위트먼 정책 책임자는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갈라진 시대에 이처럼 하나로 뭉친 의견은 드물다"며 "모든 미국인은 자신의 혜택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IRS의 타일러 본드 리서치 디렉터는 "소셜 시큐리티는 은퇴 생활의 핵심 기반이며 대다수 국민이 재정 부족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CC의 션텔 시엑스 연금 정책 부사장은 "민간 연금과 공적 연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미국인은 이 둘 모두를 지키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소셜시큐리티 지지단체인 '소셜시큐리티 웍스'의 낸시 올트먼 회장은 "미국인은 소득이 높은 이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원하며 필요하다면 본인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셜시큐리티 혜택 축소를 지지하는 정치인은 국민과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사회보장.메디케어 보존위원회(NCPSSM)'의 댄 애드콕 정책 담당 이사도 "소셜시큐리티는 유권자와 깊은 정서적 유대를 가진 제도"라며 "의회는 제도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소셜시큐리티 개혁안은 공화당 등에서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정년 연령을 69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급여세 인상과 과세 상한선 확대 대신 프로그램 운용 비용을 삭감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개혁안은 '초당적 로드맵'에 나타난 여론과도 거리가 멀다.   개혁안의 단골 메뉴는 증세와 부유층 수령이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급여세율을 12.4%에서 12.6%로 점진적으로 올리고 2039년까지 임금의 90%까지 소셜시큐리티 과세 대상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과세 대상 임금의 상한선을 어디까지 올리느냐도 논란거리다. 현재 과세 상한선은 17만6100달러지만 이를 없애 고소득자 전면 과세로 소셜시큐리티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부터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절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부유층이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도 있다. 일부는 부유층의 급여를 제한하면 제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올해 기준으로 소셜시큐리티 월 평균 수령액이 1980달러인데 억만장자가 최대 수령액인 월 5108까지 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혜택은 받는 방식이 불공정하며 혜택을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모두가 수혜를 받지 못하면 제도에 대한 지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찬성 소셜시큐리티 혜택 소셜시큐리티 제도 소셜시큐리티 개혁

2025-05-11

조지 라이언 전 일리노이 주지사 별세

조지 라이언 전 일리노이 주지사가 지난 2일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던 시카고 남 서버브 캔커키 소재 자택에서 사망했다. 향년 91세.    공화당 소속인 라이언 전 주지사는 아이오와 주에서 태어나 약대를 졸업했으며 한때 가족이 운영하는 약국을 경영했다.     이후 캔커키 카운티 의원을 시작으로 일리노이 주 하원 의원에 당선됐으며 1981년부터 1983년까지는 주하원 의장을 역임했다. 이후 두 번의 부주지사직(1983년~1991년)을 수행한 뒤 총무처 장관(1991년~1999년)을 거쳐 지난 1999년 제 39대 일리노이 주지사에 당선됐다.     그는 주지사 재임 중이던 지난 2000년 일리노이 사형 제도의 일시 중단을 명령했고 음주운전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콜 농도를 현행과 같은 0.08로 낮추기도 했다. 아울러 120억달러를 투자해 일리노이의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기도 했다.     그가 사형제도를 중단했을 때 당시 텍사스 주지사였던 조지 W 부시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은 일화도 있다. 당시 부시 주지사에게 라이언 전 주지사는 “텍사스 주의 사형 제도는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일리노이 제도는 문제가 많아서 고쳐야 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제도 중단으로 라이언 전 주지사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여러번 추천되기도 했다.     일반적인 공화당 가치관을 갖지 않아 보수 진영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지 못한 그는 2003년 주지사로서 사면과 감형을 단행했다.     라이언 전 주지사는 총무처 장관 재임 시절 발생한 뇌물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가 총무처 장관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의 트럭에서 떨어진 금속 물체로 인해 밴에 불이 붙었고 이로 인해 차에 타고 있던 6명의 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단이었다.     결국 그는 뇌물 수수와 갈취 등의 혐의로 주지사 임기 후 구속되는 멍에를 졌다. 그는 교도소에서 목수로 일하며 다른 수감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교도소 안에서도 ‘주지사’라는 별명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감 중 아내가 암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라이언 전 주지사의 추모식은 6일, 장례 예배는 8일 정오 캔커키 애즈버리 감리교회에서 열린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라이언 일리노이 주지사 조지 라이언 일리노이 제도

