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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과정에서 꼭 필요한 재정보조 리서치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대학을 다니는데 드는 총비용이 매년 인상되고 있다. 주요 대학들의 재정보조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답= 대부분 미국인들이 대학 교육의 중요성을 부인하진 않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교육비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많은 탑 대학들이 과거보다 더 강력한 재정보조 패키지를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JP 모건 애셋 매니지먼트 조사에 따르면 1983년 이후 대학 학비(tuition)는 매년 평균 5.6% 상승해왔다. 2024~2025학년도 현재 학비, 수수료, 룸&보드를 모두 포함해 미국 내 4년제 사립대를 다니는데 필요한 총비용은 연 평균 5만8600달러로 조사됐다. 4년제 공립대의 경우 연 평균 2만4920달러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들의 재정보조 프로그램은 페이스를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 가정은 대학 총비용의 평균 48% 정도를 부담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10년 전보다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이 10%포인트 증가했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주는 무상 학자금 보조인 펠그랜트(Pell Grant) 자격을 확대했지만 해마다 오르는 대학 비용 조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매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학부과정을 다니면서 큰 빚을 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대출금이 1조6000억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학생융자 포트폴리오를 연방교육부(DOE)에서 연방중소기업청(SBA) 으로 이관할 것이라고 발표해 교육계 및 학생들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궁극적으로 DOE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하버드대는 2025 년 가을학기부터 가구소득이 연 20만달러 이하 가정 출신 학생들의 학비를 면제해주며, 연 10만달러 이하는 학비, 수수료, 룸&보드까지 커버되는 풀라이드를 제공한다.     유펜도 2025년 가을학기부터 가구소득 연 20만달러 이하 학생의 학비를 면제해주며, 더 이상 거주하는 주택(primary residence)의 에퀴티(equity)를 재정보조 심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스탠포드대의 경우 가구소득 15만달러 이하 학생은 학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며 10만달러 이하는 풀라이드 혜택을 받는다. MIT도 연 가구소득 20만달러 이하는 풀 투이션, 10만달러 이하는 풀라이드를 제공한다.    연 가구소득이 일정금액 이하면 풀 투이션 혜택을 주는 대학은 줄잡아 50여곳에 달한다. 어느 대학이 어떤 재정보조 혜택을 주는지 리서치를 하는 것도 입시 준비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문의:(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  미국 입시과정 재정보조 프로그램 재정보조 혜택 재정보조 패키지

2025-04-25

가주 공무원 연금 적자 3517억불…결국 세금으로 메운다

캘리포니아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 연금 지원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가주 정부는 10년 전 공무원 연금개혁에 나섰지만, 최근에는 각 지방정부에 공무원 은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21일 LA데일리뉴스는 지난 2013년 당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공무원연금개혁(PEPRA) 법안을 시행하며 재정부담을 줄이려 노력했지만, 공무원 연금을 책임지는 가주공무원연금제도(캘퍼스·CalPERS)의 자금 고갈 수준이 가파르다고 보도했다.   캘퍼스는 현재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의 75%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06년 101%와 비교해 대폭 감소한 수준이다.     해당 기금은 지난 2008년 61%까지 떨어진 뒤 좀처럼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캘퍼스가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은퇴 지원금과 실제 보유 기금의 격차는 2004년 510억 달러에서 2013년 1983억 달러, 2023년 3517억 달러로 급증했다.   신문은 지난 브라운 주지사 시절 가주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개혁을 시행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연금개혁은 기존 공무원의 연금 혜택은 유지하는 대신 신규 채용 공무원의 혜택만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가주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무원 연금이 천문학적으로 커지면서 결국 납세자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 캘퍼스가 주식투자 등으로 부족한 지원금을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부족한 기금의 최종 부담은 결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가주 공무원 연금 혜택은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도 지나치게 좋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금개혁법 시행 이후에도 공무원들은 57세가 되면 은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매년 받던 연봉의 2.7%를 근속연수에 합산해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한 예로 연봉 15만 달러를 받는 소방관이 30년 일한 뒤 퇴직하면, 연봉의 80%에 해당하는 12만 달러를 매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가주 하원에서는 지방정부가 공무원 은퇴 혜택을 확대하는 권한을 주는 법안(AB569)을 발의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안 캐서린 스테파니(민주, 샌프란시스코) 하원의원이 지난 선거 때 공무원 단체인 정치활동위원회(PACs) 등 노조로부터 160만 달러 후원금을 모금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김형재 기자연금 공무원 공무원 혜택 공무원 은퇴 공무원 개혁

