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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면세안 추진에 한인 자영업계 ‘기대 반 우려 반’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의 팁 소득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인 자영업자들과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팁 면세 법안은 2025년부터 식당, 미용실, 호텔 등 전통적으로 팁을 받아온 업종 종사자들의 신고된 팁 소득에 대해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연방 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치는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한 방식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세운 대표 공약인 데다 공화당 내 지지세도 강해, 하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러나 팁 면세를 두고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법안의 기본 취지였으나, 오히려 실제 혜택은 중간 소득층 이상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연 소득이 너무 낮아 표준공제만으로도 이미 소득세를 면제받는 근로자는 법안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세청(IRS) 자료에 따르면 현재 팁 근로자의 약 37%는 이미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어, 전체 팁 근로자 중 약 3분의 1은 법안의 실질적 수혜자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여름방학 동안 웨이터로 일하며 총 1만8000달러를 번 대학생의 사례를 통해, 면세 혜택이 연간 250달러에 그친다고 소개했다. 반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연간 팁으로만 6만 달러를 버는 딜러는 1만 달러 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연 소득이 16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 팁 근로자는 법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피터 손 공인회계사(CPA)는 “팁 면세의 실질적 혜택은 연 소득이 5만~10만 달러 사이인 서비스직 종사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은 이미 차량 운행에 따른 공제를 받고 세금 부담이 적은 경우가 많아, 이번 법안이 실질적 감세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인 자영업자들의 반응도 업종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한인 식당이나 미용실 업주들 사이에서는 인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봉제공장이나 사무직 위주의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인 업주는 “같은 4만 달러를 벌어도 식당 직원은 세금을 덜 내고, 내 직원은 그대로 세금을 낸다면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앞으로 팁을 받는 업종으로 근로자가 몰리면 구인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팁 근로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실적인 우려도 뒤따른다.     사이프레스에서 식당 매니저로 근무하는 데이비드 이씨는 “일단 팁이 면세된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고용주가 시급을 낮추거나 손님들이 팁을 적게 주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며 “실제로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시행 이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로써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정치 지형과 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원희 기자자영업계 초읽기 면세 법안 면세 혜택 한인 식당 팁 봉사료 박낙희 가주 팁면세

2025-06-11

“메디캘서 침술 제외”…뉴섬 주지사 또 추진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메디캘(Medi-Cal)에서 침술 혜택 제외 방침을 밝혀 한의사 등 관련 단체는 물론 환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는 지난달 28일 침술과 한방 의료 관계자, 주민 등이 모여 침술 치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메디캘 혜택 제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정부의 침술 제외는 재정 적자가 이유다. 주정부 측은 침술을 메디캘에서 제외할 경우 올해 약 540만 달러, 그리고 매년 1310만 달러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뉴섬 주지사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지원 축소 압박과 의료비 증가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방 의료계와 침술 옹호론자들의 반발은 크다.     항의 회견에 참석했던 마이클 보자르는 “40년 전 교통사고 이후 만성 통증에 시달려왔는데, 침술 치료만이 나를 살릴 수 있었다”며 “침술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침술 혜택 유지를 주장하는 매트 헤이니 주 하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도 “침술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많은 저소득층 환자들이 더 비싸고 위험한, 때로는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나 치료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인 한의사 업계도 발끈하고 있다. 조본환 가주 한의사협회장은 “한인 업계와 한의사들은 뉴섬 주지사의 발표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이미 탄원서 서명 작업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에도 메디캘 예산에서 침술 치료를 제외하려 했으나, 아시아계 의원연맹과 스캇 위너 주 상원의원(민주·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한의사 협회 측은 지난해 약 2500명이 서명에 참여해 큰 힘이 됐다며 올해(https://chng.it/YcQg9sVZnP)도 많은 한인의 참여를 당부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한의원 메디 침술 업계 지역 침술과 침술 혜택

2025-06-01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쿡카운티도 큰 부담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방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큰 공중 보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쿡카운티 역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의사 진료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공공 의료 기관의 인력 감축과 폐쇄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메디케이드 지원 예산의 대폭적인 감축도 담고 있다. 아직 상원 통과를 남겨 두고 있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줄어들지는 최종 확인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지도부가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어 삭감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 통과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금액이 줄어들지 여부만 남겨둔 상태다.   문제는 메디케이드 예산이 줄어들면 쿡카운티 병원과 같은 공공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보통 메디케이드 예산은 연방과 주정부가 부담을 함께 지고 있다. 쿡카운티 정부는 “예산 감축에 따른 영향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 여부”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일리노이 주정부 역시 일부 서류미비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저소득층과 장애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는 감축은 이래저래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리노이는 현재 전체 주민의 25% 가량인 300만명이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다. 쿡카운티 의료 시스템은 전체 예산의 약 56%가 메디케이드로 그 의존도가 크다.     만약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이 줄어들면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는 쿡카운티 주민이 많아질 경우 쿡카운티 병원들은 인력 감축을 하고 운영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최악의 경우 의사 진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응급실 치료를 받게 되면서 치료비가 급증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카운티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 카운티 의료계의 예상이다.     아울러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던 쿡카운티 주민들이 이를 잃을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상당 부분은 병원내 자선 재단이 미납된 의료비를 떠맡거나 의료비 탕감을 통해 상쇄되면 이는 고스란히 병원측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지난 2023년 기준 존 스트로저 쿡카운티 병원은 연간 1억4000만달러를 이런 이유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메디케이드 예산 메디케이드 예산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 지원