2025-05-05

변화에 맞춘 전략 수립이 대입 성공 열쇠

매년 미국 대학 입시는 다양한 변화 속에 진행되어 왔지만,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입시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정책 변화와 제도적 회귀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 확산된 SAT/ACT 선택제(Test-Optional)는 재조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2023년 대법원의 판결로 소수계 우대 정책이 폐지되면서 레거시(Legacy) 제도 또한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여기에 상위권 대학들의 새로운 입학 제도까지 더해졌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2024~2025년 입시 사이클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와 그에 따른 통계적 흐름을 분석하고, 2025~2026년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제도 변화를 소개한다. 변화의 흐름을 읽고 각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파악해 자신만의 길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이 격변기 입시의 핵심이다.   1. 2024~25년 입시 결과 분석   ▶ SAT/ACT 의무화 확대 영향   팬데믹 이후 많은 대학이 SAT/ACT 점수 제출을 선택 사항으로 바꿨지만, 2024~2025년 입시에서는 다수의 상위권 대학이 다시 이를 의무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버드, 예일, 다트머스, 브라운 등 아이비리그 대학이 시험 점수 제출을 재개했고, 조지타운, MIT, 웨스트포인트 등 일부 대학은 수퍼스코어조차 인정하지 않고 단일 시험 점수만을 요구했다.     점수 제출 의무화로 지원율과 합격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화 시험 의무화를 시행한 예일, 다트머스, 브라운 대학은 지원자 수가 줄어들면서, 합격률은 소폭 상승했다. 반면, 유펜은 다음 입학전형부터 이를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25~2026년 입시에서는 커먼앱(Common App)에 등록된 약 1000개 대학 중 약 10%인 120여 개 대학이 SAT 점수 제출을 다시 의무화할 예정이다.     ▶UC계열 가주 학생 우대 정책 재도입   UC 시스템은 DEI(Diversity·Equity·Inclusion) 정책의 일환으로 타주 학생 수용 비율을 높여 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거주 학생들은 입시에서 불리한 상황을 겪었다. 2015년~2019년까지 타주 학생의 UC 전체 합격률은 약 50%였고, 2020~2024년까지는 약 56%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024~2025년 입시부터 UC는 캘리포니아 거주자를 위한 in-state 우대 정책을 재도입했다. 점진적으로 타주 학생들의 지원 수와 합격률이 팬데믹 전의 통계인 50% 초반대까지 몇 년에 걸쳐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 전형 확대 및 학부 프로그램 변화   2015년부터 본격화된 조기 전형(Early Decision/Action) 쏠림 현상 속에서 경쟁 완화와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다수의 대학들이 Early Decision 2(ED2)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ED1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학생들은 ED2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는 지원 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해당하는 대학은 NYU, 밴더빌트, 존스홉킨스 등이다.   또한 2025~2026년 입시 시즌부터 UC 데이비스와 USC 마샬스쿨에서는 경영학부 프로그램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됐다. UC 데이비스는 수학, 통계학, 경제학 기반의 단일 경영학 전공을 신설해 회계, 금융, 마케팅, 경영 전략 등 네 가지 트랙을 제공할 예정이다. USC 마샬은 학부 비즈니스 및 회계 프로그램에 한정된 조기결정(ED) 옵션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다른 단과대학(Viterbi, Dornsife, Annenberg 등)은 기존 EA 전형을 유지한다.   2. 2025~26년도 대입 환경 변화와 대처   ▶레거시 및 DEI 정책의 변화와 법적 규제 확대   2023년 대법원이 소수계 우대 정책을 폐지한 이후, 미국 대학들은 DEI 및 레거시 제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기존 DEI 정책은 인종,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을 반영해 학생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으나, 2025년부터는 축소 또는 폐지되는 추세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성적, 표준화 시험 점수, 과외 활동 등 보다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요소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시에, 레거시 제도에 대한 법적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2024년 9월 캘리포니아는 사립대학이 졸업생이나 기부자의 자녀에게 입학 우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2025년 9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콜로라도, 메릴랜드, 버지니아, 일리노이에 이어 다섯 번째로 레거시 입학을 법적으로 금지한 주가 되었다. 반면, 예일대가 위치한 코네티컷은 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지만, 대학들에 레거시 입학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스탠퍼드와 USC 등은 그동안 조기 전형에서 레거시, 기부자, 운동선수, 유명인 자녀에게 실질적인 우대를 제공해왔으나, 관련 제도의 폐지로 인해 향후에는 일반 지원자들에게 더 공정한 기회가 돌아갈지 주목된다.   ▶ 다양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시도   하버드대는 올해부터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학비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입학 사정 방향은 각 대학의 보완 에세이 주제에도 반영된다. 지원자들은 여름 이전부터 대학들이 어떤 학생상을 추구하는지 분석하고, 에세이 전략을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에 맞춘 전략 수립이 성공 핵심   2024~2026년은 미국 대학 입시 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변화하는 전환기다. 시험 제도의 복귀, 레거시 및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의 폐지, 조기 전형의 다변화는 단순한 전형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의 틀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의 입시 전략은 단순히 점수나 활동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맥락 속에서 성취와 성장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대학들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판단, 즉 ‘지원자의 배경에 따른 해석’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입시는 점점 더 정교한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이 되고 있으며,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곧 입시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다.   ▶ 문의: (323) 413-2977   www.iantedu.com 그레이스 김 대표원장 / 아이앤트 에듀케이션열쇠 성공 제도 변화 대학 입시 입시 전략