2025-04-22

뉴욕시 저소득층 현금지원 깐깐해진다

이달 말부터 뉴욕시에서 현금지원을 받으려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20일 지역매체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뉴욕시는 오는 28일부터 현금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요구 조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금지원을 받으려면 수혜자는 ▶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뉴욕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록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증명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현금지원 수혜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뉴욕시가 처음으로 현금지원시 근로 요건을 포함한 것은 1997년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 당시였다. 그러나 2020년 3월 팬데믹 때 이 조건을 폐지했다. 그러나 팬데믹 영향은 거의 사라진 데다, 현금지원 수요가 지나치게 급증하자 요구조건을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 뉴욕시는 팬데믹 경제타격이 컸던 탓에 뉴욕주 내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재직증명서 등 제출요건을 면제해 왔다.   뉴욕시 저소득층은 소득이나 가족 규모, 이민 신분, 현재 가진 저축액 등 자산에 따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민자의 경우 현금지원을 받으려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거나, 망명 혹은 기타 유형의 법적 체류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재 현금지원은 소득이 거의 없는 수준의 뉴요커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89달러 이하라면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뉴욕시에서 현금지원 혜택을 받은 이들은 55만명으로, 2020년 5월 당시보다 15만명가량 늘었다. 푸드스탬프(SNAP), 노숙 및 퇴거방지 보조금(FHEPS), 유틸리티 비용 일회성 지원, EBT카드 등이 현금지원에 포함된다. 렌트 지원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문제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무조건 뉴욕시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록서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안 되는데도하루종일 머물러야 등록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민지원단체 세이프티넷프로젝트는 "혜택을 받기 위해 하루 중 대부분을 기관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후 일자리를 못 구하고 현금지원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일자리가 있어도, 을의 입장인 이민자가 재직증명서를 매번 요청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저소득층 현금지원 뉴욕시 저소득층 현금지원 수혜자격 현금지원 혜택

2025-04-20

H마트, 스마트카드 회원 혜택 확대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스마트 메디컬 클리닉 ‘닥터히어(DoctorHere)’와 스마트 파트너십을 통해 스마트카드 회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H마트 스마트카드 회원들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닥터히어 방문 시 1회 무료 건강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체중 감량 프로그램은 기존보다 22%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간 한정 혜택으로 첫 체험 세션은 무료로 제공된다. 상담 예약 시 H마트 스마트카드와 신분증을 접수처에 제시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닥터히어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진료와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스마트 메디컬 클리닉으로, 기존의 원격 진료 서비스에 더해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대면 진료까지 가능해졌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H마트 고객들은 보다 편리하고 실질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닥터히어는 현재 ▶뉴욕 맨해튼 ▶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 ▶뉴저지 에지워터에 주요 지점을 두고 있는데, 제휴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DoctorHere.com/hmart2025/)에서 확인하거나, H마트 고객 서비스 센터(877-427-7386) 또는 닥터히어(212-216-958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H마트는 1982년 뉴욕 우드사이드에 1호점을 개점한 이래, 현재 18개 주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6000명 이상의 직원과 5개의 지역 물류센터 및 가공시설을 보유한 미주 최대의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체인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H마트 H 마트 H 마트 스마트카드 H 마트 스마트카드 회원 혜택 확대 닥터히어 DoctorHere

