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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불법” 판결 대법원에 신속 심리 요청

New York

2025.09.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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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없으면 재정적 타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에 신속한 심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없애면 미국은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항소법원의 판결은 충격적”이라며 관세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르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이 판결의 효력을 내달 14일까지 유예해 연방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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