2025-05-29

옵티멈(Optimum), 한인 사업자에 다양한 혜택 제공

미 동북부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사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인 ‘옵티멈(Optimum)’이 각 분야 한인 사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옵티멈은 현재 계약 부담 없는 유연한 요금제와 함께 설치비 면제, 타사 해지 위약금 지원, 한국어 방송 채널, 스포츠 중계 채널, POS 백업 시스템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옵티멈은 세계적인 인터넷 속도 분석 기관 ‘Ookla Speedtest’의 최신 보고서에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외에도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에서 최저 지연 시간과 최적의 게이밍 환경 등 다양한 품질 항목에서 상위권을 기록하며 기술력과 네트워크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옵티멈은 “하이브리드 광섬유(Coax-Fiber) 네트워크를 통해 기가비트급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뉴욕·뉴저지 외에도 텍사스, 아칸소, 애리조나 등 주요 시장에서도 최고 속도 제공업체”라며 “그뿐만 아니라 기술 전문 매체인 PCMag도 Optimum Fiber를 뉴욕과 뉴저지에서 가장 빠르고 우수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 선정했으며, 업계 평론 사이트 CNET 또한 플래그스태프(AZ), 브리지포트(CT), 스탬퍼드(CT), 뉴어크(NJ), 그린빌(NC), 애빌린(TX), 브라이언(TX), 컬리지 스테이션(TX) 등 다양한 지역에서 Optimum을 최고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 최고 수준의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인 옵티멈은 ‘옵티멈 비즈니스(Optimum Business)’를 통해 한인 사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계약 없이 자유롭게(No Contract, No Hassle)=옵티멈 비즈니스는 장기 계약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복잡한 계약 조건 없이 필요할 때 시작하고, 필요할 때 변경이 가능해, 소규모 사업체나 신규 창업자에게 특히 유리하다.   ◆전문 테크니션 방문 및 설치와 100달러 상당의 설치비 무료 혜택=전문 기술자가 직접 방문해 장비 설치와 초기 세팅을 지원하며, 100달러 상당의 설치비도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바쁜 사업주들이 번거로운 설치 과정 없이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타사 해지 위약금 최대 1500달러 지원=이미 다른 통신사를 이용 중인 사업체의 경우, 옵티멈은 최대 1500달러까지 조기 해지 위약금을 대신 부담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서비스 전환에 대한 경제적 부담 없이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MBC·KBS·TKC 등 한국어 방송 채널 가능=옵티멈은 MBC, KBS World, The Korean Channel (TKC), CTS America 등 다양한 한국어 방송 채널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고객 대기 공간 또는 직원 휴게 공간에서 한국 콘텐트를 제공하고자 하는 한인 사업체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바 & 레스토랑을 위한 실시간 스포츠 채널 가능=스포츠 팬이 많은 고객층을 보유한 레스토랑, 바, 카페 사업체를 위한 라이브 스포츠 채널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NFL, NBA, MLB 등 미국 주요 스포츠 리그는 물론 다양한 스포츠 중계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POS 연결과 정전 대비 배터리 백업 시스템 지원 가능=옵티멈은 통신 서비스 외에도, 정전 시 POS 시스템 네트워크 자동 연결 및 작동되는 배터리 백업 시스템 등 비즈니스 운영에 필수적인 부가 솔루션도 함께 제공한다. 이는 특히 카드 결제나 온라인 주문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체에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예상치 못한 인터넷 장애 시에도 비즈니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다.   ◆중앙일보 스페셜=한인 사업자가 중앙일보 스페셜을 통해 신규 가입하면 매달 최대 20달러 크레딧을 제공한다.   옵티멈은 “옵티멈 비즈니스는 특별히 한인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데, 특별히 중앙일보를 통해 신규 가입하는 한인 사업가들에게 매달 최대 20달러까지 크레딧 (480달러 밸류)을 가입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한인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옵티멈은 미국 내 한인 비즈니스 고객들을 위한 한국어 전담 담당자를 배치해 눈길을 끄는데,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테이 로(Tae Rho) 담당자가 한인 사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서비스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테이 로 담당자는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비즈니스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제공하겠다”며 “한국어로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어 상담 문의 전화 및 문자는 516-836-2338, e메일은 [email protected] 박종원 기자옵티멈 옵티멈 비즈니스 옵티멈 한인 사업자에 혜택 테이 로 테이 로 담당자 옵티멈 비즈니스 혜택

2025-05-27

“뉴욕 200만명 건강보험 혜택 잃을수도”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과 메디케이드 개편안 등이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입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통과될 경우, 뉴욕 주민 200만 명이 건강 보험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실과 비영리 정책 연구소 ‘예산·정책 우선순위 센터(CBPP)’ 추산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 규모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의 대대적인 메디케이드 개편안에 따라 200만 명의 뉴욕 주민이 건강 보험을 잃을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공화당이 공개한 메디케이드 개편안에 따르면, 2029년 1월부터 19~64세 사이 건강한 성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자원봉사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 참여를 증명해야 한다. 또 자격 조건 재확인 주기가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며, 100만 달러 이상 주택 소유자는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체 예산으로 불법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뉴욕주 등에 연방 정부 지원금을 10%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연소득 2만 달러 이하 개인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와 연소득 3만9125달러 이하 개인에 제공되는 에센셜 플랜(Essentail Plan) 수혜자를 포함해 800만 여명이 건강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CBPP는 “이미 고용돼 있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도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요구되는 등 자격 유지에 어려움이 생겨 뉴욕 주민 1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아칸소주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시행됐는데, 많은 수혜자가 복잡한 절차로 인해 보험 혜택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또 호컬 주지사실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근무 요건의 영향을 받는 이들 외에도 120만 명의 뉴욕 주민이 보험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에서는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 등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도 에센셜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데, 제안된 법안이 통과되면 시민권자만 에센셜 플랜 지원 대상이 된다.     한편 연방하원 예산위원회는 16일 열린 표결에서 찬성 16표, 반대 21표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입법안을 부결시켰다.     공화당 내 강경파인 5명 의원들이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이 충분하지 않으며, 법안이 향후 10년 동안 국가 부채를 3조원 가량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법안의 진행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대규모 입법안에 포함된 세제 개편안에는 2017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도입했던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현행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연소득 40만 달러 이하 개인 기준)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개인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화당 내에서는 SALT 소득공제 한도를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 우세 지역 공화당 의원들은 개인의 경우 6만2000달러까지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에서는 개인 공제 한도를 4만 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타협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 혜택 메디케이드 수혜자 메디케이드 혜택 메디케이드 개편안