2025-04-17

[커뮤니티 액션] 정부는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

미국의 옛 대통령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가장 못사는 백인에게 당신이 유색인보다 낫다고 설득한다면 그는 자신의 주머니가 털려도 모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누군가 업신여길 사람들을 찾게 된다면 자신의 주머니를 스스로 털 수도 있다.” 정부가 주머니를 털고, 정부와 결탁한 부자들이 배를 불린다.     인종차별과 가짜 뉴스, 공포 정치에 사람들이 빠지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적 선택을 한다. 내 주머니를 털려는 속셈을 가진 정치인은 보이지 않고 그가 외치는 혐오와 차별, 거짓 주장에 홀려 자신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투표를 한다.   정치가 어지럽다. 이럴 때일수록 서민들은 더 힘들어진다. 사람들의 삶을 그릇된 정치가 망친다. 트럼프를 찍었는데 직장을 잃고, 이민자 가족이 구금되고, 정부 혜택 삭감 소식에 불안하다며 “배신당했다”는 유권자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그나마 정신 차린 사람들이다. 지지율이 높은 것을 보면 아직도 ‘환상 속의 그대 트럼프’를 노래하는 이들이 더 많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저소득층과 노인 보건 예산 삭감을 밀어붙이고 있다. 8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절감을 주장한다. 미국에서 6600만 명이 노인 메디케어 혜택을, 저소득층 72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부자 감세로 줄어드는 세금 수입을 예산 삭감으로 메꾸려 한다. 보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주머니는 약값, 병원비로 털린다.   트럼프 정부 출범 뒤 18개 부서 공무원 7만5000여 명이 해고, 강제 퇴직 또는 휴직을 당했다. 법원 명령으로 일부는 복귀했지만 혼란스런 상태다. 해고 기준도 어이가 없다. 환경보호국은 입사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직원들이 다 잘렸다.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정부 지출을 줄이려고 애쓰는 이유는 그가 2017년에 실행했던 세금 감면 정책을 되살리려는 탓이다. 트럼프는 2017년 사상 최대 감세 정책(1조5000억 달러)을 실시했는데 전체 혜택의 절반 이상이 1% 최고 부유층에게 돌아갔다. 연 수입 5만 달러 미만 주민은 평균 세금이 273달러 감소한 반면 100만 달러 이상 주민은 7만8717달러가 줄었다. 그래도 모두가 세금이 줄어 나아졌다고 한다. 아니다. 복지 혜택 삭감으로 저소득층은 감세 이상으로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었다.   트럼프 2기에는 새 인물이 나타났다. 머스크가 등장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는 각 부서에 없애야 할 직책 명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1월 22일, 연방정부는 신규 고용을 중단했다. 각 부서의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DEI)’ 직원들이 쫓겨났다. 모든 연방정부 지원금을 효율성을 따지겠다며 끊었다. 법원 명령으로 1월 27일부터 다시 지급되기 시작했다. 1월 28일, 연방정부 직원 200만 명이 이메일을 받았다. 9월까지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자진 사임에 동의를 요구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머스크의 회사 테슬라와 스페이스엑스는 지난 10여년간 정부와 1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그가 계약한 많은 부서가 칼바람의 대상이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자동차 시승을 하며 테슬라 띄우기에 나섰다. 지난 대선의 선택으로 당신의 주머니가 털리기 시작했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주머니 정부 트럼프 정부 정부 혜택 정부 지출

2025-03-20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혜택이 이어지는 연금 [ASK미국 보험-송상협 재정보험전문가, CLTC]

▶문= 401(k) 은퇴 계좌를 은퇴 소득을 제공하는 연금으로 롤오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 지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정이지만, 남겨진 이들에게는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이며, 때로는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커다란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가족의 사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은퇴 소득을 위한 연금이 남겨진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준비하며 제게 묻습니다. "제가 사망한 후, 제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숫자나 계약 조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겨진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비롯됩니다. 오랜 세월 성실히 준비한 연금이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 한 60대 부부 고객과 상담을 나눴습니다. 남편 선생님께서는 조용히 듣고 계셨고, 아내 선생님께서는 하나하나 궁금한 점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선생님께서 깊은 생각 끝에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먼저 떠나더라도, 아내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경제적 대비를 넘어, 함께한 세월만큼 깊어진 사랑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면 흔히 많은 돈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수혜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입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은 선택에 따라 사망 후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가족이 받는 혜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상품에 따라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생활비를 지급하지만, 사망과 동시에 지급이 종료되어 배우자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계속해서 생활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연금도 있습니다. 또한, 저축성 연금의 경우 사망 후에 남은 적립금이 있다면 배우자나 가족에게 지정된 수혜자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현재의 필요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이후 남겨진 가족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 부부가 함께 은퇴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배우자 선생님 한 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겨진 배우자 선생님께서는 미리 준비해둔 연금 덕분에 매달 생활비를 받으며 안정된 삶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연금이 남긴 혜택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배려와 평안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 없이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기에,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현실적인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보호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선택할 때 현재의 필요만을 고려하지만, 연금은 노후 준비를 넘어 남겨진 가족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이지만, 경제적 안정만큼은 연금을 통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가 남긴 연금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고려할 때는 본인의 은퇴 생활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보장까지 포함하여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양한 연금 옵션과 사망 후 지급 방식을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결국 남겨진 가족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평안을 선물하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의:(213)800-4256 송상협 CLTC, 재정보험 전문가연금 미국 배우자 선생님 생활비 혜택 사망 이후