2025-04-29

[빌리 장의 색 다른 사진 여행] 캐나다 숨은 보석 뉴펀들랜드·마들렌 제도…탄성 절로

그레이트 화이트 노스(Great White North)라고 불리는 캐나다이지만 초록과 파란색도 가득하다. 캐나다는 전 세계의 호수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호수와 전 세계 10%에 해당하는 규모의 숲을 품고 있다. 몇몇 국립공원은 한 국가의 영토보다도 크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캐나다 밴프에서 조금만 눈을 돌리면 경이로운 자연경관과 이국적인 풍경들이 넘쳐난다. 캐나다 북부, 뉴펀들랜드와 마들렌 제도처럼 말이다.     ▶지구 속으로 떠나는 하이킹   지금도 프랑스와 영국 문화가 짙게 남아 있는 애틀랜틱 캐나다는 캐나다 동부 대서양 지역에 위치한 4개 주(노바스코샤 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뉴 브런스윅 주,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 주)를 통틀어 부르는 명칭이다. 19세기 영국의 식민지였던 캐나다가 ‘캐나다 자치령’으로 독립하면서 이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북미 동쪽 가장자리에 붙은 뉴펀들랜드를 소개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웅장한 모험과 야생이라 할 수 있다. 1497년 영국의 지원을 받은 이탈리아인 탐험가 존 캐봇이 섬에 상륙한 이래 세인트 존스는 북미 최초로 발전의 길을 걷기 시작한 커뮤니티 중 하나였다.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시그널 힐과 18세기 가옥들이 남아 있는 키디비디 마을, 북미 최동단의 곶 케이프 스피어 등도 인상적인 풍경이다.     윗리스 베이 등지로 발걸음을 옮기면 빙산과 고래, 진귀한 바닷새 퍼핀 보는 투어도 할 수 있다. 뉴펀들랜드섬 주변에는 그린랜드에서 래브라도 한류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온 빙산이 매년 4만 개 이상 관측된다. 보트에 올라 아이스버그 앨리에서 거대한 빙산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뉴펀들랜드의 작은 마을인 우디 포인트는 가을이면 붉게 물든 단풍으로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특별히 ‘지질학의 갈라파고스’로 통하는 그로스 몬 국립공원의 트레일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최고의 하이킹 코스라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륙 지각의 형성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남다르다. 화산암과 지층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마치 지구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극적인 느낌을 선사한다.     트레일을 따라가다 보면 전망대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다. 이때 펼쳐지는 단풍 절경은 단순한 숲의 풍경이 아니라 한 폭의 그림에 진배없다. 울긋불긋 타오르는 숲과 광활한 호수, 그리고 하늘이 한데 어우러져 그림보다 더 그림 같다. 단풍 너머로 보이는 호수의 반짝이는 물결은 이곳이 왜 ‘자연이 빚어낸 걸작’이라 불리는지 깨닫게 해준다.   하이킹의 백미는 바로 계절이 선물하는 감동적인 순간들, 이를테면 서늘한 바람이 스치는 숲길, 바닥에 수북이 쌓인 낙엽을 밟을 때의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단풍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마법 같은 풍경들이다.     ▶바다 위의 작은 프랑스   뉴펀들랜드에서 자연의 웅장함을 만끽했다면, 이제 퀘벡에서 색다른 문화 체험을 할 차례다. 캐나다 동부의 숨은 보석인 마들렌 제도는 퀘벡 주에 속해 있지만, 마치 작은 프랑스에 온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마들렌 제도는 또한 하프 바다표범이 새끼를 출산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곳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 가장 편리한 방법은 크루즈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육로 여행을 선호하는 여행자라면 퀘벡에서 차를 타고 8마일의 컨페더레이션 브리지를 건너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를 경유한 후, 다시 페리를 타고 도착할 수도 있다.   마들렌 제도에는 약 125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이 중 55% 이상이 55세 이상의 고령층이다. 대부분 프랑스어를 사용하며, 영어가 잘 통하지 않지만 그만큼 독특한 지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곳에서의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으로 치즈 공장과 훈제 연어 및 대구 공장 방문을 꼽는 이가 비단 필자만은 아니다.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치즈는 부드러우면서 진한 풍미가 느껴졌고, 훈제 연어와 대구는 갓 잡은 신선한 생선을 정성껏 가공해 깊은 맛을 더했다. 한입 베어 무는 순간, 바다의 향과 프랑스 전통 요리의 정성이 동시에 느껴지는 듯했다.   물론, 마들렌 제도의 매력이 단순한 미식 체험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한적한 해변을 거닐며 바닷바람을 맞거나, 작은 마을의 골목길을 탐험하며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특별한 여행 경험을 선사한다.     뉴펀들랜드의 웅장한 대자연 속에서 하이킹을 즐기고, 마들렌 제도에서 유럽풍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끽하는 여행은 그야말로 자연과 문화의 완벽한 조화다. 붉게 물든 단풍과 반짝이는 호수, 그리고 푸른 바다와 신선한 먹거리까지 캐나다 동부에서 만난 이 풍경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여행팁: 엘리트 투어는 오는 7월 9일 뉴욕에서 크루즈로 출발하여 캐나다 북부인 뉴펀들랜드, 노바스코샤, 할리팍스를 거쳐 그린란드 3곳과 아이슬란드 2곳을 투어한 뒤 레이카비크에 도착하는 앙코르 크루즈 상품을 출시했다. 인기 크루즈 코스여서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권장된다. 투어에는 여행사진가 빌리 장이 동행해 각 지역 여행 사진을 촬영해 주고 여행 후 동영상 및 인생 가족사진을 선물로 제공한다.   ▶문의:(213)386-1818(엘리트 투어)   빌리 장   전 세계 100대 명승지를 무대로 활동하는 여행 사진가이자 엘리트 투어의 대표이다. 전 여행 일정 중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행 스토리를 만들어준다.빌리 장의 색 다른 사진 여행 뉴펀들랜드 캐나다 마들렌 제도 캐나다 동부 뉴펀들랜드섬 주변

2025-03-20

“한국 방문시 온라인 입국신고하세요”