2025-05-18

경제백과, 실전형 해외선물 콘텐츠 강화… “전략부터 수수료 혜택까지 한 번에”

해외선물 전문 플랫폼 ‘경제백과’가 실전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 콘텐츠를 유튜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선보이고 있으며, 수수료 30% 페이백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경제백과는 초보자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투자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기술적 분석을 친절하게 풀어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콘텐츠로는 피보나치 분석, 매물대 기반 수급 해석, 박스권과 갭을 활용한 매매 전략, 변동성 돌파 전략 등이 있으며, 모두 실제 매매에 바로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됐다.   특히, 유튜브에서 공개된 전략 학습 이후 경제백과 공식 카페에서 실전 피드백 교육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돋보인다. 투자자들은 영상으로 전략을 익힌 뒤, 모의 매매 또는 실전 환경에서 전략을 테스트하고 강사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전략의 활용도와 응용력이 동시에 높아지는 시스템이다.   경제백과 관계자는 “매매 기법은 단순히 배우는 데 그쳐선 안 된다. 시장에서 직접 적용해보고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이 중요하다”며 “경제백과는 이론과 실전을 연결하는 투자 학습 생태계를 구축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수수료 30% 페이백’ 이벤트는 특히 신규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기회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존 이용자들에게도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최지원 기자경제백과 해외선물 경제백과 실전형 콘텐츠 강화 수수료 혜택

2025-05-14

[보험칼럼] 건강보험의 전문적인 용어 이해 필수…본인 부담 정도에 따라 보험료 달라져

미국은 각별히 건강보험료가 비싸고 자신이 가진 보험 종류에 따라 용어도 복잡하고 난해하다. 건강보험 혜택을 극대화하고, 보험 선택 시 자신의 형편에 맞는 합리적 플랜을 위해 보험의 일반적인 용어들의 이해부터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공제액(deductible·디덕터블)=모든 건강보험에는 기본적으로 공제액 즉 자기 부담액이 주어진다. 즉 디덕터블이 1000달러인 경우 이 금액은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보험료의 절약을 위해서 기본공제액을 높이게 되면 보험료는 절약되지만 질병 발병 시 그만큼 본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하거나 젊은 사람은 High Deductible(높은 본인 부담)플랜이 전체 의료비 절약 기회가 많다.   2. 본인부담(copay·코페이)=의사나 병원 방문 때마다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내과, 소아과 등 일반 진료시는 본인부담이 20~30달러 등으로 낮게 책정하고 전문의 방문시 30~50달러가 책정된다. 병원 입원 시에도 하룻밤 묵을 때마다 150달러, 5일 정도 부담하는 플랜도 있다.   3. 공동부담액(Coinsurance·코인슈런스)=상기 기본 공제액(디덕터블)을 초과한 경우 보험사와 환자 간 의료비를 나눠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만약 공동부담 비율이 환자에게 20%라면 디덕터블을 초과한 진료비가 1000달러라 가정하면 그중에 20% 즉 200달러는 본인 부담, 나머지 80%는 보험사가 지불하게 된다.   4. 본인부담 최대한도(Out-of-pocket Maximum·자기부담금 최대제한액)=본인이 일 년 동안 최대한 부담할 의료비 상한액수다. 본인의 공제액,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의 모든 액수를 합산해서 본인이 가진 보험 증서상의 최대부담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그 상회하는 모든 의료비는 보험사가 책임진다는 뜻이다. 즉, 본인부담최대한도가 연간 6000달러라면 그 금액을 상회하는 액수는 보험사가 책임지게 된다.   5. 보험료(Premium·프리미엄)=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본인이나 그룹보험의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본인 부담이 많을 경우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보험사가 의료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플랜 즉 커버리지가 좋은 보험일수록 보험료는 증가한다.   6. 가입 의사 및 병원 네트워크(Network)=특정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의사 혹은 병원들의 그룹을 말하며 각 보험사가 맺은 네트워크는 다르다. 따라서 의사나 병원 방문 시 꼭 사전에 진료받고자 하는 의사 혹은 기관이 자신의 가입 보험사 네트워크 가입 유무를 확인하고 가야 불이익이 없다.   7. 혜택명세서(Explanation of Benefits, EOB)=보험사가 청구된 의료서비스, 본인 혹은 보험사 부담금을 설명한 내역서다. 불필요한 청구나 중복 등이 없는지 꼭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8. 예방적 진료(Preventive Care)=질병 예방을 위한 정기검진, 예방접종 등이다. 미국에서 예방 진료범위는 한국의 예방 진료와 큰 차이가 있고 동일한 검진이 적용되지 않고 극히 제한적이다. 한국식의 각종 검사는 미국에서는 실제 질병이 발생 혹은 의심될 경우만 커버되기 때문에 사용에 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상기의 내용은 우리가 미국의 건강보험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할 전문용어들이다. 건강 보험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 꼭 숙지해 둘 것을 당부드린다. 제이크 김 / 이코노 보험, 건강보험 언더라이터보험칼럼 건강보험 보험료 건강보험 혜택 가입 보험사 보험사 부담금