2025-03-11

65세 이상 부부 최대 3만2300불까지 공제

은퇴 후에도 시니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존재한다.     연방 세법은 시니어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은퇴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절세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절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재정 상황과 소득 여부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추가 표준공제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는 표준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상 납세자는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IRS)은 2024년 과세 연도 기준으로 1961년 1월 2일 이전 출생자를 65세 이상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표준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개인 납세자의 기본 표준공제액은 1만5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 2만9200달러다. 여기에 65세 이상 미혼 또는 세대주의 경우 추가로 1950달러가 공제된다. 부부 공동 신고 시, 두 배우자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각각 1550달러씩 총 3100달러가 더해져 최대 3만23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세이버스 크레딧   은퇴 후에도 일정 소득이 있는 시니어라면 세이버스 크레딧(Saver's Credit)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세액공제는 중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한 혜택으로, 최대 1000달러(부부 공동 신고 시 2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401(k), IRA, 로스 IRA, 심플 IRA, 403(b), 457(b) 플랜 등 다양한 은퇴 계좌 적립금이 대상이지만, 기존 계좌에서 IRA로 자금을 옮기는 롤오버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4년 세이버스 크레딧 소득 한도는 부부 공동 신고 시 7만6500달러, 가구주는 5만7375달러, 개인 납세자는 3만8250달러다. 이 공제를 신청하려면 세금 보고 시 세무 양식 8880을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공제   메디케어 보험료는 사회보장연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만, 별도로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놓치는 시니어가 많아 아까운 절세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다.   메디케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소득세 신고 양식(Form 1040 스케줄 A)에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조정 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시니어 세액 공제   65세 이상 납세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7500달러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없는 개인의 총소득이 1만7500달러 미만이어야 하며, 부부 공동 신고 시 총소득이 2만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IRA 적립   2019년 제정된 '시큐어법(Secure Act)'으로 인해 IRA(개인 은퇴 계좌) 적립 연령 제한이 사라졌다. 즉,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IRA를 활용해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로스 IRA의 경우 세금 유예 혜택은 없지만,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일정 연령 이후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할 때 소득세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절세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IRA 적립 한도는 지난해와 같이 7000달러이며 50세 이상 납세자는 추가로 1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배우자 IRA 적립   일하는 배우자의 소득을 이용해 배우자 명의의 IRA 계좌에 적립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방법은 일반 IRA뿐만 아니라 로스 IRA에도 적용되며, 부부 공동 신고를 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이는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자선 기부 공제   IRA에서 직접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IRA에서 돈을 인출하면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만, IRA에서 직접 자선 기부(QCD.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를 하면 그 금액만큼 세금이 면제된다.   70.5세 이상 IRA 가입자는 매년 최대 지난해보다 5000달러 오른 10만5000달러까지 비과세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부부 공동 신고 시 두 배우자가 각각 10만 달러씩 총 21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2024년 QCD 공제는 2025년 세금 신고 시 적용되며, 이 공제를 활용하면 조정 총소득(AGI)을 증가시키지 않아 기타 세금이나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원희 기자시니어 절세 표준공제 혜택 추가 표준공제 기본 표준공제액

2025-03-10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 IL 77만명 영향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재정 감축으로 인해 일리노이 주민 약 77만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연방 하원은 지난 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17표, 반대 215표 아슬아슬하게 통과된 이 결의안은 메디케이드 예산을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 감축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예산으로 노인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로는 일리노이 주민 약 340만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어린이가 140만명이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은 전체 일리노이 주민의 약 25%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예산 감축을 이유로 메디케이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축소를 예고했다.     만약 연방 의회의 계획대로 메디케이드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 일리노이 주민 약 77만명이 의료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게 주정부의 입장이다. 대부분은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Affordable Care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장된 메디케이드로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다.     이 법으로 인해 연방 정부가 전체 예산의 약 90%인 75억달러를 부담하고 나머지 10%인 7억5000만달러는 주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리노이 주정부의 입장이다. 결국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Nathan Park 기자메디케이드 영향 메디케이드 예산 예산 감축 메디케이드 혜택

2025-03-04

고물가 양육비 부담…부모들 '알아야 절세'

고물가에 자녀 양육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납세자들은 세법 곳곳에 숨겨진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세제 정책을 활용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세부 내용을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의 제임스 이 회장은 “다양한 세금 혜택에 대해 제대로 알면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며 “다만 직접 세금 보고 시 혜택의 범위와 자격을 잘 숙지하고 활용해야 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회계사를 통해 정확한 세금 보고와 혜택을 최대로 받는 것 또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법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부모를 위한 세금 혜택 및 주의 사항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자녀세액공제   2024년과 2025년의 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최대 금액은 만 17세 미만의 자녀 1인당 2000달러다.   다만, 부부 공동 신고 시 조정 총소득(MAGI)이 40만 달러 이상이거나, 단독 신고 시 20만 달러를 초과하면 공제 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부부 공동 신고자의 MAGI가 48만 달러를 초과하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육비 공제   유연지출계좌(FSA)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혜택 중 하나로, 직원들이 비과세 소득을 특정 지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부양자녀 FSA는 부모가 보육비를 사전 공제된 급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활용하면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여름 캠프 등 13세 미만 자녀의 보육비를 포함한 여러 비용을 세전 소득에서 차감해 사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 한도는 가구당 5000달러다.   ▶교육비 저축   자녀의 교육비를 대비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제도 중 하나는 529 플랜이다. 이 플랜은 대학 등록금 및 기숙사비 등 적격 교육비에 대해 세금 없이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K-12 학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직업 교육 비용과 최대 1만 달러까지 학생 대출 상환에도 사용할 수 있다.     ▶교육비 세제 혜택   기회세액공제(AOTC)는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세금을 줄여준다. 이는 대학 교육의 첫 4년 동안 적용되며, 등록금과 교재 관련 비용에는 적용되지만 기숙사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평생 학습 세액공제(LLC)는 공제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적용 범위가 넓다. 1년당 최대 20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원 교육과 직업 교육에도 적용된다.   학생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연간 최대 25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키디 택스(Kiddie Tax)   부모에게 의존하는 만 24세 미만 자녀의 이자, 배당금 등 불로소득은 부모의 한계 세율(marginal tax rate)로 과세될 수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자녀의 투자 소득이 2600달러를 초과 시 해당된다.   부양 자녀는 특정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별적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2024년 기준으로 불로소득이 1300달러 이상, 근로 소득이 1만4600달러 이상 또는 자영업 소득이 400달러 이상일 경우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 우훈식 기자양육비 고물가 자녀 세액공제 절세 혜택 세금 혜택

