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하루만에 풀렸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전날 상호관세 제동조치 무효”
트럼프 상호관세, 법적 판결 내려질 때까지 그대로 유지
오락가락 관세 정책 법적 공방까지 이어질 듯…업계 혼란
29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추가 법적 조치가 있을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보류한다”고 명령했다. 전날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고 10일 내에 폐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를 하루만에 되돌린 것이다. 1심에서 CIT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연방항소법원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없애고 세계 경제를 동등한 입장에서 재편하려는 노력을 뒤엎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잠정적 구제 조치라도 법원에서 받지 못한다면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안보와 경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방항소법원이 하루만에 상호관세 조치를 되살리면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호관세를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특별한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연방항소법원은 상호관세 제도에 반대하는 기업들은 6월 5일 이전에 기업들의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법무부에는 6월 9일까지 상호관세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심리를 통해 상호관세가 합법적인지 판결할 예정이며, 만약 항소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하면 관세가 유지된다. 어느 쪽이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호관세 조치는 연방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
하루만에 상호관세 조치가 기사회생한 덕에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관세 정책이 중단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등 혼란이 이어지면서 중국 등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한인 무역업자는 물론 소상공인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금융투자시장 역시 불안정한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래리텐타렐리 블루칩 데일리트렌드리포트 설립자는 “관세 관련 뉴스 불확실성으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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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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