2025-05-13

메디케이드 혜택 대대적인 축소 추진

공화당이 향후 10년간 총 8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개편안을 12일 공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 중 하나다.     전국의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시니어 등이 주 수혜 대상이다. 전체 수혜자 숫자는 860만 명에 달하고, 한인 수혜자도 수만 명으로 추산돼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개편의 핵심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메디케이드를 개편해 낭비 요소를 줄이고 부정 수급을 막겠다는 것이다.   먼저 공화당 안에 따르면, 2029년 1월부터 19~64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자원봉사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 참여를 증명해야 한다. 신체적 능력이 있음에도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수혜자들은 연 2회 자격 조건을 재확인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수혜자의 변화 상황을 당국이 자주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이다.   동시에 소득 및 자산 기준 강화 방안도 담겨 있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를 초과하는 수혜자는 일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최대 35달러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 그리고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존 거주 주택과 차량은 자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수혜 요건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 축소도 포함됐다. 가주와 뉴욕 등 불법 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주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10%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화당 측은 이와 같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연방 세금 감면 정책을 연장하고, 새로운 감세 조치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보건 관련 민간 단체들은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측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예산 축소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본회의 의결을 저지할 태세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대표적인 복지 혜택인 메디케이드 축소가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주 출신의 데이비드 발라다오 의원(공화)은 “해당 안이 현실화되면 지역구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힘들어진다”며 “이토록 급한 변화는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메디케이드 개편안 초안은 13일(오늘) 하원 산하 에너지 및 상무 위원회에서 심의와 표결을 거쳐 전체 하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다수당인 공화당은 오는 26일 이전 개편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제약회사들을 압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각 제약회사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시한 낮은 가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받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미국의 처방약 가격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세 배나 비싼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회사의 약값이 다른 나라의 판매 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현재 미국 인구는 세계의 5%도 채 되지 않지만, 세계 제약 산업은 이익 4분의 3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의약품이 가격 인하 대상에 포함될지는 향후 공개될 예정이다. 최인성·김은별 기자메디케이드 삭감 메디케이드 혜택 성인 메디케이드 국내 메디케이드

2025-05-12

85%가 소셜연금 혜택 축소 대신 증세 찬성

오는 8월 14일 소셜시큐리티가  9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혜택 축소보다 증세를 통한 재정 강화를 선호하는 이들이 85%에 이른다는 설문조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사회보험학회(NASI)와 미국은퇴자협회(AARP), 국가은퇴보장연구소(NIRS), 상공회의소(USCC)가 지난 1월 말에 실시한 소셜 시큐리티 인식 조사 결과 증세를 통한 재정 강화를 무려 85%가 지지했다.   이 조사가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설문 결과 발표 한두 달 뒤 정부효율부가 사회보장국 개혁에 나서면서 소셜시큐리티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35년까지 신탁기금이 고갈되면서 소셜시큐리티 혜택이 17% 삭감될 수 있다는 경고음은 최근에 더욱 커졌다. '도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소셜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빈곤층이 될 수혜자가 50%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효율부의 사회보장국 개혁이 시작되고 소셜시큐리티의 지속성 우려가 불안감으로 바뀌자 1월에 나온 설문조사의 의미가 더욱 커졌다. 진정한 소셜시큐리티 개혁에 대해 훨씬 현실적인 답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21세 이상 22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보고서의 제목은 '소셜시큐리티 90주년: 제도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로드맵'이다. 보고서는 기존의 정책에 대한 단순한 찬반 조사 방식이 아니다. 미국인들이 실제로 어떤 정책 조합을 선호하고 정책 변화를 어디까지 수용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분석 방식을 도입했다. 제목처럼 백악관과 의회가 장기적인 재정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조사 결과, 정당과 세대, 소득,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소셜시큐리티 제도가 은퇴 생활의 핵심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85%가 혜택 축소보다 증세를 통한 재정 강화를 선호한다고 응답해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증세 감수하겠다는 이들을 정당별로 보면 공화당 응답자의 약 75%, 민주당 응답자의 90%, 무소속 응답자의 80%였다. 초당적인 압도적 찬성이다.   가장 큰 지지를 받은 정책은 연 소득 40만 달러 초과자와 해당 고용주의 급여세 상한선을 폐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되 이에 따른 추가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또 대부분의 응답자는 세율을 현행 6.2%에서 7.2%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도 찬성했다. 연 소득 5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근로자는 월 42달러 정도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는 점도 지지를 끌어냈다.   반면, 수급 연령 상향이나 물가 조정분(COLA) 축소 등 혜택 축소에 강하게 반대하는 응답이 많았다. 오히려 자녀 돌봄 등을 위해 경력이 단절된 사람에게는 별도의 크레딧을 부여하거나, 육체노동자에게는 조기 수급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교량 혜택'을 제공하자는 제안에 폭넓은 지지가 나타났다.   장애인 혜택에 대해서도 90% 이상의 응답자가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했고 소셜시큐리티를 장애 발생 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간주했다. 아울러 보충소득보장제도(SSI)의 자산 기준이 2000달러로 너무 낮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다.   설문조사를 한 NASI 등의 주요 인사들은 보고서의 결과가 정치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도 소셜시큐리티에 대한 초당적 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NASI의 레베카 밸러스 최고경영자는 "이 보고서는 미국인들이 제도의 미래에 대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며 "정치인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AARP의 데브 위트먼 정책 책임자는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갈라진 시대에 이처럼 하나로 뭉친 의견은 드물다"며 "모든 미국인은 자신의 혜택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IRS의 타일러 본드 리서치 디렉터는 "소셜 시큐리티는 은퇴 생활의 핵심 기반이며 대다수 국민이 재정 부족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SCC의 션텔 시엑스 연금 정책 부사장은 "민간 연금과 공적 연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미국인은 이 둘 모두를 지키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소셜시큐리티 지지단체인 '소셜시큐리티 웍스'의 낸시 올트먼 회장은 "미국인은 소득이 높은 이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을 원하며 필요하다면 본인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셜시큐리티 혜택 축소를 지지하는 정치인은 국민과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사회보장.메디케어 보존위원회(NCPSSM)'의 댄 애드콕 정책 담당 이사도 "소셜시큐리티는 유권자와 깊은 정서적 유대를 가진 제도"라며 "의회는 제도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소셜시큐리티 개혁안은 공화당 등에서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정년 연령을 69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급여세 인상과 과세 상한선 확대 대신 프로그램 운용 비용을 삭감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개혁안은 '초당적 로드맵'에 나타난 여론과도 거리가 멀다.   개혁안의 단골 메뉴는 증세와 부유층 수령이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급여세율을 12.4%에서 12.6%로 점진적으로 올리고 2039년까지 임금의 90%까지 소셜시큐리티 과세 대상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과세 대상 임금의 상한선을 어디까지 올리느냐도 논란거리다. 현재 과세 상한선은 17만6100달러지만 이를 없애 고소득자 전면 과세로 소셜시큐리티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부터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절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부유층이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도 있다. 일부는 부유층의 급여를 제한하면 제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올해 기준으로 소셜시큐리티 월 평균 수령액이 1980달러인데 억만장자가 최대 수령액인 월 5108까지 받을 수 있다. 고소득자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혜택은 받는 방식이 불공정하며 혜택을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모두가 수혜를 받지 못하면 제도에 대한 지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찬성 소셜시큐리티 혜택 소셜시큐리티 제도 소셜시큐리티 개혁