한국 정부가 외국인 대상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를 시행한다.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시민권자 등은 스마트폰으로 미리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시민권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입국신고 제도 이용을 홍보하고 있다.     총영사관 측은 “외국인이 한국 방문할 때 더 이상 (인천공항 등) 입국심사관에게 종이 입국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방문자는 미리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면 기존의 종이 입국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입국신고는 한국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 웹사이트(www.e-arrivalcard.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전자여행허가(K-ETA) 등 90일 이하 단기사증 소지 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장기사증 소지 외국인 등이다.   전자입국신고 작성 때는 신청자 ‘이메일 주소, 여권, 여행정보(입·출국 일정), 체류정보(체류여행지 및 연락처)’가 필요하다. 전자입국신고 작성 및 제출 완료 시에는 별도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법무부는 전자입국신고 홍보와 별도로 12월까지 기존 방식의 입국심사장 종이 입국신고서 이용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해 온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입국신고 온라인 온라인 입국신고 전자입국신고 작성 전자입국신고 제도 김형재 기자 캘리포니아뉴스 미국뉴스 LA뉴스 미국 남가주 미주중앙일보 LA중앙일보 한인사회

2025-03-02

존폐 위기의 IRS…세금보고 서둘러야 안전

최근 국세청(IRS) 폐지 계획과 예산 삭감, 직원 수천 명 감원 소식 등 새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대적인 조직 개편으로 올해 세금신고 시즌이 매우 어수선하다. 이로 인해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나 세금환급 지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은 평소처럼 소득세 신고를 하되 가급적 서두르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CNBC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인 알리나 하바는 지난 20일 보수 성향의 콘퍼런스에서 “오늘 IRS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주요 매체들이 IRS 직원 6000~7000명이 해고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직후 나왔다.     또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지난 19일 폭스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IRS를 폐지하고 외국 기업이 세금을 부담하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IRS를 폐지하거나 200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세금 제도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캐슬린 델라니 토마스 교수는 “연방 조세 제도 개정 권한은 오직 의회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민주당계 의원들은 “IRS의 예산 삭감과 감원으로 세금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엄기욱 공인 회계사는 “현 상황이 혼란스럽지만, 세금보고는 제때 반드시 해야 하며 세금환급금을 받아야 하는 납세자들은 서두르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IRS의 인력이 감축되면 우편 신고처리는 더 늦어질 수 있다.     어반-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의 재닛 홀츠블랫 수석 연구원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특히 전자보고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IRS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빠르게 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팁 6가지에 대해 알아봤다.   ▶서류 및 기록 준비   모든 세금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세금 공제나 크레딧을 놓칠 수 있으며, 환급금 처리도 지연될 수 있다.     ▶모든 소득 신고   세금보고 시 모든 소득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으면 IRS로부터 추가 세금 고지서나 벌금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득과 투자 수익 또한 보고 대상이다.   ▶전자 신고 권장     세금신고는 종이 서류가 아닌 전자보고(e-file)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다. 전자 신고를 이용하면 세금신고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며 환급 또한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무료 서비스 이용   IRS는 올해부터 가주를 포함한 25개 주에서 이용 가능한 무료 신고 옵션인 다이렉트파일(Direct File)을 제공하고 있다. 소득명세서(W-2)를 포함해 소득 신고가 비교적 간단한 이들을 위한 무료 신고 시스템이다.   ▶전문가 고용   세금보고 대행 업체를 통한 온라인 신고 서비스 이용, 또는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는 방법도 있다. IRS는 웹사이트(IRS.gov)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인 세무 전문가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도구 활용   IRS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환급 상태 확인 및 세금 납부, 온라인 세금 계산기 등 24시간 이용 가능한 세금보고 관련 도구도 제공된다. 우훈식 기자세금 존폐 올해 세금신고 세금환급 지연 세금 제도

2025-02-23

美, 캐나다산 수입품 무관세 제도 전면 폐지... 25% 관세 신설

 미국이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면적인 관세 체계 개편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새로운 관세 정책은 3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그동안 800달러 이하 물품에 적용되던 무관세 통관 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2023년 한 해 동안 이 제도를 통해 545억 달러 규모의 물품이 무관세로 통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책 시행으로 미국-캐나다 국경을 오가는 모든 여행자는 물품 가액과 관계없이 복잡한 세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 교통통계국 집계 결과,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5만6천대 이상의 차량이 양국 국경을 통과하고 있으며, 연간 개인 차량 통행량은 2천60만대, 보행자는 21만6천명에 달했다.     국경 통과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여행자의 간단한 구두 신고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물품에 대해 상세한 서면 신고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선물용 물품이나 개인 사용 물품에 대한 구분도 세관 직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면서 통관 시간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캐나다를 경유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된다. 예를 들어 100달러 상당의 중국산 의류를 미국으로 배송할 경우, 기본 관세 17%에 일반 관세 10%, 추가 관세 25%가 부과돼 총 52%의 관세를 내야 한다. 이전까지 무관세로 통관되던 것과 비교하면 소비자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우편물 통관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모든 우편물은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 비용과 통관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쇼핑을 통한 소액 물품 구매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현재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조치는 3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양국 정부는 추가 협상을 통해 무역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캐나다산 무관세 무관세 제도 무관세 통관 캐나다산 수입품