2025-03-02

[세법 상식] 세제 혜택의 종류<2>

지난 기고에 이어서 개인 세금보고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으로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Tax Deduction)는 소득 금액을 줄여줌으로써 소득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세액 공제(Tax Credit)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세액 공제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세액 공제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Refundable Tax Credit)과 환급 불가능한 것(Nonrefundable Tax Credit)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0달러로 줄인 뒤에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급 불가능한 세액 공제는 세금을 줄여주기만 할 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소멸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1) 환급받을 수 있는 크레딧   (1)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17세 미만의 자녀 1명당 최대 20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자녀 크레딧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최대 1700달러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이 크레딧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개별 신고자와 세법상 비거주자, 투자소득이 1만1600달러를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 최대 크레딧은 세 자녀 이상일 때 7830달러, 두 자녀일 때 6960달러, 한 자녀일 때 4213달러입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교육 기회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한 자녀 당 첫 4년간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의 학비, 교재비 등의 교육 비용에 대해서 첫 2000달러에 대한 100% 금액과 추가 2000달러의 25%인 5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크레딧이 있다면 4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2) 환급 불가능한 크레딧   (1) 부양가족 크레딧(Other Dependent Credit)   자녀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로서 1인당 5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은 안 됩니다.   (2) 자녀/부양가족 양육비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나 케어가 필요한 부양가족을 위해 유치원, 보육 시설 등에 발생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납세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거나 한쪽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크레딧에 적용할 수 있는 보육 비용은 한 자녀 3000달러까지, 두 명 이상은 6000달러까지 제한이 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보육 비용의 20%에서 35%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은 교육비 공제 혜택이며, 매년 사용할 수 있고, 교육비용의 1만 달러까지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 과정에만 제한된 미국 교육 기회 크레딧과는 달리 학위와 상관없는 수업과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혜택 세제 자녀 크레딧 세금 공제 세제 혜택

2025-02-26

전기차, '무이자 장기 할부' 대세됐다…구매 적기

전기차(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여러 자동차 제조사들이 0% 파이낸싱 혜택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부담을 낮추고 있는 것.     이 같은 무이자 공세는 업체들이 지난해 연식 모델 재고 처리 및 올해 IRA(인플레이션감축법) EV 크레딧 대상에서 누락된 모델의 판매를 적극 증진하기 위해 내놓은 자구책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들어 소비자들이 여전히 충전 문제 및 초기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택하고 있는 점도 전기차 무이자 프로모션을 부추기고 있다.   고금리 시대에 이러한 금융 혜택은 차량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특히 무이자 혜택을 활용하면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기차의 장점을 누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업계 측은 전했다.     이에 자동차 가격 비교 업체 카스다이렉트와 카엣지에서 조사한 2월 무이자 제공 브랜드 및 차종을 알아봤다.     우선 기아는 인기 전기차 모델인 2025년식 EV6와 3열 SUV 모델인 EV9을 대상으로 72개월(6년) 무이자 파이낸싱 혜택을 제공한다. 두 모델은 올해 EV 크레딧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구매 시 최대 7500달러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현대 또한 2024년형 아이오닉 5 전 모델을 대상으로 60개월(5년) 무이자 파이낸싱을 실시하고 있다. 현대는 올해 EV 크레딧 대상에선 제외됐지만, 일부 구매처에서는 7500달러의 ‘리테일 보너스 캐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무이자 파이낸싱과 현금 지원 혜택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혼다는 2024년형 프롤로그 모델의 재고 소진을 위해 72개월 무이자 파이낸싱을 제공한다. 혼다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큐라도 최신 전기 SUV 모델인 ZDX를 대상으로 내달 3일까지 72개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두 모델은 올해 EV 크레딧 목록에 포함돼 있다.   도요타는 전기 SUV 모델인 bZ4X의 2024년형 및 2025년형 모델에 대해 큰 폭의 할인과 함께 72개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bZ4X의 형제 모델인 스바루 솔테라도 2024년형 모델에 한해 72개월 0% 파이낸싱 옵션이 제공된다.   또한 복스왜건은 대표 전기 SUV 모델인 ID.4를 72개월 무이자로 구매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프는 랭글러와 그랜드 체로키 4xe 모델을 대상으로 72개월 무이자 파이낸싱을 제공한다.   셰볼레는 EV 크레딧 대상인 실버라도 EV, 블레이저 EV, 에퀴녹스 EV 등 전기차 3종을 대상으로 60개월 무이자 파이낸싱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포드 머스탱 마하E, F-150 라이트닝, 닷지 호넷, 미쓰비시 아웃랜더 PHEV, 닛산 아리아 등도 0% 파이낸싱 혜택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같은 혜택들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크레딧 적용 여부와 구매처 및 구매 시기에 따라 혜택 규모와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전기차 무이자 전기차 무이자 무이자 파이낸싱 무이자 혜택 박낙희 EV 장기할부