2025-05-11

[보험 상식] 건강보험 유형

건강보험 이야기를 할 때 HMO, PPO, EPO라는 용어를 많이 듣지만, 정확히 내용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떤 유형의 건강보험이 있고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건강보험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HMO, PPO, EPO 플랜이 있습니다. 각각의 플랜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과 보험 혜택의 조건에 차이가 있어, 가입 전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MO   HMO 플랜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회사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주치의를 지정하고, 그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 그룹도 함께 지정된다는 점입니다. 주치의는 일종의 문지기 역할을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의 방문을 위한 의뢰서(Referral)를 발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먼저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은 뒤 의뢰서를 받아야만 같은 의료 그룹 안의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에만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치의의 의뢰서 없이 전문의를 방문하거나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보험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에서는 네트워크와 의료 그룹의 제약 없이 가까운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48시간 이내에 주치의에게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지정된 주치의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줄이며, 보험료도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PO   PPO 플랜은 보험회사가 의사 및 병원과 계약을 맺어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하고, 이 네트워크 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의료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PPO의 가장 큰 장점은 HMO와 달리 주치의나 의료 그룹의 제한 없이 네트워크 내의 어떤 의사나 병원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네트워크 밖의 의료기관도 이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보험 혜택이 크게 축소되며 본인 부담이 커집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권 때문에, 보험료는 HMO보다 높고, 보험 혜택이 적용되기 전 일정 금액을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하는 공제금(Deductible)과 본인부담금(Coinsurance) 비율도 더 높습니다. 따라서 PPO는 건강 상태, 선호하는 의료진, 방문 빈도 등에 따라 의료 선택권이 중요한 분들에게 적합한 플랜이라 할 수 있습니다.   ▶EPO   EPO 플랜은 HMO와 PPO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HMO와 유사한 점은, 네트워크 밖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보험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PPO와 유사한 점은, 네트워크 안의 의료기관은 주치의 지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종종 EPO가 PPO와 거의 같다고 오해한 가입자들이 네트워크 밖 병원을 이용했다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PO는 주치의나 의료 그룹 지정은 필요 없지만, 네트워크 밖에서는 보험 혜택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PO는 HMO보다 이용 제약은 적고, 보험료는 PPO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 보험은 선택 폭이 더 넓지만, 가입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갱신 시기까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 및 가족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보험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건강보험 유형 건강보험 유형 건강보험 이야기 보험 혜택

2025-05-11

뱅크오브호프 고객 감사 대잔치

뱅크오브호프는 내셔널 스몰비즈니스 위크(5월 4~10일)를 기념해, 지난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스몰비즈니스 고객 감사 대잔치'를 진행한다.     첫 번째 프로모션은 미국 내 전체 렌더 중 상위 2% 안에 드는 뱅크오브호프 SBA 팀이 행사 기간 SBA를 신청하는 고객들께 최대 2000달러까지 SBA 패키징 비용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두 번째 프로모션은 비즈니스 체킹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신규 고객에게는 처음 3개월 동안 월 서비스 비용을 면제하고, 200달러까지 체크북을 무료로 주문할 수 있다. 또 은행에 가지 않고도 사업장에서 체크를 스캔하여 입금할 수 있는 리모트 디파짓을 신청하면 처음 3개월간 월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     세 번째 프로모션은 머천트 서비스에 가입하면, 500달러 상당의 무료 웹사이트 제작 또는 50달러 은행 계좌 크레딧 혜택을 제공한다.     뱅크오브호프트레저리매니지먼트 서비스팀의 대니얼 박 부장은 “요즘 소비자들은 현금보다 카드결제를 선호하는 시대다. 따라서 스몰비즈니스 매출의 대부분이 카드 매상인 경우가 많다. 자연스럽게 카드 결제 수수료가 많아지고,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인데, 뱅크오브호프는 머천트내역서를 무료로 분석해 드리고, 혹시 숨어있는 수수료가 있는지,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지를 점검해 드린다"며 "이번 기회에 꼭 리뷰를 받고, 프로모션 기간 중 가입해 추가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권장했다.     고객 감사 대잔치 상세 정보는 가까운 지점에서 상담하면 된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뱅크오브호프 뱅크오브호프 스몰 비즈니스 고객 감사대잔치 SBA 패키징 비용 면제 혜택

