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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끝까지 간다

법원 제동에도 무역법 122·301조, 관세법 388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사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연방국제통상법원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의 SNS에 “포스터를 게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연방국제통상법원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의 SNS에 “포스터를 게재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이 연방정부의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항소함과 동시에 결국 자신의 뜻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과 펜타닐 대응 등을 위해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10-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행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삼았으나, 법원은 이 법률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관세를 부과할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관세 부과를 위한 근거법률은 얼마든지 많다. 무역법 122조와 301조, 관세법 338조, 무역확장법 232조가  그 예이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무역 적자가 발생할 경우 상대국에 최장 150일까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조항에 의거해 기존 10% 보편관세를 최대 15% 관세로 변경할 수 있다. 
 
122조는 또한 법원의 심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세 부과 최대 기간이 150일로 제한돼 있으며, 이후 의회가 개입할 수 있지만, 연방상하원 의회를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행정부 독단에 의한 행동이 가능하다. 무역법 301조는 해외 무역 불공정 관행에 대응해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 수출품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거의 모든 외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 법률 시행이 가능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법원의 판결 예외 대상으로, 품목별 수입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에 1심 법원의 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충분히 시간을 벌 수도 있다. 결국 최종적인 판단을 얻으려면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처분 신청과 항소심에서도 패하더라도 여러 우회적인 수단을 활용할 경우 상호관세 부과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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