2025-02-25

신설된 자녀 세액공제 꼭 신청하세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일리노이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중산층 가정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납세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일리노이 주의회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두고 일정 소득 미만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에 해당하는 세금 혜택으로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 공제에 해당하는 가정은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 보고시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혜택을 받을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연방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는 일리노이 납세자 대부분은 일리노이 소득 보고시 자녀세액공제 혜택 역시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가 시행 첫 해라 많은 일리노이 세금 보고자들이 이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소득이 낮아 연방 소득 신고는 해도 주 세금 소득 신고는 하지 않는다던가 세금 보고 프로그램의 경우 주 소득 신고의 경우 추가 비용을 납부토록 하는 경우에도 주 소득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일리노이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올해 일리노이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자녀세액공제액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20%다. 최대 공제액은 300달러. 2026년에는 매치 금액이 40%로 늘어나게 된다.     일리노이 재무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소득 신고 통계 결과 모두 8274명의 일리노이 납세자들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두 415만달러라 해당 납세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일리노이 주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없는 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경우 연간 소득이 2만5511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만약 자녀가 셋이 있는 부부 공동 세금보고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 한도가 6만6819달러로 올라간다. 아울러 투자 소득 한도도 연간 1만1600달러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athan Park 기자세액공제 신설 일리노이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혜택 일리노이 납세자들

2025-02-25

트럼프 “불체자에 제공되는 모든 혜택 중단”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가 연방정부 자금으로 받는 모든 혜택을 파악해 시정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불체자들의 연방정부 혜택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내용을 파악해 보고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자 이용한 국경개방 종료' 행정명령에서 "행정부는 법을 따르고, 납세자들이 피땀흘려 번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장애인과 재향군인을 포함해 미국 시민의 혜택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996년 제정된 '개인 책임과 직장 기회 조정법'(PRWORA)에 따라 불체자가 납세자 자금으로 운영되는 혜택을 받는 것을 표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수십년간 이 원칙과 제한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연방법은 불체자 혜택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사면(Parole)을 받으면 자격이 있다고 분류돼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 지원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로컬정부에서 불체자를 보호하는 것, 이민옹호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난관리청(FEMA)을 통한 불체자 지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모든 연방정부 기관이 불체자 현금·비현금 혜택 현황을 파악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PRWORA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하라고 명령했다. 각 기관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정부효율부(DOGE)와 관련 현황을 파악한 뒤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DHS)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인 불법이민 단속 중 하나다. 백악관은 이민개혁연합(FAIR) 수치를 인용해 "납세자들은 2000만명의 불체자와 그들의 자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최소 1820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불체자에 연방정부 자금이 지원되는 사례를 꼽지는 않았지만, 불체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이나 학비지원 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발표된 행정명령은 교육, 의료 등 분야는 물론 로컬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복지 수혜를 받은 외국인들에 대해선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조치(공적부조 규정)를 내렸다. 뉴욕주 등 불체자와 난민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피난처 도시'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 주법에서 허용하는 불체자 지원과 연방정부 행정명령이 충돌할 수 있어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불체자 불체자 혜택 불체자 지원 연방정부 혜택