2025-05-08

[어뉴이티 세금 이연] 어뉴이티 혜택, 소유자 따라 결과 달라진다

어뉴이티(annuity)는 오랫동안 재무설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세금 이연(tax deferral)이라는 강력한 장점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계약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자본 이득에 대해 즉시 세금을 내지 않고 이를 계약 해지나 인출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은 자산 성장의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고객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 혜택이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주어진다고 오해하곤 한다. 실제로는 어뉴이티 계약의 소유자가 자연인(natural person)이 아닐 경우 세금 이연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신탁(trust)이나 법인(corporation, LLC) 명의로 보유된 어뉴이티는 계약 내 발생한 수익에 대해 매년 과세하며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과세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연 혜택 무력화 조항   세법에서 어뉴이티의 과세 기준을 정하는 핵심 조항은 ‘IRC §72(u)’이다. 이 조항은 “어뉴이티 계약이 자연인이 아닌 자에 의해 보유될 경우, 세법상 해당 계약은 어뉴이티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말한다.     이는 곧 신탁, 법인, 파트너십 등 비자연인의 명의로 소유된 어뉴이티는 세금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계약 내에서 발생한 수익이 매년 과세 대상으로 처리된다는 뜻이다.     많은 경우 이러한 계약 구조는 자산 운용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며 장기 성장을 기대하던 투자자는 원치 않던 세금 부담을 마주하게 된다.   ▶신탁이나 법인 명의   개인 소유 어뉴이티에서는 계약의 만기나 인출 시점까지 수익에 대한 과세를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신탁이나 법인이 소유주인 경우 세금은 수익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즉시 인식되어야 한다.     예컨대 어뉴이티 내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5%였을 경우, 해당 수익은 다음 세금 보고 시점에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이처럼 어뉴이티의 가장 큰 장점인 ‘복리 누적’이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예외 사항     모든 신탁이 예외 없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신탁이 단지 개인을 위한 ‘대리인(agent)’ 역할을 수행하고 그 구조가 세법상 Grantor Trust로 간주한다면 세금 이연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이 신탁이 아닌 해당 개인에게 귀속되고 세금 신고도 개인 명의로 이루어진다면 예외로 적용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Revocable Living Trust(생전신탁)’에서 나타나는 구조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신중한 세무 해석과 문서 검토를 전제로 하며 절대 일반화할 수 없다. 특히 수혜자가 다수이거나 ‘irrevocable’ 구조일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전문가의 구조 점검 필요     실무에서는 종종 세무 전문가나 재무설계사가 아닌 일반 행정 담당자나 보험 설계사가 고객에게 어뉴이티를 권유하면서 소유자 구조에 대한 안내 없이 세금 이연을 단언하는 경우를 본다.     이는 향후 세무 감사나 과세 통지서 앞에서 고객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계약을 설계하거나 이전하는 시점에서 소유 구조가 개인인지 신탁인지, 신탁이라면 어떤 형태인지, 해당 신탁이 ‘Grantor Trust’로 인정되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세금 이연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신탁 보호 기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대체적인 설계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뉴이티를 개인 명의로 계약하고 사망 시 수혜자를 신탁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비교적 안정적인 절충안이 될 수 있다.   어뉴이티가 가진 이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고소득층 자산가 및 설계자들은 세무적으로 더 효율적인 대체 구조를 고려하게 된다. ‘PPLI(Private Placement Life Insurance)’나 ILIT(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등이 원하는 목적에 더 부합할 수 있다.     PPLI는 고액자산가를 위한 맞춤형 생명보험 구조로 신탁 명의로 소유 가능하며 계약 안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이 전액 비과세로 누적된다. 즉, 트러스트 소유 Annuity에서 발생하는 §72(u) 문제없이 동일한 자산 보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수단이다.     ILIT은 생명보험을 신탁이 소유하게 함으로써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자녀나 배우자를 트러스트의 수혜자로 지정하고 보험료는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자금 이체를 통해 충당한다.     물론 annuity, PPLI, ILIT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유형의 도구이며 목적도 각기 다르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공통으로 고려하는 ‘세금 효율+신탁 소유 가능+수혜자 통제’라는 측면에서 이들은 서로 전략적으로 대체할 수 있거나 보완 가능한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신탁 안에서 자산을 장기 보유하고 수익을 수혜자에게 넘기되 중간에 세금 유출 없이 복리로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단순 어뉴이티보다는 PPLI가 훨씬 유리한 세무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결론   어뉴이티는 개인 명의로는 탁월한 세금 이연 도구다. 그러나 신탁 명의로의 소유를 고민한다면 그때부터는 ‘어뉴이티이기 때문에 좋다’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동일한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상품 구조(PPLI, ILIT 등)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결국 자산 설계의 핵심은 ‘무엇을 갖는가’보다 ‘누가 어떻게 갖고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가’이다. 트러스트 소유 어뉴이티의 한계가 보인다면 그 대안을 아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역할일 것이다.   결국 “어떻게 소유하느냐”가 결과를 바꾼다. 어뉴이티는 잘 설계되면 세제상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혜택은 단순히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어떻게 소유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 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상품 추천을 넘어서서 법적 구조와 세금 맥락을 읽어낼 수 있는 설계자의 역할일 것이다. ‘Tax-Deferred’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구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켄 최 아피스 자산관리 대표 [email protected]어뉴이티 세금 이연 소유자 혜택 계약 구조 신탁 법인 세금 이연