2025-02-05

[빌리 장의 색 다른 사진 여행] 원시 자연의 그대로의 아름다운 섬, 페로 제도

바람 속에서 춤추는 은빛 비단북대서양의 거친 바람 속, 아일랜드와 아이슬랜드 사이에 자리 잡은 페로 제도(Faroe Islands)는 그 자체로 한 편의 시와 같다. 구름을 품은 산들은 푸른 물결을 내려다보고, 바위 절벽은 파도에 닳고 닳아 둥글게 다듬어지며, 안개는 마치 신비로운 베일처럼 섬을 휘감고 있다. 페로 제도를 걷다 보면, 풍요로운 풍광과 바람이 미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다. 바다와 바람, 안개와 빛이 어우러진 이 섬은 살아 숨 쉬는 대서사시다.   ▶무라포스 폭포(Mulafossur Waterfall)   페로섬을 상징하는 무라포스 폭포는 거친 바람이 폭포수를 껴안아 공중으로 들어 올리고, 은빛 물줄기가 거슬러 오르며 하늘과 맞닿는 진풍경을 연출해 흔히 ‘거꾸로 떨어지는 폭포’로도 불린다. 그 모습이 마치 강력한 힘에 저항하며 춤을 추는 은빛 비단을 연상시킨다. 안개처럼 흩날리던 물방울은 햇빛에 반사되어 무지개를 그리다가 바람에 실려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때로는 대지를 적시는 자애로운 물줄기로, 때로는 하늘로 치솟는 도전적인 물결로, 그 모습을 바꾸어가는 이 폭포는 자연이 가진 힘과 아름다움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카메라에 담긴 폭포는 순간의 찰나일 뿐, 그 뒤로 무수한 빛과 바람, 물방울의 숨결이 춤을 추고 있다. 카메라로 담을 수 없는 그 흐름과 변화무쌍한 아름다움 속에서, 무라포스 폭포는 늘 새롭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   ▶드랑가이어(Drangarnir) 보트 투어   페로 제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치바위를 향해 푸른 심연으로 떠나는 여정이다. 맑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심장은 설렘으로 두근거린다. 거친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자 마치 신들이 조각해놓은 듯한 드랑가이어의 절벽이 위용을 드러낸다. 거대한 바위기둥이 우뚝 솟은 채 세월이 깎아낸 힘과 자연의 예술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절벽 사이를 지날 때마다 파도는 아득한 울림으로 우리를 감싸고, 바다 위에 떠 있는 동안에는 바람과 물결의 리듬 속에서 자연이 속삭이는 노래를 듣는다. 그런 면에서 드랑가이어 보트 투어를 태고의 바다와 새들과 교감하는 신비로운 항해라 부르고 싶다. 이 보트 투어를 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페로 제도를 온전히 경험했다고 할 수 없으리라.   ▶삭순(Saksun) 마을   17세기 무렵 작은 피난처로 시작한 삭순 마을에는 바다와 어우러져 자급자족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마을은 오래된 역사와 함께 살아 숨 쉬고 있어 그 풍경 속에 서면 마치 다른 시간 속에 들어선 듯한 기분에 젖어든다. 마을 중앙에는 1858년에 지어진 독특한 원형 교회가 자리하고 그 주변으로 전통 가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초가지붕을 이고 있는 집들은 옛날 주민들이 북대서양의 거친 바람을 이겨낸 지혜와 삶의 방식을 엿보게 한다.   삭순 호수는 원래 바다와 이어져 있었으나 해변이 쌓이며 호수로 변한 특별한 풍경을 자랑한다.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둘러보면 한적한 길 끝에서 만나는 절경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준다. 특히 바닷물이 가득 차오르는 썰물 때는 눈부신 풍경을 선사해 마치 산과 바다, 그리고 마을이 서로의 품에 안겨 있는 듯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물개 여인(Kopakonan: Seal Woman)   바람이 거칠게 불어오는 그곳에서 물개 여인은 묵묵히 마을을 바라본다. 그녀는 바다와 육지 사이에서 그리움을 안고 서 있는 전설의 조각이다. 페로 제도에는 그녀가 밤마다 물개가 되어 깊은 바닷속으로 돌아간다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의 동상은 바위 위에 우뚝 서서 바다의 향기를 느끼고 또 북대서양의 푸른 물결을 뒤로한 채 마을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다. 잿빛 파도는 쉼 없이 밀려와 동상 발아래를 부드럽게 적신다. 한낮의 햇살은 그녀의 청동 피부 위에서 반짝이며 마치 빛나는 물방울이 된 듯하고, 어두운 날에는 짙은 구름이 그녀를 덮어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꿈을 꾸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물개 여인은 바다와 육지, 두 세계를 잇는 고독한 다리가 되어 사람들에게 오래된 신화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물개 여인 앞에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순간, 청동빛 여인의 뒤로 절벽을 흐르는 폭포와 초록의 이끼가 그려내는 풍경이 영원히 기록된다.     ▶죠부(Gjogv)     죠부는 페로 제도의 북동부, 에스토레의 최북단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그린델리크(Grindavik)와 비슷한 작은 피난처로, 마을의 이름은 ‘해안의 입구’라는 뜻이다. 아름다운 해안선과 함께 깊고 좁은 자연 항구인 죠부가 위치해 있다. 이 항구는 고대부터 물고기잡이와 무역의 중심지로 사용되었으며, 항구를 따라 늘어선 색색의 전통 가옥들이 이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다.   죠부는 그 자체로도 매력적이지만, 주변 풍경 또한 빼어나다. 푸른 초원과 산들이 마을을 감싸고, 바다와 하늘이 맞닿는 수평선이 한없이 펼쳐져 있다. 근처에 여러 산과 절벽들 또한 하이킹과 트레킹을 즐기는 이들에게 경치 좋은 코스를 제공한다. 또한 여름철에는 다양한 꽃들이 만개하여 화사한 색채를 더하며, 겨울에는 눈으로 덮인 풍경이 환상적인 겨울 왕국을 연출한다.   ▶포스아 폭포(Fossar Waterfall)   포스아 폭포는 북대서양의 거친 바람과 차가운 기온 속에서 태어난 자연의 기적으로 평가받는다. 가파른 절벽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는 산과 바다의 경계를 흐르며 주변의 푸른 이끼와 어우러져 찬란한 풍경을 연출한다. 폭포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 여름에는 맑고 시원한 물줄기가 그 주위에 피어난 꽃들과 함께 한 폭의 수채화를 그려내고, 겨울에는 얼어붙어 신비로운 얼음조각처럼 변신한다. 폭포 주변에는 하이킹 코스가 잘 마련되어 있어 탐험가와 자연 애호가들이 이곳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다.     ▶칼루아 등대(Kallur Lighthouse) 트레킹   울퉁불퉁한 오르막길을 따라 올라가면 정상에 007의 무덤과 비석이 조용히 서 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남긴 전설의 흔적처럼 느껴지는 곳이다. 눈을 돌리면 바다 절벽 건너편에 우뚝 선 칼루아 등대가 보인다. 오른쪽 끝으로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는 더 깊은 탐험을 요구한다. 그 길로 향하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이 눈길을 잡아끈다. 양 떼와 어우러진 바다 절벽의 풍광은 매 순간 다채로운 색채를 만들어내며 대자연이 주는 경이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완벽한 무대가 된다.     변화무쌍한 날씨로 유명한 이곳도 오늘만큼은 화창한 날씨로 우리 일행을 반겨줘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산과 바다, 양 떼, 그리고 전설과 함께 멋진 사진촬영을 마치고, 인생의 큰 숙제를 하나 해결한 듯 콧노래를 부르며 하산했다.   ▶여행팁: 사진작가들의 로망이자 인생 여행지인 페로 제도로의 앵콜 투어가 준비돼 있다. 여행사진가 빌리 장이 직접 동행하는 이번 투어는 2025년 8월 23일에 출발하며 북극 크루즈+섬.섬.섬 여행으로 연결된다. 항공 및 호텔 확보가 아주 어려운 여행지이므로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권장된다.     ▶문의: (213)386-1818       빌리 장   전 세계 100대 명승지를 무대로 활동하는 여행사진가이자 엘리트 투어의 대표이다. 전 여행 일정 중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행 스토리를 만들어준다.  빌리 장의 색 다른 사진 여행 원시 자연 페로 제도 은빛 비단북대서양 자연 애호가들

