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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제동, 하루만에 풀렸다

전 세계를 곤경에 빠지게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하루만에 기사회생했다.     29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추가 법적 조치가 있을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보류한다”고 명령했다. 전날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고 10일 내에 폐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를 하루만에 되돌린 것이다. 1심에서 CIT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연방항소법원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상호관세에 제동을 건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없애고 세계 경제를 동등한 입장에서 재편하려는 노력을 뒤엎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잠정적 구제 조치라도 법원에서 받지 못한다면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안보와 경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방항소법원이 하루만에 상호관세 조치를 되살리면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호관세를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특별한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연방항소법원은 상호관세 제도에 반대하는 기업들은 6월 5일 이전에 기업들의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법무부에는 6월 9일까지 상호관세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심리를 통해 상호관세가 합법적인지 판결할 예정이며, 만약 항소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승소하면 관세가 유지된다. 어느 쪽이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호관세 조치는 연방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   하루만에 상호관세 조치가 기사회생한 덕에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다.   관세 정책이 중단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등 혼란이 이어지면서 중국 등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한인 무역업자는 물론 소상공인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금융투자시장 역시 불안정한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래리텐타렐리 블루칩 데일리트렌드리포트 설립자는 “관세 관련 뉴스 불확실성으로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트럼프 상호관세, 미 법원 제동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상호관세 트럼프 트럼프 상호관세 상호관세 조치 상호관세 제도

2025.05.29. 21:27

트럼프 상호관세 끝까지 간다

 연방국제통상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연방정부의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항소함과 동시에 결국 자신의 뜻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과 펜타닐 대응 등을 위해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10-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행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삼았으나, 법원은 이 법률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할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관세 부과를 위한 근거법률은 얼마든지 많다. 무역법 122조와 301조, 관세법 338조, 무역확장법 232조가  그 예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무역 적자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에 최장 150일까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조항에 의거해 기존 10% 보편관세를 최대 15% 관세로 변경할 수 있다.    122조는 또한 법원의 심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세 부과 최대 기간이 150일로 제한돼 있으며, 이후 의회가 개입할 수 있지만, 연방상하원 의회를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행정부 독단에 의한 행동이 가능하다. 무역법 301조는 해외 무역 불공정 관행에 대응해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 수출품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거의 모든 외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 법률 시행이 가능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법원의 판결 예외 대상으로, 품목별 수입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에 1심 법원의 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충분히 시간을 벌 수도 있다. 결국 최종적인 판단을 얻으려면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처분 신청과 항소심에서도 패하더라도 여러 우회적인 수단을 활용할 경우 상호관세 부과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상호관세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트럼프 상호관세 트럼프 행정부

2025.05.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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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효과 보나?

 중국이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기업 파산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작년 심리와 판결까지 진행된 파산재판 사건은 약 3만 건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이는 2020년 1만132건과 비교하면 세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청산작업을 진행하고 부채 상환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허위 도산을 할 경우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주주의 동의없는 파산 신청 등 매우 불투명한 파산 절차로 인해 실제 파산 건수가 훨씬 많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없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많은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의 부실 청산 과정 탓에 큰 불이익을 당했다. 중국 기업 파산 증가의 원인 중에는 중국의 주력 수출품목의 미국 수출이 막힌 탓도 있다. 지난 2월 미국이 수입한 중국산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년 대비 59% 급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관세 전쟁을 이어가면서 중국산 수입이 줄어든 것이다.   연방국제무역위원회(USITC)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2월  미국의 전체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은 23.1% 늘었으나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 수입액은 2억8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4% 줄었다. 1월 수입액은 전년 대비 14.8% 늘었지만, 2월 들어 58.8%나 급감했다. 중국은 미국의 전기차용 배터리 수입 1위 국가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로부터 수입은 128%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 배터리 의존도가 더욱 크게 줄어든 셈이다. 이 기간 전체 수입액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68.8%에서 42.3%로 감소했다. 기본적으로 관세로 인해 중국산 배터리의 강점인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 결과로, 앞으로 중국산 비중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월 이후 미국의 대중 관세율이 급증했다. 만약 예정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가 공식 발효된다면 중국산 배터리 관세는 최대 73.4%에 달해 사실상 미국 수출이 막히게 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상호관세 배터리 수입액 고율 상호관세 전기차용 배터리