2025-02-20

[세법 상식] 세제 혜택의 종류<1>

개인 세금보고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으로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Tax Deduction)는 소득 금액을 줄여줌으로써 소득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세액 공제( Tax Credit)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먼저 소득 공제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조정 전 소득 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총소득에서 가장 먼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3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7000달러까지, 50세 이상일 때는 8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이사 비용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2018년부터는 비용 공제 대상이 미군들로 제한됩니다.   4)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 Account)   이 계좌에 저축하면 가족 보험 계좌는 8300달러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4150달러까지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5세부터는 1000달러를 추가로 저축 가능합니다.   의료비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5)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로 최대 25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영업세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데,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2.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며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됩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2024년 기준 싱글이나 부부 개별 신고는 1만4600달러, 부부합산 신고는 2만9200달러, 세대주 신고는 2만1900달러입니다.   3.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는 표준공제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두 가지를 비교해 액수가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목별 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 후 총소득(AGI)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모기지 융자 이자 공제   주택 융자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지방세 납부 세금 공제   주정부, 로컬 정부 등에 낸 소득세나 재산세 등의 세금을 1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공제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 연방국세청(IRS)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카지노 손실(Gambling loss)   카지노 수익금은 소득에 포함되지만, 그 손실은 항목별 공제에서 당해 연도 발생한 카지노 수익금까지만 손실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제 혜택 표준공제 금액 소득 공제 항목별 공제

2025-02-12

[상속법] 재산 상속 시 세금 혜택

많은 분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부동산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던가 혹은 자녀 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면 사후에 법정절차인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치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 혹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오는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자녀나 누구에게나 연간 인당 1만9000달러 이상을 증여하게 된다면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보고한다고 해서 증여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기준으로 평생 13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증여했을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이 1300만 달러 이하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IRS에 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증여세는 당장많은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세는 문제가 된다. 만약 재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증여할 경우 나중에 자녀가 그 재산을 팔았을 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할수도 있다. 증여할경우엔 상속할 때와는 달리 양도소득세 혜택이 없으며 부모가 처음 재산을 구매했을 때 가격과 양도를 했을 때 가격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30만 달러를 주고 산 집이 현재 100만 달러라고 가정을 한다면 집은 70만 달러가 오르게 된 것이고, 그 70만 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전제는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증여할 경우이고 자녀가 그 집을 팔았을 때이다.   그럼 상속할 경우를 알아보자.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게 리빙트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 놓았다면 부모 사망 시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고 세금 혜택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예전 30만 달러로 집을 구매해 사망했을 때 집이 100만 달러라면, 자녀가 나중에 물려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기준이 100만 달러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자녀가 나중에 집을 110만 달러에 팔았다고 하면 차액인 10만 달러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증여할 경우는 30만 달러로 기준이 되었던 것이 상속할 땐 사망했을 때 가격인 100만 달러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속했을 경우 훨씬 세금 혜택이 크다.   또한 만약 증여할 경우 더는 자신의 법적인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중에 증여를 취소할 수 없다. 자녀의 빛, 재혼, 증여, 등 위험 요소를 보호할 방법 없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하는 것은 세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할 경우엔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을 위험 요소로부터 피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 있을 땐 피상속인의 소유권으로 남고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세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증여 혹은 상속이 이득인 되는 부분이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세금 상속 재산 상속 양도소득세 혜택 세금 혜택

2025-02-12

H마트 치노점 13일 오픈…구매액 따라 사은품 증정

미주 최대 아시안 수퍼마켓 체인 H마트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치노점(3967 Grand Ave, Chino)을 공식 개점한다.   H마트 치노점 규모는 약 3만 스퀘어피트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H마트는 “우수한 품질과 신선함을 기본으로, 원스톱 쇼핑이라는 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의 식료품과 생활 잡화를 제공한다”며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마켓이 될 것”이라고 박혔다.     H마트는 이전 치노점 개점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30달러 이상 구매 시 구매 시 H마트 캘리포니아 시티백을 무료로 증정한다. 50달러 이상 구매 시 금액별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하고 200달러 이상 구매 시 쌀(15lb)을 1달러에 특가 세일에 판매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H마트 스마트 리워드카드 신규 가입 또는 기존 고객이 이메일을 업데이트하면 H마트 보온 머그잔을 무료로 증정한다.     스마트카드는 구매 금액 1달러당 1포인트를 적립하고 1000포인트 적립 시 10달러 상품권을 지급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이다. 매장 내 고객센터뿐만 아니라 H마트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H마트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주간 세일 정보, 매장 운영 시간, 스마트카드 혜택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커스터머 케어 서비스도 운영된다.   브라이언 권 H마트 사장은 “아시아의 전통, 음식, 문화를 통해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치노점을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고객들에게 즐거움과 가치를 제공하는 ‘원스톱 쇼핑’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영 기자구매액 사은품 사은품 증정 스마트카드 혜택 h마트 캘리포니아