2025-01-16

"내 삶의 마지막 선택권"… '조력존엄사' 8년간의 기록

 안락사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불치의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조력존엄사 제도(Medical Assistance in Dying, MAID)가 시행 8년 만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제5차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만 1만9,660건이 신청됐고, 1만5,343명이 안락사를 선택했다.         신청자 중 96%가 자연사가 임박한 '트랙1' 환자들이었다. BC주는 전체 신청의 18%를 차지했으며, 신청자 평균 연령은 77.6세로 나타났다.         현재 말기 질환자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는 의료진에게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여하거나, 환자가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 약물을 처방받는다.         자격 심사는 엄격하게 이뤄진다. 지난해 신청자 중 2,906명은 심사 중 자연사했고, 915명은 자격 미달 판정을 받았다. 496명은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다.         안락사는 총 4단계로 진행된다. 진정제 투여를 시작으로 리도카인으로 혈관을 마비시킨 후, 수술용 마취제의 5배 용량으로 깊은 혼수상태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심폐 기능을 정지시키는 약물을 투여해 생을 마감한다.         치매 환자도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신청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2023년에는 241명의 치매 환자가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으며, 그중 절반가량은 치매가 유일한 질환이었다.         시민단체 '존엄사회 캐나다'는 치매나 신경퇴행성 질환자들을 위한 사전신청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퀘벡주만이 사전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BC주 보건부는 연방정부의 형법 개정이 선행돼야 사전신청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연방정부는 2025년 2월까지 여론수렴을 진행한 뒤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2027년 3월부터는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한 안락사도 허용된다. 다만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인지 및 신경발달 장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밴쿠버 코스탈 헬스 당국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시골 지역을 위해 의료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씨 투 스카이 지역 주민들도 필요시 방문 안락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조력존엄사 선택권 조력존엄사 제도 신경퇴행성 질환자들 사전신청제 도입