2025.04.1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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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90일 유예”…증시 급반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밝히며 뉴욕증시 3대 지수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반등했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추가 보복 조치로 맞선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고, 다른 나라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 동안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이유는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인 존경심의 부족에 근거한 것”이라며 “반대로 75개국 이상이 관세 문제에 대해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전화한 사실과, 이들 국가가 보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90일 동안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다만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 이유와 관련해 관세에 대한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을 고려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자동차 경주 선수들과 개최한 행사에서 상호관세를 유예한 이유를 질문받고서 사람들이 “약간 겁을 먹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국채 시장의 반응 때문에 관세를 유예했냐는 질문에 “난 국채 시장을 보고 있었다. 국채 시장은 매우 까다롭다”면서 “내가 어젯밤에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더라”라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 방침이 발표되자 뉴욕증시 3대 지수는 급반등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962.86포인트(7.87%) 오른 4만608.45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74.13포인트(9.52%) 급등한 5456.90에,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57.06포인트(12.16%) 급등한 1만7124.97에 각각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2001년 1월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과 역대 두 번째로 큰 일일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 유가 역시 큰 폭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종가는 배럴당 61.82달러로 전장 대비 2.72달러(4.6%) 상승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한 직후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주식시장 급락 때문에 상호관세를 유예했냐”는 질문에 “아니다. 미국에 보복하지 않고 관세 인하를 요청한 국가들과 무역 합의를 협상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중국 상호관세 상호관세 유예 상호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

2025.04.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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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부과에 부동산 시장도 흔들…건설비 상승에 집값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노동자들에게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하며 발표한 대규모 상호 관세 조치가 건설 비용 증가, 부동산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관세 정책은 주택 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수입 자재가 워낙 많아서 인상된 관세가 부과되면 주택 건설 비용이 대폭 오르고 이에 따라 집값은 물론 주택 보험료 등의 부대 비용도 크게 인상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주한인건설협회의 크리스 이 회장은 “중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건축자재가 수입되고 있다”며 “대중국 관세 폭탄으로 건축 자재 비용이 오르면 결국 건축 비용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에 따르면, 국내 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약 10%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총 관세는 54%에 이르게 된다.     현재 캐나다산 목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 명목으로 부과한 25% 관세의 면제 대상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새로 도입된 10% ‘상호주의 관세’가 추후 적용될지는 불확실한 상태라고 전했다. 관세 적용 시 발생하는 원자재 가격 인상은 신축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재비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신축 주택에 대한 구매 심리 위축은 물론, 전체 주택 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NAHB는 이미 일부 회원사들이 신축 단독주택 한 채당 자재비가 7500달러에서 1만 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더 많이 짓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번 관세 조치는 되레 주택 건설 비용을 높여 주택 공급을 방해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주택 가격뿐 아니라 모기지 금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은 관세로 인한 원가 상승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게 되고, 이는 다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늦추거나 보류하게 만들 수 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될 경우,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기지 금리 역시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경우, 모기지 금리가 오랜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여다.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2024년 10월 말 이후 줄곧 6.6%를 웃돌고 있다. 이는 시장의 기대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속됐기 때문인데, 이번 관세 정책이 그 불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훈식 기자상호관세 부동산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 신축 단독주택

2025.04.0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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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정책 세미나 개최…상호관세·기업 대응전략 소개

LA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회(옥타LA·회장 정병모)와 공동으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오는 8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사는 ACI 법률 그룹 김진정 변호사, LA총영사관 조무영 영사가 나선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QR코드(사진)를 통한 사전 등록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옥타 LA (213)984-5226, LA 총영사관 조무경 영사([email protected]) 이은영 기자관세정책 상호관세 트럼프 관세정책 온라인 세미나 트럼프 행정부

2025.04.0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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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2일 발표 즉시 발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오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 이 관세는 즉각 발효된다고 백악관이 1일 밝혔다.   관세율과 관련해서는 20% 단일 세율이 옵션으로 거론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나 백악관은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이는 그 즉시 발효된다고 재확인했다.   레빗 대변인은 “2일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조치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대규모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면서 “내일을 시작으로 (미국이) 갈취당하는 것은 끝난다”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더 부유하게’라는 주제의 행사에서 연설할 계획이라고 공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레빗 대변인은 상호 관세와 관련해 20%의 단일 세율안이 옵션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은 약 24시간 이내에 알게 될 것”이라면서 즉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이날 백악관이 미국의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0%의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한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백악관에서는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되고 있다고 NYT와 WP 등은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은퇴자들의 노후 자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적법한 우려”라면서도 “대통령은 매일 그 우려에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한 뒤 향후 추가 감세 조치 추진 방침을 같이 거론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3일부터 시행된다고 재확인했다.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적용을 받는 캐나다 및 멕시코 물품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2일 만료)를 재연장하는 것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즉답하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상호관세 발효 오후 상호관세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대변인

2025.04.01. 17:59

트럼프 “4월 1일 이후 상호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특히 상대국의 관세 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모두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호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율은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까지 두루 검토해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환율이나 수입 규제, 표준·인증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을 무역 제한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국가별로 차등화된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위한 개별 협상은 4월 1일까지 끝내겠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제품에 관세가 없지만, 비관세 장벽이 포함되면 상호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로 전세계 국가 중 8위의 규모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 없이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한국을 특정해서 언급했고, 검토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상호관세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이후 상호관세 트럼프 대통령

2025.02.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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