2025-05-06

부리토 5만개 공짜로 쏜다…치폴레 '싱코 데 마요' 행사

치폴레가 멕시코의 기념일 싱코 데 마요(5월 5일)를 맞이해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KTLA의 지난달 30일 보도에 따르면 프로모션은 무료 배달과 사이드 메뉴 무료 제공으로 구성돼 있다. 5일까지는 무료배달 혜택이 제공된다. 프로모션 코드 ‘DELIVER’를 사용하면 배달료가 면제된다. 오는 3일부터 5일 사이에 ‘CINCO25’ 코드를 입력하면 메인 메뉴 구매 시 칩과 퀘소 블랑코 치즈 소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해당 프로모션은 치폴레 웹사이트(chipotle.com)와 공식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할 때만 적용된다. 5월 5일 서부시간 오후 3시부터는 게임 로블록스를 통한 디지털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객들은 로블록스에서 치폴레가 제작한 게임 ‘부리토 빌더(사진)’를 즐길 수 있다. 치폴레의 53가지 실제 재료를 테마로 한 재료 카드를 수집하는 게임이며, 카드를 모두 수집한 참여자에게는 무료 부리토가 5만개까지 선착순 제공된다.   치폴레의 마케팅 책임자 크리스 브랜트는 보도자료에서 “치폴레는 진짜 재료로 싱코 데 마요를 기념하고 있으며 이를 고객들이 좋아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로블록스를 즐기는 고객들이 치폴레를 더 잘 알고, 동시에 무료로 부리토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원희 기자부리토 행사 무료 부리토 무료배달 혜택 프로모션 코드

2025-05-02

[기고] “메디칼로 장례 되나요?”

최근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며칠째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목소리에서는 제법 연륜이 느껴지는 어르신이었다. 질문은 짧고도 명확했다. “메디칼이 있는데 장례를 해 줘요?”   순간 당혹감과 함께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메디칼(연방 메디케이드의 가주 정부 프로그램명)’이라는 정부 의료지원 프로그램이 장례 비용까지 책임지는가? 이민 와서 사는 어르신들의 장례 문제를 왜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노후 생활은 물론 마지막 가는 길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메디칼 혜택 대상에서 아슬아슬하게 제외된 한인들의 억울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이민 초창기부터 ‘코메리칸’으로서 고된 낮과 밤을 견디며 수십 년간 우체국, 공장, 혹은 적은 임금의 직장에서 일했던 많은 한인들은 대부분 격주로 빠듯한 급여를 받았다.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에서 사회보장세까지 떼고 나면 생활은 더욱 팍팍했다. 그 돈으로 렌트 내고 자동차 할부금을 갚으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이제 은퇴하여 받는 사회보장 연금은 여전히 빠듯한 수준이지만, 서류상 ‘중산층’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폭넓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 나라에서 오랜 세월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낸 이들은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상대적으로 최근 이민 와서 일한 기록이나 사회보장세 납부 기록이 없고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메디칼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누리는 이들을 보며 쓰린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는 토로를 종종 듣는다.   미국의 정치사는 곧 이민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미국의 복지 제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1964년 린든 B.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은 ‘빈곤 없는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대대적인 사회 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존슨 대통령은 취임 후 수백 가지의 대통령 직권 명령을 내렸는데, 그중 핵심적인 것이 바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건강 의료보험 제도였다. 미국 경제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대부분의 국민은 공장에서 일하며 회사 단체 보험으로 의료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65세에 은퇴하면 의료비 부담이 고스란히 개인이나 가족에게 돌아갔다.     이에 노인 복지를 위한 국가적인 의료보험, 즉 메디케어가 탄생했다. 동시에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과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국가 지원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도 함께 도입되었다.     교사 출신이었던 존슨 대통령은 가난한 학생들이 식사조차 거르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극빈자 대상 푸드스탬프 제도도 이때 시작되었다. 흑인 아동의 백인 학교 입학 허용 등 교육 제도가 정비되었고, 전 국민의 투표권 보장 제도가 강화되었다.   이 ‘위대한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백인 중심이었던 이민법도 개정되었다. 존슨 대통령은 영국과 서유럽 국가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타민족 이민을 억제했던 국가별 이민 쿼터 제도(1924년 이민법)를 폐지하고, 가족 초청 및 전문 인력 중심의 이민(1965년 이민 및 국적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 완화했다. 이 역사적인 정책 덕분에 우리 한국인들이 1970년대 초부터 미국으로 대규모 이민을 올 수 있게 된 것이다.   메디케이드는 이처럼 1964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추구했던 ‘위대한 사회’ 정책, 즉 대대로 소외되어 그늘진 곳에서 살아온 흑인과 불평등한 대우를 받던 미국 시민들을 구제하고, 가난과 궁핍을 물리치며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 나라에 느즈막히 이민 와서 일하지 않고 인생 후반을 보내면서 당연하다는 듯 받고 있는 혜택을 넘어 본인의 장례까지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을까 기웃거리는 일부 한인들의 발상이 불편하고 안타깝다. 이효섭 / 동서장례 대표기고 메디칼 장례 메디칼 혜택 사회보장세 납부 정부 프로그램명

2025-04-30

입시과정에서 꼭 필요한 재정보조 리서치 [ASK미국 교육/대학입시-지나김 대표]