2024-12-19

[북극 로포텐 제도] “북극해의 7개 섬” 세상서 가장 아름다운 어촌

세계지도를 펴고 유라시아 대륙의 위쪽 가장자리를 살피면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뿔 모양으로 툭 튀어나온 곳이 있다. 빙하의 침식으로 물에 가라앉아 이루어진 7개의 큰 섬들이 남북으로 길게 뻗은 로포텐 제도다. 본토와 떨어져 북극권 깊숙이 자리 잡은 로포텐 제도는 노르웨이 대구 어업을 대표하는 지역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로포텐 제도는 지구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바다 위로 솟은 높은 산들과 만년설, 어부들의 전통가옥과 군데군데 늘어선 대구 덕장이 그림처럼 어우러진 곳이다. 각 섬들은 E10번 국도와 터널, 교량, 배편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 북극권 북쪽에 위치함에도 따뜻한 북대서양 난류가 흘러 기후가 온화한 편이다.   ‘엘리트투어’는 지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주 최초로 로포텐 제도를 투어했다. 전 세계 100위 안에 선정된 아름다운 북극 바닷가 골프장에서 골프 라운딩도 즐기고 ‘겨울 왕국’의 촬영지이자 엘사의 고향으로 잘 알려진 로포텐 섬을 여행하기 위해서였다.     로포텐 섬은 교통편이 불편해 쉽게 방문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물가가 비싸기로 소문난 곳이다. 노르웨이 여행길에 올랐으니 이번에는 꼭 방문하기로 결심한 것인데 만반의 준비를 마쳤음에도 걱정이 앞섰다. 첫 방문이고 교통이 불편하니 혹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여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일단 로포텐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여행의 절반은 성공이라 안도하며 짐을 챙겨 현지에서 준비한 교통편을 이용해 골프장으로 향했다. 점심은 골프장에서 즐겨먹는 베이컨 치즈 버거로 특별히 요청했다. 일행 모두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분들이어서 가끔 햄버거가 생각날 때가 있기 때문이다. 현지인들은 잘 먹지 않는다는 햄버거를 너무 맛있게 잘 준비해 줘서 모든 분들이 행복해했다. 역시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점심 후 서둘러 골프 라운딩을 나가려는데 미리 예약해 둔 전동 카트가 없다고 해 걸어서 라운딩 하기로 했다. 다행히 9홀 후 전동카드가 준비돼 후반 홀은 수월하게 마쳤다. 라운딩 내내 바닷가 날씨가 쾌청했고 석양 무렵에는 빛이 너무 좋아서 필자는 골프를 그만두고 카메라와 삼각대를 들고 제일 멋진 파3 시그니처 홀로 가서 촬영을 시작했다.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바닷가와 골프장 풍광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 사진과 동영상을 동시에 촬영했다.     이튿날에는 아름다운 마을을 찾아 섬 투어를 하고 해물요리도 즐기며 보냈다. 레이네(Reine) 마을과 오() 땅끝마을은 로포텐 제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지다. 빙하가 만들어낸 독특한 피요르드 지형과 레이네브링겐 바위산을 병풍 삼은 알록달록한 가옥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영롱한 빛깔의 바다와 산을 보고 있으면 청량함이 가슴 가득 밀려온다. 겨울 풍광도 유명하다고 하니 조만간 다시 찾을 계획이다.   로포텐 제도의 바닷가 마을에서는 해풍에 대구를 말리고 있다. 노르웨이는 세계 최대의 대구 생산지다. 로포텐의 명물 대구는 바렌체 해안에서 살다가 산란을 위해 멕시코 난류의 영향으로 기온이 높은 이곳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대구가 많이 잡히는 계절은 2-4월경이고 야외 대구 덕장(헬레르)에서 말린 대구는 베르겐으로 옮겨져 전 유럽으로 수출된다.   현지에서 즐긴 음식 중에는 말린 생선요리인 ‘스톡피시(Stock Fish)’가 인상적이었다. 60일 동안 말린 생선을 67일간 물에 담그고 다시 이틀을 가성소다수, 다시 이틀을 물에 담갔다 꺼낸다고 한다. 꼭 맛봐야 할 요리이며 홍합을 곁들이면 더욱 금상첨화다.   ▶여행팁: 로포텐 제도는 노르웨이 사람들마저 평생에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어 하는 버킷리스트 여행지다. 겨울 왕국의 촬영지로 알려지며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추세다. 7개의 큰 섬으로 이뤄져 있는데, 5개 섬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두 개 섬은 다리가 없다. 인구는 2만4000명 정도. 수산업이 특히 발달했고 바이킹들의 정착지이기도 하다.     겨울에는 오로라를 관찰할 수 있고 12월 초부터 1월 초까지 5주 동안은 극야로 오전 7시부터 10시 정도까지만 어스름한 빛이 나타날 뿐 나머지 시간은 온통 컴컴하다. 이 기간에는 천장에 강한 등을 설치하고 산다고 한다.     ▶문의: (213)386-1818   빌리 장     ━          빌리 장   전 세계 100대 명승지를 무대로 활동하는 여행사진가이자 엘리트 투어의 대표이다. 전 여행 일정 중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행 스토리를 만들어준다.  빌리 장의 색 다른 사진 여행 골프 로포텐 로포텐 제도 로포텐 공항 노르웨이 대구