2025-02-10

한인 베트남 참전용사 혜택안 통과…펜실베이니아 주 상원 승인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 소속으로 참전했던 펜실베이니아 거주 한인들이 미군 참전용사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베트남전에 한국군 소속으로 참전한 펜실베이니아 거주 한인들에게 미군 참전용사와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펜실베이니아 주상원을 5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에는 펜실베이니아 거주자로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계 참전용사,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까지 대한민국 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자, 명예 제대 또는 이에 준하는 제대 자격을 가진 자가 포함된다.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조만간 투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트레이시 페니쿠익(공화·24지구) 상원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펜실베이니아에 거주하는 수백 명을 포함해 3000명 이상의 한국계 귀화 시민들이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며 “법안은 그들이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한 법안이 작년에도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한편 연방 차원에서는 2023년 ‘한국 VALOR 법’이 통과돼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인들에게 연방 참전용사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펜실베이니아 참전용사 펜실베이니아 거주자 펜실베이니아 주상원 참전용사 혜택

2025-02-06

LA 산불 피해자 대상 모기지 구제 확대

350개가 넘는 가주 금융기관이 LA카운티 산불 피해를 본 주민들의 모기지 부담을 덜기 위한 구제 혜택을 제공한다.     가주 주지사실은 지난 23일 가주에서 영업하는 주 승인 은행, 크레딧유니온, 모기지 렌더 등 금융기관이 피해 지역 주민들에 모기지 상환 유예 등 구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수는 지난 24일 기준으로 총 352개다.   지난 18일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뱅크, US뱅크 등 주류 은행들이 화재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구제안을 발표한 후 주지사실이 신속히 확대 리스트를 발표한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규모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주정부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지원과 회복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 프로그램은 90일간의 모기지 납부 유예와 연체료 면제, 연체 기록이 신용평가 기관에 보고되지 않는 조치, 최소 60일 동안의 압류와 퇴거 보호, 그리고 유예 기간 종료 후 일시불 납부가 요구되지 않는 등의 혜택이 포함된다.   남가주 지역 주요 금융기관으로는 뱅크오브캘리포니아와 페니맥 론서비스 등을 비롯해 한인은행인 한미은행, PCB뱅크, CBB뱅크, US메트로뱅크 등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에 동참한다.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뱅크오브호프와 오픈뱅크 또한 피해 주민들을 위해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뱅크오브호프 측은 피해 고객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오픈뱅크 또한 재난 피해를 본 고객들에 이 같은 모기지 유예 프로그램을 제공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혜택은 LA카운티 내 특정 우편번호(집코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혜택 대상은 집코드가 90019, 90041, 90049, 90066, 90265, 90272, 90290, 90402, 91001, 91104, 91106, 91107, 93536인 지역들이다.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     한편, 가주 정부는 최소 28명이 사망하고 3만7000에이커 이상, 1만8000채 이상의 주택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킨 팰리세이즈와 이튼 화재 수습 및 복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신고 기한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했으며, 일부 주택 소유자는 2026년 4월까지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최대 4년간 재산세 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다.   주지사실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투기꾼들로부터 저평가된 토지 매입 제안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 명령도 발효했다. 위반 사례는 가주 법무부에 신고할 수 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확대 구제 구제 프로그램 구제 혜택 유예 프로그램

2025-01-26

[택스클리닉] 산불 세금 혜택

이번 산불로 지인의 집이 전소하였습니다 세금 혜택이 어떤 것이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집을 잃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화재로 인해 집을 잃은 후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옵션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재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중요한 세금 문제를 고려하며 회복 과정을 유연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재해 손실 공제: 화재로 집이 파괴된 경우, 재해 손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에 해당합니다. 공제 가능한 금액은 화재로 인해 감소한 집의 공정 시장 가치와 집의 조정된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에서 보험금이나 기타 보상을 뺀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손실 금액에서 100달러와 조정 총소득(AGI)의 10%를 차감합니다. 그러나 적격 재난 손실인 경우, 차감액은 500달러이며 AGI의 10%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 보상 이익 연기: 보험 보상이 자산의 조정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이익은 보상금을 일반적으로는 2년 이내, 하지만 연방 재난의 경우 4년 이내에 대체 자산에 재투자함으로써 과세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임시 주거 비용 및 생활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 보상은 부분적으로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이 모기지 상환이나 식비 등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 해당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합의금: 전력 회사와 같은 책임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을 경우, 세금 처리는 지급된 손해 배상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배상은 연방 세법 제104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세금이 면제되지만, 다른 유형의 손해 배상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난 피해를 보았을 때 세금 문제를 잘 처리하려면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손실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화재로 손실된 모든 개인 물품 및 부동산의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화재 발생 전후의 조정된 기준 금액과 공정 시장 가치(FMV)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험 보상 문서, 연방재난관리청(FEMA) 보상 문서, 중소기업청(SBA) 감정 평가 문서 또한 챙겨야 합니다.     손실을 신고하려면 IRS 양식 4684가 필요합니다. 이 양식을 손실이 발생한 연도의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전 연도의 손실로 청구하려면 수정 신고서(Form 1040X)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거나 필요한 선택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가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잠재적인 세금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산불 세금 세금 혜택 세금 문제 손실 금액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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