▶문= 대학을 다니는데 드는 총비용이 매년 인상되고 있다. 주요 대학들의 재정보조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답= 대부분 미국인들이 대학 교육의 중요성을 부인하진 않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교육비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많은 탑 대학들이 과거보다 더 강력한 재정보조 패키지를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JP 모건 애셋 매니지먼트 조사에 따르면 1983년 이후 대학 학비(tuition)는 매년 평균 5.6% 상승해왔다. 2024~2025학년도 현재 학비, 수수료, 룸&보드를 모두 포함해 미국 내 4년제 사립대를 다니는데 필요한 총비용은 연 평균 5만8600달러로 조사됐다. 4년제 공립대의 경우 연 평균 2만4920달러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들의 재정보조 프로그램은 페이스를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 가정은 대학 총비용의 평균 48% 정도를 부담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10년 전보다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이 10%포인트 증가했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주는 무상 학자금 보조인 펠그랜트(Pell Grant) 자격을 확대했지만 해마다 오르는 대학 비용 조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매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학부과정을 다니면서 큰 빚을 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대출금이 1조6000억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학생융자 포트폴리오를 연방교육부(DOE)에서 연방중소기업청(SBA) 으로 이관할 것이라고 발표해 교육계 및 학생들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궁극적으로 DOE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하버드대는 2025 년 가을학기부터 가구소득이 연 20만달러 이하 가정 출신 학생들의 학비를 면제해주며, 연 10만달러 이하는 학비, 수수료, 룸&보드까지 커버되는 풀라이드를 제공한다.     유펜도 2025년 가을학기부터 가구소득 연 20만달러 이하 학생의 학비를 면제해주며, 더 이상 거주하는 주택(primary residence)의 에퀴티(equity)를 재정보조 심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스탠포드대의 경우 가구소득 15만달러 이하 학생은 학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며 10만달러 이하는 풀라이드 혜택을 받는다. MIT도 연 가구소득 20만달러 이하는 풀 투이션, 10만달러 이하는 풀라이드를 제공한다.    연 가구소득이 일정금액 이하면 풀 투이션 혜택을 주는 대학은 줄잡아 50여곳에 달한다. 어느 대학이 어떤 재정보조 혜택을 주는지 리서치를 하는 것도 입시 준비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문의:(855)466-2783 / www.TheAdmissionMasters.com  미국 입시과정 재정보조 프로그램 재정보조 혜택 재정보조 패키지

2025-04-25

가주 공무원 연금 적자 3517억불…결국 세금으로 메운다

캘리포니아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 연금 지원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가주 정부는 10년 전 공무원 연금개혁에 나섰지만, 최근에는 각 지방정부에 공무원 은퇴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21일 LA데일리뉴스는 지난 2013년 당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공무원연금개혁(PEPRA) 법안을 시행하며 재정부담을 줄이려 노력했지만, 공무원 연금을 책임지는 가주공무원연금제도(캘퍼스·CalPERS)의 자금 고갈 수준이 가파르다고 보도했다.   캘퍼스는 현재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의 75%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06년 101%와 비교해 대폭 감소한 수준이다.     해당 기금은 지난 2008년 61%까지 떨어진 뒤 좀처럼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캘퍼스가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은퇴 지원금과 실제 보유 기금의 격차는 2004년 510억 달러에서 2013년 1983억 달러, 2023년 3517억 달러로 급증했다.   신문은 지난 브라운 주지사 시절 가주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개혁을 시행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연금개혁은 기존 공무원의 연금 혜택은 유지하는 대신 신규 채용 공무원의 혜택만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가주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무원 연금이 천문학적으로 커지면서 결국 납세자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 캘퍼스가 주식투자 등으로 부족한 지원금을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부족한 기금의 최종 부담은 결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가주 공무원 연금 혜택은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도 지나치게 좋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금개혁법 시행 이후에도 공무원들은 57세가 되면 은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매년 받던 연봉의 2.7%를 근속연수에 합산해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한 예로 연봉 15만 달러를 받는 소방관이 30년 일한 뒤 퇴직하면, 연봉의 80%에 해당하는 12만 달러를 매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가주 하원에서는 지방정부가 공무원 은퇴 혜택을 확대하는 권한을 주는 법안(AB569)을 발의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안 캐서린 스테파니(민주, 샌프란시스코) 하원의원이 지난 선거 때 공무원 단체인 정치활동위원회(PACs) 등 노조로부터 160만 달러 후원금을 모금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김형재 기자연금 공무원 공무원 혜택 공무원 은퇴 공무원 개혁

2025-04-22

뉴욕시 저소득층 현금지원 깐깐해진다

이달 말부터 뉴욕시에서 현금지원을 받으려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20일 지역매체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뉴욕시는 오는 28일부터 현금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요구 조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금지원을 받으려면 수혜자는 ▶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뉴욕시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록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증명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현금지원 수혜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뉴욕시가 처음으로 현금지원시 근로 요건을 포함한 것은 1997년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 당시였다. 그러나 2020년 3월 팬데믹 때 이 조건을 폐지했다. 그러나 팬데믹 영향은 거의 사라진 데다, 현금지원 수요가 지나치게 급증하자 요구조건을 되살리기로 한 것이다. 뉴욕시는 팬데믹 경제타격이 컸던 탓에 뉴욕주 내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재직증명서 등 제출요건을 면제해 왔다.   뉴욕시 저소득층은 소득이나 가족 규모, 이민 신분, 현재 가진 저축액 등 자산에 따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민자의 경우 현금지원을 받으려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거나, 망명 혹은 기타 유형의 법적 체류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재 현금지원은 소득이 거의 없는 수준의 뉴요커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789달러 이하라면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뉴욕시에서 현금지원 혜택을 받은 이들은 55만명으로, 2020년 5월 당시보다 15만명가량 늘었다. 푸드스탬프(SNAP), 노숙 및 퇴거방지 보조금(FHEPS), 유틸리티 비용 일회성 지원, EBT카드 등이 현금지원에 포함된다. 렌트 지원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문제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무조건 뉴욕시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록서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안 되는데도하루종일 머물러야 등록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민지원단체 세이프티넷프로젝트는 "혜택을 받기 위해 하루 중 대부분을 기관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후 일자리를 못 구하고 현금지원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일자리가 있어도, 을의 입장인 이민자가 재직증명서를 매번 요청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저소득층 현금지원 뉴욕시 저소득층 현금지원 수혜자격 현금지원 혜택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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