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거나 전자적으로 공증 절차를 처리하는 전자공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은 ‘전자공정증서 작성’ 기능 중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전자 공증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서증서 인증서를 ‘정부 전자문서 지갑’을 통해 직접 발송할 수 있으며, 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인증서를 직접 출력 후 유효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가령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한국 거주자를 대리인을 선임하는 위임장에 전자공증을 받은 후 은행 대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집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증을 받아 한국에 문서를 발송할 수 있다. 전자 공증을 받은 문서 역시 일반 공증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