2024-12-12

[독자 마당] 나의 행복은 남의 불행

독일말에는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심리를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라고 한다. 손해를 뜻하는 샤덴(Schaden)과 기쁨이라는 뜻을 담은 ‘프로이데(freude)’를 합성한 단어다.  동료보다 뛰어나고 더 나은 결과를 내고 싶어하는 바람에서부터 유발된다고 한다. 그래서 자부심이 낮은 개인들이 샤덴프로이데를 더 자주 그리고 더 강하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은 특별한 말 같지만 실은 아주 보편적인 말이다.   세계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 4~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왕정 체제에서는 왕이 바뀔 때마다 피를 흘리지만 민주 정치는 피를 보지 않고도 정권 이양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제도에서도 피해는 막심한 것이어서 국민이 둘로 쪼개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은 승자의 승리를 축하해주는 대신에 온갖 비열한 수단을 써 승패를 뒤집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았다. 패자의 아픔이 승자의 기쁨보다 큰 것이다.     모든 운동경기는 승패로 끝난다. 즉,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말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나의 행복은 남의 불행이 되는 것이다.   86세인 나는 한해 한해 지날 때마다 지금 나의 행복은 남의 불행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뒤를 돌아보게 된다. 생각해보니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어떤 사람을 불행하게 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나로 인해 불행해진 사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혹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또는 내가 행복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불행이 덜어지지는 않을까.   우리는 누구나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남의 불행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는 내가 혹시라도 남을 불행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보아야 한다. 서효원·LA 거주독자 마당 행복 불행 불행 때문 대통령 선거 대통령 제도

2024-12-10

한국에 계신 치매 걸린 아버지를 미국 사는 내가 돌볼 방법이 있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사업 때문에 미국에 거주 중인데 한국에 홀로 계신 아버지께서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 아버지 간병비, 병원비 등 아버지 재산을 관리해야 해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려고 한다. 다른 가족들은 아버지를 돌볼 여유가 없어서 미국 사는 내가 하고자 하는데 할 수 있을까?     ▶답= 미국 거주 중이어도 성년후견인으로서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피성년 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한다.   피성년후견인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온전히 본인의 사무 처리나 신변보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피성년후견인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한다. 그렇기에 후견인 선임부터 권한 지정, 후견 사무 감독까지 법원에서 엄격히 살피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성년후견인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미성년자, 성년후견을 받고 있는 자, 회생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수형자, 행방이 불분명한 자,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하고 있는 자 등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민법 제937조).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미국 등과 같은 해외에 거주 중이어도 위에 말씀드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성년후견인으로서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병원 진료 및 입원 등 신상을 결정하며 법원에서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사무 처리를 대신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이 미국에 거주 중이라면 이러한 역할을 하기에 어려울 수 있기에, 법원에 성년후견인으로서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현재 아버지의 상태와 아버지를 위해 필요한 사무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버지와 가족의 의사는 어떠한지 등도 꼼꼼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   성년후견인을 한다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의 삶의 권리를 위임받는 것이기에 법원에서 엄격히 관리한다. 그렇기에 성년후견인 역할은 그만큼 쉬운 선택은 아니다.     특히나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의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한다면 더욱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성년후견인뿐 아니라 한국 상속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먼저 한국 상속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 드린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아버지 성년후견인 제도 성년후견인 역할 아버지 재산

2024-10-23

[중앙칼럼] ‘포용적 미국’ 아직 유효한가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제모을루 경제학과 교수, 역시 MIT의 사이먼 존슨  슬론경영대학원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 등 3명은 사회적 제도가 국가 번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공로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경제적 성공과 실패의 핵심 요소로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를 제시했다. 로빈슨 교수는 남북한의 경제 격차를 언급하며, 한국은 포용적 제도를 통해 놀라운 경제적 성장을 이룬 나라 중 하나로 평가했다. 반면 북한은 착취적 제도에 장악된 대표적인 나라로 지목됐다. 남북한은 1948년 이후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를 만들었고, 그 결과가 경제력의 차이를 벌어지게 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제시한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는 무엇일까. 포용적 제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개입을 방지하며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포용적 경제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생산성이 향상되어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그 결과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 또한 포용적 시장에서 국민은 자신의 능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이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한국은 이러한 포용적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착취적 제도는 소수 집단에게만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제도를 말한다. 사유재산이 허용되지 않고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지 않아서 국가의 지시만 따르면 되는 구조다. 착취적 제도의 전형적인 예가 바로 북한이다. 로빈슨 교수는 소수 엘리트에게 권력이 편중된 전체주의적 독재 체제 때문에 북한은 경제적 번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포용적 제도가 점차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의 양극화가 포용적 제도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흔들고 있어서다. 이런 현상은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포용적 제도가 가장 잘 구축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정치적 분열이 심화하면서 포용적 정치 제도가 위축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의 등장 이후 정치와 사회의 양극화는 더 악화했다. 그는 4년간 미국 대통령을 역임했고 올해 대선에도 공화당 후보로 나섰다. 이번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그는 종종 공격적이고 사실과 거리가 있는 언급으로 정치와 사회적 논란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정치 리더의 태도는 ‘우리 편 아니면 무조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여기에다 팬데믹 이후 심화한 부의 불평등은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자산 상위 1%에 속하는 초부유층의 부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자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랜 기간 포용적 제도를 구축해 성공적으로 유지해 온 미국조차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민주주의가 모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면, 그 실망감이 독재 정치에 대한 지지로 이어져 포용적 제도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존슨 교수 역시 “포용적 제도를 구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경제는 ‘나 홀로 호황’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지만, 경제와 정치적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선진국의 핵심 요소인 포용적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는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더 발전하려면 정치와 경제 전반에서 포용적 제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진성철 / 경제부장중앙칼럼 미국 포용 포용적 경제제도 포용적 제도 착취적 제도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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